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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본회의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관련 갈등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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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인자
이인자 옥련1동, 동춘1·2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동춘1, 2동, 옥련1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연일 지면에 거론되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춘묘역은 지난해 3월, 인천시가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 문화재 68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동춘묘역은 분묘 17기와 화강암 재질의 석물 66점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동춘묘역은 영일정씨 종중께서 묘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영일정씨 가문은 조선시대인 1607년에 묘소를 청량산 아래 조성하고 400년간 인천서 자리 잡은 사대부 집안으로 묘비석을 비롯한 석물 66점과 종중소유의 고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 미술사 및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유로 시 문화재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춘묘역은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제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더구나 이 지역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인근 아파트 6개 단지, 3천여 세대의 1만여 주민들과 주변 상가는 문화재 반경 500㎡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에 상당한 불이익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춘묘역 또한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인천시가 지정한 분묘는 다른 지역에서 이장한 데다 석물은 최근에 만들어져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묘 17기 중 8기는 경기도 파주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이장한 것이고 나머지 2기는 문화재 구역 밖에 있는 것이며 석물도 상당수가 최근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의 공익적, 문화적 기여보다는 헌법상 보장받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꼼꼼하지 못한 문화재 지정의 결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현재 인천시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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