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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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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5월 15일 (수) 오후 2시 34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건설과 소관은 어제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고 질의하는데 준비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과 소관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95~30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298페이지 맨홀뚜껑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에 의해서 교체하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뚜껑이 없어지거나 파손된 것을 저희가 구입해 놓고 있다가 저희 인부로 하여금 자체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왜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맨홀뚜껑이 실제로 강도가 약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분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지만, 과거에는 엿장사 같은 분들이 그것을 들고 간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서 구입을 해 놓고 있다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맨홀뚜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현재 나와 있는 5만 7천원짜리는 주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위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만, 과적차량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파손시켰다고 하면 차량으로 하여금 변상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신고가 처리된 경우에는 변상이 가능하지만 신고처리 되지 않고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태호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변상 받은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 순찰을 수시로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맨홀은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항상 관자재가 우리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302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2억원 올해 2억 3,000만원이 용역비로 추가로 지출된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또다시 책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용역에만 계속 의존하려는 행정편의가 예산낭비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노점상정비 용역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은 95년도 11월 24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1억 9,980만원을 들여서 1차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현재 7월 9일까지 2억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주간에 10명, 야간에 10명해서 총 20명이 24시간 2교대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용역비 자체가 노점상 단속용역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96년도 7월 9일자로 2차 용역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 7월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용역을 계속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에서 5억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2억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당초 본 예산에 시비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노점상단속 용역목으로는 용역비를 계상해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타 구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시에서 아마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1회 추경에 시에다가 그 대신에 다른 목으로 우리 관내 옥련동에 둥지아파트 옆에 도로개설 용역비 총 공사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부담에 의해서 시에 시비 5억원을 이미 제1회 추경자료로 시에 올렸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다면 시비 5억에 대한 지원은 받는 셈이 됩니다. 
○간사 최윤석  그러면 내년에도 용역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우선 3억 5,000만원은 금년 말까지 계상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 4월 12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20명을 병무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중앙심사위원회에서 20명이 결정되면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할 것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송도시장이나 야유회장에 다니면서 저번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근린4호공원에 7명이 와서 공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좋아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난번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3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든 시에서 끌어다 쓰겠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고 3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전용해서 받은 거나 같다는 얘기는 충분한 납득력이 없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지난 본 예산에 2억 3,000만원을 올릴 때 시에서 5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시의 회에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중 각 구에 형평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왜 연수구만 주느냐 해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부서와 우리 구에서는 단속용역비가 아니라 다른 명목인 시설비로 계상해 주는 것으로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둥지아파트 옆에 15m도로를 10억 예산이 있는데 시비 5억, 구비 5억으로 시에 제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용역비는 주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구에 지원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각 구 도시국에서 연수구만 용역비로 지원해 주지 말고 시에서 일관성 있게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합니다만, 우리 연수구는 아암도 불법포장마차 단속사항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우리구와 많은 상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된다면 지금 까지 해 온 단속이 허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상된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단속을 열심히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지금 국장님 말씀이 납득되지 않는데, 타 구하고의 형평을 계산해서 다른 전용으로 예산을 끌어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무창의 인원을 더 줄여서 초창기만큼 많은 인원이 지금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최소의 금액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작년에는 주간 20명, 야간 2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주간 10명, 야간 10명해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줄여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5명, 5명으로 줄이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위원 김태호  공익요원이 투입된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지만, 인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수문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수문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떠한 용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관내에는 수문이 2개소가 있습니다.  럭키아파트 앞에 전등식으로 된 수문이 있고, 아암도 아래 방파제 쪽에 자동수문 1개소가 있어 총 2개소가 있는데, 현재 신·구 수문이라 해서 좀 오래된 수문이 있고 얼마 안 된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어떠한 고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일단 100만원 정도 수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301페이지에 아암도 전화요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암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아암도에 보시면 옛날 군부대 정문이 있습니다.  아암도 주차장 맞은편 쪽으로 아암도 들어가는 입구 정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 1대를 가설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무창요원이 근무 서는데다 해준 거예요?
○건설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무창도 이용을 하고 저희 노점상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같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306페이지 보면 가로등 가로기 꽂이가 나오고, 가로등에 자동점멸기가 나오는데, 과연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기에...  최근에 토개공에서 설치해 놓았다고 하면 최근에 설치된 것이 3년도 안 되어 다 교체해야 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청학동 12개 노선 가로등 가로기 꽂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꽂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시에 홍보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기꽂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꽂이 설치할 때 가로등의 관리번호까지 이번에 부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효율성도 기하면서 가로등 기꽂이를 해서 홍보용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설을 할 때 해 놨으면 이런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이 안 되어 추가로 없는 데를 조사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40m도로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8m, 12m도로변에도 한다는 얘긴지...
○건설과장 이광제  총무과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방위날  행사 때 기를 꽂은 데도 있고 안 꽂은 데도 있어서 보기가 안 좋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m이상이라는 기준은 없고, 우선 민방위 기꽂이라든가 이런 주요 간선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 10m미만 도로는 아닙니다. 
   자동점멸기 교체사항은 지금 현재 점멸기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A짜리가 66개소가 있고, 200A짜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동점멸기 교체하는 사항은 100A짜리를 200A짜리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A짜리가 66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20대분만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서 200A짜리로 용량을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100A짜리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A짜리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내구연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A짜리를 200A짜리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자동 점등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용량부족으로 인해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전이라든가 밝은거리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토개공에서 처음부터 잘못해 놓은 것 아닙니까?  200A짜리로 해야 될 것을 100A짜리로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자사항이죠.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하자사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당초에 설계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토개공에서 최초에 설치할 때 100A로 67개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적합하니까 설계에 맞춰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 해 놓고 쓰다 보니까 100A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 토개공이 잘못한 것이고, 우리 논리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과잉반응을 보여 예산낭비를 시키는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물론 저희가 토개공에 시정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7군데는 토개공에서 어떤 이유에서 해 놓았겠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자기들이 교차로라든가 이러한 데는 집중적으로 다른 구간보다는 길이가 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차로 부근이나 지하차도 부근 같은 데는 200A짜리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100A짜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좀 용량이 부족되고, 또 이것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하자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토개공 자체에서 당초에 설계 잘못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을 교체 안할 경우 오는 문제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소등되는 예가 많습니다. 
○위원 이순광  대낮에 점등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낮에는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불이 켜지는 사항은 저희가 점검중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순광  본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이 5년, 10년된 사항도 아니고 신도시가 형성되어 불과 3년이 겨우 된 지금 1대에 120만원짜리를 내구연한도 안 되어 교체한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20군데는 어떤 근거로 순위를 정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302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4억에서 6억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도로굴착 복구비는 전년도에 금년도할 것을 예측해서 한 4억정도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로굴착 복구에 재투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자 복구부담금에 의해서 이것은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4억을 추측했었는데 금년도의 굴착조정심의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늘어서 6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복구부담이...
○위원 김태호  물량이 더 늘어서...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303페이지 관내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해서 전기설비 유지보수비가 1개소당 110만원씩 추가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이번에 지하 보·차도를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사항보다는 실제로 저희 유지관리 잘못도 있고, 파손상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수를 수시로 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0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실제로 나가서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개소당 56만 7천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의외로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놓고 저희가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04페이지와 305페이지를 연결해서 보시면, 청학동 109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서 시비 3,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청학동 109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붙여놓았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선 첫 번째 조정을 하게 된 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20m이상은 100%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m이상에서 20m미만은 구비와 시비가 50:50입니다.  그 다음에 10m미만은 구비 70%, 시비 30%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시설비에 한 것은 당초에 시설비가 계상이 안됐던 것을 여기서 조정을 해서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애초에는 토지매입비도 시에서 받을 계획이었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도로개설비를 50:50으로 시에서 받아와야지 토지매입지를 삭감시켜서 다시 그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당초에는 부담비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비 3,7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서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오게 된 것은 시비를 반납을 시키지 않고 시설비에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비를 반납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납시키지 않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비에 그 시비를 넣어줌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시설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설비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당초는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죠.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었죠.
○위원 최병석  시비 3,7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했었는데 이것을 삭감시켜서 도로개설비로 책정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약에 이대로 쓰게 되면 3,700만원 시비는 반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맨홀뚜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개나 파손되었기에...
○건설과장 이광제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구입하여 필요할 때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304페이지 옥련동 산60-6번지 부근 도로개설 토지매입으로 29만 6천원이 올라왔는데, 전임 과장님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1억원을 삭감해도 자신 있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금액도 아니고 29만 6천원이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개인별로 열람통지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는 감정평가사 2군데가 선정이 되어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매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이광제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감정결과가 나온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상통지가 또 나갑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29만 6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만큼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빨리 진행이 되어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06~3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건설과 소관으로 305페이지에 송도비치호텔부근 이면도로 표층보강공사에 대해서 건축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검사 시 개인이 건축으로 인하여 파손된 송도지구 어제 가 본 표층공사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준공 시에 앞에 이면도로를 사용한데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후 구비로 복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면 해서 건축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정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 건축물 준공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구비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정태민 위원님 얘기와 제 얘기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제 건설과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문제는 정회시간에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1가지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정액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금년 1월달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건축과 직원이 충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구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건축민원으로 인한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사항이죠.
○위원장 김재경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청내에 장비가 있죠?
○건축과장 김명구  포크레인이 있고, 순찰차량 1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 철거장비로 도저히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게차라든가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변경작업 인부임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명구  이 사항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경이 됐을 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저희 건축과에 비치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소유권에 대해서 미 정리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사서 작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당초 예산에는 안 섰었나요?
○건축과장 김명구  예, 안 섰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스러운데,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건축과장 김명구  예. 
○위원장 김재경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신속하게 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건축과장 김명구  사실은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견됐는데요, 분구가 되기 전에 소유권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남구청세무과에서 쭉 보관하고 있다가 각 건축과라든가 지적과에 이관을 시켜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했던 사항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예산에 넣어 작업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질의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도 315~32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역시 315~3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315페이지 공원 시설물 대수선부족분이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1,500만원이 있는 중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보통 공원이 연수토지공사 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인수를 안 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시설물을 보수했었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1,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물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를 다 보수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태민  아직까지는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합니다마는, 토지공사에는 준공기일이 끝나고 하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먼저 간담회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수비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빨리 보수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사항은 하자보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 준공이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유지관리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공원 내에 녹슨 것도 많고 의자 등의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태민  하자보수 기탁금은...
○도시국장 차주호  하자사항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지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하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경  설치는 해 놓았는데 관리는 연수구에서 해야 되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 마모가 된 것은 관리자가 수선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이순광  316페이지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항이 있습니다.  총 몇㎞인데 이번에 300m만 정비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일단 주 등산로만 정비를 우선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청량산의 등산로가 총 몇㎞나 됩니까?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300m만 하는 것인지, 300m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00m에 대해서만 우선 5,000만원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량산 등산로가 총 몇㎞가 되는데 이중에 우선 이번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셔야지 5,000만원은 구민의 세금인데 대충 잡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전체 등산로는 측정을 안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주 등산로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도 구정질문 할 때도 청량산문제가 나왔고 구청장님 출마 때도 청량산 얘기가 나오는 등 청량산문제가 여러 번 대두 됐었습니다.  현재 등산로가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 있는데 총 연장이 얼마인데 그중 이 정도는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등산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이것도 없이 그냥 대충 계획을 잡아 300m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등산로를 조사했는데요, 정비할 부분인 300m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m만 올라왔습니다. 
○위원 이순광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가 지금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등산로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무계단을 박아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흙을 채울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 등산로의 총 길이는 측정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몇 군데 등산로로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지금 등산로가 너무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자꾸 요구를 해도 시 차원에서는 장수동 어린이공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청량산 살리기 차원에서 시에 계속 올려 보지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만 오면 샘터 주변에 나무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심한 데부터 마사토하고 석회석을 섞어서 300m만이라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제일 심한 데 300m만 할 계획인데, 계상을 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지금 산불감시 공익요원도 있고 청량산 등산로를 조사할 기간은 충분했으리라고 봐 지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300m를 하겠다고 나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경사진 곳에 비만 오면 나무뿌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300m만 우선 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 이순광  어느 쪽 방향으로 300m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흥륜사에서 정상을 올라가서 보면 망루대가 있는데 그쪽입니다.  시에서 정비한 것은 평풍바위 그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국장님, 이순광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장 시급한 데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흥륜사 쪽에서 할지, 호불사 쪽에서 할지, 연수동 쪽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알기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보기 좋은 것은 30년 이상 큰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사태가 나면 뿌리가 나와서 지금 고사직전에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흙을 덮어준다든지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보다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예산인 것 같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 줘서 청량산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 때 지적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순광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앞으로 총 계획을 세우고, 이순광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잔디 깎기 기계가 나오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 잔디 깎기 기계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2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현재 구입하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짊어지고 깎는 것도 있고, 메고 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중 어떤 것을 구입할 생각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골프장에서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사람이 타고 다니는 기계예요, 아니면 수동으로 밀고 다니는 기계예요?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수동을 밀고 다니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잔디 깎기 기계가 2대밖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예. 
○위원 이순광  우리가 작년에 사준 것이 몇 대인데요?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녹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공원계는요?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3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5대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이것은 녹지계에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녹지계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광고물관리계에서 제출해 주신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계획에 대해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현지를 제가 답사를 해 보니까 정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만,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윤상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보수를 하는 방법이 새로 부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용접만 할 수도 있고, 뒤에 지지대를 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군데에 1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한다면 새로 세우는데 300여만원 들어가는데 보수비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게시대 양쪽에 있는 기둥을 보강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윤석  3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오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연초대 이런 것들은 법정경비입니다.  왜 보상비가 책정되게 됐냐면,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는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316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1식해서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1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위원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나무계단, 수목표찰, 안내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투자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설치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테마공원 조성계획은 공원별로 주제를 줘서 거기에 주제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총 12개 공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린공원 10개소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학습공원해서 근린1, 2호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파고라 외 10종에 86점이 있는데 거기에 수목표찰 부착, 산책로 정비, 안내판 설치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고, 근린4, 7공원 중 근린7호공원에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농구대 외 13종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원으로서 근린3호공원에는 공보실에서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놨고 저희들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1,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해서 어린이 5호공원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내판 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선용공원 해서 근린8호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신규 시설물로 게이트볼장 설치, 안내판 설치해서 약 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게이트볼장만 설치하는데 얼마 계상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4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기념식수동산 표지판 제작 설치 50만원씩 2개소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한쪽은 50만원이고 다른 한쪽은 1,000만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000만원이 잘못됐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7호공원은 문화체육계에서 체육시설은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내판도 체육시설을 하면서 스테인리스로 안내판을 하고 기 토지공사에서 그 공원에 대한 안내판을 또 별도로 했는데, 어떤 것을 또 설치하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테마공원으로 주제를 잡아서 공원별로...
○위원장 김재경  7호, 8호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예산을 100만원씩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근린체육공원이라는 안내판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런데 문화체육계에서 지난 3월엔가 만들어 놨던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운동기구에 대한 명칭을 기재해 놓으신 것이고, 근린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이 공원이 체육공원이라는 것을 공원간판으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그 안에 운동기구별로 명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재경  안내판이 한군데 일목요연하게 서 있는데, 기구마다 또 표시를 한다는 얘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기구명칭하고 운동하는 요령 몇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았습니다.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1,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오타가 나서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00만원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원시설물 도색 조합놀이대 외 11종 해서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디를 도색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놀이시설기구라든가 휴식시설이 설치되어 도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부식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를 도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324페이지 산화경방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우선 용어부터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산불예방 감시입니다.
○위원 이순광  위에 있는 26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금 현재는 20대가 있고, 6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6대를 더 구입해서 26대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6대가 부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20명이 무전기 20대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5명이 더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 추가로 1대씩 구입을 해주고 1대는 사무실에 비치했다가 산불발생시 그것을 휴대하고 현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산불방지 공익요원을 가끔 접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2명이 1개조로 다녀요.  지금 현재 배치를 어떻게 해서 운영하시는지 모르지만, 2명이 1개조로 다니면 무전기가 1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재산인데 1대에 55만원짜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취약지마다 1명씩 지정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25명이 꼭 필요한 취약지입니까?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 것은 취약지가 25군데이기 때문에 5명을 더 받은 겁니까, 아니면 취약지는 더 많은데도 인원이 안와서 그렇게 배치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에는 취약지를 25개로 지정했었는데 인원이 20명밖에 안 왔었고, 이번에 나머지 5개소에 5명이 추가로 배치가 완전히 된 겁니다. 
○위원 이순광  물론 과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공익요원이 각각 무전기 갖고 다니면 더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장비만 사 놓고......  공익요원이라는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무조건 인원에 맞춰서 무전기를 살 것인지 이런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부터 취약지가 25개소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필요가 없으므로 더 받을 수도 없고요, 항상 25개소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기지국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황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차량이동국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318페이지에 보면 동지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해서 80만 3천원으로 되어 있고,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 해 가지고 300만원이 섰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18쪽에 있는 동지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320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비는 지주간판 등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집행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주광고물이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 최병석  지주광고물로 30건입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30회를 한다는 얘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30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알았습니다. 
   321쪽에 도시계획 입안공람 공고를 2회에서 6회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사 변경을 해서 지방일간지에 2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옥련동사무소 외 3개소 공람공고 2회가 있고..... 
○위원 최병석  어디 4개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옥련동 토지구획정리지구 해제에 따른 옥련동사무소 공람공고입니다.  그것 2회하고, 동춘동 200-300번지 도로입안 공람공고가 2회 있습니다.  그래서 4회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병석  1회 공람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면 수수료가 그만큼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1가지 아쉬운 점은 청량상 등산로정비는 우리 구비로만 5,000만원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또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우선 급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좀더 넓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청량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김재경  다음에는 시비보조금을 요청해서 청량산을 좀더 정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 예산이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전선주고 어디고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예산이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300만원이라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광고물 대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를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329페이지 개발비용 재산정의뢰 수수료 해서 아파트 개발과 지목변경 및 토지형질 변경이 나오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우리 관내에 아파트 개발한 것이 7건 있고,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이 15건인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산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뢰를 해서 저희 구 수입 4억을 금년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순광  아파트개발 7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아파트개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아파트 7개를 전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개발을 해서 준공한 아파트 7개를......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연수택지개발지구내가 아니고......  그런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연수택지개발지구는 이미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옥련동에 주로 많습니다.  옥련동에 현대1차, 아주아파트, 태평아파트 여기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석  지목변경과 토지형질변경이 있는데, 지목변경이 되어 벌써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지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럼, 형질변경이 된 거죠?
○지적과장 이성환  토지형질변경이 따로이고 지목변경이 따로가 아니고, 형질변경이 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거죠.
○위원 최병석  변경이 됐는데 170만원을......  
○지적과장 이성환  그 비용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개발이익 산정수수료, 예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주유소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한 것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부과하려고 하는 산정수수료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가조사 했을 때 평당 얼마가 나왔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죠.
○위원 최병석  저는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이성환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공무원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만이 소유자들이 인정을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인정을 안 하고 전부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개발부담금이 얼마라고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순순히 개발이익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4,400만원 들여서 4억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333-334페이지에 미끄럼 방지공사가 5만원×1M×3.5M×4차선×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40개소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끄럼 방지하는 1m를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군데를 얘기합니다.  연수1동에서 저쪽으로 올라가는 데에 거기 1군데 양편으로 하는 겁니다.  40군데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태호  미끄럼 방지하는 것은 동절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죠.  미끄러울 때 하는 거죠.
○위원 김태호  그러면, 지금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이것이 과속도 방지하거든요.  과속이 예상되는 곳하고 언덕바지에 하려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이렇게 많은 곳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많은 곳이 아니고 1군데라니까요.  40개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개소라고 하니까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1군데에 양쪽으로 20개씩 40개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위원 김태호  이것은 어디에 만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연수1동의 우체국에서 동남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다 만들 겁니다. 
○위원 김태호  거기보다는 연수2동에서 내려가는 길에 더 비탈진데......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좁은 길보다는 큰 길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병석  40개면 몇 미터를 계산하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1군데가 1m이니까 전체는 40m가 되겠죠.
   편도에 16m로 해서 이것이 40개가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 최병석  1m하고 3.5m를 띠다 보면 구간길이가 한 150m가 되는 거예요.  이왕에 하시려면 양쪽으로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양쪽입니다.  눈이 올 때 미끄럼 방지도 되지만 평소 사거리에서 차가 가다가 제동할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횡단보도 전에 해주면 제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반사경 설치공사를 10개씩이나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주민건의사항으로 8군데가 들어와 있는데요, 2군데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10군데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8군데가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8군데 민원 들어온 데는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연수1동 태산아파트 후문, 연수고가교 밑에 2개소, 청학동 용담마을 입구, 동춘1동 조흥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 사이, 옥련동 시립박물관 앞에 2개소, 선학동 윤성아파트 앞, 선학동 금호타운 뒷길, 선학도 선학중학교 앞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 금호아파트 뒤에는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10개를 우선 세워 주시면 우리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여성복지과 경로우대승차권 3,000만원 삭감, 여성교양교육 현수막제작 2개 26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소형소각로 처리시설 부대공사비 800만원 삭감, 위생과 식생활문화개선 실천홍보물 설치비 10개 620만원 삭감, 보건소 정액수당, 의료업무수당 144만원 삭감, 건설과 노점상 단속비 1억 5,000만원 삭감, 맨홀뚜껑구입비 20개 114백만원 삭감, 관내 일원 가로등 점멸기교체 10개 1,200만원, 수신기교체 15개 1,5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테마공원 조성사업 3,800만원 삭감, 총 2억 6,19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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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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