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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27회 제2차 본회의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현황과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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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유상균
유상균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 유상균 의원  주어진 시간은 30분이라 오늘 시간과 여기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오찬을 배려해서 신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는 아동은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68,016명이 거주하고요.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2019년 9월 기준 인천시에서는 2,420건, 연수구는 203건 정도로 의심사례입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조례가 2019년 7월 8일에 본회의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연수구의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현안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고남석  우선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연수구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인천시 2,201건의 8.2%인 182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최종 조치결과가 행위자의 지속관찰, 분리, 고소 고발 등의 ‘혐의 있음’이 118건, 조사 중이 29건, 혐의 없음이 35건입니다.  타구에 비해 적은 신고건수이긴 하나 이 신고건수는 우리가 아동권리 보호 학대예방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이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가정마다 사사로이 파고들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두가 인정하고 노력하는 문화가 중요하게, 이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연수구가 되기 위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진행한 아동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 아동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401명의 아동지킴이로 하여금 1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보호권리 교육과 홍보를 하여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관장 포함한 전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중이고 11월내에 전직원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어울림 페스티벌, 알뜰나눔장터 등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시 아동인건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각종 분야로 223건에 달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특히 유상균 의원님 외 8명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7월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상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인데요.  그 자료 주요업무보고 내용 263쪽,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년도 2016년부터 지속해 왔던 사업인데 그 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아직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 있게 봐 주셔서 보다 적극적이고 정말 소중한 우리 연수구의 아동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당당한 사회의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구의 어떤 분위기 형성과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구청장 고남석  예, 말씀하신대로 2019년에 비교해서 2020년에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관련 예산을 좀 더 대폭적으로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현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통계에 비해서 예전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고요.  현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심리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항목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수치가 아주 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약 3배에 달하는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업도 있고,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3배 이상 지금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절대 액수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에서 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거나 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주민들 또 전문기관에서의 새로운 사업의 요구가 있다면 충실하게 반영해서 예산편성이전에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의회와 협의해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상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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