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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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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2월 10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10시 18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에는 지혜로운 토끼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가정에 번영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마련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도 구민을 위해 토끼처럼 더 잘 듣고, 잘 보고,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홍보미디어과가 삭제가 되네요?  보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가 10월 12일자로 해서 변경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변경을 하면 어쨌든 주민들께서 많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행정력 낭비, 또 비경제성을 초래하는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일단 홍보미디어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홍보와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소관 밑에 관장하던 사항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연수구 전체에 사실 홍보와 소통이 전부가 다 관장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국한되다보니까 업무에 좀 어떻게 보면 업무에 제한이 있어서 이번에 좀 홍보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금 송도관리단도 체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과가 송도정책과하고 송도시설관리과로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 업무분장은 어떻게 구분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송도관리단이 당초에 10월 12일자 조직개편 당시에는 13명이었는데 지금 32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부단장이 여기 본청의 한 과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또 송도관리단의 업무 특성을 보면 여러 가지 직렬이 굉장히 인적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 1명이 그걸 다 관장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오히려 송도에 20만명이 계시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송도관리단이 체제가 변경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기관별 정원변동을 보니까 21쪽, 지금의회사무국에서는 어쨌든 정책관 3명이 늘어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동이 지금 3명이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감소를 하는데 어느 동에서 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지금 동에 굉장히 업무량이나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고, 동에서 인원을 뺀다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 인원이 결과적으로 3명이 줄었지만 실제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사회서비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인력 중에서 좀 3명 정도가 현재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정원이 최근 4년 동안 그 이전에도 정원은 계속 늘어왔지만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62명씩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이후에 2000년대 좀 지나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오다가 지금 처음으로 정원이 늘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재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한번 정원이 줄고 늘었다고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은 행정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이 변경돼서 62명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에 특성상 행정업무하시는 분들 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을 뺄 건지는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송도 쪽에는 계속 입주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현재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상황고요.  원도심 쪽에서 일부 행정인력이 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동 관련해서 조직진단, 업무량 파악하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지금 일부 동에서도 이제 전번 조직개편 때도 조금 줄인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적으로 행정업무 내용에 따라서 행정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실은 동이나 본청에도 인원이 계속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늘어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원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얼마 정도가 빠져 있나요?  지금 휴가나 이렇게 들어간...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실제로 정원은 지금 의회까지 포함해서 1,006명인데요.  지금 한 1,250명 정도가 연수구 공무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최숙경 위원  몇 명 정도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구체적인 현황은 인사부서에서 관장을 하지만 100명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조직진단으로 업무량이나 이런 걸 파악을 잘 하시긴 했지만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장님.  
   별다른 건 아니고요.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분장에 새롭게 추가된 사무들은 기존에 과에서 있던 그런 업무들을 단순이 이양한 것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주요한 업무는 조례에서 정하고요.  세부적인 업무는 규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좀 전에 예를 들자면 기획경제국 정보화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자치행정국 홍보미디어과에서 했던 업무를 이관 받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들어온 그런 사무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홍보소통 쪽에서는 소통기능강화 쪽에서 조금 업무를... 
정보현 위원  소통기능강화요?  그러면 보통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홍보분야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어서 업무에 제한이 있는 부분 하나하고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구민과 소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그쪽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제 부서를 새롭게 개편했으니까 추후 계획은 앞으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건 이제 소통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두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12일자 조직개편 후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송도지역 주민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과 신설은 필요해 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이 본 개정안은 당초 심사했던 지난해에 논란이 상당히 심했던 개정안이지요?  사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의 원안에서는 구정혁신자문단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이러니한 거지요, 솔직히.  어떻게 구정혁신자문단에서 위원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건데 다행히도 어쨌든 많이 보완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 지금 보니까 조례명도 ‘자문회의’로 바뀌어왔지요?  ‘혁신단’이라고 했던 게 변경되었고 이렇게 늦게나마 조례가 수정된 것은 바람직한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더욱 신중하게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수정을 하고 개정하기 전에 심도 있게 와서 우리가 이런 걸 다시 재거론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본 조례의 입법 목적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어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잘하셨어요.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자문료를 받고 자문정책이나 이런 걸 받는 자문회의가 어떻게 그 당시에 단장이 구청장이 되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나는데요.  이번에 개정함에 따라서 조금 원활하게 잘 정책에 반영돼서 모든 게 다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좋은, 다시 조례가 변경됐다는 것은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구정혁신자문단이니 회의니해서 그 문구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올라오고,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의견이 따로 없고요.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자문회의가 시행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연수구 행정서비스에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다할만한 제안이나 건의 같은 게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회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분과별 회의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총 11번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각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자문을 해 주셨을 때 자문 내용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은 수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실제로 행정이나 어떤 제도나 아니면 예산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자문해 주신 내용을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뭐 아직 특별하게 반영된 건 없나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이제 저희가 반영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또 아니면 행정공무원을 자세나 행태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뭐 전에 최00 총장님이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서비스에 대한 정신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 같은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저희도, 저도 들었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영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뭐가 나온 건 없지만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단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이게 자문회의를 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랑 공유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뭘 하기는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운영한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지 1-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뭐 내용을 우리 의회랑 공유를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충분히 이제 보고를 드릴 거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자문해주신 내용을 리스트 업하고 관리카드화 하자고 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사실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그 부분에 이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자문단이 우리가 논란이 됐던 만큼 저도 명단을 받아보니 자문단은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 꽤 활동했던 활동가들 위주로 묶여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또 사실 우리 연수구 자체 내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교수님들이나 연구단체에 소속해 계신 그런 수준 높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왕 출범했으니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을 합쳐서 정말 좀 더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이런 게 논란이 안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현재 자문위원이 총 20분까지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인적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위원회하고 자문단을 하다 보면 어쨌든 자체평가를 하겠지만 나름 이런 우리 회의록도 저도 궁금해서 논란이 됐던 만큼 자문단의 회의록도 저희가 분과가 편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전반기 끝나면 우리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본 조례에 입법목적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 조직개편에 관한 검토보고를 저희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에 따르면 일괄개정안을 이렇게 쭉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지금 5개 조례안은 띄어쓰기 오류, 오타정정, 용어순화, 상위법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개정으로 해서 2022년 10월 12일자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씨름 선수단 설치 운영조례의 경우 국장급을 4급인 송도관리단장을 위원회로 포함하고자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여도 조례개정 시차로 인해서 시행 상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도 띄어쓰기 정비, 오타정정, 명칭변경을 주요 개정으로 해서 10월 12일자에 조직개편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 운영 조례는 2022년 7월 10일자 시행중인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0월 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일괄개정은 우리가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하나의 그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원칙에 어긋나고, 또 2022년 10월 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괄적인 조례안은 어쨌든 자치법규 개정에 어긋난 형식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괄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직제 변경이나 이런 걸 조정할 때는 부칙에다가 일괄개정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조문정비 할 때보면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해당 개별 조례에 상위법의 인용조문들이 지금 저희가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총 319개고, 규칙 훈령 포함해서 472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하나 조례를 개정하려다보면 법적 절차만 13개의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의 절차 내에서도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나 행정규제개혁평가를 통해서 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에 단순하게 경미한 사항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요.  상대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소관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는 뭐 어떤 절차적 사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이번뿐만 아니라 줄곧 인용조문 정비라든가, 띄어쓰기, 알기쉬운법령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민 여러분께 조례를 찾아보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두 달여 가까이 400여개가 넘는 여러 가지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까지 해서 여기 의회는 조례만 제출된 사항이지만 지금 고유 업무 외에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구민께서 손쉽게 조례를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조직개편과 관련성 있게 했었잖아요.  띄어쓰기랑 용어순화로 했었는데 이 조직개편이랑 지금 5개 올라온 이러한 조례안하고 어떤 연결이 있어서 이렇게 일괄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포상 조례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정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괄로, 하나하나씩 해야지 나는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나 이런 걸로서 우리가 사실은 좀 편하게 했지만 사실 이렇게 5개가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의회의 망신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 정비 자체가 맞지도 않은 걸 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일괄로 해 달라?  이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오해가 있으신 건데. 
최숙경 위원  좀 화가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온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우리 의회로 이게 의안이 올라오는 건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자체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를 예로 들자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 하면 이 1건을 개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15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의, 일단 집행부서의 업무도 좀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주요한 조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이런 부분만 지금 일괄개정조례로 넣은 것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실장님은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이게 부서 간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괄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정방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아무도 연관되어 있지 않는 이런 거 관련해서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따로따로 돼서 개정안을 해야 하는 걸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지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저도 더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는 어떤 이유로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두 번,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 본위원도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도 그걸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이렇게 위원들끼리 첨예한 생각도 갖고 있고, 같은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같이 모여서 회의 전에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저 역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못 가져봤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송도관리단장을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하는 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건 통상 송도관리단장은 국장급인데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도 저기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4급이 각종 위원회 위원이지요.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강제조항사항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를 들자면 송도관리단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각 국장급이라고 우리가 보통 단, 국, 실 이렇게 나누는데 송도관리단장이 중간에 빠지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어찌 보면 좀 관습적인 걸로 지금 이게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조직개편하면 부칙에서 개별이 되는, 관련되는 조항을 전부다 부칙에 담아서 일괄개정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부칙개정에 의해서 일괄개정하지 않고 본칙으로 개정해서 그러니까 본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임의적이라기보다는 원래 처음부터 부칙에서 일괄개정을 담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사전에 물론 저희하고 하는 개별적인 이해를 돕고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건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에 부칙의 일괄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의 경우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해당 조례에서 개정하는 방식 그게 원래는 원칙이지요.  그런데 부칙의 형태로 일괄개정 하는 것도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과장님, 제안제도 운영 조례랑 그 다음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것 지난 조직개편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일괄개정 하는 경우에는 원래 조례에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건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 조금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지금 5건 추려서 저희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자치법규 개정 원칙은 아시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원칙은 각 개별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장현희  네,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따로 입안을 해서 올리셔야 자치법규 길라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저희는 따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본 뒤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도 더 심도 있게 해 보고 이것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괄정비로 되어 있지만 물론 지적하신 내용들이 조직개편하고 무관한 오류라든가 혹은 상위법 개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 좀 저희가 습관에 젖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이게 각각의 개정되는 부분들이 어떤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오류 부분, 상위법 개정부분, 조직개편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제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위원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의 제정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형식에 어긋나는 것을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5개의 조례는 각각 별도의 개정안으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견제시하는 걸 많이 참작 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어쨌든 의회는 원칙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최숙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따로 입안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최숙경 위원님과 장현희 위원님의 부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의 올바른 방식대로 각각 별도의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시길 바랍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5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코로나19나 이런 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자체의 대응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보호지원이 중요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이번 조례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필수업무 종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한성민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조례를 제가 좀 많이 공부해 봤는데 우리 국회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연수구에서 조례 제정하는데 이 조례는 필수업무 종사자들 건강지원, 인력지원, 처우개선 이런 내용도 담긴 부분이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작년 초에 인천시에서 실태조사를 했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분들이 각종 사고나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반영해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알아본 것을 제언을 드리겠는데 각 지자체에 이런 조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다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아예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이분들에게 배포해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그때 닥치면 행동하기가 좀 상황파악이 빠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미리 배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조례이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2021년도 11월에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서 시행령이 제정돼서 지금 뭐 인천시의 경우에도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실시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앙 단위부터 내려오게 되면 고용노동부 공문하고 인천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우리 연수구도 이 조례를 근거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자면 경기도 안양시에는 여름철에 엄청 덥잖아요.  이런 무더위에 대비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 매우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택배업무 종사자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공간을 동사무소나 구청 1층 이런 곳에 마련해서 얼음생수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 이런 것도 비치를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아보여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것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한성민 의원님, 참 좋은 저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 때가 이번에 튀르키에 사건 같은 게 끔찍한데 정말 특수종사들이 의무적은 아니어도 봉사자들도 많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산불사건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인천이라고 항상 그런 안전권이라는 건 솔직히 없지요.  참 좋은 거에 찬사를 보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특수임무 종사자를 몇 개나 현재 우리 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시에서 용역해서 나온 중간결과를 보면 뭐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분야 보건, 의료, 돌봄, 교통, 운수, 택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용역결과에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취약계층이 일하는 사회,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한 조례라서 상당히 좋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대상들도 좀 더 긴밀하게 찾아서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조례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각종 재난 발생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재난 발생 시에 상황에 관한 것만 조례에 쓰여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처음에 이게 중앙부처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법을 제정할 때 그 취지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코로나19도 그렇고, 대형 산불, 지금 시리아 지진사항 이런 경우도 이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재난상황에서 지원이나 보호를 관련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형은 위원  제목만 봐서는 그냥 단순히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여서 그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랑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건 재난사항만 관련되는 거고, 실제로 시나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재난 시 말고 상시에 있는 건가요, 이분들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상시에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지원하는 건 없고요.  글쎄 복지파트나 재난안전관리과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보면 이 계획은 필수업무 종사자법 제9조,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지역재난사항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실 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인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근데 이게 뭐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을 하고, 대규모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을 하고, 상시로라도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이형은 위원  상시도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조금 애매해서, 제목만 보면 상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목적이나 정의 보면 재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서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한성민 의원님이 굉장히 뜻있는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구민보호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 또 처우개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성민 의원님께 고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조금아까 말씀하셨던 이형은 위원님과 저도 동감하는 얘기거든요.  조금 조례가 항시 이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좀 문구가 다 안 맞는 거 같은 건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부분이 이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취지는 이 법이지만 재난발생 했을 경우에 이게 준비가 되면 늦겠지요.  그래서 상시에 어떤 산불이 났을 경우도 보면 평소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또 그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진화장비보급 이런 모든 부분이 상시에 구축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에, 평시에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해서 유사시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 평시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한성민 의원님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정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제293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띄어쓰기 오류 정비인 조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보육과 보육지원팀 김영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93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매번 항상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지만 신규설치 이번에 3곳이나 되네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들어서는 것 같아 보여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선학동에 한화포레나 여기가 767세대나 되는데 보육정원이 어린이집은 23명밖에 안 되네요.  나중에 충원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정원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내에서 설치되는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면적이 원아당 4.29 정도의 기본 필요로 하는 법적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원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면 근방에 하나 더 세울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매년 영유아 어린이집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신규 인가가 가능한 지역은 송도 3, 4, 5동 외에는 더 이상 신규인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잉이라는 거지요.  선학동도 마찬가지 지역으로 영유아 수에 비해서 보육현황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생각할 때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출산율이 우리 연수구에서 선학동이 제일 낮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 동별 사항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0.7명 정도라서 전 국가적으로 낮으니까요. 
정보현 위원  우리 연수구 출산율이 0.7명 정도?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한 0.8명 정도 수치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신규설치는 3건이고, 만료가 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출산율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출산율이 원도심 쪽은 출산이 너무 없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린이집들도 많이 지금 없어지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수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어린이집 현황, 민간위탁 현황을 봤는데요.  지정일이 보통 2018년이면 위탁기간이 우리가 3년에서 5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2년으로 잡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별도자료 85쪽을 보시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5년 정도의 기간으로 하는데 3년에서 예외적으로 5년 정도로 두는 규정도 있었어요.  저희가 2016년도 이전일 때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으로 해서 5년으로 했다가, 2016년도에는 3년으로 한 부분은 아마 재위탁 과정에서 반복해서 있던 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기간을 조금 줄였다가, 2019년도에 저희가 5년으로 다시 변경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서 다시 또 재수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지금 어디서 조사, 구에서 관리체계 조사하러 나간다고 하면 보육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뭐 서류 같은 거,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보육선생님들을 많이 쫀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재위탁을 계속 하실 시에는 한 5년 정도는 그렇고 한 2, 3년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앞쪽에 지금 83쪽, 우리가 지금 전문지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서 거의 다 민간위탁 쪽으로 가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전에는 선정관리에서 거기서 많이 선정을 하실 텐데 이게 위탁기간 끝나고 나서 사후의 검증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탁기간이 다 만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잘 했는지 사후에 어떤 검증을 거치시는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후라기보다 저희가 민간위탁, 저희가 어린이집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육진흥원에서 인증평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대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 중에도 상시 어린이집 관리 체계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끝나고 사후평가를 한다기보다 위탁기간 내내 평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인증평가하실 때 어린이집에 공문 같은 거 보내시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건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진흥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적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이거 인증평가를 할 때 보육선생님이 엄청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게 상대적이긴 한데요.  선생님들은 힘들 수 있지만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보호자는 또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제도적인 정비를 해서 좀 더 품질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제재라기보다 알려드리는 부분의 사항도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혹시 어린이집도 요즘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거기 보육에 맞춰서 그 가치를 올려서 어린이들 보육 환경을 좋게 하신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건 잘 이렇게 위탁기간 안에 잘 나가셔서 지도점검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조례 보다는 간단히 상황을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신도심이 더 많이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요즘 이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게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신도심 쪽에 그런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많아서 국공립이 아무래도.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훨씬 평균 나이로 따져도 저쪽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지금도 어쨌든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학부모로써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지요.  안정적인 운영이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도 지원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애들도 많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영유아의 인원수가 감소되다보니까 저희가 정원충원이 90% 이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정도이기 때문에 지원은 거의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신도심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송도 5동쪽이 충원이 90% 가까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5년 전만 해도...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은 우리 딸들이 거기 살아서 국공립 가기 위서 굉장히 줄서고 로또 된 것처럼 좋아하고, 됐다고 했는데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그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우리 어떤 계획도 많이, 예산반영도 변경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래서 저희가 수급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3동, 4, 5동을 제외하고 신규 인가가 지금 불가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저희가 인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도 국공립은 어쨌든 지원의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을 못 채우다보니 영아반 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이 있으면 또 민간어린이집에서의 영아반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남아서 조금 더 그런 문제점을 적절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다면 글쎄 뭐, 우리 부서에서 고민할 저기인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전환시킬 수도 있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정어린이집은 이제 규모가 영유아가 1인에서 20인 이하의 주로 영아 위주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그보다 인원수가 많은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복지법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일단 계획서 전체를 받아서요.  법무의회팀이나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나 법조사항 이런 규제사항을 검토를 해당부서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토사항을 다시해서 관련계획을 다시 받은 다음에 조례규칙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상정돼서 가결되면 다시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다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절차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1, 2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평균 2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과장님, 앞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지만 법적 제1조(목적)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법에 위임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2개월 동안 심의위원회까지 상정돼서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해줘야 하는 건지 이게 좀 안타깝네요.  진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진짜 조례개정에 있어서 허술하게 부의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 한 5, 6년이 됐습니다.  그런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위임조례가 해야 하는지 자치조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상위법이 저희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저희가 이 조항을 그때 넣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숲을 보면서 나무를, 현재 조항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현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폐기물 자원순환 일을 이 조례 절차대로 사전에 준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급성으로 해서 이런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수정가결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우리가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가장 목적이 되는, 목적부터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조항 내용은 제대로 된 것인지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조례의 목적이 우선 아니지요?  그쵸?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관련법령을 추가하면서 그 밑에 사항도 저희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기존 있던 조례를 그대로 엎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건 우리 자치구 조례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위임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근데 기본법은 「자원순환기본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가 오전에 했던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원칙을 위주로 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는 한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거구나 하고 했는데 위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더 보완을 하시든가, 원칙에 의해서 만든 조례를 다시 만드시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셔야지 뭐 토씨 하나만 달라도 법에서 근거가 남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볼 때 자원순환촉진에 대한 모든 취지는 좋아요.  취지를 저희가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마땅하고, 그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긴 하셨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그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고 했는데 기본이 어긋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큰 틀을 보시고 이걸 좀...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한 달 늦는다고 조례를 저기할 수 없고 다시 수정해서 갖고 오셔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저희도 원칙을 벗어나서 이런 걸 승인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건 그냥 뭐 동네 반상회에서 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서, 조례가 좀 늦는다고 해도,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기존에 여태 왔던, 있는 걸로 해서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에 지금 신규로 재활용 물품 같은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신규로 이 조례에 삽입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 조례에 반영을 해야지, 저희가 작년 말부터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반영해서 이 사업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그걸 저희가 작년 말부터 현재 저희가 각 동에 한 400개 의류수거함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려고.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똑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자는 얘기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맞죠?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조례를 만들자는 거지 우리가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니까 조례 자체를 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자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원칙에 근거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곡하게 위원님들에게 수정가결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충해 주실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뭐, 기획복지위원장님이나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요한 목적부분부터 잘못되면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게 한다든지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좀 수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이고요.  이게 저희들 잘못이 이전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위법에서 위임된 이게 들어갔는데 모든 저희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많이 정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위임된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나눠지면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위임된 사항만을 위원회에서 정리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목적에 큰 부분이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여서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리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여지 것은 정말 우리가 작년만 해도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을 위하지 않거나 이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원칙을 지키자는 거지요.  간곡히 원해서 봐주고,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건 우리부터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뭐 저 혼자만의 의견인지 동료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우리가 토론해서 해보긴 하겠지만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신 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본 조례안은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진짜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게 한 5년, 6년 지남에도 이제야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면서 상위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위법을 봤다면 본인들이 개정하는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위임조례가 해야 하는지 자치조례로 해야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1조(목적)부터 기본적인 게 잘못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조항도 제대로 된 것인지 더 심사숙고해야 해서 이번 건은 부결로 청소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숙경 위원님과 장현희 위원님의 부결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 관련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위임조례가 필요한지, 자치조례가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징이 있는 자원순환촉진 조례를 다시 상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님 외 8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혜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커다란 의견은 없는데요.  약간 자구 수정을 좀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수구청장」으로 했는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연수구민」이라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연수구 소속 공무원」인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공무원”으로 바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8조에서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2항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걸 좀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윤혜영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비용추계서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AED관리책임자 및 구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뭐 주기는 어떻게, 1회성인지, 지속성이 있는 교육인지 이런 부분 좀 여쭤 봐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는 10회 156명을 보건소 강당에서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비용추계서를 산출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200만원 정도 가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8대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인데 그걸 20만원씩 저희가 교육 횟수에 따라서 23년도에 20회 하는 것으로 잡아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하시게 될 건지?  
윤혜영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교육에 관한 걸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방서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자 대상으로. 
이형은 위원  예컨대 관리책임이 있는 분들 필수교육인 거네요? 
윤혜영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 교육을 좀 더 확장하자는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경으로 더 세워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단순하게 어떤 전문가나 특정인 대상이 아니라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례안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면 학교, 소방서면 소방서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원하는 구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그런 걸 생각해서요.  사실 관리책임자의 경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건데 사실 AED가 옆에 있는데 전혀 사용할 줄 몰라서 구민들이 어떻게 하지? 하는 사이에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윤혜영 의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교육시스템을 만들려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대나 인원에 관해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충족되어야 강의가 개설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게 좀 더 확산이 돼서 욕심을 낸다면 상설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담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윤혜영 의원  교육청도 있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십자회에서는 비용을 일부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의용소방대에서는 재능기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루트는 있지만 정작 구민이 내가 개인이 받으려고 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대상이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은 어딜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복지관, 도서관이나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적 구비용 기관이라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구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무기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곳이 있어요.  지금 공중전화박스 안 하잖아요.  그 박스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 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등」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공중전화박스 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책임자가 없다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거긴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그냥 심폐소생술로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곳은 당연히 충격기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다 하지만 사실은 산이나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은데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너무 넓은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나보네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연수구는 지금 현재 328개소에 한 652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리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는 윤혜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지금 320여 곳에 보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사실은.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윤혜영 의원님이 사실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의소대에서 활동하다 보니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조례다 싶어서 좋은 조례를 지금 했는데 적절하다고, 더구나 요즘 우리 TV를 보면 다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  과장님, 종교단체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가장 흔한 곳이 종교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점은 의무교육으로 주민자치만이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필요할 정도로 이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봐야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연수구는 사실 응급실이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응급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연수구는 지금 현재 나사렛병원하고 적십자병원 두 곳이 응급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응급실 자체가 하루에 2건, 3건뿐이 안 들어와서 적자다 보니까 사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소리 저도 접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아직 없어요.  송도에서 막히면 20분도 걸려요.  많게는 30분도 걸려요.  송도 다리하나 넘어오기가.  그래서 이 교육을 정말 확산시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기본프로그램으로 깔아야 할 정도로 신중하게, 심도 있게, 더 폭넓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참 좋은 조례안으로 우리 윤혜영 의원님이 시의 적절한 때에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쭉 제가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앞으로 추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구민을 대상으로요?  확대한다는 의미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보건소, 소방서, 저희 안전관리과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구민이기도 해요.  그런 입장에서 소방서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30명 인원이 차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교장선생님의 어떤 관심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약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도 추경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송도 소방서에 내가 신청해서 30명이 확보되면 2월 말쯤에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129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수강도 빨리 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안전 그리고 건강 이런 것과 직결되는 조례다 보니까 저는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보면 안 제8조제1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호가 지금 없습니다.  제2항, 「예산의 범위 지원내용은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항과 2항이 같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중복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2항을 삭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9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때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항에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또 없어요.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아까 자구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아주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만 더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 질의답변 하는 도중에 어쨌든 자구수정으로,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고 해서 수정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같이 수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안제8조제1항과 2항을 삭제를 하고 안제8조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때」를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로 수정동의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한 걸 지금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 회의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해서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박정수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숙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권영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권영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2월 1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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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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