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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51회제1차본회의

동춘동 영일정씨 묘역 문화재지정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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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장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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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을 지역구로 둔 장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 쓰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지난 2020년 3월 연수구 동춘동 177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한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한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관련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견상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지정한 인천시와 문화재 소재 지역인 연수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동안의 문화재 지정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그토록 강조해온 소통과 섬김의 행정의 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조례 제5조제4항에는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경우 30일간 지정 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30일간의 지정 예고는 단순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춘묘역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가 인접해 있어 문화재 지정 후에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고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시하는 것 외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그 흔한 공청회, 간담회 등의 개최 등의 아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외견상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본인과 관련된 어떤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파악하고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지정 예고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없음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를 본 의원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춘묘역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재 구역 외곽 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 지역이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 되므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었을 것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구역 인근 주민들조차 문화재 지정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9개월이 지난 경과 후 연수구에서 건축 행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야 비로소 문화재 지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연수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요청 검토의견서를 인천시에 전달하였고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청원을 시의회에 청원하였습니다. 연수구는 인천시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등한 자치단체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수구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위축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에 섬김행정의 자세로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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