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상회의록


제229회 제1차 본회의

행정에 대해 ( 조례안 등 관련)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이은수
이은수 비례대표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남석 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여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됩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집행부에게 부의된 조례와 의원 발의된 조례를 포함하여 43건을 제정하고 163건을 개정, 3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조례는 연수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입법활동으로 항상 신중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이 있는 조례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행정의 신뢰의 원칙과 지속가능함을 기본으로 하는 대연수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인기성, 일회성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세우고 시행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10일 만에 조례를 검토하고 심사하고 의결하라고 합니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시간만큼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례 제정 이후의 상황들을 예측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당위성, 목적성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조례를 심사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이익 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지, 타 조례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된 자료가 제시간에 제출되지 않아 심사에 곤란을 겪기도 하고, 요구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거나 보완이 필요해 부결이 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의회와 의원들에게 돌리고 주민들에게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상호견제기관인 동시에 주민을 위해 협력기관이기도 합니다.  구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조례를 발의하거나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적극 반영하되,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않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등 조례를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조례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있는지, 그런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조례안을 심사할 때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찾도록 상호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초고속LTE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과 조례는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로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명심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협조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