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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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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4월 26일 (수)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09시 34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0분에 시작하는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건인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한 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한성민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제6항,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한성민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당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가끔가다 당적이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의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하게끔 그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의원 중에서도 그 기간에 당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한성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기초의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도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부하고 일반 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는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5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 한 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제1항에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하는데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을 지명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원래는 전문적으로 상담사 이런 분야 쪽에 담당하는 분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든 위치에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담당관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조례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우리가 본청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거기는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하는지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회 이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고, 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인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본청은 있는데. 
김영임 위원  그러면 본청에 버금가게끔 이거 우리 교육도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04월 27일 목요일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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