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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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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3월 4일 (화) 오후 3시 5분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간사선임의건
  3. 2.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도시국 산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간사선임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석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박남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석 위원께서 박남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전체 위원이 박남수 위원 추천에 동의하셨으므로 따라서 박남수 위원께서는 본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남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박윤석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2개계의 정원 13명 중 1명이 결원으로 현원 12명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일반회계 57억 8천만원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40억 16백만원이고 96년보다 29%가 증가된 99억 97백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층현황은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자립지원은 2,364가구에 6,756명으로 인구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현황은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로 2,292가구에 6,507명입니다.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현황과 장애인 및 시설단체현황 위원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계지원입니다.
   거택보호지원 내력은 월 생활보호비 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가구당 년 91,640원을 명절 위로비로 지원합니다.  주거비는 가구당 월 2만원과 이사비는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여성에게 해산보호비로 1인당 10만원, 동절기 월동대책비로 1인당 8만원과 장제보호비 및 애·경사부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기본생계비와 명절위로비로 1인당 년 27,280원을 지원하며 자활·자립지원은 월 1인당 8,520원씩 주식비로 지원하고 해산보호비와 애·경사부조금을 지원합니다. 
   교육보호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 자녀 중학생, 실업고생, 인문고생 전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생계비 예산은 3,652백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예산규모는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3억 1천만원을 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이하와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써 자립기반구축가구와 영세상 행위를 위하여 융자됩니다.  생업자금융자는 1,200만원으로 자금 배정없이 융자규모 내에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됩니다.  전세자금은 2,500만원 이하의 전세와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세입자에게 가구당 750만원 이하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억 71백만원으로 254명에게 월 1인당 7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16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 10명에게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을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실명예방은 개안수술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부담 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자녀 중 중·고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3페이지 장애인단체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 지원사항으로써 행사시513만원을 임의보조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책 대폭 확대는 지침에 따라서 금년부터 철도열차요금과 전화요금을 50% 할인하고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기금 대여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당 1,200만원을 연리 6%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정액보조 4천만원을 매 분기에 지원하고 행사시 임의보조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수용 및 이용시설인 명심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7억 76백만원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인 선학, 세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2억 59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24페이지 이웃돕기 사업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에 예산액 1억 2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등 1종 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전액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인 2종 대상자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일수는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 지원했으며 소요예산은 38억 17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28개 진료기관에 3억 17백만원을 진료비로 지급한바 있고 입원·진료기간은 2회 13건을 연장승인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입니다.
   취업상담창구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은 27명에 구인은 10개 업체에서 요구하였으나 취업알선은 15개 업체에 38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단의 고용촉진 훈련추진상황으로 11개 훈련기관에 11개 직종에 38명이 수강하였고 소요예산은 38백만원으로 취업지원수당 및 수강료 수당은 42명에게 4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오늘 다룰 과가 많기 때문에 한 과씩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업무보고입니다만, 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서 새롭게 참여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현황에서 설치 년월일이 92년 12월 8일, 93년 5월 17일, 93년 10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명하고 운영법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적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시에서 위탁계약을 법인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5년 기한으로요. 
○간사 박남수  23페이지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서 명심원하고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 3억에서 4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나가는 예산에 나옵니까?  수용자 생계비,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시설운영비, 춘계부식비 및 월동비 이 내역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춘계부식비나 월동부식비 예산으로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수용시설인 명심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은 춘계부식비하고 동계부식비에만 국한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명심원은 월별로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분기별로... 
○간사 박남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자생계비나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이것을 제외한 단순히 춘계부식비나 월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생계비까지 포함되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허학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지원에서 지금 현재 연수1차 2차 사이에 있는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주공2단지에 있는 3개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허학우  선학 세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린이육아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탁아시설, 청소년교육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선모금도 자기들이 하고 노인경로우대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가 장애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사무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학원이라든지 한문학원이라든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실비명목으로 조금씩 받는다 이겁니다...  전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 3군데의 운영상태가 감독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는 예산상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원액은 있는데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종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복지관으로써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임무라든가 지역에 편중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복지관이 있어서 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유아들 교육비를 다른데 보다 더 받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상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처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 돼 가면서 시정이 돼야 겠지만 우리사회과 직원들이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안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탁아시설이라든지 육아시설, 청소년관계, 그 시설의 운영관계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시설운영 그리고 직원 동태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불미한 사항 이런 것은 법인이 잘못한 것은 시에서 법인감사를 받도록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과 운영상황 일반회계 전반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사유서를 증취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정기점검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리고 연수복지관은 5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가 운영 돼 가면서 차차 보완이 돼 가겠지만 연초에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기간이 5년 단위로 시에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전임 법인에서 잘못한 사실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 안병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지 선학복지관 세화복지관 또 연수2동에 있는 복지관 3군데가 실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거기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가 여성복지과 소관도 있고 저희과 소관도 있고 해서 점검을 나갈 때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단체지원에서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513만 4천원입니다.  작년에는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박윤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만원은 금년에도 6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서 있습니다.  임의보조는 풀보조로 금년에 513만 4천원이 서 있는데 임의보조금입니다.  예산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풀보조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여성복지과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여성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제는 2개계에 9명이며 정원은 9명이고 현원도 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4개소와 보육시설 88개소, 경로당이 79개소가 있습니다. 
   34페이지 모자보호시설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례업소로는 혼인예식장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묘지로는 외국인묘지와 공설묘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26세대 34명이 보호되고 있고 3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자가정은 610세대에 1,642명이 보호되고 있으며 위원회 및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실질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거택, 시설, 자활보호노인에게 월 35,000원씩 지급되고 있고 80세 이상 시설 및 거택보호자에게 월 5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목욕비지원은 65세 이상 단독세대노인 251명에게 1인 월 2매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수당은 65세 이상 관내 전 노인에 대해서 1인 월 20매상당의 현금 8천원이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억을 목표로 해서 5년간 적립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96년도에는 3천만원을 적립하였고 97년도 본예산에는 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47명에 대해서 무료 이·미용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취업창구를 노인회지회에 설치해서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의 운영비로는 월 9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며 연료비는 년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74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예절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계, 동계, 방학 중에 실시되겠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 동별로 2개소씩 1회에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위문은 3회에 걸쳐서 12백만원의 예산으로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16억 91백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 장려수당이 지원 되겠고 시설위문은 4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 청학동 제4호 근린공원 내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학동 467(4호근린공원내) 인근지역 노인들을 위한 청학동 경로당이 신축될 계획입니다.  작년연말에 설계비가 확보돼서 설계가 마친 상태이고 시설비는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2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매월 운영하며 연말년시에 청소년격려, 선도반을 운영하며 청소년정신교육과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희 구는 5명이 해당되겠고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더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말씀드리면 44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보호비 및 도시락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며 불우아동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의 운영비로 8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충을 위해 종교시설 부설설치비가 5개소 지원되겠고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1개소 어린이집 신축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1개소에 지원되겠고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은 저희가 지난번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건에 56억 52백만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위원회 운영은 정부지정시설인 4개소를 포함해서 88개소에 인건비, 수당, 저소득층보육료, 교재교구비로 5억 58백만원이 지원되겠고 영아를 전담하는 시설인 특수보육시설이 운영될 경우에 11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와 난방연료비로 96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고 모자가정 모성건강진단이 70명에 대해서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실태조사가 연 1회 9월에 실시되겠고 모자복지시설 2개소와 2억27백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구호비, 퇴소세대정착금이 지원되겠으며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5월부터 9월사이에 관내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9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지식습득기회제공을 통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건전가정, 건전사회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교육을 컴퓨터교실 등 5개 과목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현재 신청자가 마감이 돼서 현재 3월 14일 개강식을 갖고 3월 17일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건전가정, 건전사회조성 위하여 제2회 여성동화구연대회와 제3회 연수가족노래부르기 대회를 5월 중에 개최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대 운영 및 활동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여성들에게 음악을 통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의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운영되고 5월 중 창단할 계획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의 각종 행사참여 및 노래를 통한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현안사항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은 연수동 580번지 1호 근린공원내 도서관 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작년연말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서 총 사업비는 28억 7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 신축부지가 공원내의 도서관 부지와 인접하게 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녹지훼손반대가 있으며 또한 중앙도서관의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이전이 현재 중학교 부지로 확정된다면 노인복지회관의 옆에 있는 부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변경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약간의 시기가 조정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4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인이나 부인 이런데서는 대단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이나 부인회 이런데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고충처리를 한다든지 청소년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교육을 한다 지도위원을 교육시키겠다...  이런 문제는 막연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카운셀링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빗나가는 청소년에게 빗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지 말고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정서를 만들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회관, 노인회관, 부녀회관은 생각하면서 왜 청소년회관은 생각을 해 보지 못하는지...  전문 인력을 수용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허학우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청소년회관이 되겠는데요.  부지마련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저희 관내에는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복지회관이 시 사업소이기는 합니다만, 이용대상이 근로청소년에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에 남부근로청소년회관에 일반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신청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 관내의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세화복지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올해 예산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시설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고요.  청소년정신교육이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 시킬 때도 사실 저희 관내의 시설이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관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참여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고정채널을 통한 전문적인 카운셀러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회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수용해서 빗나가는 청소년들을 다시 대화로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복지회관이 있으면 당연히 상담실을 설치해서 고정적으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는데 아직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미혼모발생예방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타 기관이라든가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내를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알아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가 사실상 구 예산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간사 박남수  장소나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많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앞서지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면 위에서 어느 정도 예산심의가 돼야 거기에 발을 맞춰 꿰어 주는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떠나서 현재 있는 운영상의 문제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던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이 인천연수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약이 된 업체로 돼 있고 여성복지과도 42페이지에「불우아동결연기관 운영비지원(한국복지재단) 1/4분기」해서 85백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의 원래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한국복지재단의 본래 사업이 아동결연사업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종합복지사회관도 거기에서 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 
○간사 박남수  그것은 다른 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한국복지재단에서 불우아동결연기관인데 시에서 계약을 맺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용되는 종사자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결연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85백만원이 1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분기 1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원은 분기 1회로 하는데 1년간 예산이 85백만원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것이 불우아동한테만 나가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불우아동에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우아동을 결연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그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간사 박남수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작년에 몇 명 정도나 아동들과 결연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결연실적은 작년에 받아본 결과 2,195명이 결연됐습니다.  올해 목표는 3,278명이 목표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 목표는 구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간사 박남수  각 개인당 얼마씩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결연기관 운영비가 예산서에 보면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못 보셨을 겁니다.  시에 예산편성 된 상태에서 저희 구로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단순히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만 예산지원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아동결연운영비지원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연사업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결연하는 것을 통일 시켰습니다.  한국복지재단으로만 결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건비와 아동결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짜고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매치 시켜주고 이런 데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 도당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난해에도 2,119명에 대해서 아동결연기관의 예산이 85백만원 정도 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도시락지원이 44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간사 박남수  이것은 무척 적네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 불우아동결연사업은 저희 관내뿐이 아니고 인천시를 통 털어서 하는 것이고 그 아동이 소년소녀가장 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보호 돼 있는 아동 저희 관내에는 육아시설이 없습니다만, 인천시 전체로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지요?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결연사업도 하고 모자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부자가정의 아동까지 다 포함해서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몰라서 묻는데요.  한국복지재단이 연수구 관내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구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구에서만 예산이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한국복지재단이 인천시의 결연기관인데요.  1개소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 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허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결연이라는 뜻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지 지원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시점에서 결연을 맺어주는 자체가 아니라 맺고 난 뒤에 결과가 얼마나 투자된 금액만큼 효과가 창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순수한 복지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황해시대 같은 신문도 만들면서 마치 군림하려는 것처럼 이런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앞으로 앞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그런 삭감할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보다 더 불우하고 헐벗는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허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황해시대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고 세화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어쨌든지 그 기관이 아닙니까?  그 기관에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해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지원이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결연기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연기관의 예산 85백만원이 지원돼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창출했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아이들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5살, 6살,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의 유치원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족기능 제고로써 43페이지 보육위원회운영 및 보육종사자교육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에서 정책수립비용 수납결정 설치운영 그 위를 보면 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일반사설기관보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에서도 예산상으로 연리 8% 정도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도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에서 월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임의대로 받는 겁니까?  어떤 연합회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유치원은 교육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유아원은 폐지돼서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그 보육시설이 통칭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으로 불려지고... 
○간사 박남수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유아원이건 말이 그렇지 초등학교를 채 못 들어간 아이들이 가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렇지요!  대상은 어린이집이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가서 그런 대상만 된다면 거기는 관리감독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어린이집 놀이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합니다.  그리고 보육요원을 연초에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고시를 합니다. 
○간사 박남수  종교법인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합니까?  이것과 틀립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간사 박남수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집 명칭은 아닙니다만 유아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이정하는 어떤 기준에서 연리 8%로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부로써의 관리감독은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단순히 여성복지과에서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만, 후반기에 처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이 돼서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주무부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사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다원화되고 복잡한 세상에서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라든지 노인이나 사회복지문제 전반적으로 시사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우리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대한민국도 만불 시대를 넘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형태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는 그동안 해 오시던 시나 구 사업에 연연해하시지 말고 연수2동 같은 데를 보면 시영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거택보호자와  장애인들이 집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타 과와 달리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는 남달리 의무감을 가지시고 특히 신설구인 연수구의 정서에 맞게 여성복지와 사회복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세간의 매스컴이나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공공복지보조금이나 지원자금을 유용하는 부분, 특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명심원이 되었든 영락원이 되었든 불우아동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그런 사항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것이며 또한 어눌하게 매일 겪었던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고 연수구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한테 최선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서 97년도 어려운 한해에 일을 열심히 하셔서 보다 소외된 사람들이 윤택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선학어린이집이 놀이터가 없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앞마당에 약간 있습니다.  어린이 규모에 비하면 협소합니다. 
○위원 최병석  없는 거나 다름없지요.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방에만 둘 수 없다 이겁니다.  한 사람당 불과 2.2평방미터로 좁게 돼 있는데 이 장소는 앞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상 선학어린이집은 인가 나갈 당시에 옥외 놀이터가 없는 관계로 지하에 놀이시설 유희실을 만든 실정입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느 선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저희 관내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연수구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주무과장으로써 있으신지와 기설계가 다 됐다고 하는데 설계비가 어느 정도 지출된 것인지 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부청장님,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저번 시장 초도순시 때 의견이 일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보건소를 짓겠다고 지금 차량등록소 사업소자리 옆에 번호판제작소 있는 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 말고 지금 등록사업자 1층의 자리를 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일치해도 하기 힘든 일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동떨어져있나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당일 날 그 시간에 도착이 돼서 저희도 받아보고 말이 틀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기배포된 업무보고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2월달에 받으려고 하였으나 과장 몇 분께서 장기근속 해외여행으로 3월로 미뤘습니다.  이런 관계...  미리 배포가 됐으면 본 위원들이 미리 검토를 하시고 오늘 짧게 또 전화로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을 늦게 배포가 된 데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타가 아닌 전체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먼저 설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공원 내에 도서관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는데 72백만원이 집행됐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는데 용역비 58백만원이 집행돼서 총 65백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만 중앙도서관 부지가 현재 중학교부지로 이전이 확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검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저희 분야는 내용별로보면 청소 분야 3건, 환경위생분야 2건, 환경정화분야 5건, 현안사항 2건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5개계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종사인원이 86명으로 전체 104명이 근무합니다. 
   장비는 미화원 등이 사용하는 수차 등 83종이 있습니다. 
   60페이지 분뇨, 정화조는 연수환경과 서해환경이 처리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위생공사 은성, 대도, 현대, 시대 등 5개 업체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체는 사진관과 세차장 등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63페이지 우리 구 쓰레기처리는 단독주택은 하루 약 48.4톤이 수거되고 월간 1,452톤이 위생공사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하루평균 84톤 월간 2,527톤이 발생하는 것을 은성환경과 대도환경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강화추진계획은 대행업체에 대한 중간적환장을 불시점검하고 반입차량의 공사 계근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차량에 대한 회차시간점검 등 비규격봉투쓰레기수거 실태점검과 대행업체종사원의 대민서비스 실태점검과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정신교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홍보 등을 통해서 대민청소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정착은 구정의 3대 민원해소의 역점시책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경제원리를 적용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별로 2001년까지는 자립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 가지 추진계획은 공한지나 취약지에 대한 단속강화와 규격봉투의 원활한 봉투판매, 사업계 봉투판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원절약과 무단투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제는 금년부터 신고정신함양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서상품권, 공중전화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각종 환경오염위반행위와 위법에 따른 처분이 과태료 이상일 경우에는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경보는 작년의 경우 8월 1일날 오존경보가 발령된바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존경보상황반을 휴일을 포함 운영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방안은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을 통한 구정자립도확립을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관리소나 다량배출업소 주민견학을 통한 홍보를 하겠으며 순회설명회 각종 매체나 모임을 통한 홍보와 위반배출업소의 경고 스티커 부착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주민과 발을 맞춰서 성과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점관리는 등급제를 도입해서 차등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염행위는 사전예방행정을 해서 시민생활안정과 환경피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6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신도시여건조성을 위해서 지하철공사나 송도신도시 매립 등 크고 작은 공사로 공사장 환경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원발생이나 불편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장이나 3천평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공익요원의 환경순찰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는 작년의 경우 1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금년에도 신고활성화와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대도시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춘계와 추계대청소를 실시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적합한 시설은 개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오수분뇨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시설관리가 유지되도록 이미 시설변경이라든지 기기의 작동상태 고장방치 점검과 배출오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하천수질오염이 방지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저희가 이미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량배출업소에 각각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원활한 감량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자원낭비와 2차 환경오염방지와 자원화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LPG 수입기지 부두시설 위치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 특위가 구성 돼 있어서 그동안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95년 1월 14일부터 95년 1월 22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쳐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부두시설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준설량이 4백만 루베로 증가되는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월 25일 신문 공고를 통해서 31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장소는 5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내용은 오염물질 등의 오염도측정시기 및 측정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비산먼지방지대책과 침출수로 인한 해양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서 상에 자세한 제시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사업자에게 평가서에 반영토록 통보한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사항이니 만큼 의회와 호흡을 맞춰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일용인부현황에는 86명이고 가로청소 인력 및 장비현황에서는 도로환경정리원이 74명인데 이것이 플러스돼야 일용인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청소원들이 1명당 수차를...  수차가 리어카입니다.  수차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86명이 일용인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 74명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위에 있는 도로환경정리원 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화장실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일하는 인원이고...... 
○간사 박남수  조금 도표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일용인부 86명에 대해서 개청후의 현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우리는 대단히 환경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발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환경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도 환경청이 환경부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건데 첫째, 인원 면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공원관리요원이라든지 청소요원이라든지 인원 면에서 많은데 장비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문제라든지 재활용문제라든지 우리가 환경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옷을 1주일간 세탁해서 입는 것하고 2달 세탁 안하고 입는 것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더  깨끗이하고 더 주의 깊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가 이러한 인원장비 쓰레기문제라든지 재활용품환경문제 특히 오존, 자동차배출가스 공장에서 넘어오는 악취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국가에서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과를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도 금방 들으면 알겠지만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해야 되고......  동네마다 깨끗이 청소 돼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가는 곳마다 쓰레기투성이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문제이거든요.  인천시 전체에서 이 환경문제는 조금 확산하고 인력을 늘릴 방안이 없는지요?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좀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허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환경분야 쪽이 도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인원동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장비관리라든지 인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공원이라도 찾아가서 그 화장실을 보십시오.  낮에는 제대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과장님 오해하시지 말고 가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원관리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고 일이 많다보니까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더 두드려보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실시한 내용이 금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 8, 9월달에 주민들이 공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이 도시정비과와 겹치는 일이지만 그런 계획을 13시에 나와서 오후 10시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해서요?  그것은 도시정비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제의 발상은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남동공단 쪽에서 넘어오는 날씨가 궂을 때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연수3동이나 연수2동 쪽으로 나는 냄새나 연기같은 것이 일과시간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감시하기 위한 망원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녁이나 새벽 같은 때에 작년 구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했더니 산업국장님이 승기천변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막겠다고 했는데 수림대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나오는 오염에 대한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장치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했던 일과 시간전후에 발생되는 오염에 대해서 감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안병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남동공단 환경피해가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실상 저희 구청의 역점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남동구청과 유관기관과 분기 2회 이상 단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간이라든지 새벽 취약시간대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남동공단도 도금블럭하고 화학단지블럭의 악취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기기고장으로 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소각로에 대한 점검도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보다 강도 높은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단속활동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나 관할하는 부서도 저희와 다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계부서와도 민원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못지 않은 단속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막연하게 그렇지 하시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망원렌즈나 카메라든지 이쪽 풍림이나 선학동의 대동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써 상세하게 체크해서 구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시에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단속을 2회 하겠습니다.  3회 하겠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전제해서 앞으로 방지가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돼야지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간사 박남수  일전에 LPG 허가 나간 것 때문에 특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기에서 2월 5일 주민공청회를 가졌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간사 박남수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에 참석해서 나온 질의내용이 여기 나온 대로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결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청회개최 요구사항이 있을 시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토록 통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최요구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법률적으로 요구하는 수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런 사항을 공람공고 했습니까?  30명 이상이 돼야 공청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사항이 되도록 공람공고를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우리가 신문에 공고할 때 30명 이상이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하겠다든지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남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등한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공청회 열어주시오 하면 1개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사항이 없이 공청회를 개최토록 통지를 요청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로로써의 효력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2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1차 때 오염물질 등의 오염도측정 및 측정방법제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방지대책 제시, 매립 후 침출수로 인한 해양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행업체에서 다 들어서 클리어 된 상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과 2차 공청회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1차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2차는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는 법적여건사항이 갖춰져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간사 박남수  30명이라는 요구사항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간사 박남수  그런데 그 사항이 공고에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없으므로써 1개 개인이 이 공청회를 요청했다면 어떤 논리로써 답변하시겠습니까? 
   3월5일까지는 내일 하루가 더 남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환경영향평가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사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환경영향피해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간사 박남수  그런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다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18사람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한다면 공청회 개최를 못하지요?  법률적 요건상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량에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람공고를 낼 때는 추후에 일어나는 법률적요건상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향후 추진사항을 보니까「개최요구사항이 있을 시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토록 통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도 30명이라는 송도 대우가 지금 88층을 매립지로 들어가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미트가 완료된 것이 복합시설로 투자하면 양쪽에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까지 대우관계자와 인천시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교통평가내지 환경평가까지 넣었을 때 우리 구에서도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선 법적인 요건사항이 필요충분조건에 의한 30명이 넘어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2월 5일날 해서 지금까지 공람기간을 3월 5일까지 31일간했다 그랬는데 2차 공청회는 법적으로 30인 이상이 신청했을 때 또 다른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야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재활용품 분리수거홍보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우리 구에서도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분리수거인원이 남구선별창고에 파견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홍보도 겸할 겸 쓰레기수거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입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홍보만 강화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무과장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재활용품분리수거는 직영으로 선별창고운영을 금년도에 우리가 신도시 조성되면서 폐기물시설부지 3천평을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승기처리장에서 무지개마을 남동공단 넘어가는데 그 왼편에 있습니다.  거기가 코오롱 공사 구간인데요.  그곳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공장을 만들어서 건의하신대로 직접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길  그런데 사업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일부러 빼놓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견학에 관한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선별창고는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섞여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견학하기 위해서 선별창고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안병길  운영을 하면서 홍보는 강화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추진해서 그런 것은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 홍보강화에서 추진계획에 환경관리과장 순회 주민설명회의 주민들 호응도가 어떠했는지 또한 수도권매립지 및 선별창고 주민견학실시가 있는데 실시하셨는지 주민들의 반응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금년도에 매립지 견학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이번 달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이 환경오염이나 매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주부의 손길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실제적으로 느꼈다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순회설명을 2월 5일부터 3월까지 하고 있는데 연수구가 물기 있는 쓰레기 때문에 3일간 반입이 정지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가 어느 아파트에서 나오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설명회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및 선별창고 주민견학은 저희 구에도 버스가 있고 해서 더욱 확대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주무과장이 조금 업무에 시달리시더라도 추후에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위생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이렇게 3개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4명, 현원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수터 정비관련 예산 1,195만원을 포함해서 8,340만 2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568개소 식품위생업소는 1,608개소 식품제조, 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408개소가 있고 위생단체는 이용사회 외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반면 숙박과 목욕업소는 작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조성 외 3건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건전한 위생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지도단속을 통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심야, 퇴, 변퇴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관리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다소비식품 150건, 계절별 성수식품 50건, 어린이기호식품 50건을 시기적절하게 제 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를 주간에는 위생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11명 대형유통식품매장 관리인 교육은 10개소에 대해서 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식품 감시원, 소비자연맹이 부정, 불량식품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로써 3월부터 4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2회, 24회에 걸쳐서 학교주변, 취약지구, 상습고질업소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관리는 심야, 퇴, 변태업소 단속에서 단속반 편성은 특명기동단속반, 상설기동단속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습고질업소 중심의 집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습고질업소를 카드화 관리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 시간외 영업 및 유흥접객부 고용 변태영업행위와 호객행위 미성년자고용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영업행위로써 3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써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실태조사 업종전환유도 등 행정지도를 하고 2단계는 7월내지 9월 사이에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과감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10월내지 12월 사이에 직접 강제조치로써 영업소폐쇄명령, 간판철거 시설물 봉인, 게시문부착 등을 하겠습니다.
   위생단체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영업신고제는 신고엽서 20개소를 마련 백화점 동사무소 등에 비치해서 신고위반 유형에 따라 건당 3만원 내지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사전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9개소, 집단급식소 11개소, 생선회 및 냉면육수 취급업소 45개소에 대하여 적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식품위생관리교육과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개인위생수칙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의 적극 실시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써 업주 및 구민의 실천의지함양을 위한 홍보계획이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업자 자율실천결의대회를 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식품접객업주에 대해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적지에 견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유형별 표준권장 식단을 유도하고 모범업소를 작년에 33개소에서 올해 43개소로 확대하고 위생감시, 감면, 포상 등을 실시해서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공한문 발송시민 100일 서명운동전개 등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구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13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주변환경개선 및 오염원 등을 제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월 1회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부착하겠습니다.  부적합판정시에는 재검사 및 경고문을 부착하고 주변환경정리 및 오염물 등을 월 1회씩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 정비는 이물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개폐식문 설치를 호불사 범바위, 병풍바위 등에 설치토록 하고 선학약수터에 대해서 하수오염방지를 막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를 해 나가서 안전한 자연수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병길  90페이지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관리에서 심야, 퇴, 변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수1동 관내 4단지안의 퇴폐업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하신 내용과는 관계없이 퇴폐업소가 상당히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단속하신 결과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방에 대해서 특별히 티켓영업이 있다고 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서너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티켓영업은 적발 못 했고 다른 사항으로 적발조치한 것은 있고 또 이발소에서 퇴폐영업의 제보가 있어서 연수병원 있는데를 저희가 나가봤고 역전에도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직접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되는 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실적은 저희가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실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위원 안병길  원룸주택에서 술을 파는 영업행위가 단속대상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내용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원룸주택이 개인주택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비밀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한다면 정확한 제보가 있든지 실제 이용자가 있어야지...  정확한 내용만 알고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단속하는데 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저희로써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고도 못 한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그런 내용을 아직 제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보가 되면 하시라도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무허가 영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무허가 영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선은 기존의 무허가 건물에서의 행위와 도시화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받고 무허가 업소가 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허가 취소되는 이런 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법행위를 해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자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발을 하고 1차 경찰에 조치를 하면 처리기간이 최소한 3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시 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는 대로 수립대책을 하고...  이것도 위반한다면 다시 고발하면 그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크게 처벌이 이루어져 오지 않아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계속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은 다 해 놓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발돼서 경찰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구 관청에서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려가서...  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근절책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이것이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을 만약에 하면 법적으로 인신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 한 행위는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형벌이 옆 사람에게 가는 거지요. 
○간사 박남수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에서 홍길동이 하다가 영업정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업소를 인수받아서 또 허가를 내서 3개월 정지기간 내에 그 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안 됩니다.  1년 내에 동일 사람이 못하고 6개월 내에는 동일 장소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간사 박남수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위생과에서 일시단속을 해서 54개소에 대해서 행정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었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예!  
○간사 박남수  그것은 경찰로 올라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 행정부 자체 내에서만 업소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이것은 무허가 업소의 경우 저희가 주가 돼서 한 것이고 심야영업이라든지 경찰서와 같이 한 것이 있고 종합한 것이 75개소 정도인데요. 
○간사 박남수  그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2주전인 것 같은데 54개소 업소를 발견해서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에서만 행정조치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넘겼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무허가는 당연히 고발됐고요.  행정처분 나간 것은 관계 기관에 즉시 갑니다.  저희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파출소 같이 하기 때문에 감독의 기능은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과장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위생과에 보니까 거의가 다 고발한다, 위법조치한다, 신고한다, 단속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관련되는 업소를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교육은 애당초 허가받을 때 한번 받고 2년 내지 3년이 지나가면 몇 시간씩 받도록 법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볼 때 교육은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는 것이고 훈련은 습득된 것을 한 번 더 되새겨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 특히 고발한다, 위법조치한다,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를 대개가 다 시민들이 서로의 민심을 결집시키는데 이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더 기술적으로 좀더 고 차원적으로 홍보를 한다, 유도한다, 권장한다,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육을 시키겠다는 쪽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선회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목도 건전한 위생문화조성으로 바꿨습니다.  과거 같으면 범인성업소 단속 이렇게 나갔는데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지도점검 쪽으로 유도하고 바꾸고 1차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되지 않고 계속 범법행위를 하고 단속이 돼서 형사처벌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나와서 그 행위자체가 간단한 경우는 시정도 되고 하는데 심한 업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형사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민방위 시설로 1호 근린공원에 지하수를 판 것이 있습니다.  관련 위생과에서 여기에 보면 약수터 수질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타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때 수질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약수터가 많지 않으면 되는데 업무의 한계를 엄격히 따진다면 저희가 하는 것은 먹는 물 관리로서 아직까지 약수터...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이 업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당장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관계과와 협의해서 물 검사는 같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왜냐 하면 민방위시설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실상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월 1회 수질검사를 해서 드시는 분이 안심하고 드시게 위생과에서 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4단지 퇴폐업소라든지 다방의 미성년자 문제는 제가 작년에 다방커피를 한 번 시켜 봤는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차후에 가보니까 그 아가씨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할 정도이니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됐나하고 같이 반성도 해 봅니다.  또한 작년에 당시 최병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매일 영업을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가면 지도단속이 분기별로 하는지 월 몇 회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먼저 다방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항은 법규상 미성년자가 근무를 해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접대부 행위를 했는지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방에서 미성년자는 저희가 지도 권장도 하고 또 영업정지 중에 작년에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계속 영업을 했다는 내용은 제가 오기전의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뭣하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영업정지가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날마다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업소문 앞에 영업정지표를 붙이고 떼면 또 갖다가 붙이고 사진도 찍고 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계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는 총 1,365개소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을 총 1,365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반을 공무원 224명으로 편성해서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인하지도와 가격표 게첩지도 재화생산비 절감지도 인하 불응업소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두 번째,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물가조사모니터를 운영 확산해 나가서 설날이나 추석 연말연시 등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상황반은 편성해서 비상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위생과와 상호연계해서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계량기정기검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4월까지 검사대상 기물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5월 중에 계량기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대상기기는 729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승강기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승강기관리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총 157개소 1,281대에 대해서 완성, 정기 수시검사 및 자체검사 실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주유소관리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업소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계량기 불법조작 및 호객행위여부 및 시설물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1년에 년 2회 유류품질검사를 업소별 시료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연구소에 의뢰해서 품질검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불법,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을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내기, 벼베기의 적기추진과 토양개량제 및 인공상토 등 농업자재의 적기공급 병충해 사전예찰 및 방제의 적극추진 농약, 농기계 등 각종 지원확대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농, 축, 수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소별 품목별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및 표지의 적정여부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부정유통행위 근절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봄, 가을 2회에 걸쳐 총 3,420두에 대해서 관내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를 통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사전예찰강화로 관내에서는 가축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전염병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의 배관안전관리로써 대형공사장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판매업소 및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교육실시는 지난 2월 27일 55명을 불러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가정용 LPG 사용시설 및 비법정 대상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 및 계도를 실시해 나가고 관내에서는 가스에 관한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조직과 인원 그리고 관장하고 있는 업소 장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사업은 주민건강 위해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건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로 노인회나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주민이나 거동 불편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료하고 있으며 직장과 지역공무원들에 대한 의료보험대상자나 생활보호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순회 진료와 내소자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6백만원이 소요되고 주로 약품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진료수입은 1만 525명을 실시해서 4,100여 만원의 세수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영구불임 50명 일시피임 1,057명을 목표로 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현출산력 175명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688만 5천원으로 주로 정관과 난관의 시술비로써 충당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산전분만 사후 관리를 연계해서 영, 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임산부와 영, 유아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영, 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과 학교예방접종으로써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간염, 소아마비 등 법정전염병을 예방하고 있고 행정적인 업무연계로써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 명단을 통보해 오면 보건소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각 가정으로 통신문을 보내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행정적인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약 3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즉, 아기를 낳은 사후에 소아마비나 기형아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된 검사비로 소요되고 그 이외에는 영양제 구입비나 예방접종비로 38,04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보건의 의료시혜를 가정단위로 제공하고자해서 노약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선학동 147세대 473명과 동춘1동 52세대 151명과 연수1동, 연수1차아파트 노인 등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호별 방문을 통한 환자진료 및 관리 그리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사업을 실시하는데 보건소 간호사 3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질병조기발견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사업은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확산을 예방하고자해서 예방접종사업으로 28,850명을 목표로 해서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5개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중점 관리하되 보건소 방역단과 민간 동자율방역단 민, 관합동반을 활용해서 주민의 욕구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방접종비 7여만원이 소요되고 방역약품과 방역약품을 희석하기 위한 유류대로써 2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과 에이즈, 결핵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성병예방사업은 위생분야 종사자와 일반진료를 통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내소자와 임산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는 모두 무료로 검진과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역시 제조업소에 근무하는 취업 외국인과 위생업소 종사자 그리고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모두 무료검진과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핵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취약지역 주민초등학교 1, 6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접종과 검진 그리고 지속적인 투약치료로써 환자관리와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596천원으로 주로 검사시액 지자재 구입과 검사결핵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170여만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정의료행위나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조제행위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에 대한 중점관리 그리고 약물에 대한 오·남용예방을 목표로 해서 실시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약국이 63개소, 병원 111개소해서 모두 174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작년도에 박윤석 위원장님께서 12월 24일 구정질문하신 약국 1개소가 향정신성 의약품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나고 저희가 계속 단속한 사항을 간추려서 중간보고 겸 의약품 관리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되었던 시장약국은 작년 초부터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사항으로써 점검된 사항은 작년 7월 29일날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1개월을 받았는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취급업무 정지처분을 1개월 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약 한 달 8월 22일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달 후에는 발견하지 못했고 9월달에 역시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적발치 못한 상태에서 12월 24일날 구정질문을 하신 위원장님께서 적나라하게 현품과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9일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구정질문과 사회적인 여론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판매하는 것을 중지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월 10일날 나갔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저희가 계속돼서 적발을 못했고 다시 약사회와 합의를 해서 야간잠복근무를 하자해서 1월 31일날 연말도 되고 구정도 가까워지니까 청소년들이 흥행하는 시기를 타서 잠복근무를 하자해서 밤10시까지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이 적발한 사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2월 10일까지 들어오라고 해서 본인한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날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사법당국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행 약사법규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약사법 윤리기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2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나 사법기관에서 공소시효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처벌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항에 걸어서 의약품을 개봉해서 판매할 때는 포장에 기록된 용량과 요법을 기재하여 판매하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안 한 것으로 해서 1차 경고 2차에 업무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경고처분을 한 상태이고 이 업소는 이외에도 표준소매가를 위반한다는 위법으로 2월 11일 표준소매가 위반을 81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4월 1일 2차 위반을 해서 189만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8월 29일에는 2달 3달 4달사이로 147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서 과징금만도 417만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행정처분 횟수를 5번을 받았고 저희가 나간 것은 7번하고 10번에 걸쳐서 현지에 나가서 5번의 행정처분을 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어제 MBC 뉴스에 나와서 오늘 현지에 직원을 내 보내봤더니 오늘은 문을 닫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보사부에는 이러한 약품을 파는 업소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을 상부에는 요구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답변할 때 관내 자생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자생단체로 하여금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발한 2월 25일에 어머니회라든지 한국부인회,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등 14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 과량으로 인한 예방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선은 다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이동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순회이동진료차량을 이동순회진료를 하면서 3,362명의 진료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때의 느낌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거리가 먼데서 사시는 분들의 교통이 불편함을 느꼈고 진료를 나가보니까 노인정이라든지 마을사랑이라든지 너무 취약한 장소에서 진료를 한다는 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이동하면서 진료하는 이동진료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35승 승합차 36백만원과 특장비 29백만원을 들여서 6,543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1월말에 예산을 받아서 2월 4일날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관계로 약 22일간의 소요시간을 거쳐서 2월 26일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차량인수를 받아서 바로 특장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장기간도 약 20여일이 소요되는데 이때가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25일 차량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 이동진료차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 관내에서 처음으로 연수구가 이동진료차를 운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은 물리치료기기 22대 한방진료기, 심층치료기기 등 해서 17대 모두 39대를 1억 5백만원에 구입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관리와 환자의 고통경감 그리고 질병의 조기치료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한 사람으로는 이러한 방대한 기계를 운영하면서 연수구주민의 욕구에 만족한 물리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앞으로 환자진료를 위해서 한의사회와 진료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보건소의 인원을 보충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실을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료예방접종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했고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해도 7백여만원을 세워서 무료예방접종사업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등 1,290여명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약 7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무료로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의 바램이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5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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