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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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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시 59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동안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저는 161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230쪽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장현희  161쪽, 세부사업설명서.  신중년 161쪽 맞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역이에요.  과장님 업무 다 파악하셨을 텐데, 굳이 없어도.  어저께 조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됐죠?  161쪽.  어쨌든 정말 신중년 일자리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요.  근데 꼭 경력형 일자리만 해야 되나.  어찌 보면 인생이모작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도 도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경력형 그분들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모든 소질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어저께 잠깐 설명을 했지만 좀 한계를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배출했으면 하는데 어제 설명에 의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쪽으로 쉽게 말해서 경력형 취업상담사를 입주시킨다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작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신중년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 공모사업 자체 모집요강이 일정수준의 경력과 자격이 있는 신중년을 고용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출하고 일정금액의 소득급여를 해야 하는 이런 의미로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본인의 전문 역량이 있는 분들이 기본 대상 사업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으로 이 부분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선발해서 동과 50%.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공모사업이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후년도에는 이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 아니고 해왔던 사업이고 지금 몇 명이나 상담을 해서 구직을 하게 됐나요, 작년에 했던 분들에 의하면.  집계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분들이 동에는 한 열세분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직접 취업 상담을 해서 하신 게 한 670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구직 하신 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만족도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분들 만족도까지는 저희가 그 이후에 한분한분 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직접 상담을 해서 취업까지 이어진 수치가 670건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노동청이나 각 청에서 사실 일자리 구직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는 이 타이틀 자체로 봐도 신중년 일자리란 말이에요.  이건 매우 고무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사회는 불경기고 일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지금 1차적으로는 직업 상담사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각 동사무소 배치해서 구직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은 젊은 층들은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 할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찾는 건데 그런 일자리는 거의 다 중노동은 아니지만 단순 노동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는 확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신중년은 새로 인생이모작,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급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기본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역 일자리 맞춤형 사업이라고는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연수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공모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전문 능력을 발휘해서 지역사회서비스에 공헌하고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공모가 나왔고요.  저희 연수구 지역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런 계획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우리 직업상담사도 고용할 때도 기준은 있었나요?  선정할 때, 뽑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뽑을 때 저희가.  
○부위원장 장현희  나이는 몇 세까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나이는 기본적으로 50세 이상, 작년에는 70세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65세 미만으로 지금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 부위원장 장현희  연수구 거주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연수구 저희가 거주자로 했고 진행 범위 내에서 숫자가 좀 어느 정도 한 2배수 이상은 저희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2배수 범위가 되지 않았을 때 조금 뒷부분에는 인천시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원자 수는 혹시 몇 명이나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제가 지원자 수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한 35명 정도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2배수 압축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일자리까지도 전부 우리 연수구 거주자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수구민을 위한 모든 사업이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우리 여기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연수구에 거주지를 둔다는 걸 넣어서 우리 연수구민이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저도 신중년에 관련돼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국고보조재원이나 지방재원 합쳐서 91억원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제 올해 일단 14억원 정도는 미리 받았고요.  나머지 9억원에 14억원 정도 더해서 저희가 총 예산 사업비가 한 22억원 정도 됩니다, 청년 월세가.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한시니까 한 2년 정도 지금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접수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김영임 위원  내년 8월까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세입세출예산서에요.  23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 육성 교육도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의 날이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일자리한마당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는데 그때 관련 물품이라든지 이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물품으로 세운 내역입니다.  
김영임 위원  홍보물품으로만 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김영임 위원  대체적으로 일자리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청년 쪽에서는 조금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여기 저희가 명시이월로 청년센터 구축으로 3억원 이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면 내년 한 3월 이내에 청년센터 구축 운영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운영비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그 부분은 더 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잠깐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추가 제가 지금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정무역에 공정무역 자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글쎄요, 제가.  
○위원장 박정수  지금 인천시나 연수구가 공정무역 해가지고 꽤 많이 지역에서 이게 지금 많이 행사도 하고 협찬도 많이 행사 같은 거 지원도 많이 하고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해서 행사 비용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굳이 이런 행사를 낭비성 행사처럼 보이는데 왜 굳이 이런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기업이나 공정무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위원장 박정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왜 이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야 하나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고 일반인 시각에서는 얘기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 자체가 어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적인 국비나 이런 지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 박정수  저도 착한 소비를 하고 아동의 노동력 착취 이런 부분에 어느 부분까지는 동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연수구라든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부분이 많고 일자리정책과에 굳이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아닌가.  지금 지난여름에도 인천시에서 하는 패션쇼도 보고 공정무역에서 하는 보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저게 맞는 행사인가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지난 8대에서 우리 조민경 의원인가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찾아보고 자료도 다 봤어요.  이게 정말 공정무역 자체가 정말 공정한가.  저도 무역업을 1993년도부터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종사하고 있지만 이게 구호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방금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됐다고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청년센터 사업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 보이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청년 예산을 한정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쓴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정된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지금 청년 관련 예산이 청년센터 말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전반적으로 삭감됐다고 질의를 했는데 청년센터 사업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줄어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준 금액가지고 청년센터를 운영할 거라는 그런 느낌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김영임 위원  기본적인 금액에 청년센터 운영비가 가장 크니까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에서 한 800만원 정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워진 금액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약간 금액이 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드는 거는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시기하고 연관됩니다.  저희가 올해 시작했을 때 올해 초반에 모집할 때 3월부터 12월까지 임기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좀 더 늘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청년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예산과 연결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어서 위원 시기를 위촉 시기를 내년에는 4월부터 그 후년도 3월까지로 위촉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분과회의나 운영회의나 숫자가 1회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 내용은 회의수당 부분이 임기 위촉에 대한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줄었고요.  홍보비 비용은 올해 이미 행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일반사무부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 한 100-200만원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고 그 외에 행사운영비도 올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저희 성과공유회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줄어서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경험치에 해서 금액이 한 800만원 정도 준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청년 네트워크 삭감 내용은 지금 잘 들었고요.  제 질의는 그럼 이런 청년 예산을 부서에서 어느 정도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만 쓰자고 생각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건 아니죠.  사업이 센터 구축 운영이 되면 운영 계획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당연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녹여 있겠죠.  그러면 그때 사업비를 맞춰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예산 해놓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건 그게 더 낭비라고 생각해서 꼼꼼히 챙겨서 내년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청년 잘 좀 챙겨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7,58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전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20개 청년창업센터를 기본으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걸 줄여서 15개 사업으로 하다 보니 금액이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구비 부담은 는 상태입니다.  국비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국비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 실적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거는 내부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10개의 청년 창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2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2개씩 일률적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정부 차원에서 조금 청년 창업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여파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글쎄요.  제가 고용노동부 전반적인 부분을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 쪽에 좀 더 편중한 비중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보더라도 여기 국비 지원은 5%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구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운영하는 데.  그래서 국비를 조금 더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아예 국비 지원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하니.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알차게 진행하다 보니까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도 내실을 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233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이 예산이 많이 대폭 삭감이 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이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했어서 민간위탁 비용이 한 2억 9천만원 정도 작년부터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2월 이후로 민간위탁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던 사회적협동기업이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인 기업의 어려움 상황으로 위탁 해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12월 1일부로 해지했고 지금 사업은 정리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1억 8천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오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게 이제 그 센터를 우리 구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조직진단도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봐서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선제도 검토는 해볼 사안인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저희 내부 직원들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보자는 의견이 가세하고 10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위탁하는 부분이 한군데입니다.  중구 빼고는 거의 직영 체제로 인천시 내에서 타 구도 운영 중이고해서 저희도 내실을 기해서 직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전문성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타구에서도 직영 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 잘되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한 5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최숙경 위원  증액이 된 걸 보니까 청년 성장 자립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에 4억 8,3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최숙경 위원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적은 거는 아니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청년에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저희가 중소기업 패키지라든지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인데 그 부분 사업이 조금 늘었고요.  21명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가 본예산에 들어가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니까 우리가 연수일자리한마당이 한 2천만원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행사를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올해도 10월에 저희 연수구청 앞에서 연수일자리한마당을 개최했는데요.  그때는 구비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특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경에 세워서 그때도 한 1500-2천만원 정도 해서 했거든요.  일자리한마당이 코로나로 몇 년간 하지는 못했고 저희가 올해 몇 년간 못했던 걸 처음으로 했는데 한 7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날 여기 행사하는 날 가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50-60세 여자분들 일자리가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여기도 아니고 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 사업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물론 이제 저희 일자리한마...  
최숙경 위원  공항이고 뭐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일자리가 없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거의 다가 이쪽에 보면 그런 일자리 사업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그때 올해 일자리 사업할 때는 지역 연계기관하고 협업해서 많이 해서요.  관련 기업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우리 송도 쪽에 이쪽에 많이 왔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송도도 오고 영종도에 있는 항공도 오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많이 왔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다음에 남동공단에 있는 그런 풀뿌리 금영 이런 쪽도 오고해서 다양하게 했고요.  물론 일자리한마당에 저희 구민만 오는 건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지만 거의 한 70% 이상 연수구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취업하고 연계된 저기도 한 제가 알기로는 80명 이상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는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예, 잘하시는 거고요.  지금 230쪽 보니까 우리 이제 공공근로 사업하잖아요.  공공근로는 어쨌든 실직자 노숙자들이나 또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실업 대책 사업의 하나이잖아요, 이 자체가.  조건부 수급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요.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분이 18세 이상의 연수구민이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소득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자격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1년을 쉬어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최숙경 위원  그렇죠?  목표 고용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3개월이었는데 1개월 늘어났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게 예산에 따라서 약간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한 4개월, 4개월.  
최숙경 위원  그 목적치는 얼마나 지금 잡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작년에.  
최숙경 위원  몇 명이나 있죠, 작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작년에 공공근로 36명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한 올해 35-36명 그 정도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옆에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유사한데요.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안정 지원 지급이긴 한데.  
최숙경 위원  재정 지원 일환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것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60% 해의 4억원 이하이긴 한데요.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직 특화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자격이 좀 저소득층분들 활용해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이런 쪽으로 이제 다른 부서에 수요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최숙경 위원  한시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올해도 다시 또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8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11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생각만큼 대상이 접수보다, 소득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한 70명 이상 정도 73명 11월에 지급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맹점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법에 완벽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실효성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한테 1년 동안 가능한 거죠?  24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한시적으로 1인당 240만원.  
최숙경 위원  24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받는 거죠?  어쨌든 올해도 사업이 또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사실 연수일자리한마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순증처럼 보이는 게 지난번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추경 잡힌 거라 이게 지금 순증처럼 보이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형은 위원  그럼 똑같이 이번 10월에 했던 게 1500-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1회만 하실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게 이제 일자리한마당 개최 계획은 전 구에서 다 합니다.  10개 시군구가 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시기가 좀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달에 몰리지 않고 했으면.  
이형은 위원  이게 대부분이 길게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이쪽에도 가셨다가 저쪽도 가셨다 하시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못 했던 사업을 올해부터 다 일자리한마당을 하다 보니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천시 내에서 조정을 해서 시기를 조정하면 좋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구에서 이 일자리한마당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대부분이 거의 짧은 기간만 일하시는 근로 형태의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는 건가요?  일자리한마당이 아무래도 보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대 이상이거나 정보에 조금 빠르지 않으신 현장을 찾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이나 용역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정보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질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있기는 하겠네요,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한계점은 조금 있어서.  
이형은 위원  비슷한 종류의 청년일자리한마당 이런 것도 개최한 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청년일자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패키지사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거기서 지원 받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스물 한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별로 차이점이 없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 부분들이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을 계속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형은 위원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발생하는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인천시를 뜬다거나 하면 해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중도 퇴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형은 위원  중도 퇴사가 발생하면 이제까지 받았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 부분은 그냥.  
이형은 위원  괜찮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개인적인 사유로 2년 동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지되는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는 232쪽에 저도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인천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인천대학교 내 저희가 위탁.  
이형은 위원  인천대학교 안에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만 됐다고 하셨는데 10개 신청한 거중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저희가 충당할.  
이형은 위원  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국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거 때문에 피해를 본다거나 혹시 나가야 된다거나하는 친구들은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234쪽에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을기업이라 함은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인데 저희 약간 이게 좀 지역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비활성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동아리 형태로.  
이형은 위원  동아리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어떤 좋아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성이 좀.  
이형은 위원  예시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마을기업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마을기업이 저희 8개 있는데 그분들이 사회적기업도 같이 병행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상 수익을 내야 기업으로 저희가 간주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맞아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저희 연수구 주민이 5인 이상의 기업으로서의 노동 근로자를 갖춰야 하고요.  그중에 4인 이상이 연수구 주민에 한해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 조건을 유지하려다 보니 활성화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 진입을?  
이형은 위원  아니, 증액된 이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 이거는 이제 시비.  
이형은 위원  시비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국시비에서 매칭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한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남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상?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형은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게 와 닿지가 않아서.  기업이라 하면 수익도 발생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게 있을 텐데 조건이 분명히.  그러면 마을기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겠네요.  저희 지금 혹시 있는 마을기업에 관한 정보 혹시 서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보니까 밑에 청년의 날 행사 비용이 있어요.  1천만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1천만원이잖아요.  청년주간청년의 날 행사.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원래 했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찾아보니까 이번 올해에 ‘청년힐링데이’라고 능허대축제 안에 부스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저도 거기 다녀왔었는데 그게 청년의 날 주간행사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축제에 속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가요?  아, 내년에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하는데 저희 개소식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정보현 위원  청년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청년센터 개소식이 언제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청년의 날이 9월입니다.  그래서 그 9월에 맞춰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기념일로 9월 셋째 주 토요일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사실 이렇게 별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축제 안에서 하게 되면 이게 청년들이 이 행사가 진행되는 거조차도 몰랐고 그다음에 타 구는 대부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제가 유심 있게 봤는데 토크콘서트라든지 청년들 일자리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취업 관련해서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체험부스는 당연히 하고 그런 청년들 우리 청년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청년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공정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우리가 탑피온 건물에서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 사건이 마스크공장이 사건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공정무역 행사니 해서 직영으로 또 처리해가지고 이게 직영으로 처리하게 되면 월세라든가 인건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이고 지금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공정무역을 하면 또 여기에도 사회적기업이 몇 개 그루라든가 여기에도 우리 연수구 사회적기업이 지금 공정무역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공정무역만 해서 담당하는.  
○위원장 박정수  여기 관련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  
○위원장 박정수  지금 거의 몇 개 안 되던데,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몇 개 업체를 배불리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행사성 비용도 1,800만원씩 잡고 물론 이게 우리 학생들 교육도 있고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전 안타까운 게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처럼 또 이게 정말 대책 없이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이게 공정무역이라 생각하고 패션쇼처럼 행사처럼 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 비용은 저희가 그런 행사로 한 건 아니고요.  교육 위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정수  물론 명목상은 어린 아이들도 불러 모아서 학생들 교육이라고 행사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눈에 보이잖아, 벌써.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나는 왜 이런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잡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아예 잡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탑피온 건물의 월세가 230만원씩 계속 나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각 진행을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노인 장애인과에서 시설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제가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 있었는데 축소된 거죠?  사회적기업하고 중복된 걸 어떻게 걸렀나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마을기업이 한 8개인데요.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마을기업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하여튼 우리 초에 와서 굉장히 이게 지금 전 흔적 지우기로 마을기업이 희생타다 뭐다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제목은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이게 지금 전시성을 떠나서 실효성을 거두려고 한 건지 아니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거를 조금 축소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명쾌하게 듣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마을기업은 사실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예비 마을기업의 공모사업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사업비로, 사업개발비예요.  그 개발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  그거는 좋은데 과장님 브리핑하실 때 사회적기업하고 3개가 중복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실 있게 거르려고 하는 건가요, 주 저기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뭘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선정을 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롭게 신규로 마을기업이 선정될 것을 예측해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그냥 반납할 겁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장현희  기업 육성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게 지금 중복된 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마을기업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업비를 중복해서 받지는 않아요,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그래야죠, 당연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근데 이제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그분들이 사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때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없으니까 그걸 예측해서 미리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하여튼 모든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니만큼 효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모든 것들도 전시성이 우리 눈에는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은 실제로 가보면 구인구직자들도 의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천 전 지역도 다니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걸 이 행사를 통해서 몇 명이 구직이 왔다하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호응도도 봐야 되고 만족도도 봐서 더 탄탄한 일자리들을 해야지 일회성에 그치거나 사업도 그렇고 구직자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보니까 이게 올해도 지금 이거 시행을 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김영임 위원  올해 사업체가 몇 개 선정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은 어떤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제품의 홍보에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갖고 있는 팔고 있는 판매제품을 온라인몰에 올릴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상품기술서라든지 촬영 이런 부분을 해서 인천e몰이나 이런 쪽에 올릴 수 있게끔하는 사업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체가 거기 다 해당된다고 했는데 선정이 공모를 신청해서 그다음에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내시해서 하는 사항으로요.  내년도 추경이 되면 확정액이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면 다시 한번 확정액으로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마을기업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거고 사회적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거잖아요.  그게 지금 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별거 없고요.  저는 세출예산 241쪽에 공용차량 구입 이거 9천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더 증가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올해 구입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공용차량 구입, 소형화물차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올해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형화물 4대를 지금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5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다른 복지센터에?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  이거 지금 내구연수가 지금 화물차는 9년인데 지금 2010년도, 2011년도까지는 내년에 교체해 주는 걸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5대가 어디어디 하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동춘1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동춘3동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저희한테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관련해가지고 239쪽에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로 해갖고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최숙경 위원  이호조라는 것은 예산편성 관리하고 집행할 때 쓰는 시스템아니에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최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이호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지금 현재.  
최숙경 위원  통합관리.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이호조 시스템을 지금 다 사용해서 지출하고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예산 편성까지는 올해 그걸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모든 집행하고 예산 편성을 차세대 이호조로 변경해서 사용하여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 이호조 시스템이랑 맞물려서 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지금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데요.  연동해서 추출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해갖고 재정정보시스템이랑 예산정보시스템을 이렇게 개편한다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한 2,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시스템도 한쪽에서 같이 해서 다 해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르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거기서 지금 예산정보시스템도 이호조랑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기로 했고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거는 같은 형식인데 기존에 각각 시스템이 별도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한 아마 아무래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최숙경 위원  예, 맞아요.  그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 부서랑 협의해서 어떤 게 더 예산 절감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각각 쓰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서 이게 비용이 2천만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절감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가 저가 보니까 같은 이호조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쪽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좋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240쪽 보니까 선학 AG 경기장 잔여부지 분납금 내는 거 있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최숙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이게 편성액이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1차, 2차로 해가지고.  먼저는 사실은 금액은 똑같은데 1차, 2차 해갖고 따로따로 분납을 했던 것 같은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납부는 원래 1차 년도는 한 6월에 납부를 하고 2차 부지에 대해서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최숙경 위원  맞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올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냥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 내년에는 그냥 본예산에 1차분, 2차분 다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는 보니까 돈이 없다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추경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고 그래도 이자 관련해서는 어쨌든 6월에 1차적으로 내고 2차적으로 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는 변동사항이 있을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자는 아무래도 코픽스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는 4% 이자로 해서 이율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일단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도 지금 2개월치를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2억 얼마를.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2억 2천만원을.  
최숙경 위원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이자 낸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분납금으로 해서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년 동안 내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내년이 지금 5년차.  
최숙경 위원  5년차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는 거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거기 위에 페이지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영조물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어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보험이나 또 공제회계약을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의무적으로 지금.  
최숙경 위원  의무적으로 내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어디다 내요, 이거는?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거는 전 지방자치단체 다 하고 지방재정공제회 지금 저희가 보험을 들고 거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험료가 지금 2억 얼마 되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최숙경 위원  지금 재해복구는 2억...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2억 2,600만원이고요.  영조물은 2억 7천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 편셩을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편성될 거라고 해서 저희한테 일단 공문이 와서 저희가 액수에 맞게끔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또 자동차도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러내서 감사 중에 너무 오래된 차가 있지 않냐 이래서 얘기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차가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1톤 차인가요?  1톤 차 구입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1톤 소형트럭인데 더블캡으로 뒤에 두분이 더 탈 수 있게끔 그런 화물차입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옛날에 노랭이차라고 그랬던 게 지금은 하얗게 해갖고 뒤에도 앉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차를 얘기하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몇 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 이번에 5대.  
최숙경 위원  5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2012년도가 지금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차를 만약에 10년이 넘고 막 이랬잖아요.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경유차는 매각을 일단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거를 민간한테 이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매각은 안 되고 저희가 이거를 일단 소유 조회를 해서 각 부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소유 조회를 했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지금 차가 많이 부족해서 그쪽에다 무상 양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차피 폐차하느니.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조금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면.  
최숙경 위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해서 하는 것도 진짜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 잘해 주시고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나 안전하게 또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차 운전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을 한 대 하셨어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 우리 관에 전기자동차는 몇 대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잠시만요.  저희 전기차가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는 12대고요.  전체 연수구청에서는 지금 23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많이 있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어쨌든 이것도 좀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충전소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전기충전소가 저희 지금 지상에 한 대가 있고요.  지금 지하에 8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여긴 여긴데 이제 외부에 연수구 관내에.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 외부에.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참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궁금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구입으로 대체하실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굉장히 그렇게 지향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40쪽에 이게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이라는 게 뭔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이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공사에 감독관을 지정할 때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주민과 밀접한 공사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공원이나 마을진입로, 보도블록 이런 거는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기 때문에 그럴 공사에는 주민분들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참 좋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주민감독이.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거기 일단은 대표는 주민 대표는 일단 통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님이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관련 분야에 경험과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으로 추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주민들이 내 동네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서 더 착실하게 할 수도 있는 장점인 반면에 또 통장님들이 아무리 동네에서 그런 인재 발굴은 좀 아주 난이도가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근데 일반 감독은 일단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고요.  주민참여감독은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편하게 주민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행감 때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 교육 안전 프로그램, 안전 교육 프로그램 그거 말씀해 주셨었는데 예산서에 올해는 안 올라와 있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 강사수당은 항상 거기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강사를 의뢰를 해서 그분이 오셔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아,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정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계정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재산1팀 팀장이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강성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재산2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류재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세무1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에서 홍보 쪽에 관련해서 삭감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660만원 가량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다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방세 징수활동에서 어렵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박계정  10%.  
김영임 위원  예산 절감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10%씩.  
김영임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6쪽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세무1과장 박계정  지방세연구원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원에 대한 발전기금을 출연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은 지방세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지방세 관련 교육, 지방세 관련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어떤 자료 발간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문 같은 거를 합니다.  
김영임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용역을 주신거나 다름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용역이라기보다는 원래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기금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져서 출연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걸로 간주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통합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인 예산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4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영미  254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임 위원  예.  254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요.  
○세무2과장 이영미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비.  
김영임 위원  예, 800만원가량이 지금 감액이 돼서.  
○세무2과장 이영미  그건 공무직 근로자 단체 및 임금 협약서 임금 실무지침에 따른 저희가 편성내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영임 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기정예산을 좀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아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인건비는 감액이 됐는데 자산취득비에서는 또 113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위원님.  출장비하고 급량비를 줄인 내용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 출장비하고 급량비예요?  아니, 또 급량비는 식비인데 그걸 식비 쪽에서 지금 감액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이게 인원이 증가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희가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이 지난.  
김영임 위원  다 돼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가구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1과에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하는데 성실납세자란 거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성실납세자로 해서 이렇게 상을 주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희가 매년 법인사업자 10명, 개인사업자 10명해서 이렇게 성실납세자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법인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 잠깐만 자료 좀.  10억원 이상 납세자 그다음에 개인은 1억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체납이 없고.  
최숙경 위원  없고?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체납이 몇 년 동안 해서 계속,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세무1과장 박계정  전년도.  
최숙경 위원  전년도 하나?  1년만 갖고?  
○세무1과장 박계정  예, 1년 기준으로.  
최숙경 위원  아, 1년 기준으로?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게 이렇게.  
○세무1과장 박계정  매년 선정하는 사항이라서.  
최숙경 위원  아, 어차피 또 그 사람들이 또 저기될 수 있으니까?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최숙경 위원  1년에 1번씩?  계속 지속돼서 왔던 사업이라 그렇죠?  
○세무1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지방세 정보화 운영에 있어서 차세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최숙경 위원  사실 이게 우리 이호조 사용하는 거 맞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이호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통합 회계시스템인데요.  
최숙경 위원  예산 관리하고 집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박계정  근데 이거는 이제 지방세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이렇게 차세대수입정보시스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시스템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세무1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거를 차세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 예로 어떤 게 변화가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게 인천시로밖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는.  
최숙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 쪽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차세대정부시스템 통합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각 과마다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가 조금 과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한곳에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지금 각 세외수입이나 혹은 계약 예산 분야를 갖다가 각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은 이게 하나의 차세대 이호조니까 하나의 계약을 뭉쳤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산하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각 사업단이 운영된다면 각 자치단체 재정규모나 인구 수 혹은 계약 건수에 따라서 아마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개 사업이 하나로 뭉쳐져서 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저희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과마다 다 이렇게 재무과나 일자리정책 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서 해가지고 다 과로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마다 다 이렇게 돈이 다 저기돼서 몇 천만원씩 막 올라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런 거는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그 관계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3개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최숙경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래서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어쨌든 내년도에도 올해도 열심히 많이 하셨지만 우리 세무1, 2과 모든 직원들 파이팅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대학생 현장실습비가 이번에 새로 올라오는 것 같이 됐네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아닙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했는데요.  인건비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에서 2023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현장실습 올해도 진행이 됐겠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6명이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하게 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2020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전국 지자체하고 세무서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3층 대상황실에서 운영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대학생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저는.  
○세무2과장 이영미  세무서 직원하고 저희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런 직업체험도 하면서 인력 보충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겠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실습을 하게 되면 학점이 인정되고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세무 전공한 학생들 채용하시겠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 모집공고는 언제쯤 뜨나요?  아니면 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5월에서 하기 때문에요.  4월에 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재능대학교하고 합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보현 위원  재능대 학생들만 채용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이 돼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업무협약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래요?  업무협약을 2020년도에 맺으신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구에다가 하달을 해 주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인원이 그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정확한 거 없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런가요?  혹시 채용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5월 한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알겠습니다.  현장실습 그러면 다른 대학교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이건 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시세 부분이고요.  
정보현 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보내주면 채용해서 쓰고 이런 건가 봐요?  
○세무2과장 이영미  인천시 전체가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현장실습한 후기는 만족스럽다고 하시나요, 다들?  
○세무2과장 이영미  학생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업무에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세무와 관련해서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6쪽 보면 이번에 민원실 CCTV설치 공사가 잡혀 있는데 원래는 지금 CCTV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작업인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CCTV가 있었던 데는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벨.  
이형은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민원실인데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사고 이런 걸 대비해서 혹시 민원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제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는 제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민원을 보는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형은 위원  직원 보호 차원인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차원에서 CCTV 설치와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경우는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제가 이제 세무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저는 바꾸는지 알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을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담당자들 보호조치 구체화에 따라서.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직원분들이 요청이 있었던 건지 그럴 만한 사연이나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거거든요.  팀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이크 좀.  
○세정담당 전미선  이 사업 이제 신규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민원인들을 언성이나 고성이 높아지는 민원인들을 창구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설치하게 된 사업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민원인들을 대응하는 거는 다행히도 그런 언성이 크게 경찰서까지 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대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처를 했었던 사항인 거고요.  청경분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기는 했었습니다.  크게 아직까지는 경찰서까지는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긴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근로자보호법 이런 거 때문에 조치를 취하신 거네요?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246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9시부터 5시까지 출근을 하시는 개념인지 상근직이신지 아니면 시간제로 하시는 건지.  
○세무1과장 박계정  기간제입니다.  4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고요.  이제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조사라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 이제 개인주택 일일이 방문을 해서 공고사항 그러니까 건축물대장하고 실제로 주택하고 어떤 변경사항은 없는지 증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일입니다.  
이형은 위원  따로 자격조건이나 필요한 일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일은 아닌가 봐요?  
○세무1과장 박계정  그런 거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사 업무를 많이 해 본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차별임금보전금이 어떤 사항인가요?  
○세무1과장 박계정  차별임금보전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간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차액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2쪽에 저도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구청 3층 대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5월 한달만 한다는 게 종소세 기간 때문에 바쁘셔서 하시게 된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에요.  2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출장여비가 한사람당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산출 내역을 보면 저희 직원이 26명인데 26명에 3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3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일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50% 삭감된 내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직접 찾아가는 업무를 맡았고 올해는 찾아오기 때문에 줄었나요 그러면, 경비가?  
○세무1과장 박계정  글쎄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편성을 6일 걸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출장 횟수가 아마 줄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거를 참작을 하다 보니까 3일로 편성한 면도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남아 정리를 해서 올해는 딱 타이트하게 지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나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답변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많이 저기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모든 물가도 오른 상태에서 경비 줄이기 하는 거는 예산 줄여서 나쁠 건 없지만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세무1과장 박계정  3일 그러니까 이게 3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편성 근거는 아마 작년에 평균치로 직원당 월 한 3일씩 출장을 간 걸 근거로 이렇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근거는 작년 기준이지만 코로나가 많이 해제 안됐지만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사무관리비 이런 홍보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이 90%가 있고요.  110%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박계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90%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0% 같은 경우는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수수료 산출방식이 이렇게 110%로 되어 있는 겁니다.  110% 부가가치세.  지금 위원님 보시면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는 90%로 되어 있고 밑에 검증수수료가 110%인데 110%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율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른 것도 부가가치는 다.  
○세무1과장 박계정  다 수수료 내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규격적으로 90%, 90%, 110%, 110%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거는 90%는 뭐 때문에 90%고 110%는 뭐 때문에 110%가 된 거를.  
○세무1과장 박계정  90% 같은 경우는 10%는 예산 절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검증수수료가 지금,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원래의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잖아요.  110%라는 게 1.1입니다.  이거를 퍼센트로 했을 때는.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모든 구입이라든가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거가 기준이 있나 보죠?  
○세무1과장 박계정  예, 수수료.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구입을 하고 제작을 할 때 어느 품목은 부가가치를 내야 되고 어느 품목은 그런 게 규정이 있나 보죠?  
○세무1과장 박계정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저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서 표기에서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산출내역을.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예산 절감에서 90%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가가치가 붙는 목이 있고 아닌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세무1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무1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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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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