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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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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15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전종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출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정경미입니다.

(제288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는 보니까 사업소가 생김으로써 물품이나 이런 게 그쪽에 이관돼서 생기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건 없는 거 같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2022년 10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는 개정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인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88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한테 이관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 그것은 청소행정과 관련된 소관입니다.  이것은 물품관리 조례에 연수청학도서관이 사업소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공유재산 관리 아닙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니요.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위임 받은 공무원 중 물품관리관이라는 호칭이 따로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게 별정직으로 따로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니요.  저희 본청의 총 물품을 관리하는 직을 물품관리관이라고 해서 본청은 재무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의회나 보건소도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이 물품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호칭이 따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2022년 10월 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소인 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물품관리를 위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계정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계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제289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방정부지원이라고 생각하며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계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임유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복지정책팀장 임유신입니다. 
   부서장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9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제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저희 이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선정위원회 구성을 세화는 2월에 할 예정입니다.  2월에 구성하고 그럼 한 달 기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선학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선학은 6월에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각기 다르네요.  
   지금 세화가 기독교단체에서?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그 복지관이 생긴 이래 계속 변하지 않고 그 재단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관심이 많아서 가보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겠지만?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관에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업의 공정성이나 연속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화의 경우는 복지부 평가에서도 인천에서 2018년 A등급을 최초로 받은 복지관예요.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월 29일에 위탁 법인이 바뀌었는데요.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초록우산인가?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초록우산이 제일 처음에 운영했던.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정서가 세화하고 선학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연수나 세화나 선학이나.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다른 불만은 혹시 없나요?  종교적으로 어떤 접근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종교의 특색을 드러내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교의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위탁만료일이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2023년 4월 30일이고, 선학복지관은 2023년 8월 4일인데 이게 절차상의 일정 문제 땜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의회가 열리는 시기가 안 맞아서 미리 받고 하려는 거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1년, 93년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유신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민협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박민협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우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학교폭력조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연수구가 없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고요.  이번에 그래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이 됐다는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이거 둔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일을 대처할 계획이나 그런 수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폭위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지역대책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법과 시행령에 이미 두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차이점을 얘기하셨는데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사태가 났을 때 그런 해결하는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대책협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그런 관련 기관들이 이제 서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든지, 폭력관련 예방사업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방 관련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군요.  이분들 2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쓰여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시행령 상에 구성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 경찰서 소속 공무원, 5년 이상의 교원,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청소년보호활동을 하셨던 분들로 시행령에 위촉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지역협의회 어쨌든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0명이 지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그러면 10명이 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위촉되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11월에 재정비를 거쳐서 11월 11일자로 맞게, 원래 맞는데요. 위촉기한이 지나신 분들이 있어서 10명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본 위원 또한 박민협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구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협 의원님,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사항이 없어서 조례 제정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이형은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은 기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오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이형은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의원님,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이 교육중이라 담당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황보미 주무관입니다. 

(제289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10조를 먼저 볼게요.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보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거기 따라서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폐업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사실은 폐업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특히 푸드트럭의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면 폐업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편의에 따라서 저희가 10조를 넣었는데 검토를 깊이 못한 것 같아요.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은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범위를 넘어 선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제8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식품위생법에 준수사항이 사실 상세하게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에 넣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했는데요.  그 방향이 맞는 거 같아요. 
최숙경 위원  수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4조에 보니까 (제외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외대상을 해석했는지 애매모호하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다,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애매한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그렇지만 검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과정에서, 제가 와서 검토해서 보니까 그 내용도 상당히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정해야 되지요?  수정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제2조제1항 7호「「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장소라고 그러면 그 도로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관련해서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이 부분은 저희가 신고 받을 때 기간을 정해서 내줍니다.  만약에 어디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만 내줍니다. 
최숙경 위원  기간만?  그런 게 그게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그 밑에가 있어서 그런가요?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2항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0조는 위임범위에 있지 않아 삭제하고, 제4조는 영업장소로 지정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집단민원이나 식중독 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제2조제3항을 하고, 안제7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영업기간 종료 시 영업자가 해야 할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자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2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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