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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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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재외동포청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 발의)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 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7인 발의)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인 발의)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 발의)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 발의)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11인 발의)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8인 발의)
  15. 13. 재외동포청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박민협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또한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3월 21일 박민협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재외동포청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등 2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국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연수구를 위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사회안전지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연수구는 전국 184개 지자체 중에서 31위, 그리고 생활안전순위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의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현대 사회는 각종 위험이 산재하고 주변의 모든 일상과 생활환경이 재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 재난은 예측이 가능한 일상의 일이며,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입니다.  재난안전 대비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의 생명보존으로 우리 연수구는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시범 및 선도 도시로써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3월 8일 연수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도 들어갔지만,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여름을 준비하며, 금년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재난을 대응하는 기본원칙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안전에는 1:29:300 법칙이 있다고 말하죠.  초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하인리히 법칙을 정리하자면 사소한 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연수구의 각 부서에서 재난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재난대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봄철을 맞이하여 축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조직이나 매뉴얼이 없는 재난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모든 재난에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연수구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에서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과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꼼꼼히 추진하여 인천의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에서 더 나아가 국제안전도시로서 연수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관리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의 주체이자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서 그 업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연수구는 다양한 재난 사고에 따른 지역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일 크고 작은 화재와 교통사고부터 싱크홀이나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혹한과 혹서, 침수, 가뭄 등 자연재난,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각종 위험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는 원도심과 신도심 고층 아파트와 문학산, 청량산 인근 주거 지역의 인구 밀집이 높아 국가적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재난과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 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행정 곳곳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존경하는 40여만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우리 구정의 안전을 걱정하시어 이렇게 5분 발언을 해 주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담당, 그리고 안전담당은 모두  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돌입해 있고, 또 그런 훈련을 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놓으셔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또 연수구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일반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연수구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도 또한 드려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또 행정, 이렇게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함께 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으니 저도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클린연수구를 이야기하면서 플래카드 없는 연수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소속된 당의 당협위원장들이 걸은 플래카드로 인해서 얼마 전에 우리 송도동 여대생이, 성악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목을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정치인들은 무슨 특혜로, 무슨 권리로 플래카드를 마음대로 저렇게 걸어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에 돌아가셔서 당에 소속된 당협위원장님께 분명히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이를 또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민선 6기 구청장을 거치고 7기에 떨어졌다, 8기에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이재호” 이름 석 자를 붙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의 정치인들은 이제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플래카드 하나 걸지 않는 정치인, 자신의 치적물을 알리기 위해 혈안이 돼서 안전은 안위에도 없는 정치, 우리 구민은 어떤 정치를 택할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민의 올바른 혜안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안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신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멋진, 그리고 더 안전한 연수구를 소망 하면서 각자 의원님들 소속된 당에 돌아가셔서 이 또한 분명히 저는 고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연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의 논의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인 발의)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며, 위원회 논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등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11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16일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가결 한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 경우 ‘대상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의 범위를 확대·적용 가능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은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등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외동포청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박민협 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외동포청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 2, 4, 5동의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국제도시화에 기여하며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국제적인 교류와 무역 중심지로써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내 송도 지역은 첨단기술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어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소중한 존재로서 안정적인 삶을 통해 국제적인 교류를 촉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항만과 공항을 끼고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는 송도국제도시 등 국제적인 도시 인프라와 우수한 정주여건 등을 앞세워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를 강력 촉구합니다.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
   2023년 3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730만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다.  인천광역시는 1902년 제물포에서 출발한 첫 해외 이민자들 중 84%가 인천 지역 출신으로 근대 이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재외동포의 뿌리이자 동반자인 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및 수도권 이동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하늘, 바다, 육지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인천공항의 접근성과 편리성, 지역 내 국제기구 및 인프라 활용 등 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인천 지역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 지역이 국제공항, 항만, 광역 교통망 등 주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이 방문하고 거주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인천시에는 국내 유일의 한국이민사박물관, 해양관광레저 단지인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문화·관광시설도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연수구에는 전국 최대 경제자유구역과 한국 최초의 외국인 주택단지인 송도아메리칸타운, 글로벌캠버스 등 재외동포 친화적 국제도시가 있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인천을 더욱 자주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연수구에는 UN 산하의 녹색기후기금을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들도 위치하고 있어, 재외동포청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좋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지위와 생활 보장, 권익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천시 연수구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위한 최적의 경제·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고향인 인천에서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는 인천시와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자 한다.  유정복 시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연수구의회 또한 재외동포청 연수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40만 연수구민을 대변하는 연수구의회는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에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무역과 경제활동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도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외동포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외동포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재외동포들이 인천시에 투자하고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도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외동포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편용대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재외동포청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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