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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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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5분 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듯이 의회사무국에서도 역시 사무국 자체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1차 본회의에 이 안건을 내지 않고 왜 지금 내일이 마지막 3차 본회의인데 전날에 이거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유상균 의원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상균 의원  조민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6천만원인가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021년도에 6천만원 예산 편성됐던 거 맞죠, 6천만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이번에 전부 다 반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021년도에 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의 폭도 넓힐 수 있고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민경 위원  유상균 의원님, 그 내용 말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말고요.  조례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 제출되어서 마지막 본회의 전날에 지금 이게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는지, 왜 이번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안 하셨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유상균 의원  제가 이 사실을 인지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된 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발의하신 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한 끝에 이번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냥 발의하게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회의가, 우리 회기가 시작하고 나서 이 내용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발의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의원님?  
유상균 의원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출기간이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의무사항이긴 한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단서조항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조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저희가 사무국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내가 긴급하다, 나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를 사무국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제출된 안건을 접수를 했고, 회의규칙 제21조 보면 본회의가 폐회중일 때는 본회의 보고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회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의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게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아무 때나 회기 중에 폐회 중에도 그냥 안건 상정해서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례 그때마다 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을 상대로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인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건인지를 사무국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법고문과도 상의해본 결과, 회기 중에 이 요건만 갖추게 되면 접수를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됐고, 접수한 걸 저희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긴급하다, 안 하다’는 사무국에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안건으로 받아서 회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긴급을 요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상 예컨대 시기적으로 우리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은 못했지만 갑자기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안건을 빨리 상정하지 않으면 구민의 재산상에 큰 피해가 있다든가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그 정도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원포인트 회기를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상균 의원께서 애써서 물론 올리시긴 했지만 이 사안이 그 정도로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냐는 거죠.  너무너무 폭넓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저희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접수를 하시겠다는 그거를.  
조민경 위원  아니,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요.  너무 폭넓게 이거를 해석하셔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올리신 거 같은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게 요건이 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의안의 제출기한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맞춰서 미리 준비하셔서 10일 전에 하시고 그 기한을 못 맞추면 그다음 회기에 천천히 하셔도 될 사안인 거 같은데, 지금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서 의원연구단체 중복 가입 제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지금 긴급을 요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다 보편적으로 의원님들이 지키고 있는 사안을 이렇게 선례를 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굳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리하게 이번에 상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균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상균 의원  존경하는 조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판단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 항목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단 10원도 집행하지 못했고 그걸 또 고스란히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진 사실을 제가 아주 늦게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이 고스란히 2022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구민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고 또 같이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도 이 뜻에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절차상에 또 저의 조급함이나 이런 게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좀 던지면서 지금 우리가 내일이 마지막 3차 본회의인데 그 전날 이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조례 심의를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조례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  질의를 종료하지는 말고요.  종료하시지는 말고요.  위원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원래는 집행부나 아니면 발의하신 대표의원님께 하는 건데.  
○위원장 기형서  저도 질문할 게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중을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우리 조민경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안 발의가 회기 시작 10일 전이라는 거는 조민경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 요건을 갖춰가지고 의장한테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본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이 사항이 긴급사항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긴급상황이라고 우리가 다루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안은 이거보다 더 긴급할 겁니다.  그래서 조민경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로 인해서 선례가 이게 남기 때문에 의회의 질서는 문란해질 거라고 분명히 보이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가 3차례 해서 열리게 돼 있죠, 1차, 2차, 3차.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우리 내일 3차 본회의만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회기 시작 10일 전은 못 지켰다 해도 2차 본회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자꾸 피해가지고 막바지에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발의한 시점을 갖다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요건을 사실 회의 시작 1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거를 본회의 하기 전에 안건을 접수해달라는 거를 사무국에서 거부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원님과 사무국 둘을 놓고 볼 때 의원님이 ‘당장 나는 이걸 이번에 해야겠다’고 나 자신은 긴급하다고 판단한다는데 사무국에서는 ‘이건 긴급하지 않으니까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휴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됐을 때는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도 긴급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 사무국에서 ‘긴급을 요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국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이 발의 요건을 갖춰서 제출을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연수구의회가 올바르게 돌아간다고 본다면 이 발의 요건을 갖춰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의안 요건 충족을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의회 의장이 결정하지만 그 의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은 의안의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실무적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요건을 갖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기 어려워서 했다는 부분은 고충은 십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데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입법고문한테도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접수 전에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사무국에서 접수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접수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발의된, 상정된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얼마나 어기고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제출 발의도 요건을 안 갖춰서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의안이 제출 발의됐고요.  두 번째, 상임위에 회부되는 과정도 제21조에 보면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다뤄야 된다는 절차를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는 걸 적용해서 이 조례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23조(입법예고)도 이번에 사실 생략하려고 했던 부분, 생략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12월 7일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5조(의안의 상정시기) 또한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회의규칙을 4가지 조항이나 지금 어겨가면서까지 이 조례를 지금 다뤄서 심의할 정도로 위중한 조례냐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한 번쯤, 아니, 열 번은 되뇌어서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상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균 의원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민경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래도 동료 의원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2021년도에 6천만원 예산을 하나도 못 썼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전혀 내용을 몰랐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고스란히 다시 편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나름 이렇게 2022년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토론해 봤고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2021년도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 않나 판단해서 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자숙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지금까지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일단 조민경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조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유상균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랑 정산 제출을 내년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유상균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까지는 의회사무국에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보다 조율을 해서 일정은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조례 제14조에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임기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6월 1일에 선거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3월, 4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임기가 6월 30일까지시니까 4월 30일까지는 제출을.  
조민경 위원  4월까지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한 2-3월쯤에 어떤 연구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내자마자 바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을 것이니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의 의미는 상반기에 바짝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다음 대에 새로 개원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 봤자 저는 이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은 다 떠나서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다 떠나서 절차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때에 올라왔다면 저는 그냥 원안 통과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유상균 의원님 여기서 좀 상의를 괜찮으시면 보류 내지는 어떻게, 이번에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유상균 의원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제14조에 종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 의원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긴급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의원들의 임기가 어떤 분들은 계속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월 30일에 종료가 되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서도 이것이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고 하면 하반기에 사업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에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기형서 위원장님과도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박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긴급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이걸 좀 보류하면 어떠냐는 의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죠.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목적이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오해하고 계시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제가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정책연구용역비라고 그래가지고 1인당 의원당 500만원씩 해서 12명 의원에 대해서 6천만원이 잡혀 있는 거는 연구단체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라고 그래서 잡혀 있는 금액이고요.  그거 이전에 연구단체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다가 3명의 의원 이상이 사인을 해가지고 발의 요건을 갖춰서 제출을 하면 심의를 통과해서 연구단체로서 심사가 통과되면 단체별로 300만원을 연에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을 가지고 연구단체활동을 하다가 용역이 필요하면 정책연구용역비를 활용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라고 했던,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우리가 2021년에 한 번도 안 썼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2021년도에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몇 개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2021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렇죠?  우리가 2020년도에 연구단체활동을 시작하면서 3개 단체가 그때 등록해서 활동을 했고 그것도 한 6개월 이상 활동하면서도 결과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활약이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볼 때, 그러면 과연 내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왜 바뀌어야 되냐 검토해 보면 지금 의원들이 1개 연구단체에 3명 이상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돼 있고 공히 3명씩만 한다면 4개 단체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2021년도에 전혀 1개 단체 활동도 안 된 입장에서 2022년에 우리가 이거를 몇 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100%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1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원들 간에 치적 쌓기 위해서 품앗이 개념으로 여기저기 단체에 들어서 활동은 미진하면서 이름만 올려놓는 형태가 만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애초에 제정하면서 제가 이거 중간에 수정 발의해가지고 연구활동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거 조례를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것은 그 취지 자체가 좀 퇴색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상균 의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유상균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의 하나의 부끄러움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12명의 의원 중의 1명으로서 2020년도에는 환경연구회를 만들어서 발암물질의 위험성이 있는 남촌산단에 관련된 주민들과 원활한 활동도 했고 토론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제출했었습니다.  처음 있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본의 아니게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액, 저희가 정말 안 썼는지는 저도 사실은 점검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송구스럽고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원들께서는 주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저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도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도움 주는 부분에서 이게 검토되었고 우리가 조례를 잘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보다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를 좀 해 주시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내년에 아마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저희가 수정작업을 하면서 분명히 연수구의회가 보다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발맞춰 나갈 것이고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잠시중지)

(17시 44분 다시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충분히 얘기 나왔듯이 사실은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됐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안건 상정은 되었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의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보류 내지는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원래의 조항의 취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한 분야에서만 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그 의원에게 허락된 연구단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유상균 의원님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취지도 이해는 하지만 기존의 안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기존, 원래의 조례가 더 옳다고 여겨져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 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해서 거듭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1년도에 1년 동안 6천만원이라는 의원들 연구활동에 대한 예산이 단 10원도 쓰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2022년도에 거듭 6천만원의 예산이 또 섰는데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중간에 있고 하다 보니 상당히 이 예산이 또 그냥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연수구 전체에 현수막도 거시고 또 농성도 하시고 이 추위에 어렵게 주민들의 욕구를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원들이 마땅히 나서서 경청하고 또 이것을 함께 연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연구용역까지도 받아서 당연히 주민들의 이런 행정 불편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021년도에 단 한 건도 단 10원도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된 그 걸림돌 중의 하나가 지금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돼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좀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연수구의회와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여기까지 위원회까지 심의까지 올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형서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안건을 받아서 이렇게 심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아까 기형서 위원장님이나 조민경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첫 번째는 이게 초창기에 제가 조례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소극적인 활동을 했던 건 맞고요.  이게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한 거보다 보다 더 다양한 연구단체로 코로나 팬데믹이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더 활발한 활동을 좀 해 보자라는 의도로 유상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는 같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이의가 있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4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유상균 위원님, 이은수 위원님, 2명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조민경 위원님, 기형서 위원, 2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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