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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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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안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12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7인 발의)
  6. 5.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9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6인 발의)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10인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14.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14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부개정 조례안 4건, 제정 조례안 6건,  보고안 3건, 동의안 1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피영미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입니다.

(제290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에 대한 거는 일부개정조례 중에 명칭 변경하고요.  주소지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사용하는 곳이나 장서나, 도서관의 이용 책임이나 이런 쪽으로는 변경사항이 없어도 되는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현재로써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그리고 개정해야 될 사항은 올 금년도 12월에 개관할 연수꿈담도서관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 된 부분이고요.  점차,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든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법이 12월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내년에 조금 더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또 법이 뀌면 거기에 대한 일부개정이 있고, 다만 어린이 사용시설이었으니까 시간 변경하는 거군요.  그리고 개정 중에 25조 2항에 “‘오손’을 ‘훼손’으로 한다.”라고 명칭을 했는데, 오손과 훼손을 개정을 하는 차이가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상 전에는 훼손됐다는 거를 붙여서 오·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오손이 한자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의미는 거의 조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오손을 훼손으로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 개정사항에 반영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개정안에 대한 지침이 있나보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오손이나 훼손이나 알기 쉬운 건 아닌데, 다음 개정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복사기 프린터 관련 수수료가 있어요.  제가 도서관을 사용하면서 늘 생각을 했던 건데요.  A4지 1장당 30원 이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도서관은 어떤 카드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랑 프린터가 이용자 분들 사용하시기에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송도랑 해돋이, 동춘, 함박 4군데에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실 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체계고요.  저희 연수청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유료 종합복사기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이용자분들은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특히 동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급하게 도서관에서 쓰다보면 급하게 한두 장 정도 카피할 일이 생겨요.  이거를 예를 들면 100원 미만의 몇 장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납부하는 방법을 휴대폰이나, 요즘 편리하게, 맞게.  그걸 현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겪어봤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은 청학 같은 경우에는 유료 복합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관 같은 경우 이용률이 적다보니까 임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수익률이 안 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체방안으로 계좌이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또 과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몇 장미만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안녕하세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하셨는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개정할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많이들 알기 쉬운 법령 이용해서 정비하라고 하니까 다 돌려서 와서 많은 부분이 정비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법령을 인용할 때 띄어쓰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번 조례에서도 제5조제2항에도 있고,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있고, 제19조제3항에도 있고.  특히 이번 조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제26조에 보면 2항에 조례명 정리하는 게 이번에 개정이 들어갔잖아요.  그것 또한 역시 따져보면 띄어쓰기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향후에 개정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약칭 사용에 대해서도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정의 부분에서 정의 제1호에 보면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이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칭을 쓰잖아요.  그럼 이후에 조례상에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잘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세심하며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2항2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기존에는 그냥 “부대설비”에서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동아리실이 대여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된 경위하고, 동아리실을 대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추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아리실은 당초에 저희가 연수어린이도서관이었을 때는 동아리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동아리실은 새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동아리실 운영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동아리실 같은 경우 주·야간 무료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물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도서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동아리실이라고 하니까 어떤 뭔가 내부가 그냥 공실인건지, 뭔가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악기라든지 뭔가 시설물이 따로 비치가 되어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동아리실 내에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동아리실 안에서 독서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동아리 회원분들에게 무료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닥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대부분 책상과 의자 정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동아리실이라고 해서 저는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비치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조례는 뭐 도서관 명칭이 변경된 걸로 인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번 존치계획과 상관없이 용담공원 주차장하고 청담공원 주차장하고 주차장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4년에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2024년이 되면 20년으로 장기미집행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구에서의 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교통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교통행정과장 장태은입니다.  저희 구에서 주차수급 관련해서 매년 3년마다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했고, 지금 현재 20년, 21년, 22년 수급실태조사결과가 현재 선학동 365-1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 내년 2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수역북부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완료가 되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연수역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하고 함박마을 공영주차장이 24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현재 용담공원하고 청담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을 중복결정해서 지하를 파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 주차면당 1.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평식이나 공작물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23년도 내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주변 요건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진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공원과 같이 주차시설을 하게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는 24년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이 23년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를 않거든요.  20년 장기미집행에 대한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행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들이 여러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지, 또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주민편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선학동 365-1 여기가 공영주차장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현재 공영주차장인데 38대밖에 못 대고 있어요.  제가 51대분을 입체화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박현주 위원  입체화라면 위쪽으로 올리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2층 3단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다시 계획하는 게 첫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4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사실은 청담이나 용담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정치가 232억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면수는 저희가 보니까 2개해서 207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효율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2024년까지 한다는 그 함박마을까지의 계획은 24년 완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은 그럼 거의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지금 현재 선학동하고 연수역 북부주차장은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현주 위원  그건 하고 있고요.  연수역 남부지역하고 함박마을은 민원사항이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7개소 소3-3호선 등 관련돼 가지고 맹지가 되는 필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제할 경우에 맹지가 되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몇-몇 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소3-3호선.  검토의견에서 맨 먼저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 주무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맹지가 되는 부분이 필지수로 보면, 3-3호선으로 인해서 필지수를 보면 한 8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정도면 계속 존치해서 유지해야 되겠네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제때제때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4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저희가 위험수목에 대해서 그동안에 근거가 없이 주민들한테 위험이 될 만한, 위해가 될 만한 수목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왔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발표도 있었지만, 인천시에서는 3개소가 있고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영임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이렇게 되고 나서 가장 큰 건이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5조에 있는 지원대상지를 보면 제가 파악을 잘 못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닌 거에 표현이 명확하게 대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조례들도 다 살펴봤는데, 유독 저희 연수구 조례가 광범위하게 장황한 얘기로 둘러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3군데를 크로스해서 검토를 했고, 또 그 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지원대상지를 정하는 거는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열악한 주택이나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소규모공동주택, 그리고 노유자시설, 그리고 자치의결기구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를 검토했을 때 그나마 저희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지원 대상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 글을 보면 저희 요 안에서는 아니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제외하는 거를 좀 더 위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게 지원 대상지라는 이 항목에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영임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150세대 이상일 경우는 관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노유자 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경로당시설 그 외에 해당되지 아니한 데는 그게 되는 거고, 또 자치의결 그거를 보니까 거기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제가 지금 사항을 보니까 어느 게 해당이 되냐면 세 번째,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 뭐가 있냐하면, 제가 그때 소나무 5분 발언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하게 됐는데요.   사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온 게 있었어요.  무더기로 소나무가 죽어있다거나,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아, 이게 병충해로 고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행정소송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몰랐지만.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자기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다 죽이고, 제초제로 다 죽이고 다른 수목으로 심고 이걸 판매를 하려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체를 보고 나서 저는 지원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니까 그 소규모 공동주택을 여기는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 앞에 공동주택법을 보면 주르륵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차라리 이 법안에 좀 더 명확하게 담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단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전에 이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 조례에는 실태조사라는 항목이 빠져 있는지. 
김영임 의원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다 보니까 조례지원상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병충해 관련된 수목 지원 그런 근거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지치기 이런 거 생활상 필요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실태보고 자료는 따로 모아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 법이 시행 되고나서부터는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쌓일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져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항목이 저희 조례에는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면 “위험수목처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대부분이에요.  유독 저희 조례에서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김영임 의원  그 항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전에는 위험수목이나 민원에 대한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나무가 일시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인력을 통해서 조치를 했고, 그리고 장비라든가 뭔가 필요한 것들은 일정기간 위험수목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공사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여기서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가로수 포함인가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근처에 있는 수목만 얘기하는 건지, 가로수 포함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가로수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민간의 수목들은 저희가 민원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하고, 만약에 관리능력이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24주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임야나 이런 쪽에 저희가 비 피해나 강풍 피해 때문에 훼손된 나무를 처리하신 거가 24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박현주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조금 살펴보다보니까 생활주변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제5조2항에 1, 2, 3 아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이 지역은 위험수목 처리지역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박현주 위원  이걸 우리들이 대신해 주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김영임 위원께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보내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에서 이 조례는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자체 명칭을 가져오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연수구”로 이렇게 해서 “‘연수구’ 이하 ‘구’로 한다.”라는 식으로 가져오는 조례는 연수구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가지고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라고 쓰게끔 자기네들이 조례상으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조례에 항상 “남동구”라고만 쓰는데, 저희 조례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렇게 써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의 제2조에도 “연수구로 한다.”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표기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수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법령을 가져올 때 띄어쓰기나 이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법령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5조 지원 대상자 중에서 제1항제2호에 “건축법시행령”은 “건축법 시행령”이 맞고요.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3조5로 되어 있는 건 제3조의5로, “의”자가 추가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법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수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실태조사에 관련돼서는 저도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제6조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 관련 해가지고 이것도 조항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제6조의 1항이 2개로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1항은 2항으로 고쳐져야 되는 거고요.  1항의 1호에 혹시 처리 지원에 어떤 처리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위험수목이, 물론 저도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타지자체 조례들을 쭉 검토하다 보면 “가슴높이의 얼마 정도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조례상에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검토됐는데, 필요치 않아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검토과정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슴높이 20cm 이상의 나무를 해야 된다고 타구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험수목이라는 건 결국 20cm 이상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둠으로써 이걸 나중에 19cm가 위험수목이 됐을 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검토단계에서 우리가 폭을 넓히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도 이걸 다른 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제한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원을 해 주는 데서 어떤 기준이 없다보면 거기에 또 다른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처리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이건 수정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좀 하신 후에 안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8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활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수목의 생육상태 및 생활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 즉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 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안 검토 결과, 아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형서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3조(책무)에 보면, 제2항에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보면 1, 2, 3항 안전장치, 안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는 인명 보호 장구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제50조제3항 거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윤혜영 위원  3항이 원동기고요.  4항은 자전거에 관한.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가 맞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아, 제외한다고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래서 50조 4항에 안전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도로교통법 몇 조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좀 명확한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7조, 8조입니다.  일단 7조에 보호 장구 비치라는 항목에 필요한 사항인 거는 분명히 저도 같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모는 비치가 되어 있고.  근데 보호대, 보호 장구는 어떤 식으로 비치가 되는 것인지 이 형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7조, 8조를 보면 대여사업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주차나 불법주차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라는 항목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우선 보호 장구 비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모 관련돼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데, 보호대하고 보호 장구를 말씀하셨거든요.  보호대하고 보호 장구는 다른 게 아니고 헬멧 쓰고 나면, 크게 넘어졌는데 팔목 아대나 발목 아대 이런 걸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그건 인지를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비치가 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거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여사업자에게 이건 우선은 강제할 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그리고 5개 협의체에 총 4,16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그분들하고 12월 4일에 협의체를 경찰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법안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권고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안전모만 해도 길에서 굉장히 방치되어 있고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까지 비치가 되면, 괜찮은 방법으로 나오면 안전장비이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한데, 역으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될까.  그런 어떤 체계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온 도시에 이게 아마 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항상 제가 개인 이동장치가 나오면 불법주차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관해, 거치대에 관한 부분을 넣기가 힘들면 반대로 대여사업자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권고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첨부합니다. 
기형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담지 않은 내용들에 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천시에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거치 구역의 지정 운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 권한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간 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과, 3항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시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 이관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자전거 도로에 함께 저희가 사용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의 끝차선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제가 궁금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로 보나요, 아니면 자전거로 보나요?  내려서 끌고가야 되나요, 아니면 갈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끌고 가잖아요.  
박현주 위원  30km 미만으로 가고, 동력장치가 있을지라도 내려서 자전거처럼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관리하는 과도 분명히 다르듯이 이동장치도 관리체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조례를 함에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 계도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조례에도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조성 5조, 6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말고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똑같은 법안으로 해서 아주 세세하게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추후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안전교육은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그렇고요, 또 구민을 상대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위원들 자체도 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은데, 구민들은 더욱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안전교육도 해 주시고 계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용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95호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하여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지금까지 크게 무리가 없이 운영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2011년부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데요.  지금까지 무리가 없었고, 매년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까지는 운영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 제한하고 하는 날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재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상에서 부족한 사항으로 지적됐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서 이용하는 공무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질 높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건이 올라왔는데요.  11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나 이런 쪽은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봐야하는데, 가장 큰 불만족이 어떤 거였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가장 큰 불만족은 %로 따지면 미약하긴 하지만, 메뉴 식단과 맛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웰빙식단이다 보니까 바깥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과 좀 맛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80-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건 저희가 좀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지만, 노하우의 반대급부를 보면 타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연수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보다 2022년이 사용하는 인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건 여건이 더 좋았는데, 줄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금년 상반기에 오미크론 때문에 잠시 운영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명수가 줄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고 11월, 12월까지 운영을 한다면 작년보다는 적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 2021년 코로나로 더 힘들었던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바깥에 식당을 이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접종을 2회, 3회 이상 한 상태에서 QR코드를 찍고 이런 까다로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7대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주변 소상공인들, 주변 식당가에서 거센 항의가 있었거든요.  상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은 배식을 안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주변 상인들 영업에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것도 같이 하고 있군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는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보현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 개정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학생에 관한.  근데 그러면 이 3번의 운영시기가 매년 저희는 여름 또는 겨울방학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휴학생을 포함한다면 좀 더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이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휴학생이 포함됨으로써 운영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혜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조절되어야 된다기보다 이번에 그런 의미라면 이게 휴학생인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혹시 반드시 이런 행정연수가 방학시즌에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탄력성 있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 입장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되, 휴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시기를 조절하다보면 원래 취지의 재학생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재학생들은 방학기간에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를 조정하다보면 너무 휴학생에 맞추다보면 재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윤혜영 위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기간을 확대하자는,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라 대상을 늘렸으니 시기도,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학생만 할 수 있던 거를 오히려 경쟁률을 더 높인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열어서 기회를 다양하게 줄 수 있는 항목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대상자 선발에 보면,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이를 테면 한부모 자녀라든가, 저희는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는데, 유독 저희는 이 부분이 협소하게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고려할 대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규정상에는 그분들에 대한 할당 %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부방침에 의해서 8 대 2로 정해놔서 저희가 40명을 뽑으면 8명 정도를 할애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거 저희도 찬성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대상자들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정보현 위원님께서 대학생 신분이시니까 그에 맞는 적절한 조례를 올리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이 조례 개정안은 대상의 확대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과 각종 학교 학생들을 대상자로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방통대학과 기술학교 학생들이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송대학이 방송통신대학교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나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학점은행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다 포함됩니다.  원격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버대학까지 다 포함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나이는 청년의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방송대학이나 거의 다 대학을 다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나이제한을 둘 수가 없고, 지금 특별한 나이규정도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청년미취업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만학도 대학생의 경우에도 원칙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가능합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개정 전의 법은 재학생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범위를 풀어버리니까 나이제한에 구애를 받을 수 없는 거죠. 
한성민 위원  그래도 청년고용 특별법이라면, 청년의 나이가 국가적으로.
○총무과장 김원용  정해져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만학도 대학생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기회가 덜 돌아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정보현 의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세나 소득세를 내는 구에다가 세금을 내는 그런 거를 데이터를 보면 조금 선별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서 그쪽에서 랜덤으로 돌리고 바로 공개가 됩니다. 
한성민 위원  랜덤추첨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똑같이 그중에서 선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기존 재학생에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큰 취지를 본다면 저희도 동의를 하는 거죠. 
정보현 의원  이게 처음에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가 계양구에서,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같은 사업을 시행중이에요.  근데 계양구에서 지난 22년 하반기 여름에 선발한 공고에서 이렇게 똑같이 계획안을 냈다가 인권단체에서 한번 반발을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도 됐고요.  그래서 특정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고 일어져서 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 모집을 했다가 똑같은,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사업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불거져서 중간에 철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측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회적 흐름을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잘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에 열어놓는 그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재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방학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재학생들만의 조례는 우선적으로 된다면 그건 역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빼든지, 청년에 대한 그런 대학생들에 대한 그런 조항이 빠지든지, 아니면 전부다 열어주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오히려 조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차라리 포커스를 완전히 풀어버린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방학에는 재학생들이 많이 할 거고요.  휴학생들이 학기 내에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기간을 나눠서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한사항이나 이런 게 학생들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2년간. 
박현주 위원  2년간 못하는 걸로요.  휴학생이 길어지고 다시 재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휴학생 때 한번 하고, 다시 재학생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하여간 본인의 위치에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보현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좀 아쉬운 거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같이 고쳐주면 좋겠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에서도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제목이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조례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현장체험연수가 아니라 행정체험연수예요.  제1조(목적)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연수’라 한다)”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행정체험연수로 표현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도 행정체험연수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정하게 몇 개 지자체만 현장체험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건 고쳐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학교를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제2조의 제2호가 “그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대학 재학생, 대학생.”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위에서 다 풀어줬는데, 구청장이 또 무슨 대학생을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제한이 없이 다 풀어지는 거라면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그 조항을 없애면 고등교육법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1호가 대학, 2호가 산업대학, 3호 교육대학, 4호가 전문대학, 그다음에 5호, 6호, 7호, 8호가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학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학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용  학교제한이 없으니까 굳이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형서 위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올라온 조항에 대해서 만 저희들이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제목을 바꾸는 건 지금 오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제2호 대상은 지금 현재 수정이 돼서 올라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면 잠시 정회한 후에 의견을 정리해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1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6인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본 조례안은 사고예방을 통해 구민의 생명 및 신체·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보현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오후에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 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지적했던 부분하고 중복되지만, 3조에 “연수구”라고 표현된 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해야지 되고, 마찬가지로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연수구민의”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삽입되어야 되고, 후단에도 “연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여기도 “인천광역시”가 계속 삽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조에 마찬가지로 “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수정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집행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에 보면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1,000명 미만으로 둔 거는 이유가 뭔가요? 
기형서 위원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법상에 저희가 지역축제를 심의하는 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축제에 한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은 어떤 사각지대를 저희가 우려해서 그렇게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태원의 사고 때문에 계기가 된 건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거는, 물론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1㎡ 내에 5명 이상이 집결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고위험성이 있다고 얘길 하는데, 그 인원으로만 가지고 500명, 1,00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단순히 행사참여예상 인원으로만 안전관리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명시해서 조례를 좀 더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 운영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행사당일 7조1항에 7일 전까지 뭐 이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경은 하루 전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7일, 하루 전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기간 상에 문제는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1,000명 이상에 대한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21일전, 대규모축제다 보니까 시정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21일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일 경우에는 7일 전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7일 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3항에 제가 아까 7조라고 그런 건 6조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건 말을 잘못한 거고, 6조 3항에 보면 안전계획에 관해서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한데,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 기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7일 전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신고접수를 받으면 바로 소방서장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 시설안전이나 이런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7조에 보면 소방서장하고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6조의 3항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순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경찰서장한테도 통보를 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 제정안 조례안은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는 걸로 제정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만약의 사태에 다 대비한 그러한 조문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한성민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사후약방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사항은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에서 개최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사주최가 명확한 것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곳이지만, 주체가 불분명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물론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걸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법적근거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다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 조례가 이번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 그런 부분은 다시 개정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 의원  저도 덧붙이자면 제가 원래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도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부재한 관계로 그 이후에 차후 제가 또 더 보완해가지고 상위법이 만들어진 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 바로 밑에 구민의 책무가 들어온 것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구민의식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다룬 부분이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를 4조에 담고 있고, 그리고 12조에 다시 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구청장에 대한 이런 것들, 책무와 준수사항을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했듯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성민 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부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12조 1항을 제4조 3항으로 이동하고 제12조제2항은 제8호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법령”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하는 법이 공연법이라든가 공연법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게 있던데, 이거를 굳이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별 법령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위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밑에 3개가 따라오는 거면 위에다 명확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조율을 맞추자면 명확한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현 의원  공연법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공연법시행령 제9조3항인가 거기를 보면 1,000명 이상일 때는 공연법시행령을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별법령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난 있는 게 명확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일단 알았습니다.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이 다각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구수정 수준의 수정이랄지,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4조, 12조의 정리 건은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토론시간에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의견들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잠시중지)

(14시 2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혜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한성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성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우선 이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안전문화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데.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과속운전, 비상구폐쇄, 등산객의 인화물질 소지행위 등 생활 속 안전부실관행을 뿌리 뽑고자 2018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때부터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화활동은 저희가 지금 안전신문고앱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모든 위험을 신고하는 그런 앱인데요.  그런 어떤 앱에다가 안전보안관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신고라든지 생활불편신고라든지 불법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는 모든 신고행위도 포함이 되고 또 저희가 안전정책 홍보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활동이라든지 안전정책홍보 캠페인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울러서 안전문화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안전보안관이 하는 역할이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뭐 어떤 문화에 매칭이 되는 게 있나해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딱히 그런 건 아니네요.  그리고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를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참여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나보죠.  여기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이 되어도 시간적차이가 공간적인 위치가 다르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문화홍보라든지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안전신고를 이행하고 안전정책 제시를 함으로써 연수구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 중복참여도 같은 이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액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 일반 자생단체회원들은 중복참여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정액 자생단체들은 배제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박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전관리과에 다른 항목들도 보면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가 굉장히 눈에 띄게 특징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50명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단 이 항목 안에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나 구성에 대한 균형을 위한 항목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재 타자생단체든 단체활동을 주로 남성들보다, 일단은 남성들이 직장인들이 많다보니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비균형이 맞도록 저희가 안전보안관 모집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항목에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세부운영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일반단체보다 50명이라는 인원을 생각보다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어떤 틀안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중복되지 않고 50명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특히 지금 활동하는 분야 자체가 안전문화라면 이 컨셉트에 맞는 다양한 사람들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홍보라든가 사람 영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들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집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4조가 교육과 임기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교육을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기 2년 동안 한 번에 3시간의 교육이 초기에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저희가 28명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도입된 안전보안관 제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집된 보안관들은 이미 기본 3시간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고요.  신규로 모집된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3시간 기본교육을 실시 후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히 안전분야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교육은 알아서 잘 배분을 하시겠지만, 특히 성인지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기형서 위원  몇 명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2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안부가 안전무시관행을 뿌리 뽑고자 2018년도부터 도입을 한 제도이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재난안전봉사 관련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회원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 활동에 따라서 안전보안관 실비를 현재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 안전보안관들에 대해서 1일 4시간 기준으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여비를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말씀하신 건 근거 없이 안전보안관을 뽑아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지적사항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갑자기 왜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 없어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각 지자체 별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자체가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왕 뭐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드시겠다니까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쭉 조례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사족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 표현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6조에 관리 및 해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1항이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했을 때 여기서 구청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활동 현황을 관리할 게 아니고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위촉 및 활동 현황이 아니고,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조2항에 2호에 보면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촉한다.”  이건데, 제3조에 제1항만 해도 나머지 사항들은 다 해당이 돼서 제1호와 제4호까지의 자격요건.  이거는 제1호부터 4호까지 표현은 좀 군더더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3조이 사항들이 회원의 자격들 가지고 분야의 단체회원이나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안전문화 이거거나 다 3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단지 지금 빼시는 게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빼시는데,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의 조건들이 대개 맞을 것 같아서 1호부터 4호까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제8조에 표창 부분도 표현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가 사실 활동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활동내역을 굳이 제5조를 8조에다가 삽입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조례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뭐 위배되는 사항들은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냥 다음에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꼭 이거는 수정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뭐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별지서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단체 참여여부를 별지서식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단체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한국안전진흥협회 이 4개 단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단체 4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28명 중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4개 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개 단체를 집어넣었고요.  기타 나머지 재난안전관련 단체가 있으면 기타에 작성하시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 단체 참여여부를 지원신청서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참여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서식은 기존단체 참여여부도 관련단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안전보안관 관련된 단체의 참여여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자율방재단, 녹색어머니 뒤에 콤마가 그대로 찍혀있죠?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왕에 단체 참여여부를 묻는 칸을 만들었다고 하면, 앞서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듯이 우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그 교육에 대한 이수여부를 차라리 묻는 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질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없으면 저는 제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개정 때는 반영돼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따라가고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럼 한성민 위원님은 삭제 여부 어떻게. 
한성민 위원  원안으로 가고 나중에.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건으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1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강지행 자치행정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자치행정담당 강지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강지행입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검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동호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요청 드리며, 지방행정동우회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지원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제2조제1호 구정모니터활동과 구정홍보, 제2호 주요시책자문, 제3조 지역사회봉사활동.  제4호 그밖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부분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다른 조례에도 지적했듯이 기본적으로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  이 부분에 “인천광역시”가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제3조 보조금에서도 “연수구청장”  앞에와 뒤에 “연수구 동우회”에 “인천광역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6조 준용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보조금”하고 “관리”하고 “조례”를 띄어쓴 것은 애석하게도 저희 조례상으로는 이게 다 붙여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 제목을 가져오는 그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합쳐 쓰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강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죠? 
○자치행정담당 강지행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어떤 형태로 있나요? 
○자치행정담당 강지행  현재 퇴직공무원분들 50여분이 같이 봉사활동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일부 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야말로 순수 동우회 개념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자치행정담당 강지행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동우회법에 보게 되면 지방동우회법 제2조 설립에 제1항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는 법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5조의 조직에 보면 “동우회는 중앙회와 지회와 분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연수구에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 지회 연수구 분회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동우회법에 맞는 인천 지방행정동우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통상 그냥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실질적인 형태는 사단법인 형태로 분회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 강지행  예,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로부터 2021년도에 승인인가를 받아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는 사실은 설립인가를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앙으로부터는 인가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중앙에는 있고 다른 데 있는 분회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부서에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우리가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아이템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잠시중지)

(15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부서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의견을 좀 정리해보면 “제2조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호.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 홍보, 2. 주요시책 자문,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그래서 지원사업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잠시중지)

(15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2. 주요시책자문”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박민협 위원입니다.  재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 강지행 자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 임형준 자치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법령이 있는 건가요, 행안부?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예, 내년부터 시행될 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시행령을 연수구가 준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농촌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 답례품에 대한 위원회도 있고, 답례품을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건데요.  세부규칙에 나와 있나요?  답례품이라 하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공예품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선정위원회가 답례품 선정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답례품이라는 게 뭐예요?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죠?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답례품은 그 고향에 뭐로 준한다, 아니면 얼마를 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일단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액수에 관한 기준은 기부 금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특산물이나...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 다 가능합니다. 
박현주 위원  이건 선정위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그동안 지자체나 어느 곳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부금을 어떻게.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이거는 법에는 제외하게끔 만들어져서 바로 기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내용을 보다보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제 답례품의 종류들이 명시되어 있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공되지 않은 것부터 가공된 것까지.  실제로 그러면 3조의 답례품 종류에 보면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3조3항부터 첫 번째, 친환경 농업 등, 두 번째 축산물 등등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연수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로 느껴지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걸 다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은 그 지방의 어떤 특산물, 그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다면 우리 연수구에 맞게, 특색에 맞게 답례품의 종류가 담아져야 되지 않나.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갖춰지겠지만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굳이 이걸 다 포함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일단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제정된 거기도 하지만, 이걸 쭉 나열한 것은 저희 쪽에 아무리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수구 내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것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 넣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취지 자체가 고향이라는 특정 지역의 특색을 담기 위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우리 연수구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수구를 위해서 기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답례품이라면 분명히 그 리스트가 연수구를 담고 있어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 조례안에도 담겨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조례에는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담아놓는 것이 선정하기에 좋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담아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우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지역적인 과열 이런 걸 우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연수구가 굉장히 재정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잘 활용이 돼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선정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모든 게 다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지 그 이후...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 부칙에 보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하겠다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예,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의 뜻을 유추해보면 이거 조례 통과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준비는 다 끝내놓겠다는 의도가 좀 보인다.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시행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시행일 이전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서 그 부분 부칙에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급해요?  왜냐면 고향사랑 기부금 이 조례가 현재까지 인천시에 0건, 서울시에 10건, 전국에 70건 정도 되는데, 주로 다 군단위, 지역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 이런 데 가까운 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2023년도 1월 1일에 시행에 앞서가지고 광역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구하고 해서 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서구가 조례가 제정 됐고 대전에는 유성구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칙에까지 다루면서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의구심은 들어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서둘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1월 내지는 12일에 모든 지자체가 제정 계획이라, 먼저 제정한 데도 있지만 아마 올해 말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우리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조례만 통과되면 쫙 다 구성돼서 들어오나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저쪽 지방 쪽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거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지방특산물 자체가 없고, 연수구는 특히나 95년도에 분구하면서 고향이라는 개념자체도 약한 게 사실이라서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조금 기부액수나 이런 것은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상위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겠으나, 100%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2조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1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둘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소속으로”라는 표현이 부적합하고, “연수구청장은” 해가지고 표현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팀장님, 어떠신가요?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위원님 뜻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전국 표준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제정안을 만들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저는 표준안에 내려온 걸 가지고 뒤집어보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표준안에 이게 담겨있다면 우리 연수구하고는 조금 대치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여지껏 지난 8대 때도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민간인 위주로 임원선출을 하라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를 그 흐름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역시 이것도 뭐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제2조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구청장이 이렇게 저기하는 걸로 되어 있던가 그랬는데, 이게 민간으로 해서 공개모집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임명 위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1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2항에 심의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가 여지껏 추구해왔던 부분하고는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말씀하신대로 답례품선정위원회나 이런 사항에서는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이 될 거고요.  또한 위원장 자체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14조 같은 경우 거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 조례상에 문제점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구단체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우리가 위법성을 갖고 있든지 하는 부분들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갈 때 비록 표준안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하여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앞서가지고 준비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다음번 다시 개정을 할 시점에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은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신나영 주민자치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성과평가결과에 보니까 재위탁추진 사유에 나와 있어요.  지도, 점검 5월에 한 번 했네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각 동 다 그런 건가요?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예, 그 성과평가추진계획에 보면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어야 민간위탁 재위탁이 가능한데요.  다 전반적으로 80점 이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사무위탁에 대한 평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성과보고나 설문조사나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성과평가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설문조사는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과평가 할 때 사업관리 부분에서 이용자 관리 서비스 개선 노력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가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제고 노력 여부도 판단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건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거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품목, 항목이 있잖아요, 평가하는 데.  그 항목은 저희 전부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성과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목별 사업계획의 배점은 몇 점이에요?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사업계획은 20점 만점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은?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일반운영은 30점 만점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45점쯤 되나요?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총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이 20점, 일반운영이 30점, 사업관리에 강사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45점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 기타가.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기타가 5점입니다. 
기형서 위원  기타가 뭔데, 거의 기타 점수들이 많네요.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기타가 구정참여 공헌도로 세부항목을 평가했고요.  그 구정에서 행사를 할 때 참여를 하거나 박람회나 축제할 때 부스를 운영하면 더 가점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저희가 2020년, 2021년도 들어오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부다 바뀌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여기 다 일정점수 이상으로 해가지고 재위탁을 주겠다 해서 보고를 하시는 사항이어서 다행이다싶긴 한데, 그야말로 주민자치회가 좀 그들 고유의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총평을 하잖아요.  평가결과에 보면 잘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 동별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이 있는데,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이 사업이 어쨌든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았고 평가가 잘 됐다고 보고 하지만,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내년 사업으로 이어질 때 어떤 식으로 보완,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테니까 이런 보완하는 점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아보게 되나요?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사실 평가하면서 실제로 현장방문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사무직 근로자 분들 말도 들어보고, 회장님들 말씀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서류 꾸미는 거랑 실제로 행정적인 업무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내년도에 새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도감독하면서 지적이 아니라 같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가고 알려주는 그 부분을 원래는 연 1회를 했었는데, 1회 추가해 가지고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미흡하다는 게 단순하게 어떤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각 동마다의 어떤 특색 있는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밀도 있게 잘 보강이 돼야 좀 더, 결국은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왜냐면 좀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잦은 교체와 참여도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보니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각 동마다 주민들 스스로 발굴해내는, 관에서 어떻게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거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결과에 보면 야간주간 자원활동비가 쓰여진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없고.  그럼 이제 야간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고, 아예 없는 곳이 있고, 동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럼 이거는 특별한 어떤, 한정 없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많이 열어주고 그런 부분들인가요?
○주민자치팀장 신나영  사실 저희는 가 동마다 15개 동이 다 하게끔 그렇게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각 동에서 수요도 있고, 그 사용자분들의 수요가 있다보니까 총 5개동밖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은 내년도에도 똑같으니까 각 동에서 원하시면 충분히 지원할 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좀 균형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잠시중지)

(16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일단 뭐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 한 가지 지적하고 들어가면요.  31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 해서,  “구정모니터” 붙여 쓴 부분은 띄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련해 가지고, “해당하는 자에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자”라고 표현하면 “자”를 확대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람이나 단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끔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혹시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하는 자”보다는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오늘은 이렇게 지적을 해드려도 강하게 수정하자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관광해설사에 대한 조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연수구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연수구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없고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연수문화원에서 연수유산해설사가 있습니다.  10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있습니다.  백제사신길이라든가 그런, 능허대공원이라든가 원인재 이런 쪽을 해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형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유추해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권익이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하면서 별도의 조례들을 만드는 지자체가 있어서 저희 연수구에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뭐 그냥 따로 조례를 만들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여쭤보면 우리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연수구에서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좀 특화할만한 데가 있을 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하자고 하면 센트럴파크라든가 컨벤시아 주변이 가장 외부에서도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기형서 위원  연수구가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로 크게 양분화 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을 송도의 특성을 살려서 좀 이렇게 관광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유지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건 조례하고 좀 빗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수구 문화유산해설사 이분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연수문화원에서 양성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이후에 이분 한차 시에서 끝나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시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더 양성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교육을 꾸준히 받으시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계속 심화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 2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그 뒤쪽에 보면 관광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2018년도에 1기 인천광역시 관광모니터를 모집을 했었는데, 5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 연수구에는 관광모니터가 없고 시에서 관광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럼 이 연수구청에 있는, 제가 방금 찾은 거에는 각 구에서 모집해서 인천시 단위로 움직이는 거군요.  그럼 구에서 따로 활동하시는 모니터 요원들은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안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관광모니터는 지금 없어서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실제로 지금 선발은 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나중에 관광특구가 조성되거나 그럴 경우 이런 모니터 분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윤혜영 위원  모니터, 이런 해설사 이런 분들이 겹쳐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경제청 쪽에서도 보면 이런 관광 이런 거에서 기자단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계속 내용들은 굉장히 중복되고 있는데, 이게 좀 하나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그러면 이 조례 관련해서 만들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이 옛날에 구청에서 실시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연수문화원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때 그랬나요?  저도 2015년도에 1년 동안 교육 받았는데, 1년 과정이에요.  참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질의시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이번에 수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개정 시에는 그걸 좀 반영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원안가결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사전동의안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죠?  여기서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더라도 사후 예산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여기서 동의안 안 되면 본예산 할 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동의안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안 되는 걸로. 
기형서 위원  왜 여쭙냐 하면 문화재단이 절대적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문화재단을 저희가 만들 때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면 문화도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게 되었고, 그날이 오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선정 심의를 위해서 연수구를 지금, 아마 지금 시간엔 돌아갔겠죠.  아침에 응원차 참여를 했었기도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전제를 해 왔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동기는 문화도시선정에 있다.  그래서 그 문화도시선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면 문화재단의 존폐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오고 있었던 차라, 지금 작년에는 58억원이 출연됐는데 비해서 지금은 반으로 줄어가지고 27억 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참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드리겠다는 게 개인 생각이기는 한데, 오늘 결과가 아마 12월 초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금 변수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12월 30일 법정문화도시선정이 발표가 납니다.  그때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경우에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좀 뭐한 게, 행감 때 다시 보겠지만 구청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조금 뭐 의사결정을 하는 데 고민스럽게 만들긴 하네요.  그 부분은 일단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되고 방만하게 운영됐던 예산이라면 삭감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출연금 자체를 축소시키는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2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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