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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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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5월 18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교육구청)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
  9. 8.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199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교육구청)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 제출)
  9. 8.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0. 9.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10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199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본청 도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계 신규 배정으로 1명 증원하는 안과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가스안전관리기능의 강화에 의해 구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 지침으로 시달된 사항이므로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지침으로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당초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공무원의 전문화로 사회활동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사 부지 추가 매입 지하주차장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연수4단지 주민 주차난 해소와 연수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현안사항이므로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30만원으로 규정하고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통합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 과징업무에 원활을  기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 확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한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규모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포상금 지급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된 사유에 이견이 제기되었으나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수행하여야할 업무이므로 본 개정안과 같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정창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각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교육구청)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교육구청)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기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15조제2항 “국가” 또는 다음에 “타지방자치단체의”를 삽입하고자 금융자대상자에 대한 수혜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감면조치”를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조치”로 하고 조문내용 중 구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삽입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교육구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안에 대한 지난 5월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연수구 주민에 대한 최적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증진의 기여 및 장래의 인구 증가 등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구 행정 수행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구청사 건립에 의한 충분한 구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연수구 청량동 923-6번지 6,728㎡ 교육구청사 부지를 연수구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연수구청사 부지에 편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의견 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한 의견 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태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31억 13백만원보다 22% 증가한 525억 83백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5억 38백만원보다 74.5% 증가한 26억 84백만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46억 51백만원보다 23.8% 증가한 552억 68백만원으로 순수증액은 106억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 내용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업 내용과 투자효과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고 최소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점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었던 항목 중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긴축예산의 기조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단 소관에 경영수익사업 공모 시상금 340만원 중 240만원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총무과 소관 구민의 날 행사 현수막 등 6건에 5,495만원 삭감, 여성복지과의 경로우대 승차권 등 2건에 3,016만원 삭감, 환경관리과의 소형소각로 처리시설 부대공사비 1,631만 7천원 중 8백만원 삭감, 위생과의 식생활문화개선실천 홍보물 설치비 1,240만원 중 620만원 삭감, 보건소의 정액수당 의료업무 수당 144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의 맨홀뚜껑 구입비 등 4건에 1억 7,814만원 삭감, 도시정비과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71백만원 중 38백만원을 삭감 등 총 17건의 3억 1,92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정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10시 26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주지하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제9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열심히 조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하자보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 더러 부당이득금 환수문제 역시 관련 기관의 법적 소송이 매듭 되지 못한 상태로 조사활동조차 불가한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종결될 때 까지 본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과 조사 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9일 연수구청 도시국장으로부터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 추진사항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하자 지적사항은 41,601건 중 조치 37,684건, 미조치 3,917건으로 미조치 사항은 주로 녹지 및 공원분야, 수목 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추진사항 현지 확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본 조사특위 위원 6인과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공동구 및 연수4단지 법면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현지 확인한바 공동구 전 구간에 걸쳐 벽체 및 천정균열 누수 및 환기구 배수처리 불량 누수 및 한전맨홀 및 통신맨홀에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연수4단지 법면 U자형 하수관이 미설치된 부분이 있고 토사 유출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이 있으며 근린3호공원 테니스장 부실공사로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침수되고 있는 등 연수택지개발 지구는 많은 하자보수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24일 한국토지공사 정영생 처장과 박종오 공사부장이 특위에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 지구 하자 사항에 대해 최대한 하자 보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 부지 무상귀속 등 연수구에서 요구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 등은 현재 소송 이므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 보수 추진이 미흡한 점이 많고 부당이득금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법규정 및 타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토지공사의 제반 사항과 명확한 협의를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60일을 연장 ’96년 7월 18일까지 100일로 하고자 하오니 본 조사 특위 제안대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임시회 기간 중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조사활동을 개시하는 조사특위 위원들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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