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안지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325 | |
○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 ~ 10. 8. ○ 발의의원 : 이은수의원등 8명의원 (김성해, 장해윤, 유상균, 조민경, 기형서, 최대성, 정태숙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다음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