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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연수구의회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165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였다.

 

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은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였고,

 

같은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동춘나래도서관, 국제언어체험센터, 선학별빛도서관,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을 차례로 현장방문하여 시설현황 안내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격의없는 논의를 나누고 시설직원 및 관계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21일부터 26일까지는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였고, 27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계류장 월례공원 이전계획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숙경 의원은 현재 부평구 일신동 군부대 내에 운영중인 응급의료헬기 임시 계류장을 연수구와 인접한 월례공원으로 이전하기로한 인천시의 결정은 인접주민 약 1만세대, 3만5천여명의 연수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인 주민과의 협의와 연수구청과의 의견수렴없이 부서편의주의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이에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결사반대하고 이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수구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일정인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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