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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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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3. 2.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9건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일단 먼저 이 공동주택 주거 향상을 기여하고자 이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보현 의원님 및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지원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진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외래어죠, 그렇죠?  이거를 좀 이쁜 우리나라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단장’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둘째는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관련하여서 지금 위원장이 업무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당연직 위원으로 보면 저희 연수구의회 의원도 참석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기존의 조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례 제정할 것도 마찬가지고, 이 담당 위원장을 최소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질문 두 가지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 먼저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신다는 말씀이 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안은 실질적으로 법률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2003년도에 건축법에 일단 ‘리모델링이라 함은’이라는 정의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더 한국적인 단어로 쓰고자 한다면 그거는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두 번째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님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처음 이게 제정이 되는 사례다 보니까 아직 사례가 없고 조금 더 담당 국장님이 더 전문적으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정보현 위원님 좋은 조례 관심을 갖고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재생하고 어떻게 구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공동주택 부분에서, 재건축은 쉽게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개념이 재건축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기본적으로 골조라든가 뼈대만 남기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거나 세대 수를 수평이라든가 수직으로 증축을 수반해가지고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다시 새로이 건축하는 거를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도시자생이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더 확장돼가지고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거는 기반시설이라든가를 전부 다 건드려가지고 다시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고, 이거 재건축과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거기서 더 축소된 개념이고요.  
기형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상설로 운영되게 되죠, 업무 배정까지 이루어져가지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외에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전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일어난다면 저희가 조직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 동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을 때 검토 가능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조례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제4조에 제1항을 보면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좀 생소하거든요.  구청장이 이거에 관한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이런 저기는 표현이 될 수 있어도 직접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추정컨대 위탁기관이라든가 위임기관으로 두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보통들은 이제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관할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조금 생소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데 센터장은 과장이 되고 그러면 구청장의 역할이 사실은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 사실 지원센터라는 게 리모델링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생겼을 때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원 이런 정도로만 운영될 것 같은데 여기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센터가 상설화돼서 조직이 생긴다고 한다면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전문가도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던 과정 중에서 분명히 업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가 제도개선사항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굴의 의미에서 기능에는 넣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답변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대상사업에서 보면 구청 쪽에서의 의견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이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별표4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동의 비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이런 그래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참조를 해보면 여기 제3호에 대한 사항 등 의결권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등을 따지고 볼 때 이게 제75조제1항에 별표4에 보면 별표4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비율이나 허가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동의비율에 대해서도 입대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하는 조항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부서에서 줬던 의견에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거나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그런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 발언에서 별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조금 더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에서는 지금 크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구성요건이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인가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에 법적인 동의요건을 지금 별표4에 나열한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6조에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별도로 정해놓은 거는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과 잘 모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꼭 동의요건을 맞추지 않더라도 그런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는 요건을 만들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다시 검토했을 때는 이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까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의견 제출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효 처리되면 되겠네요,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검토의견이었던 건데 그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니까 이 제6조가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격을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국장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회 구성의 기준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거는 이 위원회 성격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구의회 의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도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걸 발의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 주셨고 또 향후에 지역사회에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면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아마 넣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고견을 받고자 넣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참가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지금 저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나 제가 얘기한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는 다시 방침을 바꿔, 여기에 거론돼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조례에는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위촉을 할 때 조정 대상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가 올라왔는데 관이 주도해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의 상황 그다음에 진단 이런 거를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토털 행정적인 지원을 더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리모델링도 조합 설립이 생기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별개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재생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지원센터하고는 좀 결이 다른?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공무원이 당연히 기본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안내를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성하자는 의미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재생이나 리모델링하고 달리, 재생이나 그다음에 재건축하고 달리 지금 리모델링만큼은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정보현 의원님이 처음에 제안목적을 하셨듯이, 잠깐 정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시재생 재건축 리모델링의 정의가 살짝 다르고 또 우리 부서에 보면 도시재생팀은 있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된 따로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물론, 부서에서 요청을 받으면 주민들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기준이 30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치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연수가.  그리고 재건축은 기준 자체도 리모델링에 비해 조금 까다롭고 또 원주민이 분담금의 문제로 자칫하다가는 이주의 문제점도 있고 또 공공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모델링이 주민들께서 쉽게 접근하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조금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참고적으로 지금 정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연수구에 아까 재건축에 관련된 전담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담팀을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러하듯이 이 부분도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아마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했을 때 조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 전담팀 새로 생긴 거는 유의미한 일이고 또 리모델링도 지금 연수구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상당한 TF팀이라도 꾸려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이 지금 연수구에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송도에 모 아파트단지에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지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송도면 저기 국제도시.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풍림1단지가 지금.  
박현주 위원  풍림?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아직 정식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건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생이나 이런 재건축처럼 건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게 심의위원인가요?  자문위원회인가요?  여기에서 자문을 받고 하게 되는 그런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박현주 위원  수요가 있다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비용추계가 딱 자문위원들 회의수당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우리 집행부 해당 과에서 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현재는 사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용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이거는 only 센터의 기능유지라든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담은 조례입니다.  
박현주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할 거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있을 때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리모델링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은 처음 모티브는 아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각 개별 아파트단지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6조에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문의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을 보게 되면 제3항에 센터장이 과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직원 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형태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거는 더 조직을 운영할 때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공동주택지원팀에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지금 민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리모델링 분야에서 이쪽에 정비사업 분야에 전문가를 그때가 되면 임기제 형식으로 채용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주택관리사분들은 임기제 신분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전문가를 확실하게 외부에서 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된다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계약직의 형태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필요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래서 끝에 조항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서 범위를 넓혀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외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한다는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우리 원도심에 시대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이 바로 그렇고 또 단독주택도 어제도 현장 다녀보셨지만 지금도 내가 걸어오다 보니까 3단지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창문 뜯어내고 막 4층에서부터.  지금 연수구 원도심이 30년 이상이 돼 가니까 아주 적기에 좋은 조례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여러 궁금했던 사항이라든지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간 질의시간에 나왔던 얘기들은 다음번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 참조해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우에는 그냥 원안으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과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2항,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위원입니다.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개선사업 이게 의회 의견청취건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건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는 그리고 빨리 시행돼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본 위원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지금 마을 경관 개선 사업 하는데, 자료를 보면 5쪽이요.  여기 지금 건물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건물 사이 가림막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가림막 설치가 실질적으로 옹벽을 설치하거나 담장을 설치했을 때에 규정되는 공작물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요.  높이 2m 이상 설치를 했을 때에 그 규정을 적용 받고요.  그 이하로 구성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적체물들이라든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관상으로 가리는 거기 때문에 2m 이하로 설치할 거고요.  그런 사항은 전혀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건 사업을 지금 발굴하시면서 우리 원도심에는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협소한 곳인데 어린이공원이 100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905쪽을 참고하시면 964.8㎡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를 현황을 조사를 해보면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인위적인 공간 자체가 면적 300㎡로 해 있어서.  
박현주 위원  아, 조성한 곳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조성한 곳만.  그래서 저희가 조성한 곳이 너무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에 반영한다는 얘깁니다.  
박현주 위원  그곳에다가 지금 어린이운동시설, 놀이시설과 노인시설을 함께 놓는다는 얘긴가요, 그 부분에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300㎡는 약 100평이 안 되는 곳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 지금 이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환하게 잘 정비를 한다는 얘깁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공원정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름이?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는 어린이공원이라는 시설기준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교체는 따로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요가 되고 원하는 걸로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바꿀 예정이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박현주 위원  이런 거 정확히 목적에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어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일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중복될 수도 있고 추가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연수동 472번지인 것 같은데 주택용지가 줄고 그 많은 면적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용어의 차이인가요, 이유가?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겸비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이 주택에서 빠지고 신설되는 공동시설 부지면적 266.9㎡가 생성된 겁니다.  
기형서 위원  23쪽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에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1개 동이 제외되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사업에서 소통하는 비류마을을 만들겠다면서 백제우물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방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사업 요건상으로 공원이 어제 설명에서도 공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답변을 듣기 전에는 저는 어린이들의 실태라든지 이걸 질문드리고 거기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어린이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가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명칭이나 이건 바꿀 순 없지만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전혀 어린이들은 거기에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아까 6번의 주민워크숍과 2번의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시잖아요, 이쪽 부분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모든 집 주택 수가 59동입니다.  근데 59동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들의 수요가 거기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요새 친환경도시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놀이터시설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명칭이 지금 그런 공원시설로 놀이시설로 변경돼서 운영돼야지 않겠나 해서 그러는 의견을 같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다 그러니까 참고할 사항이 못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저희들 질문드리면서 답변을 받았는데 백제우물터 관련돼가지고는 이번 사업에서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영역인데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쭉 찾아보면 우물터에 대한 어제 행정도시, 행정구역을 합쳐달라는 부분과 제대로 정비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물터의 공간이 충분한 계획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 그 뒤가 지금 저희 이 정비구역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사실 마을의 상징성이 있는 백제우물터가 바로 마을 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모지공원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지공원이 설계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관련 과에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설계를 다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온 의견을 공원녹지과에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12월 금년 말인가요?  내년 말이죠?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답변 듣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비류마을에는 어린이가 수치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한 거는 없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비류마을 자체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고요.  길 건너 인접에 어린이집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린이가 놀지 않는 놀이터라는 게 어린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놀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없을 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위치상 문제도 있겠지만 시설상 문제가 있기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이가 없으니까 이게 어르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그게 방향성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거는 아까 저희가 노인의 수요는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파악은 다시 한번 해 볼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에서 꼭 노인분만 참여하신 게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가 됐고 여기는 소통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어린이도 없는 편이라고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미취학 아동 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더 한번 파악해서 이게 확정은 아니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용도가 바뀌어 버리면 이 마을에는 놀이터가 전무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지만 그분들의 손주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형태로 아이들은 충분히 그 마을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이게 이런 용도로 전무해 버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근데 지금 취지가요, 정비를 하겠다는 거지 어린이놀이터를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다수가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제시를 할 거고 어린이놀이터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망가진 시설들을 보수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완전히 어린이놀이터로만 교체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 이게 지도상에 공동이용시설 조성 이거인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이게 보면 3층 규모에 2층이 경로당이고 1층이 소통의 장이고 옥상정원 이렇게 이거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 안에도 사실은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공간이라는 게 특정한 세대에 딱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열려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만드는 커뮤니티센터면 이게 아이도 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상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대를 초월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축은 주민들의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거를 신축을 하게 되면 꼭 경로당은 필수요건이니까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사항은 더욱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변경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번에 저희가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갔을 때 제가 크게 와 닿았던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늘 어린이 캐릭터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어른의 시선에서 보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것들을 갖춰야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번에 순천에는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정원만 펼쳐놔도 충분히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게 되게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어른의 선입견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공간이 경로당이지만 한정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25일 현장시찰 다녀오고 이렇게 또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니까 조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쉬웠던 점이 저희가 백제우물터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는 백제우물터에 대한 것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제우물터는 말 그대로 터, 그러니까 우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금 말라버린 그런 우물인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터만 있는 데 그런.  36쪽, 미래상을 보게 되면 백제우물터에서 샘솟는 행복한 비류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물터에서 무엇이 샘솟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비류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상을 갖고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우물터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신 거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에 밖에 사모지공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 우물터에 대한 별도의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거기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의 터에 대한 조성 관계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사모지공원을 조성할 때 백제우물터에 대한 조성방안을 문체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우물의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비슷한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갖춰서 거기서 이제 사랑방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37쪽에 재해예방시설 중에서 토사유출구간에 게비온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게비온이라고 하는 것이 철망 안에 돌덩어리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돌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암석 같은 것들은 어떤 종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게비온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설정이 된 게 아니고요.  다만 그런 형태로 게비온 등을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토사유출이 한번 됐던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아마 조사가 되고 설계가 될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우리가 심미적인 소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유명한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는 게비온 설치할 때 실제적으로 그 안에 현무암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게비온이 실질적으로 토사유출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심미적인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위원님들 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비류마을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이 되면 많이 달라지죠?  특히 안전에 대한 거 이게 좀 많이 달라져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청학동이나 원도심은 옛날에 도난사고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잡다한 이런 사고들이.  그런데 가스라인 같은 데도 개선이 되죠?  올라가는 선 같은 데.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그 사업은.  
○위원장 김국환  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집수리 지원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했고요.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좋은 안 같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백제우물터 관심이 많은데 거기는 이번 재생사업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내가 부탁, 어제도 잠깐 현장에서 했지만 청학동하고 연수1동 그게 또 통합할 수 있게끔 관계,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국장님 회의할 때 묶어주세요.  국장님들 미팅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가 보면 청학동이 한 몇 가구 5가구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연수1동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을 통틀어서 비류마을이라 그러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저도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청소하러 가거든요.  가면 청학동 보면 많이 쌓여있어요.  왜 여기가 지저분하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아니라고 그쪽만 빼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같이 치우자.  치우면 언젠간 따라 오지 않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고 설명도 해가면서 좀 치워줘라 해가지고 깨끗해졌는데 행정적인 구역을 묶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장님, 참고로 오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이런 의견 전달을 했었고요.  그쪽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검토는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검토는 제가 2018년도부터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시에다 제기한 겁니다.  시의원이었을 때 행정국장님 부르니까 이거는 구에서 할 사항이다.  설명을 조례 같은 법사항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만약에 미추홀 같은 거 문학동하고 문제들은 시에서 하는데 연수구 이 동과 동 관계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통과된 것이 의회로 넘어와갖고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약속하죠?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예.  
○위원장 김국환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모양인데 우리 장태은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그러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근데 우재현 팀장님 왜 손 다쳤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한 것 같으네.  몸도 사려가면서 하세요.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는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죠?  그다음에 이 시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 본 규칙은 31일부터로 아, 존속기한이 31일까지로 하니까 기간은 문제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법제처에 신고 받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다음 개정은 5년 뒤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엔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이 조례 올라오면서 상당히 저는 이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태껏 우리가 이런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면 특별한 부분, 해당되는 부분만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올리시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이번 회기 때 올라온 조례가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온 조례가 다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싹 다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하고 우리 장태은 과장님 그리고 우재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장학재단 설립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이랑 5쪽인데요.  기금의 운영에서 이게 ‘운영수익금’을 ‘운용수익금’으로 바꾸고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8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변경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는 게 올바른 표기법으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표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제가 그냥 문맥을 읽어봤을 때는 지급한다는 거는 어떤 규정하에서 지급이 된다면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상황이 보여가지고 그런 게 좀 포함이 된 건지 여부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후가 단어표기 외에는 달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운영과 운용도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보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3조제2항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삭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다른 조하고 지금 중복 제14조제1호의 내용과 중복돼서 삭제가 되는 건데요.  이 재단의 정관이나 이런 변경에 대해서 구청장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래서 현재 이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제14조의 제1항에 보시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구청장님이 관여하게 되는 사항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근데 사실은 저희들 정관에 연수구청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 저희들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재단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게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충분히 의견을 드리고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재단법인도 사실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 인격체라는 게 사람에 대한 표현이라면 하여간 독립적인 체제인데 그 부분에 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전 다른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은 없는데요.  이사회가 지금 꾸려져 있죠, 재단에?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이사회 인원들, 구성원들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성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어린이놀이시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워낙 잘 돌아다니면서 잘 설명해줘가지고 시간을 단축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개정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는데 다만, 제7조에 반려동물 동반출입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안전조치의 범위가 조금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공원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 개정할 때는 소리, 그러니까 큰 강아지가 목줄을 물론 하고 왔지만 짖는 소리에 아이가 깜짝 놀라서 우는 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개정할 수 있을 때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러면 토론에서 이거.  
박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사항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위원장 김국환  아까 질의할 때 좀 해줬으면 하든가.  
박현주 위원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깜빡.  
○위원장 김국환  깜빡했습니까?  
박현주 위원  저를 안 쳐다보시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국환  아, 그랬어요?  
박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개정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개정이 필요했던 사항인데 그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난해했던 거라든지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 주셨다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안전취약계층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이번에 조례들이 집행부에서 개정돼서 올라오는 조례들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개정안들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도 기존 규정에서의 미비점 등 이런 거 보완하고 그다음에 안전계층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등 조례로서의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안 가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시고, 국장님 오후에 또 봬야죠?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도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지역문화진흥시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이 연수문화재단 기금 폐지의 배경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저번 의회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 일환으로 재단에 있는 기금을 저희 집행부로 가져와서 통합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통합운영기금의 조례는 지금 이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옮겨야 될 가능한 것들을 기금을 전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근데 그 조례에 맞춰서 이게 폐지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기금을 재단에 기존에 처음에는 연수구에 있었고요.  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으로 갔다가 다시 저희 구로 온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예, 그 구로 오는 게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금입니다.  관리를 재단에서 했던 거를 다시 구로 문화체육과로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기금을 했던 걸 명칭을 바꿔서 지금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바꾼다는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이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그동안 연수문화재단이 있기 전에는 축제나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술인단체.  
박현주 위원  예술인단체 지원이나 이걸 같이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술인단체 쪽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술인단체에 지원을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얘, 축제 쪽에단 쓴 게 아니고요.  
박현주 위원  아, 축제는 안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박현주 위원  별도의 그럼 축제는 축제기금으로 했나요, 아니면 축제예산으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축제예산으로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축제예산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박현주 위원  근데 이번에는 그 기금을 2개를 통합해서 이쪽에서 같이 쓰겠다 그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똑같이 예술인단체나 문화 쪽으로 쓰는 거지 축제 쪽으로 쓰지 않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축제는 쓰지 않는 걸로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한다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관리만 하는 거고요.  축제에 대한 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문화재단 기금을 운영하면서 가장 컸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조례도 있지만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규정상에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주가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성 있게 사용을 안 한 게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기금을 없애고 다른 기금으로 바꿀 만한 그럴 만한 성격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게 없애고 새로운,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재단에서 관리했던 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장들이 바뀜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연수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는 조례로 만들 듯 다시 지금 다른 조례로 만들어가는 이런 거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 재단 실무상에서도 그렇고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조금.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국장인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형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러니까 기금을 지금 사용용도가 단지 지금 약 한 40억 9천만원이 재단에 기금 예치가 돼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용도가 기금에 대한 이자로 편성된 사항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구에서 만들면서 40억원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재단에 있으면 구에서 집행이 어려우니 일단 그걸 다시 구로 옮겨놨다가 구에서 필요할 때 할 때는 구에서 통합기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 있는 기금을 구로 옮긴 게 되겠고요.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기금 이자 갖다가 저희가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기금 두더라도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서 받는 이자만큼의 더 이상을 저희가 구로 통합안정화기금 했을 때 그돈 이자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사업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기금 40억원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냐 그 차이에서 재단에 있는 기금을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기금이나 이런 거에 효율을 높이겠다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문화재단기금으로 만들어놓고서는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물론, 다 지금 승계하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승계하고 타이틀만 바꾸는.  그럼 문화재단이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 기금으로 문화재단사업도 가능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써도 상관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 기금을 예치해놓으면 그 이자로밖에 사용 못 하기 때문에 40억원에 대한 기금이 거의 은행 이자밖에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로 옮겨 놓다보면 지난번에 제정한 통합안정화기금에 의해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재정 안정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재단에만 있으면 뽑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쓰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로 옮겨 와가지고 필요할 때는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을 문체과로 다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기금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들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이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하고.  사실 이 기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사용되게 된다면 관 주도적으로 가는 형태보다는 민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물론,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구성 자체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이런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전 보이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제가 답변 드릴까요?  
기형서 위원  국장님이 하시려고요?  예.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니, 꼭 위원이.  부의장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꼭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이라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문화예술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각미술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려고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장, 부위원장 있지만 위원은 대학교수님이나 또 구의원님 계시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위원들은 어떻게 뽑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거기에 자격요건이 구의회의원도 있지만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기금 운영에 관해 전문지식이 갖춰진 사람, 기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전문가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예술단체에 있는 소속된 분들로 주로 할 거고요.  그런 조례로 하고 일부는 또 공개 모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사실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어디에 지금 언급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일부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도 그렇고 다 일부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이번 성격을 축제기능을 강화하고 기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는 100번 이해한다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지금 위원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부의장님 말씀 잘 겠고요.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교에다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 있고요.  기금운용전문가든 금융기관에도 할 수가 있고 그밖에는 우리 연수구 위원회 조례에 일정 부분은 공개 모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두루 다 살펴가지고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최대한 불식시키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길고 내용이 포괄적이어가지고.  일단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도 있고 제9조에서 제20조에 해당하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건 신설된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기존 조례에 있었다가 이게 재단 생기면서 폐지가 돼서 다시 또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축제가 재단에서 7대 때에는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그래서 없앴다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걸 폐지했다가 다시 저희 8기 때.  
윤혜영 위원  문화재단 아직 있는데 이거를 다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축제, 저희 구 축제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시 축제 추진을 다시 또 구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윤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축제는 능허대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주가 능허대축제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축제추진위원회가 다양한 직능단체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아니면 위원도 되고 하는 그런.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일부 공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개의 범위가 이제, 모르겠어요.  구에서 공개한다는 범위랑 구민이 느끼는 공개한다는 범위랑 굉장히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구에서는 오픈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구민들은 언제 공개했냐, 모르겠다하는 경우가 지금 제법 있어왔던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공개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보통 15일 정도 하고요.  공개기간 15일, 접수기간 따로 하면 한달 정도 할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일반 구민은 몇 명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저희가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5명.  
윤혜영 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가 축제계획이 새로 하나, 제가 어제 설명들은 거에 의하면 있고 새로 또 축제가 기획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송도해변축제가 기획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축제위원회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송도해변축제 같은 경우는 재단에.  
윤혜영 위원  일임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축제위원회는 능허대축제를 위한 위원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기념품 제공에 관한 이런 것들도 오로지 그러면 능허대축제를 위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본 축제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념품 제공 같은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조례상에다 제정을 해서 이걸.  
윤혜영 위원  조례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관여가 없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소규모 자기가 체험을 해서 가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  
윤혜영 위원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례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실제로 도서관법이나 개별법에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축제 때는 이거를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저희 연수구 선관위에서도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축제 때 이거를 체험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부 소정의 돈을 내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윤혜영 의원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니면 행정적 제도가 이걸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런.  
윤혜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축제 때 참석하셨겠지만 어린이들이 화분 같은 것도 만들고.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에 많은 체험부스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 축제도 굉장히 많은 걸 받아가는 체험부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게 더 생기면 구에서도 이만큼을 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조례에 보시면 기존에도.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좀 더 디테일하게.  
윤혜영 위원  거기에 +α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구민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추가 더 드린다기보다는 축제를 좀 더 법 기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기념품에 의해서 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위원회는 언제쯤 만들어져서 축제 전에 몇 회 정도가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게 저희가 축제가 10월 초를 예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5월 안에는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25조, 연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 제25조 임원에 대표이사에 대한 임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대표이사 선출에 대한 것은 재단 정관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떻게 지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대표이사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대표이사가 자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요건에.  정관은 제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근데 여기 임원 부분에, 대표이사 선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임원 부분으로 따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출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임원들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지금 선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사 임기 1년이 남은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되게 되면 남은 1년을 대표이사의 임기로 봐야 되는 것, 여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남은 임기만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단 정관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렇게 조례 개정을 많이 하신 이유는 기금 운영 면에서 보면 다시 변경하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보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 문화시설 및 예술 창작공간에 보면 우리 청학문화센터하고 진달래생활문화센터 그다음 507문화벙커 그다음에 예술창작공간은 아트플러그 연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이 사람들 참여를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 참여를 했고요.  아트플러그 연수가.  
○위원장 김국환  연수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여를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국환  사용하는 것들 운영하는 것, 위탁운영.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설관리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고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시설관리는.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운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하기에 나는 그전에는 안 하고 있나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도?  지금 현재 연수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과거에는 재단에서 했었습니다, 관리도.  
○위원장 김국환  재단에서 했다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근데 공단으로 관리를,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관리는 공단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원화시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구나.  하여튼 조례가 많이 대폭 많이 수정이 되는데 저는 능허대축제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능허대축제가 공무원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계속 새로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시스템을 정립해가지고 계속 후임자가 발령이 되고 후임자가 들어오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도 지방에도 가보고 그러면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보다도.  그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연수구에서 빛나는 축제도 만들고 또 순환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연수구를 먹여 살리는 축제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미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민원상담인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됐던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으로 주셨듯 이걸로 인해 민원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안내원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민원여권과 가서 보니까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창구에 나와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걸 보고서 달라진 행정의 모습을 보긴 했는데 이번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민원행정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부터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했다 그러는데 어떤 일자리 사업에서 연계를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저희가 일단 2020년도에는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민원안내를 운영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몇 명이?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한명.  
박현주 위원  한명이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박현주 위원  그럼 오전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보통 오후에 민원이 많아서 오후에.  
박현주 위원  하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박현주 위원  민원에 대한 공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들이나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입구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오전, 오후로 두 분이서.  
박현주 위원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봉사 식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 2019년까지는 민원상담가라고 해서 일자리가 있었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민원상담관이 계셨습니다.  
박현주 위원  상담관, 이거 처음 할 때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폐지를 함에 있어서는 다시 또 이런 똑같은 일이나 비슷한 사례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박현주 위원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란 것은 폐지했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폐지해가지고 1명이라도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또 안내도 하고 그러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문제는 없죠?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위원장 김국환  워낙 또 민원여권과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또 인천에서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친절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와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7명 의원)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섭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관장님하고 박현주 위원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법 개정에 따른 발 빠른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신 박현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제5조에 제1항제2호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라는 요건을 삭제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도서관장 김진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 당초에는 6석 이상 구비해야 되는 구비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거 작은도서관 이용이 좀 더 만들어지거나 이런 거에 탄력이 붙게 되는 건가요?  규모나 이런 면에서?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예전엔 꼭 6석 이상을 구비해야만 작은도서관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열람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가져가서 대출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개정 내용들은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잘 개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조례 중에서는 자료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도서관 조례는 사실 이게 자료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어요.  이거는 다음번 조례 때 공공도서관 조례 보면 거기에는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언급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개정이 이루어질 때 참고하셔가지고 집어 넣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공공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조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이번 조례 내용 중에서 개정된 추가된 사항이 수수료 부분, 복사기 프린터 수수료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의 비용을 책정하게 된 근거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됐는지.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예전에는 수수료 부분은 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흑백으로만 규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참고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수도서관 그다음에 또 저쪽에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도서관들이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금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율은 현행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별표 내용을 첨부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잡으시진 않을 거고 아무튼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적절한 금액을 책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비용이 과다하다 하면 낮춰서라도 다시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군구도 이번처럼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그전에는 개정 전인 거고 지금은 물가라든가 원자재 다들 올라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컬러복사기 A4 같은 경우는 80원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  B4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저희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연수구 관내에 있는 연수도서관도 그렇고 현재 이렇게 책정돼서 과거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그런 수수료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하여간 이번엔 기준을 정해가지고 받으신다고 하니까 운영을 해보시고 개선점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25조에요.  새로 신설된 기존에는 이게 폐기되거나 이관된 이런 자료들은 외부 반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괜찮은 제도인 거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연수라든가 기준들은 세워져 있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지금 제25조에 보시게 되면 폐기대상 및 기준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폐기되는 자료에 대해서, 저촉되는 자료 중에서.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개인이나 단체,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는 선거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조례에 명시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번 월 초에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수구에 사시는 분이 자기는 연수구 사는데 동구에 가서 과월, 과월호 잡치 같은 경우를 무상으로 받는다.  연수구는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경우가 그냥 이거를 폐기시켜서 세외수입으로 하느니 일부의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주민들의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용가치가 조금 있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든가 1년에 한 차례가 됐든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윤혜영 위원  저희가 지금 도서관 내에 새로 들어오는 정책이라 해야 되나 새로운 제도 중에 찾아가는 서비스해가지고 작은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신간에 한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방향이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추가되는 조례상에 계속 지금 반복되게 나오는 얘기들이 기존에는 공직선거법에 계속 걸려서 뭔가 안 되던 부분들을 여기 명시해서 문제없이 뭔가를 하겠다는 그게 조금 약간 부대끼긴 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지금 기존에 그거를 재고를 그냥 팔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필요하다 혹은 우리 구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근데 그게 이 과월호라는 게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조례를 바꿀 만큼의 수요가 많이 요구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수요가 많고 저기한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일간 신간도서 부분이 아니고 잡지의 경우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년 지나게 되면 저희가 창고나 이런 데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폐기물 형태 처리로 무게를 달고 kg당 60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하고 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이거 버리기는 굉장히 아깝고 새 책이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분들은 과월이 됐어도 볼 만한 가치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타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윤혜영 위원  연수구 외에 다른 구는 다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분이 동구에 가서 화도진도서관에 가서 과월호를 선착순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다고 그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혜영 위원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도서관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거를 열어서 신청을 받고 배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의 폐기의 제척의 경우는 저희가 1년에 1번씩 합니다.  그때그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책은 소장가치가 없고 지금처럼 폐기가 될 만큼 이용가치가 없는 책들은 저희가 신간도서가 들어오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각이 됐든 불용처리를 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그거에 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메이트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거는 신간도서를 계속해서 그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약간 수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목적에 맞게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다음 페이지에 제3항에 따라 자체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독서 관련 물품의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후 게 다 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에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제3항에 독서 관련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현행에는.  독서 관련 물품은 뭐냐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을 준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참가자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독서대, 독서기록장, 독서통장들 이렇게 해서 한정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품으로.  
윤혜영 위원  오히려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서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잘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을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늘어난다는.  혹시 나는 그 위에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이게 삭제가 돼서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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