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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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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3월 04일 (화) 오후 4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간사선임의건
  3. 2. 97년주요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6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윤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경  정태민 위원께서 윤진영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이 윤진영 위원 추천에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윤진영 위원께서 본 총무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진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아래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 기획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자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상세한 질의보다는 업무의 윤곽을 파악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그러면, 구정발전기획단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준연도를 ‘96년 6월로 잡아서 계획기간은 ’97-2006년까지 10개년으로 목표연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1월 20일날 마치고 2월 25일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LNG냉열이용 경영수익사업단지 건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희가 시로부터 활용부지 3만 여 평을 할애 받아서 지금 이 3만 여 평을 가지고 기초조사 및 최종 냉동 창고에 대한 용역이 지금 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8월 달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끝나게 되면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97년 9월부터 지방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폐타이어 분쇄시설 타당성 검토 세부용역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1일부터 21일 동안 일본 소전원시와 미국 미디어밸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3일날 개강식을 했는데 37명이 어학교실에서 영어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학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교실을 운영할 경우 강사수당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 계획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인원은 얼마로 예상했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할 예정인데,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급반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4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급반, 초급반 해서 각 20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7명이니까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순광 위원  대상이 우리 구 공무원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공무원 전체가 해당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사무관이든 주사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포함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이순광 위원  국제 교류화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3월 달에 일본하고 미국을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때 보고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연수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며칠 전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구 자체에서 중기 지방재정 5개년 계획서라는 것을 해마다 만들었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금년에도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수구 자체에서 혹은 타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중·장기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은 연수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중기지방 재정 5개년 계획서는 시로부터 전체 10개 구군이 공히 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재정계획하고 발전계획하고 전혀 틀립니다. 
김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 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소관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등 해서 199건을 관리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는 4명이 위촉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상황 확인평가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확인평가대상은 금년도에 우리가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5대 역점시책에다가 그 이외에 주요 업무를 포함해서 평가대상이 되고,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환경순찰시 지적사항 및 생활현장민원 처리실태 등이 평가대상이 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 확인평가와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서류 평가는 기획계장이 중심이 되어 실시를 하고, 현장평가는 감사차원에서 감사계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겠습니다. 시기는 정기평가의 경우 연 4회, 수시평가는 수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우선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복수직을 우선 일반적으로 모두 바꿀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 권한의 하향 조정은 금년 2월 달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6월경에 사무전결 귀환을 과장중심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금년도에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경영합리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목표가 의무적 절감으로 해서 9개 비목에 10억원을 절감하게 되어있고, 자율적 절감으로 해서 1억1천 만원을 절감토록 해서 금년도 예산절감목표가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건의 자치 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위해서 정비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소송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승소를 위한 전극적인 송무 업무 수행이라는 소송실무책자를 발간해서 소송에 관한 업무를 실무진 들이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고문변호사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각 감사활동은 정기 감사가 3-9월 달까지 실시되고, 수시감사는 추석절, 연휴, 연말연시, 하절기, 대통령선거기간 등에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현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인·허가 민원이나 그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계장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동장이나 과장급 이상들은 매월 2, 3회 이상씩 모여서 각 구정현황이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계장들은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계장에게도 구정참여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계장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실시해서 부서 간에 협조사항이라든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토의, 시책건의 및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실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30페이지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정식 시험절차를 거쳐서 정식공무원으로 인정된 그리고 신분보장이 되는 입니다. 거기에는 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토목직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별정직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든지 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권자가 임의를 임명할 수 있는 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경우 윤전무 위원님이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즉 별정직은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하고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직과 별정직이 복수로 되어있는데 그만 두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점차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여성복지과정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정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별정직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5급 3명과 6급 2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대상으로는 의회의 경우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오전문위원님 한분이 있는데, 그러한 숫자를 줄여가는 그래서 신분보장이 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광 위원  30페이지 3항에 각종 위원회의 신설억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획 감사실 앞에 있는 5개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 전체 각 실과에 있는 위원회를 포함한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전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청이 생긴 이래로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몇 회를 개최했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어떤 위원회는 1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등의 통계가 나와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시킨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러한 사항들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했다 안했다는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없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가 5개 있는데, 구조조정위원회의 경우 활성화가 되어 잘 운영되고 있고 의원상해보상등심의위원회는 의원상해가 발생 했을 때 위원회가 열리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1년에 약 2번 정도 열립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 재산등록된 것의 공개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해서 금년에 위원회를 1번 했습니다. 공개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공개내용이 맞는 지 심사하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하는 데 2번했다고 해서 실적이 없다고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도 어떤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사람이 억울하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할 때 하는 것이지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되어 조직했는데 상급기관의 지시 없이 폐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직관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정비하면서 4개를 폐지했는데 폐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동안에 상급기관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신설하라는 공문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한번 정비했지만 하반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없어도 되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신설억제나 무조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31페이지 예산의 경영합리화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정기회 감사 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절감목표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세워서 거기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괜찮지만 이것은 글자 그대로 20%절감…작년에 10원했던 것을 50% 증액해서 거기서 10% 절감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표치를 잘 정했는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32페이지 소송 수행 건이 총 14건 있다고 하셨는데, 소송한 내용하고 앞부분의 위촉변호사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인 해석관계, 직원간의 법률해석의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우리와의 상반된 법률해석관계를 사전에 문서나 구두, 전화 등을 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순광 위원  위촉변호사 다섯 분에 대해서 수당이 건당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한달에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건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하 15-30만원까지 상담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별로 한달에 몇 건씩 상담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용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겠죠. 
   34페이지에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 감사 실장님이나 감사계장이나 기획계장이 감찰이나 감사활동을 하면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만들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 분야는 업무 분장상에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찰처럼 나가서 그를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구속수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와 맞게 되어있는지 맞지 않는지 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위한 신분증은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해당직위에 있는 분은 그 직에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상에 있는 내용에 맞는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의무절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거기에 보면 절감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절감하겠다는 것을 정했다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모두 절감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9개비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개비목에는 일반운영비, 단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는 10%씩 무조건 절감하라는 목표치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10%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절감하라는 뜻이고, 자율적인 절감은 어떤 목표치를 주지 않았지만 최소한도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문화공보실장 이경근입니다.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개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지방신문 11개사와 유선방송 등에 구정업무 추진사항과 각종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구정홍보 브리핑제도를 기관장 또는 실·국별로 정례화 하도록 운영하겠으며 행정예고제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50페이지『제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구민노래자랑대회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대회는 ‘97년 5월 25일 오후 7시에 문화공원 내 야외 공연장에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으며, 구민생활체육대회는 ’97년 5월 26일 체육공원에서 줄다리기 등 13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4월 초순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구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테니스대회는 4월 중에 동남테니스장의 2개소에서 관내 테니스클럽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수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구민생활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구민의 날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호인 축구대회는 6월 중에 관내 축구 동호인 팀 13개 팀을 대상으로 4개소에서 분산 개최하겠으며, 단축 마라톤대회는 6월중에 관내 적정한 코스를 선택해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생활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회개최 1개월 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차질 없는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문화의 달 행사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식 고취를 위한 백일장 대회를 10월 중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연수구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시와 산문부문으로 나누어서 개최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위한 주제선정과 심사는 공정성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문인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마당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영상문화를 접할 수 없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8월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영화를 문화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국내 영화상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5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 송도초등학교와 근린6호 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500만원하고 시비 2,800만원 등 총 국·시비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씨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씨름부가 구성되어 작년도에 전국체육대회에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선수단은 현재 감독 1명과 7체급의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부상이나 후보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에는 전국대회가 총 4회 개최되겠으며, 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단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며, 하계와 동계 전지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씨름선수단 숙소는 현재 연수1동 4단지 상가주택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선수숙소 구입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12월에 입주예정인 옥련동 태평아파트를 금년 1월중에 1억 2,900만원에 분양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 씨름단은 다른 실업팀이나 직장 경기부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씨름단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도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49페이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라 해서 구정홍보 정례브리핑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회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면 안됩니까? 
   기관장이나 실·국장, 동장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과 이런 기회를 정례적으로 가질 계획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현재 있는 계획은 언론기관에서 다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의회와는 간담회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50페이지『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작년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체육대회에 분명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조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을 문화공보실장께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계획 수립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52페이지 『문화의 달 행사개최』했는데, 시상을 학교별로 전수 시상하라는 의미는 구청에서 직접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장한테 위임해서 표창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왜 이런 좋은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행사를 하면서도 구청장이 직접 표창을 주지 않고 학교장이 표창을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백일장이기 때문에 당일에 심사가 어려워서 협회에 의뢰하여 심사하는 기간이 있고, 학생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려면 수업을 빠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집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표창을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서 구청장실로 오게 하든지 동부교육청으로 오게 해서 구청장이 직접 표창을 줌으로써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학생들을 결석이나 조퇴를 시키고 집합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방과후에 집합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강구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교육청과 협조하면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영화마당 개설』이 나오는데, 영화상영을 1회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5월 달하고 8월 달에 2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순광 위원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한해 1회 영화상영을 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뒷받침해 주시면 매달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5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데 다만, 송도초등학교에 관이 체육시설 등을 해 준다는 것은 … 교육자치가 있고 행정자치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행정부의 돈을 투입하여 송도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가지고 하게하고, 근린6호 공원 이라든지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금년도 계획이 송도초등학교에는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근린6호 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치하는 의도는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설치장소로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이유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일반 공원이나 일반지역에 설치하면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니스장은 학교에 설치해 주고 학교에서 관리하게 하면서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에 한해서만 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순광 위원  뒤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아래 계획을 취소해야지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부 예산으로 학교에 시설해 준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체육시설은 학교나 교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유영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낫겠는 가를 분석해 봤을 때 관내 공원도 많습니다만, 공원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은 관리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것이지 그 시설을 학생이나 학교, 교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 뿐입니다. 
이순광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라든지 특정 시설안에 설치해 놓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동네주민 아무나 와서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관리를 거기서 하는데 아무나는 문을 열어주고 치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희들도 그런 면은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것은 교사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일반주민들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시설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반인들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거리감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송도초등학교 땅에 연수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희 관내에서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동춘 초등학교하고 연성초등학교 2군데가 있는데, 이 2군데도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 준 테니스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다른 데는 왜 안 해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1년에 1개면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안배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송도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학교에 시설을 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학교 재산을 우리가 빌려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렇지 못한 학교는 …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동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군데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므로 지역안배차원에서 금년에 송도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51페이지 『연수구청장기 테니스대회』는 근린 1호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왜 거기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동남테니스장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소인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30개 팀들이 있기 때문에 3군데에서 나누어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획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구에 테니스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물론 우리 시설 가지고 안 되니까 나머지 2군데는 임대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동남테니스장은 사설코트 아닙니까? 구의 시설이 있는 데 왜 여기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 시설만 가지고 30개 팀이 하루에 다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시설을 양여해서 거기 시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1호 공원에 있고 그 주변의 테니스장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작년에도 동남테니스장 외 2개소에서 했는데 금년에도 거기서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되고 꼭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태민 위원  57페이지 씨름선수를 우리가 잘 육성 발전시켜서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잘 길러놓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예가 빈번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구청이 주택을 보유해도 상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괜찮습니다.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태민 위원  우리 구청에 기자가 11명이 있는데 각 구청마다 동일하게 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지방지가 11개사가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11개사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드나드는 기자들에게 구청에서 혜택 주는 것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없습니다. 한 기자가 2개의 구청을 드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국과 협의해서 기자들과 의원님들과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가 나오는데, 구청장은 연수구체육회 회장으로 당연직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재경 위원  구민생활체육회하고 소위 엘리트체육회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민생활체육회는 우리 구민이 생활속에서 익힐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위 엘리트체육대회를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재경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회장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구민생활체육대회하고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생활체육회는 축구동호회 같은 시민자율적인 조직이 되겠고 구청장이 회장인 체육회는 구청에 있는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다만 용어를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일반적인 생활체육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한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단체에 속해 있는 동호인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심판이라든가 운영상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재경 위원  생활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하지 않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분야별로 다릅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인천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도 생활체육회 회장이 나와서 개회선언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도 당연히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가 별도로 조직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사항으로 보면, 이것은 엘리트체육회에서 하는 것인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인지 연수구청장이 분명히 엘리트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인데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할 때는 연수구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있는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용어를 생활체육대회라고 한 것뿐이지 사실은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체육회가 됐든 연수구 체육회가 됐든 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사입니다. 순수하게 구청이 주관하는 체육회입니다. 
김재경 위원  문화공보실장 얘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생활체육대회예요. 엘리트체육대회와 다릅니다. 지금 중앙에는 인천시 생활체육회가 있는가 하면 인천시 엘리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당연직이예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인천시 회장은 김병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각 구에도 다 조직되어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도 생활체육회 회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 업무 보고 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공부해서 내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 및 질의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5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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