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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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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폐회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29일 (월)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운영위)
  2. 1.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4.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4.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1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연수구의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안건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건은 크게 3가지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한성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는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1일 총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5쪽과 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 14일에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열고 개회식 직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조례안,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며 9월 20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추경예산안과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9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추경안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월 27일 3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실 경우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 접수마감은 9월 2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본회의를 2번만 하는 걸로 잡혀져 있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중간에 본회의를 잡아 놓은 이유는 아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조금 일찍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갖고 본회의를 한번 추가로 더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출석요구에 대해서 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의원들이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어떻든 저희가 의회를 개회하게 되면 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단체들을 출석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추경이나 작년도 회계연도에 결산 관련된 승인, 조례 관련돼서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당연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관련된 그 부서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아마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장현희 위원  특별히.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특별한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이나 결산 관련된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연수문화재단. 
장현희 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체육회가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그걸로 논의가 됐던 걸로 했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갔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언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근데 시설공단 어떻든 시설공단은 저희 산하단체기 때문에요.  의회가 개회 되면은 당연히 출석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회기하면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현희 위원  이 출석 요구를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거죠.  의회에서.  
장현희 위원  의회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장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인원이 많다는 거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마 이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장현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가.  
장현희 위원  이게 그럼 우리 의회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한 거를 상임위에서 결정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회를 개회하게 되면은 저희의 산하단체에 있는 임직원들은 다 출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두 군데가 특별히 할 때는 어떤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게 더 확실히 확인을 하고 운영이라든가 모든 걸 더 확인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위원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지금 상태는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저희 의사일정에 맞춰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장현희 위원  순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거는 별도로 만약에 이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누구 시설공단에 A라는 부장이나 누구 팀장이나 누구를 요구할 것 같으면 거기서 아마 위원장님이 주관하셔서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현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전체적인 사항에서 대해서 출석 요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한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국장님 이 지금 저기를 출석 요구한 거는 저희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취합을 한 거를 여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주문한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물론 이분들 여기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짚어서 한 거는 순차적으로 한 건지 그걸 여쭈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거는 저희가 저기 뭐 어디 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특별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를 개회하게 되면 시설안전공단하고 연수문화재단 상근임원을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 요구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한 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장현희 위원  아니 저도 이러기 전에 언론을 보고 한 번 더 확인은 하고 싶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론 매체에서 있어서 따로 우리가 회의를 않더라도 이걸 확인차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러시면 추가로 더 여기는 지금 상근임원인데 상근임원 이하에 있는 직원 중에서 누굴 출석하게 요구하고 싶다 하시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를 할 겁니다.  
장현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됐지만 문화재단도 그렇고 또한 체육회도 그런 대상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건 다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던 차에 오늘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 두 군데가 다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회의가 하루가 늘었어요.  집행부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도 업무까지 관할하게 되는 부서들이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들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이어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찬반에 대한 토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위원  한말씀만.  
○위원장 한성민  예, 김영임 위원님.  
김영임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회의 자료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지금 회의 일정은 있다는 것은 알고 왔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안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를 좀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는 이걸 계획을 단톡에다 좀 올려주셨으면 어떨까싶은 생각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올려드려야, 이것 사실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마 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토론시간 이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민  예.  
장현희 위원  우리 김영임 위원님 말씀이 참 적절하게 잘 어떻게 보면 지적됐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무국과 우리 위원들의 방이 이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저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작은 거나마라도 안건을 알고 지금도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하기는 하고 싶었던 얘기죠.  그랬는데 아차 잘못하면 무슨 심지어 밖에서 여론은 표적수사도 있고 또 그저께 어떤 행사장에서 8대 의원들 구상권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 오고갔어요.  확인하셨죠,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만 이런 안건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처리를 해야지 이게 형식적인 운영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현희 위원  그래서 딱 이걸 통보하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의회식구들 의사과 직원들도 있으니까 한번쯤은 와서 “이런 성격의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탄력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신중하게 죄송합니다.  어떻든 미리 말씀드리고 또 사전에 현안사항 있는 것들은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물론 재선도 그렇고 초선도 그렇고 어떤 안건을 알아야만 이해도 되고 협조를 하든 저희가 토론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집행부에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한성민  다음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도 깊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이고 구성인원은 우리 위원님들 8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타 그 저기는 예산결산위원회도 상설로 둔 데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상설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확인하기 전에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결산이면 선수, 그러니까 한번 해보신 경험 있는 분들로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그렇게 위원장 이상, 이하 맡지 않은 분들로 아마 그런 걸로 회의가 종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과 비상설 운영하는 장단점과 좀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 전에는 저희가 12분 모두 이렇게 예결위를 다 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간담회 하실 때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기획복지위원장님, 자치도시위원장님 뺀 8분으로 하시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8명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설로 하게 되면 이제 대게 보면은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거를 1년 단위로 하시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마 하시게 되면은 한 2번 정도 위원회, 그러니까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번 정도, 2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제가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이게 약간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년 단위로 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이거 예산 관련해서 있을 때만 하시자 그래가지고 따졌는데 저희가 이제 연간 보면 예산 관련하는 게 추경예산이 한 3차 추경 그러니까 본회의까지 하니까 한 3번 정도는 열리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장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셔서 그렇게 이제 지금처럼 구성일부터 회기일까지 하시는 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어떻든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을 여러 분들이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을 굳이 따지자 보면 저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연간 그 단점이라 보면 그럴 순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이나 정책 관련이나 본 저기 어떤 사업 관련된 거를 다 모든 분들이 다 관심 갖고 있고 다 의정활동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년 단위로 하셔서 제가 의회가 예산 관련해갖고 뭐라고 본청에 이렇게 질의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게 이제 위원장님의 역할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한테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현희 위원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만 해도 저도 그게 합리적이겠다.  1년에 우리가 추경까지 하면 3-4번.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6대 때 이제 그걸 해보고 나름 도장을 찍기까지 항상 그런 거를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장점일 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전문적일 수가 있고 단점일 때는 여러 분들이 경험을 못 한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구상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상당히 이거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구상권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건으로 인해서 하는지 지금 항상 이게 바뀔 때마다 그런 것이 정권도 그렇고 우리도 자그나마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이건 상당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구상권 갈 때는 법적인 것까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사실 이게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사무처하고 저희하고 생각했을 때 그걸 전화로 하기도 그렇고 이런 또 자꾸 이런 걸.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시자고 그렇게 의결을 하셔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저희가 보좌해드리면 되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논.  
장현희 위원  다시 이제 저도 사실은 의원간담회가 며칠 있으면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9월 2일에 합니다.  
장현희 위원  하긴 하는데 국장님 시간이 되길래 이때 회의 주제가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부위원장 윤혜영  저도 장현희 위원님과 좀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약간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사실 좀 있고요.  큰 예산을 다루는 결정하는 곳이다 보니 지금 만약에 오늘 이게 결의가 되고 나면 다시 이게 논의가 되는 그 과정이 번거롭진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의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 예결위에서 이제 통과되면 이제 만약에 본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또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또 질의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이 다 책임지시는 게 13분이 다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이제 절차상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단계적으로 자꾸 예산에 관련된 거는 더 신중 있게 검토하는 겁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구상권 얘기하고 막 이러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저도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거는 본청입니다.  본청에서 그거를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구상권이 생기는 거지 의회에서 의결했다 그래서 그게 구상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장현희 위원  이건 여담입니다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런 말이 오가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13명이 다 책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예ㆍ결산특별위원장을 따로 선임을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3명이 예결위를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를 신중 있게 자꾸자꾸 거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기 예결위 인원 구성하는 거는 이제 8분으로 하시기로 했고 지금 약간 논의가 되셔야 될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기 때만 이렇게 하실 건지를 9월 2일에 간담회할 때 다시 한번 또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떤지.  
장현희 위원  예, 물론 그건 상설이냐 아니냐는 이제 의원간담회에서 다룰 문제인데 지금 이게 나와서 지금 토론에 붙인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필요하면 회의를 한 번 더 열면 되니까 그리고 이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잘 얘길 나눈 부분이 있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주 내용이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올라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위원들끼리 의견 좀 모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상설하면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비상설로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서로 한 번씩 비상설로 해서 이렇게 고통 분담을,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경험을 해보셔야 또 “아, 위원장님이 이런 힘든 점도 있구나.” 이렇게.  
○위원장 한성민  공교롭게도 8인이잖아요.  8인인데 의장단을 제외하면 또 딱 8인이 돼요.  그러면 추경 예산과 본예산까지 했을 때 위원님들이 골고루 한 번씩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내용을 다뤘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 본 안건을 일단 우리가 올려서 부의하고 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나누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7명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밖에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장현희 위원  지금 이게 신설 우리 여직 그동안에는 사실 없었죠, 윤리위원회라는 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장현희 위원  사실 8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전례를 남겨서 이게 필요하다고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구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요.  조례는 돼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장현희 위원  지금 위원회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위원회만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요, 그 조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그 1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7명의 위원으로 둔다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7명이요.  
장현희 위원  예, 7명.  7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 7명은 저기 저희 이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7명으로.  
장현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않고 위원들로만 7명이 결정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조례에 한한 걸로 내는 거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징계가 됐을 때는 물론 우리 회기 4년 동안엔 그런 일이 없이 없었으면 하지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특별히 윤리위원회장을 맡는 분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볼 때.  총대를 메는 건데 사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사유 관련해가지고 회의가 되면 그걸 아마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을 겁니다.  
장현희 위원  아직 본회의에 상정 안 돼 있.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 조례에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예, 본회의에 올려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본회의에서 또 통과돼야 아마 징계 여부는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없어야죠.  없어야 됩니다.  
장현희 위원  없어야 되겠지만 또 세상사가 그렇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런 걸 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이걸 둘 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타까운 건데 이게 윤리특위위원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이런 별도의 활동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부담만 갖고 어떻든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의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윤리위원장을.  제일 큰 책임자가.  그건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있고 또 본회의를 거쳐서 하긴 하지만 그거를 상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8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또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저도 그래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들한테 빨리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했던 사안입니다, 저도.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의회법이지 정당법하고는 거리가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정당법에 해당은 안 되고 우리 위원들 간에 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박민협 위원  국장님, 이 윤리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이제 결산이 되고 이후에 따로 안건 될 그런 사항이 없으면 계속 이제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죠.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윤리위원회는 어떤 특별한 안건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열어야 할 사건 사안들이 있을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열리지는 않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 건가요, 제명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상정,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제 제명 요구를 하거나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저희 이제 거기 맞춰서 사건 사안에 맞춰서 이제 아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격심사나 윤리강령 그다음에 윤리 그러니까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징계한 사유 이런 거를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럼 어떤 위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여부는 이제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죠.  예, 위원장이.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회가 몇 명 이상 돼야 열리게 되나요, 찬성을?  예를 들어서 심각하지 않으면 그걸 뭐 그렇게 윤리위원회까지 열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 우리 지금 윤리위원회가 7명이잖아요.  그럼 몇 분의 몇으로 통과를 해야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우선은 회의 개최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그러면 열릴 순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마 징계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세부 이제 안건을 봐야 되겠지만.  
장현희 위원  국장님, 이 건은 조례를 사실 우리 13분 다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조례안 좀 각 사무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전체 이제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그럼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사안이 다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놓은 상태면 위원님들께서 과반수 이상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회기 개최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3분의 2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서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여기 위원은 의장, 부의장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위원장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시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그냥 저희 협의 하에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협의하셔가지고 하시죠.  
○부위원장 윤혜영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구성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어떤 제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사항들은 그냥 안건 상정해서 가능한데 징계사유 관련한 거는 저희 윤리 관련된 법 조항에 보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윤리자문위원회를 저희도 또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의회에 자문변호인들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분들하고 어떤 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지.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커다란 사건이 터져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도 진행해야 하니까.  
장현희 위원  우리 자문변호사님 몇 분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둘이요.  
장현희 위원  아 두분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장현희 위원  아, 그러면 그 조례안에 변호사님들 저기도 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위원장 한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해갖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질문사항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 같은 것은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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