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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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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5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10시 40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 하기 전에, 저번에 업무분장표 만들어주셨잖아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분장표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져가지고 초선 위원님들이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민원 들어올 때 특히 바로 연락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심사방식인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종선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1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일단 지금 36쪽,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제6항에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더라고요.  이 귀책사유가 좀 본 위원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귀책사유에 대한 법령단어해석을 찾아봤거든요.  “법률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말한다.”라는 서두가 있었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명확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액감면이라는 뒤에 항을 달고 오니까 그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을 저희가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내주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는데, 아마 임대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원래 임대목적에 맞지 않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행정기관의 어떤 가령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반 재산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대부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행정재산에, 가령 행정재산에서 연 단위로 어떤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연수구에도 6개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행정목적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영업하는 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목적에 의해서 중간에 비우게 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이 현재 이 조례에서는 없기 때문에, 50% 감면규정만 있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영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인정이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전액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갈등이 조장됐을 때는 어떤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관과 민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지점이 모호한 해석 때문에 발생되면 안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윤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전종선 과장님 함께 일하게 된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서에서 중책을 맡게 되신 것에 대해서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연수구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 조례에서는 그걸 “국장급 이상” 이렇게 제한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존경하는 기형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현재 위원장하고, 위원장은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 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수구에서 종전에는 현재로는 국장급이상으로 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제3조의4, 제4조 이런 데서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로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제3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는(이하 ‘심의회’로 한다.)” 해가지고 약칭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향후에 나오는 조문에서는 이 약칭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서 제3조의4와 제4조에서의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회”로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신 개정안 중에서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문맹상으로 보면 이거 심의위원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용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31조제1항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된 내용이 헷갈렸는데,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해가지고 법을 인용해 왔는데요.  이 13조9항이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삭제된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계속 인용을 하면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인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저희가 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2020년 8월에 그 조문이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고요.  개정이 되면서 그 조문이 다른 조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근거조문 조항을 지금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질문을 드리면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서 이번에 수정안을 내시는 중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은 표기상으로 보면 “인터넷” 들어간 거는 사족의 성격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조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 부분 담당자분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 드리는데, 조례가 넘어오면서 여러 과정에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도 같이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 용어정리, 그다음에 불필요한 용어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통일과 함께 일부 첨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만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례들도 다 정리 중에 있는 건가요?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법률에 위임에 근거한 조례가 상당히 많고요.  또 상위 법령이 수시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정부의 용어순화정책에 의하면 용어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연수구 전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연수구 관련 조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7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불필요한 조례의 정리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용어에 대한 오용, 남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설됐고, 바로 직전에 삭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신설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신설이 됐죠?  페이지로 얘길 해야 되나요?  제 것과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제31조네요.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 신설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거는 36쪽에 있네요, 검토보고 자료에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통 공유재산감면규정이 일부감면규정은 아까 있었는데, 연수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전부감면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전부감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한 부분이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다음 2항. 37쪽,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조건이 다시 생겼거든요.  신설된 부분 제32조제2항.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다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이건 몇 조냐하면, 제62조에 제81조제1항은 삭제가 됐고 그 다음 조는 신설이 됐거든요.  이 변경사항이 궁금해서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징수유예, 보통 변상금은 무단 점유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규정상 1년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명확한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징수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보통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영세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징수유예기간이 없어서 저희가 바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기간을 줄 필요가 있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사항인데요.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 보셨죠?  이건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변상금유예기간과 관련해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1차 부과부터, 그러니까 최초부과일로부터 1년 유예인거잖아요.  최초부과일로 부터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납부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 나타나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까지 표현을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안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에서 감정평가사하고 감정법인하고 감정업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해서 보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따라서 실제로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보면 감정평가사가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있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법인으로 고친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가 다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따고 1인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인이 하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여기보면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사와 감정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감정법인에 대해서만 토지매각이나 이런 걸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여기를 “등”으로 해서 폭넓게 해석해서요.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제3조3항 “위원회 위원은 구소속 국장급 이상”을 “위원회 위원은 연수구 소속”으로 수정, 안제3조2, 안제3조2제2항, 안제3조의5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수정, 안제6조 “구인터넷홈페이지”를 “연수구홈페이지”로 수정, 안제31조제13조9항을 13조제2, 제3항으로 수정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2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제8조가 있습니다.  제8조에 “다만”하는 단서조항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거 다른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삭제된 거죠?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른 대체사항이 있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보통 단서조항삭제 이유가 물품출납원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규칙에 동일한 조항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규칙 안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온 거라서 삭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물품관리라는 조례를 찾아보면서 이번에 특별히 취약계층한테 주말에 토요일, 공휴일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서 이 입장에서 대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입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물품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부하여지는 물품리스트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10개 항목 이상의 계층에 확대가 되는 이 물품리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안 그래도 그 부분 물품의 종류는 재산하고 틀려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면 연수구도 굉장히 앞서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조례안에도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을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와 요건이 갖춰야 되는지는 추후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시대변화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윤혜영 위원  기존에 없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조항이라는 말씀이시라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이게 법령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취약계층도 물품에 대한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전체 취약계층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일단 연수구민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물품 대여 대상의 종류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뒤에 다음 후속절차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 굉장히 다양한 성별과 연령으로 엄청 포괄적이거든요.  이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대표적인 게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연수구 내에는 대략 1만 2천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여기 고용촉진법의 고령자 같은 경우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네요.  대상이 파악이 되고, 그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파악이 돼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일들이라.   그리고 뒤가 궁금한 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거를 공무원 직원들이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위해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보통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기간을 한정해서 물품을 대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수혜를 입으실 구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물품이 그분들한테는 어떤 물품이 대상이 되는지 추후에 다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주말, 공휴일을 다 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안에서 특별하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된다고 하니,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마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충분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차후에 파악이 되는 대로 저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물품관리조례 제목부터 수정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각 부서 및 기관(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의 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삽입한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관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신건지.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각 부서라고 하면 연수구 본청에 있는 각 실과를 부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연수구 내 직속기관이 보건소가 있고요.  하부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보통 전체 자치단체로 보면 연수구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기형서 위원  사업소 같은 경우가 없어서 제21조에서 사업소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시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럼 여기에 기관에서 기관의 장으로 해가지고 기술한 것에 관련돼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사무 위임에 관련돼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8조에 기술한 기관에 보건소가 포함되어야지 될 거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35조에 보면 이번에 부칙이 신설되면서 제35조 무상대부에 대해서 조문을 만드셨는데요.  하단 부분에 보면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죠?  어디로 이렇게 해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가 고시를 통해서 하고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37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37조 시행규칙.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례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조례 개정에 신경을 써주셨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일부조례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례가 신설돼 가지고 타 조에서 인용을 해야 될 때, 글의 조례명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심의해야 될 주차장 관련된 조례에도 보면 새로 신설된 조례명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재무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를 관리하시는 차원에서는 인용될 때 착오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간 중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안 제8조에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보건소가 추가되는 수정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제8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으로 수정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3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연수구청사 및 의회·별관의 시설물을 현행화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해서 제안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일부시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체육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을지훈련하거나 할 때 상황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들을 다시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밑에 헬스장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물론 주민들이 쓰는 거 같고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일부 대낮에도 어르신들이 러닝셔츠 바람으로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직원들이 다시 사무공간으로 하는 그런 걸 제대로 바로 잡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본관에 대한 것이고요.  별관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별관에 대한 건 실제적으로 비효율이라기보다는 시설 현행화에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일부 사무실 배치가 다시 바뀌고 그런 부분이고, 별관 자체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죠.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구보에 게시가 되고 입법예고가 되고 일정기간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간도 조금,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을 때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구민도 굉장히 소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몇 십 회 정도니까.  그런데 하필 게시된 기간이 저는 좀 도드라지게 들어왔던 게 휴가기간이 딱 끼어가지고 3주였던 거예요.  사실은 조금 왜냐면 특정한 사건과 어떤 이루어진 이유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의 결과에 2개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별관 바다울 같은 경우 관리부서가 변경되면서 직원 공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회의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므로 관련 신설조항 삭제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바다울이 혹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괜찮습니다.  예.
○재산관리담당 정재진  재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정재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 보면 별관에 회의실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로서 본관 같은 경우도 대상황회의실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별관 같은 경우도 소회의실이 있는데, 바다홀이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소회의실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토록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바다울이 직원들이 공무수행하면서 다각적으로 별관에서, 아니면 다른 본관에서 사무실 공간이, 회의할 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정한 관리부서가 없이 그냥 개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선 8기의 슬로건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입니다.  구민들이 꿈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다홀은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지던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사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대관해서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마을의 공모사업을 하면서 최종적인 성과공유회를 하기도 하는 굉장히 매일 매일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거든요.  근 2년 동안 거기가 닫혀 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은 공동체들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활기가 넘치던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한번 이거 조례 관련해서 별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일단 바다홀은 폐쇄가 되어 있고 앞에 회의실 하나가 소상공인 상담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고, 또 한 곳은 능허대축제TF팀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되지 않는 공간, 폐쇄되어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사실은 구민들이 대관을 해서 정말 어떤 공모사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대관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항상 뭔가 이루어지던 공간인데, 지금은 아쉽게 닫혀있고요.  그리고 향후 그 목적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총무과의 어떤 회의실로 이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로지 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재고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제가 의견을 듣고 싶었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재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대관이라는 거는 관리부서가 주체가 되어 있어야지, 대관료 같은 경우는 안 받고 대관하는 거고, 이런 사무공간을 갖다가 누가 신청했을 때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일단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관리부서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 드리는 이유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 공간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쉬움이 이 조례에는 전혀 묻어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배려되어야 되는,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입니다.  먼저 청사시설관리 중에 이번에 삭제되는 조문, 예식장 사용조문이 삭제됐는데 거의 15년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 지난번에 몹시 폐쇄를 외쳤는데 이제서야 조문이 삭제가 되네요.  제가 알기로, 지금 재무회계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곳에 넣어놓는 장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처분됐고, 그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사용요금과 시간과 요금표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요.  대관료에 대해서 전반기 대관 사항과, 저는 몰랐는데 전기요금 냉·난방요금도 받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있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도 동시에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전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건 차후에 보고해달라는 거죠?
박현주 위원   예.
○위원장 김국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2호 회의시설에 일부 같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트홀하고 부속실이 삭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 3층에 보면 대상황실 있잖아요.  대상황실은 회의실로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재산관리담당 정재진  그 사항은 관리부서는 총무과인데, 그거는 대관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거, 용역보고회 같은 데로 쓰기 때문에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위주로 사용은 하지만, 간헐적으로 외부행사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폭넓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체육시설 삭제에 따른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그냥 구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대관에서 삭제시킬 것이 아니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이게 여기에 배경이 깔려 있는 건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전제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기보다는 대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실 필요도 있겠다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예식장이 10년 만에 삭제가 됐다고 하는 건 진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의견인데, 외적으로 하나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예식을 하세요.” 글면 시대감각에 뒤떨어져서 아무도 안 씁니다.  싸게 쓴다는 거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작은 결혼식도 많이 부르짖고 있는 입장에서 8대에서도 연수구 내에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비록 저희 시설은 아니지만 아트플랫폼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잖아요.  그게 2개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물론 겸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해서, 물론 예식장 기능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체육시설 지적했을 때와 같은 맥락으로 조금 연수구가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폭넓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답변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 몇 가지 자구수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3조를 추가 신설하는데 표현상으로 보면 제2조의3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위원장님 자구수정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사견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본 조례는 그냥 취지대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4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과 재산관리관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이건에 대해서는 과정이 장기미집행을 특정업체 서해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연수구에다가 70%를 기부채납을 하고 30%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고 개발이익은 민간에게 가는 상황인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입니다.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맞고요.  사업자 지정은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특례사업 가이드라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7 대 3,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그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시설 주택사업에 들어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운동시설은 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공원 안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들은 주택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사업에 아우트라인 나왔을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당초 사업을 진행할 적에 이거 같은 경우 10만㎡ 미만 공원이 되어서 구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대수를 정하거나 층수를 정하거나 그런 부분 다 경관심의를 받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건 이미 다 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박현주 위원  그 계획서나 새로 9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고 기부채납도 있고 하니,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기 하기 전에 이 상황이 끝나면 바로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거는 민간업체가 써야 되는 부분, 70% 30%는 정하지만, 민간 업체가 써야 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당초에 처음에 얘기한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때 토지용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또 하나 기반시설을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부채납자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공원 내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주택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서해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저희가 이번에 승인을 해드리면 일정상으로 보면 10월에 기부채납을 받고 받은 뒤에 시설을 짓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근데 그렇게 받는 사유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 토지보상은 서해에서 다 했는데 서해가 무너질 일은 없겠지만 부도가 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로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다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공원시설물들 완성되고 나면 2024년 9월에 나머지 2차분에 대해서 받으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송도고등학교 옆에 언덕이 있잖아요,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비 올 때도 가보고 많이 가봤어요.  송도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관련 소음이나 환경은 환경과에서 단속이나 나가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를 들어서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일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된 직접적인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항이라 민간사업자랑 민원인들이 상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른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를 찾아온 적도 환경과를 찾아온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민원을 주면 주민들은 주로 시·구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줘요.  제가 몇 번 가봤어도 연수구청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독하는 공원소장도 만나 뵙고 송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미팅도 하고, 송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학교 퇴근이라든지 출근할 때는 운행을 자제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가 있냐하면 언덕이라 혹시 차가 브레이크라든지 고장 나서 밀려가지고 인명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보면 공사주는 데, 또 안전관리 하는 데 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현장 소장이나 그쪽 서해 본사에 얘기를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 안 나게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잠시중지)

(13시 4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5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조례 안건에 맞는 조항이라서 저희는 특이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형서 위원인데요.  이번에 하여간 초선 위원님께서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례에 삽입되어지는 문구 말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례 자체가 목적 취지에 서로 매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전부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한번 쭉 훑으셔서 전반적인 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정보현 위원님께서 안건을 주셔서 이 조례 목적에 맞는, 충분히,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청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예방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안건을 주셨고 저희가 소방시설감지기 같은 사업을 2019년도부터 해갖고 802세대를 하고 있어서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신청자가 거의 희박하다보니까 일몰사업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을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신청하실 분이 있는지 올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건데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목이 연수구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조례인데, 문제는 조례목적이나 내용이 소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이 자체 조례가 안전이라기보다는 안전분야의 일부 소방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군의 조례를 시까지 해서 쭉 훑어보다보니까 제목 자체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제정할 때 보니까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안전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이라는 게 조례하고 내용하고 어긋나는, 조례 내용은 주택화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개정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잘 살펴서 나중에 개정할 때 멋진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5차년도까지 계획을 잡을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급하다면 단기간 내에라도 예산을 집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도 그거를 고민 했어요.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을 세우고 저희 관내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치는 그쪽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이거에 할애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물량을 내년에 추계서에다가 50명으로 잡은 거는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저희가 같이 계속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5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는 본인들도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찾아봤더니 대전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업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연차별로 나눴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말씀 듣다가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상이 적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취약계층이라는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기도 한데, 일반 장애라는 부분이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단계 더 확장된 시·청각이 같이 되는 경보기가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그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에 의해서 보면 의무설치 해야 되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곳에 점검을 하고 지원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렇게 관공서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쪽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는 총괄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의 기획분야라고 생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는 노인장애인과 별도의 부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 이 장애인지원조례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례를 한번 훑어봤는데 시설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조례에 의해서 일부 내용이 담아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사회적약자를 위한 취지가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장애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구의 어떤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거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도 장애인 관련 자료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얘기해서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데이터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설치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세대가 나오면 일단은 물량을 뽑아야 되는데, 그 물량은 노인장애인과 통해서 같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분야별로 장애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신청자가 계속해서 미달된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일 일선에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소화기 시설도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4년차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장 잘 지역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늘 조사를 하고 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더 망라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취지가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수구 내의 모든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화재감지기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세대에 2개를 달게끔 잡은 거잖아요.  그 2개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탐지기를 이걸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제품을 달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2개를 왜 하냐면 방하고 거실, 분리공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세트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청각장애인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LED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소리로 듣고 열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를 해놨을 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배터리가 10년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유지보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안 하면 저희가 안전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 쪽으로 거의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협업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거나 이럴 때는 같이 협업하고 소방도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해서 이런 소화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별도로 소화기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왜 그러냐 하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게 안전에 대한 열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방업무도 우리가 일부분 받아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왜냐면 안전을 굉장히 생각해가지고 원도심에는 아파트나 이런 게 노후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피난선 유도선이라는 것을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담당하더라고요.  비용추계를 10억원을 잡았거든요.  10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시하고 매칭하면 이런 사업은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시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홍보 같은 데는 장애인협회에다가 문서 하나만 보내면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열 번을 얘기해도 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경써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혜숙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6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활성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활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지금 삭제되는 조항인거죠.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항목과 과목의 콘텐츠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신규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의무교육을 마쳐야 되는 거고요.  연임에 있어서 3시간의 교육을 받는 걸로 의무교육을 규정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과목이나 콘텐츠라고 해서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라고 해서 신규위원 같은 경우 총 3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보궐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 3회 정도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의 역할과 개념과 위원들의 역할 그런 걸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향후 이 조항이 삭제가 되고 나면,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있었던 어떤 교육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필수조항이 없어지고 나서 교육에 대한 빈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이 부분도 기존에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무국장이나 일반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제로 많이 했었고요.  이 부분을 강화해서 사전교육보다 사후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교육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윤혜영 위원  교육은 하되, 일단 사후교육으로 가겠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거기에 더 역점을 둬서 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일단 교육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분들이 일단 원하는 상황에서 일정 신청을 받고 교육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어떤 신청서를 받고 추첨제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 명문화했던 것은 기존에는 추첨위원회가 공개모집에서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던 수 이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만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명문화해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만약 에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구성을 한다고 해서 40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형식적으로 조례상에 추첨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성을 했던 건데 그런 사항은 필요 없어서 정확하게 안 하는 걸로 해서 조례상에.
윤혜영 위원  그런데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성비나 연령비 이런 건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교육 내용 안에 반드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후에 좀 더 보완이 돼서 교육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삭제하면서 좀 더 보완되는 그 교육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 모집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실제로 들어오셔 가지고 긴 회의시간이나 여러 가지 생각보다 많은 일들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목적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간혹 사임을 하는 이유나 어떤 시기적인 것과 맞물려서 본인이 뜻하지 않는 일로 연루가 돼서 숙지되지 않은 어떤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갔던, 교육적인 부재일 수도 있고요.  중요도에서 밀려서 인지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돌려서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자격 조건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종의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좋은 뜻으로 들어오셔서 개인의 역량을 갖춘 뒤에 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서 일을 확장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교육에서 숙지되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모름이 죄가 돼서 소송에 휘말려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뭔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숙지되어야 하는 부분, 개인적인 역량의 조건을 떠나서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활동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위헌소송까지 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의 참정권 여러 가지 법에 그거해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짝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의 책임감과 소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많은 주민참여위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교육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필수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항목들을 인지를 못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경우 가 생각보다 많이 제가 접하고 나서 반드시 이 조례를 보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숙지를 해서 숫자적인 항목, 어떤 법에, 이를 테면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숫자적으로 날짜적으로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또 다른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꼭 다음에 교육 콘텐츠를 짤 때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긴 시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 교육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연수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3년차 되는 거죠.  처음에 2개 시범지역 말고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바꿀 때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조례에 교육도 담고 그랬던 거고, 그것이 인원이 25명에서 50명으로 늘면서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다 갖춰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 왔던 게 비록 2년이 지나면서 삭제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저희 솔직한 입장은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 할 때 숙지도가 높아지거나 역량이 높아진다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웠고요.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안건발굴이나 동에 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6시간은 일단 의무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기대보다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이라는 것과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3년 동안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해소고자 했던 것이고요.  차후에 기존에 했던 교육과는 좀 더 다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 때문에 삭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경과를 지켜봤을 때 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초년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올라 왔을 때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와가지고 전체 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의회가 오히려 폭탄을 맞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 그것이 2년이 지나면서 다소나마 안정되어 가고 있고 한데, 지금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50명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솔직히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 손잡고 와가지고 일단 참여해서 같이 얘기해봐 그러고 왔다가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사퇴하고 나가시는 분들을 현실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 조항을 삭제한다?  저는 올바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참여예산이 많이 매끄럽게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시에서도 그렇고 의제 발굴 관해서는 올해도 시에서 200만원씩 컨설팅 비용을 줘서 각 동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위원님들이 교육을 몇 차례 받아서 많이 걸러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후에 필요할 때마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제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긴 했는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사전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한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사전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공개모집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전교육을 해서 모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6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받으신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싶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교육 6시간에 충분히 이 위원으로서의 막중한 역할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전교육만 들으시고 공개모집에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육의 중요성은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사전교육을 의무화를 할 필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 자체는 사전에라도 실시해서 이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이라든지 책임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육이라는 게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례안의 명칭이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이 되는 사전 필수교육을 없앤다.  포커스를 조금 잘못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어폐가 있는 제 그 교육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듣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콘텐츠 내용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그 교육을 들었을 때 필수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은 인원이 어마무시 했었거든요.  강당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사전교육이 부담이 돼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점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은 조금 다른 지점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의무교육을 삭제한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물론 특정한 집단이나 아니면 특정한 아파트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부류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는 거는 다른 방안에서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전의무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삭제한다고 해서 이 부담이 줄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맥락이고요.  실제로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혹시 주민자치회 모집을 하실 때 눈에 띄는 곳에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플래카드 거는 것 말고 다른 일련의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는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수막 거는데, 각 동마다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식의 홍보를 할까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현수막은 기본이고요.  홈페이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다 발송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윤혜영 위원  참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홍보방법입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대상은 그 이외의 사람들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 이거조차도 현재 주민자치회 안에서 논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인원이 채워지기 위해서, 항목 중에는 좀 전에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걸쳐져 있거나 한 가지만 걸쳐져 있으면 주민자치 회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공공연히 봐왔고요.  그러면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근에 송도 4동 같은 경우에 주민 총회를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색다른 주민자치회 활동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렇게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그 마을의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안 오니까 이거를 해보자.  물론 선제적인 조치는 굉장히 좋지만 그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주민자치 내후년에 다시 모집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많이들 교육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제8조제1항에 모집 정원 이내로 신청될 경우 공개추첨을 하지 않는다고 변경된 사항이요.  여기서 공개추첨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하지 않음으로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을 각 동에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뽑겠다고 했는데 40명만 공개모집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도 추첨위원회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첨위원회가 특별한 기능이 없으니까 정원 이내일 경우에는 아예 추첨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는 걸로 조례를 담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추첨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이 됐었나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동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추천을 두 분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하고 해당 동에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하고 동장하고 해서 5명으로 추첨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인원이 미달됐을 때 추첨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는 특정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선정이 되시기 때문에 추첨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가 연수구 전체,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치는 몇 %, 자치는 몇 %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근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동에서 동 계획형으로 참여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가 전보다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50% 이상 된다고 느낍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도 주민자치를 20몇 년 해오다가 주민들하고 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그때그때 관치가 개입이 되니까.  좀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으면 모여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좀 그렇지 않나.  관에서는 어떤 리더가 바뀌면 급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질의 같은 거, 선거 때 되면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주민자치나 통장들은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떤 선거에 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떤 그런 선관위에서 말려들 수도 있고.  그런 교육도 세세하게 넣어주라 이런 내용 같아요.  저는 교육도 성공하려면 현장경험이 있고 이론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해야 살아나거든요.  중앙에서 이론만 계속 했던, 저도 교육 많이 받았지만 이론만 해가지고는 피부에 안 와 닿아요.  연수구에서 현장경험도 있고 이론도 겸비하고 그런 분들을 투입하면 동마다 특성에 맞게끔 교육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성비가 위원회 6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등”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몇 % 정도 한다는 규정은 없네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거를 이 조례에 많이 담았던 사항이고요.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표준안으로 해서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지금 사회적약자들은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럼 아까 교육 6시간도 자체적으로 아니고 행안부의 어떤 안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처음에 만들 때는 행안부 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원장 김국환  행안부 안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모집이 잘 안 된다든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선모집 후교육을 시키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행안부 안인데, 주민자치 관련된 법도 없는 사항이고요.  정부에서 14개 자치단체에서도 사전교육의무를 폐지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도 사전교육 하는 걸 조례에서 삭제하는 구도 있고, 저희가 두 번째 구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시간을 6시간 없이 하는 것이 잘 모집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과장님은?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모집하고 활성화 면에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민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처음 시행할 때는 막 60명, 70명 해서, 청학동을 예를 들면 50몇 명 뽑는데, 한 70-80명 교육 받고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40명 정도 위원이 있는 것 같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청학동은 좀 위원 수가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얼마 나가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다른 위원회나 새마을보다 좋은 조건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관치보다는 자치로 스스로 굴러가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과연 이번 이런 조례 개정이 주민자치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연수구가 조직도 변화시켜가면서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하여간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7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하여간 올 설 명절, 덕분에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자,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표4에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 금액을 이번에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바뀐 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부의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부의하게 된 계기는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안부가 되겠고요.  행안부에서 인천시로, 각 지자체로 조례 표준안을 내려보내면서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는 금년 초에 시 지금의 혁신담당관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초에 시 혁신과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라고 창구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의과제로 접수가 되면서 그 건의과제가 각 해당 기관이나 해당 부서로 통보가 되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이미 표준조례안도 내려와 있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부의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좀 더 발 빠르게 행정을 해 주셨다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 금액이 2000년도부터 책정돼서 유지되어 오던 것을 2016년도에서 행안부에서 시로 내려오는 조치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바뀌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이 시점에 변화된 건 좀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당장 이번 조례에서 손 봐야 될 건 아닌데, 16조에 보면 15조가 잘못 적용돼서 14조로 찾아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항들이 이 조례상에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22조제7항3호에 보면 향토예비군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뒤져보니까 향토예비군법이 없어요.  예비군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다음에 개정하실 때 감안해서 개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 제5조의 2의 법 제5조의 2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법 인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제10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해가지고 13조에 약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10조2항에 이미 “법”이라는 걸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감안하셔 가지고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개정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개정조례를 할 때에는 위임된 사항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다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할 때 꼭 놓치지 않고 제대로 유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지금 조례들을 개정할 때, 제정할 때 보면 여태 많이 지적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들을 해 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타 부서 조례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살펴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있는 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8대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때는 그런 면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고물을 개정하는 큰 목적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국환  아니, 전체적인 광고물을 개정하고 수수료 인상하고 할 때 큰 목적이 안전을 목적으로 한 건지, 미관을 목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번 수수료 인상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라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인상 부분들은 이거 외에 별개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상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광고물 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광고물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낼 때 그때 허가를 내 주고 그다음 안전점검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걸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이행을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비용을 받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수료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기관에 수수료가 납부되는 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위탁을 주면 위탁부서는 자격을 갖췄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회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럼 안전점검하면서 미관에 대한 것도 많이 정비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실 안전점검에서 미관까지 고려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말 그대로 안전점검입니다.  이 시설물들이 벽에 부착을 해서 설치가 되는 구조물이다보니 추후에 낙하라든가 탈락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음상태나 조임상태나 구조물이 탈락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적인 거 이 위주로 점검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는 주민들 편에 서서 본다면 한쪽 부서에서는 안전점검 나오고, 한쪽 부서에서는 광고물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가번영회들하고 회의하고.  이게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부서에서는 자기 것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묶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만 저희가 허가라든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즘은 추세가 저희들도 안전하고 미관을 전체적으로 다 고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5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김국환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8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기형서 위원인데요.  제5조제1항 중에 보면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인상해서 개정한다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고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기형서 위원  인천시에서 조례 언제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2019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우리 왜 여태 그동안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그래도 인천시에 계시다가 이렇게 와서 잘 발굴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조례개정은 좀 늦었지만 잘 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그거 아니어도 교통 관련 된 민원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이 조례 관련돼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 8건의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쭉 진행되어 오면서 다들 아셨겠지만 저희가 조례 명칭이 바뀐다든지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든지 하면 이번 조례에서도 제가 지난 대에서 발의했던 명문가형 지원 조례도 연수구가 빠졌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조례를 정비할 때 타 조례에서 인용이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영될 수 있을까 관심들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찾아내는 부분들이 물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중간쯤에 법령안편집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수작업으로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툴을 이용하다보면 제 이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보니까 박진경 교통과장님께서 정말 스피드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퇴근하다가 보니까 현장 나오셔서 직접 현장답사도 하시고 감명 받았습니다.  어제 내가 민원인들한테 “봐라, 어제 나와서 갔다.” 할 정도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덕담 한 마디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마디 해 주고 가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도시국장 정창진입니다.  이번 회기에 8건이나 되는 조례안을 검토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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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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