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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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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명 의원)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7명 의원)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명 의원)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시 53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마음도 답답함을 벗어나 싱그러운 봄 향기를 만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장현희 의원 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회 사정상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상위법령 등에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장현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이번에 이런 조례가 나온다고 하길래 저도 함께 동의를 한 사인을 했었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하나는 맨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미 우리 구에서는 무연고자 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장현희 의원님 발의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 안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조례상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또 따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례를 편성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의에 관한 부분은 삭제가 되었고.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삭제가 되고 이렇게 새로 만든 조례에 명시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1인가구 무연고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독사 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따른 비용추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그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기초수급자 중에서 남은 유족이 어린 자녀들로만 구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추가적인 비용추계가 따로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 전에도,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중증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로 유족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추계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잠시중지)

(10시 04분 다시시작)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영님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1인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까지 포함해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고립가구가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여기서 제안이유에는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인가구 중에서 이웃이나 친척,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1인가구 중에서 이웃이나 가족과 친척과의 교류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분을 말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냥 광범위하게 1인가구 안에 다 포함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숨어 계시는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지원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과장님, 이 장례 절차는 어디에서 치러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 조례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게 아니라 이 장례를 어디에서 치르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인천 내에 있는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 업체와 콘택트를 합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대상이겠지만 장례식장도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는 데서 치러지고 있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수구 관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주민등록상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서 아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병원 같은 데서 돌아가신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꼭 관내 연수구 내에 있는 장례 업체랑 연결이 꼭 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무연고 사망 발견한 곳은 우리 연수구 관내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연고라 하면 관내에서 벌어진 일일 거란 말이에요, 사망하신 발견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무연고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이고요. 그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자택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연수구 내에 장례 업체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병원 인근에 장례 업체로 콘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의원님,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보니까 한 300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6.25 참전하셨던 분은 300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참전 부부를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상자들만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뭘로 선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생신이어서 케이크와 수저세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저세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리고 아직은 지급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품목이 좋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케이크가 겹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저도 당연히 꽃이나 케이크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이 있다면 겹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건강식품으로도 반갑게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저도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항상 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좀 폭 넓게 생각하셔서 그것도 약간 여론조사에 할 필요도 없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저희가 보훈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선호하는 품목은 사후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요. 그때 보훈단체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해요, 정말. 진즉에 해야 되지 않았나싶어요. 지금 이제 300분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면 거의 90, 80 넘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80 넘으셨고 90세. 늦게나마라도 정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6.25 참전용사분들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하셨죠?  저는 궁금한 게 왜 6.25 전쟁 참여하신 분들만 하는지 다른 베트남전쟁이라든지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우리나라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그분들에게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참전유공자 이 본 조례에 해당하는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유공자는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상인데요. 저희가 6.25 전쟁이 정전이 된 지 올해가 7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6.25 참전유공자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추후에는 다른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거는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6.25 참전유공자 내지는 그 보훈단체 임원진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보훈단체 회원들도 특별한 분들. 그러니까 6.25에 참전했던 분들 자체가 참전용사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예우는 6.25 참전유공자한테 하는 게 적합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이 조례의 제안 설명 들으니까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지금 있고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국가로 된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 그분들도 섭섭함이 없게 형평성 맞게 골고루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같은 분들께 언제부터 지급하고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시작은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회 생신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매년 300분께 지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참전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정보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평균연령이 90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추계상 반영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오래 장수하신다면 또 추경에 반영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선물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산 조치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저희 첫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본예산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 후에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 긴급하게 긴급사항을 요하고 시급한 그런 측면에서 안전이나 재해나 재난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그런 의미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정전 70주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6.25 참전유공자분들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의 값진 공훈을 다른 구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급방법 신설조항을 보니까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조례가 그렇지만 세부규칙도 이렇게 나중에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우려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놓은 거는 어떤 품목을 여기에 명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게 단가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가가 내려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가 일단 조례상에는 지원금액이 5만원 범위 내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지급품목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은 조례상에 담기는 어려워서. 
정보현 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물품으로 직접 가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 물품도 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다양한 상품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품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연수구에서 생산하고 연수구 상인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행동상점이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동상점은 편의점, 슈퍼, 부동산, 약국, 제과점같이 그냥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가게들을 지정을 해서 그 가게에 사장님이나 점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동상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선물 지급할 때는 부서에서 가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 부서에서. 
정보현 위원  아,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매달 이렇게 그 달의 생일자분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랑도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함께 가서 드리거나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형은 의원 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방자치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운영 상 예상되는 문제점 역시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이형은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탄소중립 사례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절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의원님,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 제4조에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요. 용역과제에 대해서 이게 이 용역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만 묻는 건지, 심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과 더불어서 과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인지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요. 보통은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용역일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다음에 산출내용의 적정성, 사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용역을 과연 추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진할 때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까지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면 용역의 타당성만 심사하는 위원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오해를 했다시피. 아예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요. 학술연구용역연구회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 심의대상이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학술영역에 대해서 하는데 학술영역, 제가 보기에는 용역과제심의회든 학술용역심의회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현 위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만약에 제17조에 보니까 용역결과의 평가 여기서 그 결과를 나중에 평가했을 때 연구과정상에 부정행위가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할 건지도 명시가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해당 조례안의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는 용역이 완전히 종료돼서 검수 후에 준공처리한 용역의 종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이 종료되면 종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준공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검수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어떤 사후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결과평가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역의 대가까지 지급이 된 이후에 평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만약에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여기서 보는 연구부정행위라는 게 보통 연구의 경우에는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위조라든지 변조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의 절차를 거치는데 계약서의 내용에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는 계약서가 붙습니다. 보통 용역의 종료 후에 용역성과를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납부하면 감독공무원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걸러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상에서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따로 취하지 않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정도의 연구부정행위는 예를 들어서 연구표절이라는 게 외부의 평가결과를 인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경우거든요. 사실상 후자의 경우에는 거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행자에 대한 종전의 제재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주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부위원장 장현희  이어서 다시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장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본 조례안은 어쨌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있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저희 8대 234회 임시회의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의 권한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의 1% 한도 규정이 있었고요. 그 외 기금이나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어떤 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에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나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융자 형식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또 적정한 상환기간을 둬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부결된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원칙은 어쨌든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 운영하는 게 사용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우리가 결산 시에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폐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자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이제 기금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 다르게 기금은 보통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당해 연도 세입은 원래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세출로 전부 다 녹여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금은 일정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적립을 하고 11년째부터 지출을 하는 등 이렇게 예외적으로 규정되는 그런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 전부 걷었다고 다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조성재원을 예를 들어서 전체를 조성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에서 많이 지지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독려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지금 현재 사용치 못하는 재원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현재 신한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자를 주고 예탁 받은 돈은 돈이 부족한 회계에다가 융자형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이제 한조, 한조 제가 조금 보겠는데요. 1조하고 2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2조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잖아요. 통합기금을 설치함에 재명시하는 이런 조항으로 제1항 목적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을 때는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설치주체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다 무방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7조에 보니까 이자 관련해서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각 회계별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 결정을 마친 후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다른 회계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이자율에 대한 이자 지급 시기나 통합기금에 대한 회계로부터 예탁 이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등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당초에는 저희가 종전에 2020년도에 발의한 조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나 아니면 시나 이런 데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이자 지급 시기와 횟수를 명확히 하였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자율을 정할 때는 융자를 해줄 때 약정이자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조건에 저희가 보통 확인해보니까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보통 통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번에 종전 조례를 개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사항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탁기간은 다른 회계나 이런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인지 또 통합기금인지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예탁하는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범자로 하여금 유추돼서 해석하는 이런 조문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020년도 조례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탁을 해줬을 때 융자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해 주셔서 확인한 결과 그래서 저희가 10개 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융자 상환기간 그러니까 예탁기간에 대한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으로 조례에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은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위원회에서 융자조건을 정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그래도 예탁기간에 대한 상환조건을 명확하게 했다고 보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부터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다음에 3년간은 원리금 균등. 
최숙경 위원  원리금하고 같이 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균등상환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빌려주고 적절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또 이제 운영, 다시 상환을 받고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리고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일단 융자를 해 주면 해당 회계에서는 곧바로 그해부터, 빌린 해부터 이자를 세출에 계상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2년 동안 이자를 계산하고 3년 동안은 융자 받은 회계에서 원리금으로 계속 통합기금을 갚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런 제정안에 여러 가지 다른 회계와 통합기금을 예탁할 때는 예탁기간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또 예탁기간 이내에 재정상황 변화에 조기상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융자의 상환기간, 이자율, 융자신청방법 또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 이런 통합기금운용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효율성 증진을 하는 데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도 모쪼록 통합재정화기금이 이제 연수구가, 지금 이제 연수구만 남았는데요, 인천에서는.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제10조를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이게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여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명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이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칫하다간 관 주도의 폐쇄적인 운용이라는 그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위원을 조례상에 3분의 1 규정으로 해서 좀 더 종전 조례보다 강화된 규정을 뒀고요. 사실상 연수구에 있는 국장이 다 포함해서 다섯분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저희가 다섯분 해서 똑같이 어느 한 관이든 아니면 외부 위촉위원이든 상호 동의를 얻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구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건 어떨까싶은데 민간인이 그래도 과반수를 넘고 부위원장도 그렇게 국장님이 아니라 위촉된 분들 중에서 1명을 호선하는 게 더 나을 듯싶어요. 수정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기에 저도 한 가지 과장님께서 지금 명쾌한 대답은 아니지만 고려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이 조직 세계에서는 국장님들이나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보다는 외부에서 더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싶어요, 더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반드시 고려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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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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