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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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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3월 16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7. 6. 현장방문의 건

(09시 57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및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및 중복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만,  동 조례안 제2조제4호 「“대상지역”의 정의에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동을 말한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로 제한된 사항에 대하여 연수구의 경우 70% 이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해당 조례안 적용 시 범위가 협소해지고 한정된 지역에 적용하게 되어 수정제안사항으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적용 범위를 연수구 구도심 전체로 확대하며, 대상 시설과 직접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경계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받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제3조(사전고지 시설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최숙경 의원님 등이 제안한 용도별 종류를 보면 직접, 간접이라는 건, 직접적인 건 가까이 계신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시설들이고요.  간접적이라면 좀 거리에서 멀어지신 분들, 범위에서, 그런 분들이 간접적 피해자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해당 시설은 뭐 공장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고물상,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묘지, 화장시설, 장례식장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혐오를 느끼거나 이런 시설들이니까요.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좀 갈등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리에서 멀어지고 이랬을 때는 그에 대한 효과가 좀 반감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것을 강조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한 건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의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는 데에는 해당 거리제한 같은 게 이미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해당용도에 대한 거리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연수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세부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이런 용도들이 안 되고요.  다만,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하고 자연녹지가 거의 인접해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일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도 일부 장례식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연수구의 경우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거지역과 거의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제안한 거리로 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100m 정도라는 건 이게 안전거리로 나온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타 시도 조례를 좀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100m라는 건 인접대지에서 100m니까요.  사방 100m이니까 사방 부지에서 2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남북이 다 100m씩 해서 다 200m 반경을 직접적인 요인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것뿐이지 만약에 여기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또 이게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한 반영 이런 건 지금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고지만하면 끝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제 고지해서 의견수렴 기간이 있으니까 의견이 들어온다면 인ㆍ허가권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때 주민들 제안을 주민들과 건축주간 상호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수렴 기회에 대해서 상호 피드백을 하고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그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고지 한다로 끝나는 것 보다는 고지하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다든가, 수렴한다든가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인허가도 개인재산권이다 보니까요.  관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명문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상호 중재를 한다든가 이래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여기서 담았을 경우에는 좀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여기는 알권리만 충족해주는 그런 조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선 허가 후 주민이 아는 이런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걸 알면서 민원이 더 커지는데요.  미리 알고 저희가 허가를 낸다면 아마 주민들도 그런 덜 할 겁니다. 
박현주 위원  처리 방법이나 주민들 수렴에 대해서는 과에서 충분히 저기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론 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제2조(정의)제3호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물들 중에서 전부가 아니고 인허가 신청했을 때 그 시점에서 사전고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표현이 이런 대상물이지만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전고지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지역 관련해서는 아까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최숙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면 부서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최숙경 의원  부서에서 말씀하신 건에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제5조(사전고지 방법)에서 2항에 1, 2, 3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대위에 서면통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제5조(사전고지 방법)에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해서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입대위나 이런 특정 단체에 통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 내지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서의견을 받아서 정의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잠시중지)

(10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조제4호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지역 사전고지 조례안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도시교통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2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최초 임용을 한 그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준다는 그런 의견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연수구 실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10년 미만 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5년 미만 직원이 465명이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이 183명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183명이 우선 혜택을 보게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전에는 5일 이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기간은? 
○총무과장 김원용  10일을 줍니다. 
박현주 위원  10일을요?  이것도 바뀌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아니요.  그건 기존대로 10년 이상은 무조건 10일을 줍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기간일 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항상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수와 상관없이?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10일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연수구의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사이는 20일을 주고요.  20년에서 30년 사이도 20일을 줍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도 20일을 줍니다.  지금 타구는 다 10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는 다 20일 줍니다. 
박현주 위원  상당히 많은 기간에 그런 업무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반대로 이 휴일 때문에 공백이 생기면 긴 기간이 때문에 안 되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잠시중지)

(10시 3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3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총무과장 김원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특별한 이견 없고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직장 내 괴롭힘이 요새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정수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마련해 주신, 관심을 갖고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조례명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상 보면 예방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는데 조례명에도 이게 사실 예방차원의 조문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제2조(정의) “직장”이란 해서 이렇게 기관들을 말했는데 여기에 이제 직속기관에 하부행정기관에 우린 대상이 어디어디가 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 같은 경우는 구 본청 물론이고요.  동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도서관도 있고, 보건소도 외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거기는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거긴 별도로 무슨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직장”이라 하는 곳에 시설관리공단은 포함 안 된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지 이게 구청장님이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김원용  이 조례 제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개선권고. 
○총무과장 김원용  제11조제1호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개선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특별히 뭐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제 하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지만 구청장이 개선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런 조문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다 구청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직장들이 아니라고 보여 진다면 이 표현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의회사무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 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쭉 보면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해서만 괴롭힘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또 괴롭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걸 호로해서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까지는 다 정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이나 이런 데서 사항을 세부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1항,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애매하게도 보이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일 텐데 지금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저희 직원 내에서 겸직?  그렇게 하겠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상담관을 공무원 중에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겸직처럼 그렇게?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전문영역을 하고 있는 분이니 이것까지 같이 하게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것을 전담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부서장이. 
윤혜영 위원  뒤에 따로 비밀유지라는 항목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상담적인 영역은 그런 비밀유지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게 겸직이 가능할까 굉장히 좀 의문점도 생기는 부분인데 다른 조례를 잠깐 봤더니 상담관을 따로 한명 두기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건 예를 들면 저희가 조례화해서 이게 시행된다면 조금 더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인사고충 상담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인사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밀유지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전문 심리상담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월 2회 저희가 인사고충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모든 사항은 비밀유지나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건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일단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피해자라고 해야 하나?  그 분이 찾아가기나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독립적인 어떤 영역이나 그런 게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 한번 토론을 하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기형서 위원님께서 “직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의회사무기구”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의회사무국을 의미한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한성민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저희가 지방의회 관련해서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 아니고 별도 조례로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범위에서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하부행정기관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원용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하부행정기관에 행정복지센터가 나와 있는데 복지센터에서도 동에서 본청에서 파견된 정 직원들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도 지금 많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직원”이라 하면 저희가 공무원 포함해서 임기제, 시선제공무원 다 포함해서 연수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임기제하고 공무원, 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총무과장 김원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공무원도 있습니다.  여기 제7조제4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소속공무원 중”에서는 해당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 고충을 상담하는 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박현주 위원  의원님,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상담을 해야 하는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소속 공무원”이 해당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고충상담을 하는 과를 얘기 아는 건지가 명확히 안 되어 있는데요. 
박정수 의원  그 부분이 제가 봐도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이 부분 상담을 하는 부서를 좀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담당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그런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침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제10조(실태조사)제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저는 의문점이 생겨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의 모든 내용들을 구청장이 정하는 게 맞는지, 조사를 하는, 이것도 뭔가 하는 측에서 뭐 객관적인 걸해야 하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연수구청이라는 직장 내에 직장 괴롭힘이니까 이 모든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은 다 자문을 받아서 실태조사 하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는 건 청장님이 정하지만 항목 같은 건 아마 그때그때 전문인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직원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자문을 받아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어떨지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잠시중지)

(11시 0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조제2항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를 삭제하는 내용 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성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4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전도시 관련해서 제6조에 안전도시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8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되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무위원회는 어떤 전문 인력들 위주로 배치가 된다고 제가 보이는데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에 어떤 인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그리고 사실 실무위원회의 역할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또 안전도시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인데 결국 제7조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도시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제8조는 실무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일단 실무위원회는 제7조(위원회 기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그 밖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좀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낙상, 자살 그리고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실무부서 책임자라든지 구 소속 공무원 그리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전도시조성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는 보통 어떤 전문가 분들이 지금 위촉이 되어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기존에 저희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지금 위원장이시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하 국장님, 그리고 연수경찰서상, 공단소방서장, 송도소방서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 육군 6617부대 3대대장 그렇게 해서 8명이 당연직 위원이시고, 나머지는 안전에 관한 그런 관련기관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대한적십자사, 나사렛 국제병원, 삼천리도시가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로 이렇게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안전도시위원회는 기존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고 그게 기관장들이 보통 있다고 하면 이쪽은 실무를 책임지는 분들이 실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계속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간 뭐 인증을 거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안전도시 면모를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에 들어가서도 안전도시가 됐을 때 그러면 용산사태 같은 것이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질문도 좀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제5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관련해서 제1항제2호가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3호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좀 실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협성대학교 연구소에서 발주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안전도시조성에 관련된 정책개발이라든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도 용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을 지금 현재 가장 중추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 중에, 손상발생 요인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로 행감 때 지적하는 게 있는 조례에 대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명기되어 있어서 그런 건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하여간 용역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향후에 저희가 한번 결과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제 조례안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용역사업을 위한 조례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 정도로 초점이 지나지게 그쪽에 맞춰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용역 발표에서 뒤에 말씀을 들었을 때 포커싱이 굉장히 거버넌스와 실무진의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계획, 앞으로 조사, 연구, 굉장히 원론적인 거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5조제6항에 보면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이런 것들이 조금 실무적이라면 실무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실제로 조례니까 그렇겠지만 뭔가 과에서 계속 틀만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당연히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감에 있어서 진짜 연수구가 안전도시다는 그게 어떤 용역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직접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안전하지 않은 연수구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더 채워나가야 되는 게 어떤 거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그 안에 연결성을 찾아가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게 단지 외부에서 용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회의마치고 잠깐 교수님하고 얘기 나눌 때 각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도시니까 안전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생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연수구 전체가 저희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연수구 전체의 큰 틀이라고 봤을 때 각 부서 그리고 의회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총괄 컨트롤 타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바탕이 돼서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용역업체에서 이걸 하니까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금번 이 조례는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거기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질의시간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유념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잘 지켜진다고 보고 원안가결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8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5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제2조의2항,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 스포츠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사업은 알겠는데, 국외 교류사업은 정확히 어떤 게 추진되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참고로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저희가 그걸 맺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스포츠랑 예술분야에 대해서 청소년 예술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자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리핀이든 아님 다른 해외에 아니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바기오시와 어떤 교류 사업이 있을 때 정확히 내용 같은 건 아직?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현재 제안은 저희가 유소년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축구랑 야구.  그 종목에 대해서 일단 같이 해보자, 서로 교류하면서 해보자는 제안이 필리핀에서부터 먼저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개정하는 데에서 제12조(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1항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나와 있고요.  2항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이게 1항에 포함되어 있게 아닌가, 그리고 갑질 직장 내에서 갑질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가 되는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제12조제1호의 인권침해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2호는 직장 내 상하관계라든가 그런 괴롭힘을 갑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물질적 아니면 정신적 치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건 잘 모르겠지만 휴직을 한다거나, 좀 쉴 기간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피해 교육도 좀 시키고요. 
박현주 위원  직장 내 갑질의 우려가 실제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 지도자들은 좀 현재로써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만약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직장 내 지도자의 갑은 누굽니까?  관리 감독하는 분?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마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체육회 소속 직원들인데요.  체육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스포츠복지가 뭔가요?  여기 제2조2의 1항에 있는 내용인가요?  스포츠복지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사실 특별한 정의는 없고, 2항에 있는 것처럼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그럴 때 그 조례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 주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번 조례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 이렇게 일부 스포츠복지에 대한 사항을 삽입하다 보니까 지금 제2조의2 조문이 2조의 생활체육 육성과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좀 중복되어지는, 굳이 제2조의2를 만들지 않아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항목들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2조 내에다 말씀이세요? 
기형서 위원  2조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을 때 스포츠복지라고 굳이 이렇게 스포츠복지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이런 구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활동을 권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 2항에 있는 내용들이 제2조의2항하고 좀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싶거든요.  별도로 만들 필요까지 없고.  중복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대상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스포츠복지를 하기 때문에 같은 조항보다는 별도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일반 체육진흥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조례에 가장 중요한 취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억지라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삽입된 부분에서  좀 더 정갈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향후에 만약에 다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사항에 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렸고 그러한 의견들이 이번 조례를 통과 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방문 예정지는 지난 해 10월 미추홀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도관리단과 연수구 견인차량보관소이며 2시부터 방문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송도관리단과 견인차량보관소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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