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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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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03월 15일(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현주, 박정수 의원)
  3. 1.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현주, 박정수 의원)
  3. 1.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편용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는 박정수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일 장현희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일 김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희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이형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일 최숙경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장현희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수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한성민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8일간으로 정하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신용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현주, 박정수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2, 연수1, 청학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40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수구 일부가 포함되어 연수구와 동춘동, 청학동 일부와 선학동 일부에 해당하는 약 600만㎡ 이상의 범위로 계획된 연수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수지구는 1980년대 1기 신도시가 계획될 당시에 함께 계획된 인천에서 가장 큰 택지지구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민 모두의 기쁨도 잠시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옥련동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단지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련동의 경우 연수택지지구가 계획될 당시 지리적 요인과 여러 가지 행정적 요인으로 함께 조성된 택지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주민들께서는 우리 지역만이 특별법 혜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매우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 발표에서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면적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명시에 따라서 연수구 원도심 자체가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발효된 사항이 아니며 적용대상과 주요 내용 등이 개괄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것이므로 옥련동 등 일부 지역이 빠졌다거나 소외되었다는 속단과 예단은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의회와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직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특별법에 옥련동을 비롯한 원도심 전체를 포함하여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로 인천시와 국토부의 건의와 협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지난 3월 13일 국민의힘 정승연 당협위원장과 원도심 주민 대표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구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인 GTX-B 노선의 추가 정차역 신설과 원도심 전체에 신도시특별법을 적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연수지구 재건축 완화 추진 시에는 원도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수구와 인천시가 제안을 한다면 국토부는 그 실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연수구 원도심 뉴마스터플랜에 맞춰 더 이상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다양한 창구로 소통하며 인천시와 함께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40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의원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련동 벽산빌리지 주민 236세대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이나 감사결과 이행 여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1년 9월 감사원의 연수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며 개탄스러운 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서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 1만 평방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 평방미터 미만으로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이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를 제한하는 목적은 사적인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계획법 해설집에 따르면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신청권에 대하여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하나의 개발행위인데도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허가권자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여부 등을 통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과 경위, 토지사용 승낙관계, 사업 및 공사계획 관련 법령상 필지를 분할할 실익,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연수구는 이와 같이 토지소유주가 동일한데 하나의 필지를 분할한 후 건축주 명의를 달리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것으로 이는 하나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옥련동 개발행위허가가 업무처리 시 관련법령과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법령 해설집 등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하였다면 옥련동 벽산빌리지 236세대주민들이 눈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존경하는 이재호구청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선7기 전 청장님의 재임시절에 허가한 것이라고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행정행위는 그 행위가 단순 실수이건 착오이건 고의이건 상관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연수구민들이 입게 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1천여명이 되는 연수구 공직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빌리지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구의 행정력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답변 안 할 수도 없게 하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련동 벽산빌리지 주변 토지의 용도 형질변경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있어서는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함에도.  잘못됐다는 지금 이제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 거는 사실 행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뭔가?  다시 사실 저는 허가 자체를 원천무효하고 싶습니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시는 아까 염려하셨지만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장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이행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쪼개기로다 허가를 내주는.  저도 참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다시 아까 우리 박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7기에서 한 거니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거는 저는 같이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청장이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례로 들어서 지금 영일정씨 묘지만 하더라도 민선7기에 있었던 거지만 제가 그거 책임을 회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박현주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저는 민선6기 구청장을 할 때도 원도심의 앞으로 미래는 도시의 리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강조했고 또 그에 대한 대처를 갖고 있었, 강구하고 있던 차에 또 시도하던 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8기에 들어와서 보니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아시겠지만서도 특정 정당의 최고회의를 인천에서 열 때 제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특별법에 우리 연수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GTX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누구의 공이든 공을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1기 신도시특별법에 연수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련동 일부가 제척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광역단체장의 해석과 조례, 시행령에 따라서 인근한, 인접도시에 대한 개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특별법 대상에 있는 확장 여부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께서는.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영종시장님과 제물포 르네상스 선포식에 참석하려고 했던 걸 이런 일맥의 연수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든 걸 같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지려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때문에 못 오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연수구가 노력을 하고 선제적으로 나서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뉴마스터플랜도 지금 중간보고를 하고 곧 발표를 할 겁니다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 연수구를 풍요롭게 또 원도심과 국제도시 송도동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데 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광역단체장이 원도심특별법에 우리 옥련동 제외된 일부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 박현주 의원님 지역구에 청학동 1번지에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거점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는 한번 정확한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불편해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주택가에 한번 우리 박현주 의원님은 방문을 하셔서 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가셔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국장, 부서장, 동장,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장현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한성민 의원님과 박정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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