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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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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6월 28일 (금) 오전 11시 5분


  1. 심사된 안건
  2. 1. 제12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허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면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으로부터 발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입니다.
   회기는 96년 7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7월 12일 금요일까지 7일로 안을 잡았습니다. 
   7월 6일 개회식을 하고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를 위해서 7, 8일 휴회를 하고 9일, 10일, 11일 3일간은 2․3․4차 본회의를 하는데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7가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기타사항 협의의건으로 구정질문인원(안) 7명을 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으로 해서 구정질문은 7명으로 했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질문자 명단 및 구정질문요지를 의회사무국으로 7월 2일까지 통보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시 지역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명인데 경기은행에서 1명, 농협에서 1명, 구의원 1명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3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대 연수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시는 7월 12일 금요일이며 장소는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다과회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기타사항 협의에 구정질문시 지역주민의 방청범위를 통장이나 지역주민 등 누군가를 거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학우  사실상 구의원이 무엇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함으로써 구의원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주지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이나 혹은 여성단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참석범위를 각 위원들한테 위임시키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청석이 협소할 것입니다.  각 위원들한테 범위와 인원을 제한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좁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방청석이 몇 석입니까?  구청직원들이 다 차지하지요?  
○전문위원 김영광  구청직원들이 오면 과장급들은 있고 계장급들은... 
○의회사무국장 김희영  56석인데요. 밖에 의자가 많습니다.  20~30명이 오더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구직원을 제외하고 그러면 20~30명은 방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통장님이나 여성단체에서 오시면... 
○위원 이희락  본회의 때는 본 위원이 알기에 자율에 의한 주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참석하는 사항이고 연수구의회에서는 각 동에 그것을 권장해서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 동에 참석에 대한 공고를 하시고 만약 그렇게 해서 몇 백 명 씩 오면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해왔듯이 의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구정감시단 이런 것도 시의회는 발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동을 통해서 반상회에 공고가 돼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의적인 참석은 원하지만 의사당 여건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의적인 참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학우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이희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9개동인데 5명씩만 차출해서 참석하도록 해도 45명입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석을 한다면 오는 대로 막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1년 동안 해 오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상회보에 참석해 달라는 그런 공고도 안 되고 각 동에 또 반상회보에 몇 월 며칠 무슨 안건에 대한 구정질문이 진행되니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참석을 바란다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해야지 각 동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참석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학우  박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이제까지 해 오던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방청석 규모를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해당되는 주민 몇 분을 모셔서... 
○위원장 허학우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 또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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