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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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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6월 9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제출)

(10시 09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때 이른 더위와 함께 초여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전망이라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보다 적극적인 경로당 지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영임 의원님과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가 정말 되고 있는데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비용 나가는 게 어떻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그 비용추계표 상은 2023년부터 시작인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이 표에서는 할 수 없지만 추정을 해 보면 코로나 때도 예산은 섰으나 이제 운영을 못한 부분에 반납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사항은 거의 비슷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앞으로 향후 보니까 이게 지금 추계표 잡은 걸로 봐서는 노인인구가 는다는 걸 가정해서 잡은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죠, 이 추계표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경로당을 사실 한 번씩 돌아보면 인구가 늘어난 거 같진 않던데, 늘어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연수구의 경우는 각 경로당의 개별 회원 수 증감보다는 경로당 숫자의 증가가 더 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이용하는 저기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회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원 수가 늘고 있진 않으나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경로당 숫자와 경로당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가서 현황을 보면 회원들에 비해서 식사하는 분들이 현저히 적더라고요.  실태조사 물론 다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걸맞게 사실은 그러니까 경로당 실태 조사가 예산만이 아니라 환경도 조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어컨도 너무 오버해서 틀어놓을 때도 있고, 또 그런 거 등등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직원 2명이 배당이 돼서 경로당에 대한 불편한 사안들 집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보다 소상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37조제3항에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는 감면을 어떤 것만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공과금 감면사항이 신규로 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계속 있어왔던 사항이고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2개 맞습니다.  전기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3가지입니다. 
최숙경 위원  공과금으로 다 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이런 게 대부분 아파트에 우리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계산이 들어갈 때 이게 정산을 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어르신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경로당 자체에 개별 계량기를 다는 경우는 약간의 논란의 다툼이 없고, 그 외에 부분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견조회중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운영비, 양곡을 따로 정산하시다 보니까 남을 때도 그걸 다시 반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운영비로 총 망라하는 법이 개정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다툼의 소지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그걸 못 갚아서 분납으로 해서 갚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잘 모르셔서 저기 하시니까 그런 거 개정할 때 진짜 꼭 필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7조의2항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부분인데요.  어떤 지금 경로당에 찾아가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좀 계세요.  코로나 이후에 좀 이런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분배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경로당에 양곡지원 기준은 그날의 식수인원이 12인 이하냐, 18인 이하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달은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어느 달은 남을 때도 있는데 그 사안을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급식도우미 배치를 하고 급식도우미와 경로당 회장님이 그달 그달에 식수인원을 확인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에 따라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실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기 때문에 양곡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단지 안에서 운영비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일부 1-2개 그런 부분에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의원님,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직원 여러 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혜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본 조례안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과 문화·예술·여가 등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필요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문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 제출한 의견서 내용인 시행규칙에 관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문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윤혜영 의원님과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인천에서는 처음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인천에서는 중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현황에서는 없어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놀 권리 조례로 있는 곳은 인천에는 1곳이고요.  서울과 경기, 부산에는 다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현황에 보니까 63개 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인천은 중구에 이어서 우리 연수구가 두 번째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우선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그런 놀 권리 증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윤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를 하다 보니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제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이 부분을 보면 제목과 조문의 연관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라고 명시했는데 조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조금 의아하고요.  제7조에도 보면 (협력체계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체계구축이라는 건 보통 이런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랑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달리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제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에 대한 건 사실은 어떤 지원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7조(협력체계구축)같은 경우도 내용을 좀 더 분리를 해서 협력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 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잠시중지)

(10시 4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제2999호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수탁자 선정할 때 신청 자격에 보니까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의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면 다함께돌봄의 취지에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이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무에 사회복지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함박마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함박마을에 외국인 애들이 더 많고 내국인 애들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내국인 아이들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내외국인을 사실은 가리진 않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수로 이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그 연수1동에 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이 같이 있는데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함박마을 그쪽이 문제가 많잖아요.  외국인이 근 80%가 점령되어 있고, 20%가 내국인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여길 이용해야 되는데 정원은 25명인데 거의 다 그러면 외국인 아이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은 간식비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저희가 10만원 이내로 정하긴 했지만 월 10만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 아이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입소가 되어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아직 뭐 모집은 안 했지만 외국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이건 우리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따져서 내국인 아이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제가 그쪽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의 다 외국인 애들이에요.  학교도 문남초, 함박초 거의 다 외국인 학생들로 인해서 내국인 애들이 지금 다닐 수가 없다는 형편인데 여기만큼이라도 비율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거기가 80%가 우리가 20%면 여기만큼은 조금 더 내국인 애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운영 들어갈 때 그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다같이 세움소도 지금 그쪽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 내국인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짓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김영임 위원님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함박복지관 행사를 가 봐도 정말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고, 또 4개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해서 지금 돌봄센터를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굳이 뭐 우리 내국인, 외국인을 하지 않고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구분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 애들이 러시아나 몽골에서부터 많은 나라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한국말을 전혀 배우려고 안 하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가장 쉬운 인사도 하면 표정만 있지 한국말을 배우려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반영 시켜서, 우리나라가 실태가 어린아이를 안 낳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정주를 한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들의 교육이나 돌봄센터를 할 때 과연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애들도 돌볼 수 있는 기관에 이게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봄센터에 2명의 돌봄교사를 두게 되는데요.  통역사를,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해서 통역사를 시간제로 오후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제로 통역사를 돌봄교사를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함박마을 특성상 그렇고, 또 하나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갔던 거기도 너무나 협소하고, 그다음에 정말 구조가 너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확실하게 예산들일 때 들여서 좋은 환경에서 이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거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출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취지에 맞게끔 해서 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아이들이 함박 쪽에 많다보니까 보면 다 F4로 오는 분들이거든요.  가족을 동반해서 그분들은 외국인이에요.  F4로 취업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 100%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외국인이 거기에는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건 잘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돌봄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취지에 맞게 끔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함박마을에 보니까 지금 용어를 제가 내국인인지 어떻게 보면 선주민이라고도 요즘 용어 정리가 되어 가니까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부르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선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요즘은 순화해서 부르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원주민이라는 말도 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요.  요즘에 갑작스럽게 선주민이라는 용어가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좀 통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이게 고려인에 의해서 함박마을에 건물도 준비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쪽에 우리 선주민들이 굉장히 요즘에 그쪽에 동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또 아이들이 굉장히 없어요.  문남초등학교나 함박 부분에도 학생 수가 이미 다문화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철저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세부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제300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위탁조건이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취약보육을 공고할 때 면적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내기도 하는데요.  주로 다문화나 장애인, 영아전문이나 시간제보육이나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취약보육 2개 이상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 4개 중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김영임 위원  그리고 위탁자 모집공고는 언제부터 실시하셔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20일 이상을 위탁공고를 합니다.  20일 이상 위탁공고를 하고 거기서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거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만약에 1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면 1주일 이상의 재공고를 거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김영임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4개는 신규고 10개소가 기간만료 됐잖아요.  기간만료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이 넘었는데, 2회까지 아무 문제없으면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3년 동안을 위탁기간으로 가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년 국공립어린집은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다고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모집공고에 날짜가 어느 모집공고는 20일, 21일, 2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에 의해서 된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대부분 20일 이상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고요.  위원회 날짜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어느 건 21일, 22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건 20일 이상이면 저희가 준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상관없어요?  뭐 23일이고 이렇게 해도?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길게 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일정에 맞춰서 조금 길게 하기도 하고, 기간이 좀 촉박한 경우에는 20일 정도로 맞추기도 하고 저희가 재량 것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제299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제103조의3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관련해서 신설이 쭉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세무1과장 권영선  이번에 올린 안은 예술품에 대한 것만 저희가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바뀐 사항은 아니고 예술품에 대한 것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상위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먼저도 보니까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할 때 예술품 및 전문매각기관의 신청서와 매각대행업무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설로 해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 부분은 신설이 아니라고요.  현행 조문을 보기 쉽게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세무1과장 권영선  신설이 되는 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풀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은 거라는 거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6월 12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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