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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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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3월 3일 (월) 오후 5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5시 2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이순광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7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6일에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3월 4일 내일부터 3월 9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경 의원과 허학우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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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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