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0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6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8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866호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도 출연금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적게 출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은 작년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만 이렇게 출연한 거는 연수구 전체 예산 상황이 예년보다 녹록치 못한 면도 있고, 금년에는 1억원 출연해도 지금 현재 예산에 많이 지출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모아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뭐 상관없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동안 출연금... 
최숙경 위원  많이 누적돼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물론 예산을 출연을 더 많이 하면 좋긴 한데, 현재 있는 자금력만 갖고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급증 했잖아요.  2021년도 대비 244%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작년도 우리가 계속 지금 만약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출연금을 적게 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은 의문점이 있어서, 좀 그거랑 안 맞는 거 같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현재 18억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1억원을 더 하게 되면 19억 8천만원 정도만 갖고도 현재 신청하는 수요를 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기존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대출 유예를 3차, 4차에 걸쳐서 유예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거는 우리 연수구에서도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착오 없게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 위원  예, 정보현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시와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출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은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처음 개정된 이후에 10년 만에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2023년도 4월과 2024년도 4월 2개년에 걸쳐서 시행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수구 조례도 전부개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도 동물보호팀을 신설해서 직원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이런 시기에 동물보호팀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시기에 맞춰서 의회에서 조례가 전부 개정하여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이형은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못하고 있죠?  지금 동물센터가 없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유기동물보호센터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없고요.  계양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 그럼 어쨌든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됐는데, 그럼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닌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중에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위협이 되고,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관내에 설치하지 않고 계양구에 4개 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연수구에서 한다고 해도 다른 구처럼 동물병원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도 애완견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파악된 애완견이나 동물은 몇 마리나 되나요, 연수구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등록된 동물이 8월 31일 기준으로 내장형으로 등록된 건수가 676마리, 외장형은 865마리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은 등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 절차도 복잡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주인들이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 타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현저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비교는 해보셨는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일단 추정하는 동물 등록된 것은 총으로 따지면 2만 2,880마리 정도 되고요.  인천시 관내에서도 한 5번째로 동물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연수구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계속 계양구에 가서 잃어버린 개를 찾아오고 그런 사례도 번번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한 좀 거리가 멀지만 선학동이나 유기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도 있어요.  문학산에서 닭을 기르는 것을 물어가지고 닭장에 침입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진돗개처럼 큰 사나운 개들이 문학산 올라가는 주민들을 물은 사례가 있어요, 제 이웃에서도.  그런 개 포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선학동 같은 경우 작년에 피해사례가 있어서 들개 5마리를 포획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들개 포획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되면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마취총 같은 걸로 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문학산 입구에는 완전히 다 처리가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청량산하고 문학산 주변에 작년에 들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늑대처럼 무서운 개들이 다녀요.  저도 매일 산에 가면서 불안하거든요.  아, 작년에 전부 처리가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년에 청량산하고 문학산 쪽 많이 저희가 처리해서 금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은 한 마리당 50만원씩 마취총을 가지고 전문포획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예산은 현재 15마리 정도 포획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정말 늑대같이 생긴 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산에 올라가는 데 공포를 겪고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윤성아파트, 시영아파트 앞에는 들고양이가 엄청 많이 있어서 찬반론이 많이 엇갈려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매일 와서 먹이를 주고, 또 고양이 울음소리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도 엄청 시끄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무서워요.  가다가 까만 고양이들이 막 달려들면.  지금 현재 고양이는 어떻게, 그것도 신고 받으셨죠?  시영아파트, 윤성아파트 앞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야생화된 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은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거하고, 급식소가 구청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6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정도 관련한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의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6인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7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협동조합법이 2019년도에 전면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 협동조합 지원 주체를 중앙정부에서만 지원을 하다가 2019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가지고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이번에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협동조합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니까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써 소재를 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협동조합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인가 그런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동조합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중앙벤처기업부에서만 주무관청에서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19년도에 법이 생겨서 현재도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건 이제 국비가 같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국비하고 매칭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려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0억원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특례보증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의 협업이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연수구에 파악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에 기업 전체가 4만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소상공인이 3만 8천개가 있고요.  중소기업이 2,393개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4만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이분들이 조합으로 결성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전국 연합회가 23개가 있고요.  전국에 조합으로 한 217개가 있고, 지방조합으로 3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천에는 39개 협동조합이 있고요.  연수구에는 2개 있습니다.  2개 협동조합이 있고, 2개 중에 1개는 김치절임가공협동조합 하나가 있고, 옥련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먼저우리가 조례했을 때 상점가 관련 돼서도 조례를 하나 했었던 게 있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의 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지원하는 거고 대상도 틀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고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 지정이 되면 지원하는 거고요. 
최숙경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조합이 결성되고 이쪽에서도 하면 양쪽 다 조합이 가능하겠네요, 이분들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그 상권 지역의 여러 업종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점가고요.  이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 아까 전국에 한 3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업종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에는 김치절임가공협동조합, 상가점 해가지고 옥련동해서 2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외에도 협동조합을 자기네 같은 부류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는 많이 넓혀지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협동조합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해도 브랜드가 없으니까 인지도가 낮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처럼 광고나 홍보비를 많이 지출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동으로 고민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무슨 얘긴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경영지원이라고 보니까 기술 세무 노무 회계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같아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교육이나 운영사례를 통해서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는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으로 골목상권들이 죽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려면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 보면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이나 노동청이나 이런 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건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까 우선 처음에 했던 신용보증재단 동의안 처리했던 건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인데요.  특례보증이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18억원 정도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에 1억원 추가하게 되면 19억원인데, 이 19억원을 가지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이 어렵고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저희가, 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없으면, 부동산 담보나, 담보가 없으면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이 있어가지고 신용대출도 해 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없으면 아예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통과시킨 재단출연금 그 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부동산담보가 없어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금리를 카드론이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자금을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재단출연금을 통해가지고 제1금융권으로 담보대출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대환하는 형태가 되어서 좋은 제도가 되고 있고요.  그게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일 큰 혜택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이 조성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나오는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 2%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은 협동조합이나 마을조합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실패하면 그 전 사례를 봤을 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자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은행이자 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정책이 반영이 된다면 홍보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거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조례안을 내면서 연수구 기존에 보면 소상공인들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내역도 많고.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명칭하면 4인, 5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출도 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넘으면 우리 연수구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것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연수구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 위주로만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이외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 지원내역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5억원이 넘어가고 10-20억원 사이 범주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내역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전혀 없어서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1인 영업자나 2인 영업자들이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정수  그거는 뭐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같은 업종이 동일업종이 공동형태로 여러 명이서 결성을 하면 가능하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도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데, 업장은 다르잖아요.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어렵죠. 
○부위원장 장현희  조합이 이제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는 걸 같이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 박정수  그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겠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잠시중지)

(10시 4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윤혜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담은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윤혜영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확대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기존에 여러 가지 상위 법개정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상위법 개정이 언제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시행은 2022년 6월부터고요.  개정은 2021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개정은 7월에 됐는데 지금 하는 거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시행이 6월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윤혜영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고, 그 후에 또 특별하게 여기 관련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신설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일단 제가 파악한 법안 자체가 기존의 법은 단절여성에 대한 법이었다면 이 법은 좀 더 확대돼서 그 단절을 예방하자는 법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수구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을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인식변화로 여성경제활동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이 6개월 전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윤혜영 의원님이 개정법률에 부합하게 개정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또 구민을 위한 스토킹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지금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스토킹범죄예방의 피해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 지금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데요,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현재 피해자지원이라고 그래서 스토킹범죄만 다루는 피해자지원은 따로 없고요.  경찰서에서 그런 피해자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희망팀에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수구도 민간위탁기관이 어딘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네요.  이걸 제정함으로 해서 위탁기관의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조례상에 할 수 있다를 담은 거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조례가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이 없으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최종 스토킹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제 최숙경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며 아주 시의 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2일자로 발령받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앞으로 여성아동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제286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결식아동카드 푸르미카드와 관련된 법안이 맞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급식 최저단가를 측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지원 금액은 올해 얼마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원래 7천원이었다가 9월부터 8천원으로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8천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고, 아동들이 밖에서 밥을 사먹기에는 많이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서민음식이라고 하는 국밥 한 그릇도 8천원이 넘는 시대인데, 이런 거를 지원할 때 신경써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대상점포를 보니까 대강만 봐도 편의점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사실 상위법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조문만 봐도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도 신경써서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사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일반음식점 확대에도 신경을 쓰고 단가조정에도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단가가 올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에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3조 지원 대상에서 보니까 상위법령을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중복사항이고요.  삭제해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조례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조문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목적 규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임조례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서 위임조항을 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 본문에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름을 삭제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입니다.

(제286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새누리정신재활시설 2군데 운영 중이잖아요.  보면 센터장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 가능하고 새누리는 상근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새누리는 사회복지시설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근으로 시설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기관이 2020년도에 위탁기관을 새로 모집을 해서 다시 재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지금 센터장 자격에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기관 다 어떤 분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시설장은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도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입니다.
이형은 위원  공중보건인 분들이 계신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문요원이 계신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전문요원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자문의가 계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형은 위원  이분들은 수시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자문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오시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자문의가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십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게 수시자문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주기적으로 오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주기적으로 오시는데, 필요시에 수시로 오시기도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사실상 새누리는 전문의가 필요 없는 기관인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새누리는 저희가 단주를 유지하기 위한 분들이 치료형...
이형은 위원  직접적인 치료목적은 없는 기관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외래치료형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입니다. 
이형은 위원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새누리로 갈 건지 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정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건 유기적으로, 중독센터와 새누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중독센터 같은 경우 대상자를 발견해서 등록하고 단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사회적응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사회복귀를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거기 가서 상담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니까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계속 14년, 20년 동안 길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시는 거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형은 위원  이번에도 다른 데가, 같은 데가 입찰 될 가능성이 큰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독사업 프로그램하고 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잘 협업도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연수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중독통합관리센터, 새누리, 리앤리나 해피하우스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개인적으로 요즘 뉴스에서도 마약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괜찮으시면 어느 정도 추이가, 중독이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늘었고 이런 변화 정도 제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지금 중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기존에는 알콜중독센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독관리통합센터로 명칭 변경이 되었고, 지금 주는 알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약이나 도박, 인터넷은 별도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가 있고 도박 같은 경우는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 인천스마트쉼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중독관리통합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마약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부분은 그 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상 그럼 거의 다 알콜중독이 많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중독이 주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남동수도사업소에 있고 마찬가지로 연수 새누리도 남동수도사업소 2층에 있단 말이에요.  남동수도사업소가 여성회광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수도사업소가 이전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전이라든가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죠.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이용규모를 보니까 중독관리는 160명 정도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새누리도 마찬가지로 30명이, 어쨌튼 관리하는 분야는 조금 틀리지만 여기는 거의 같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30명 그 부분은 새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외래치료형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30명이라는 거는 평균인원이 3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부분도 그렇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어디 전출을 간다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미등록관리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다시 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에 복귀하는 인원이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거의 대부분은 직장을 자활센터도 참여를 직접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새나래일터교육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연인원을 보면 월 별로 해가지고 382명이 일터교육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자활기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교육은 여기서 받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왜냐하면 알콜이라는 문제가 그냥 치료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단주를 유지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퇴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알콜을 섭취하게 될 가능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월 1회 지속적으로, 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사업자체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만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분들이 진짜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했다가도 또 다시 들어오고, 또다시 들어오고 반복되는 거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또 여기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실 단주 유지를 하시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이형은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수구 정신보건시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2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