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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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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19일 (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최숙경, 장현희, 박정수 의원)
  3. 1.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5.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최숙경, 장현희, 박정수 의원)
  3. 1.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5. 휴회의 건

(10시 01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듯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진태 부구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태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0월 12일자로 기획경제국장으로 승진한 김석환 기획경제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12일자 기획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석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2인 3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방향과 속도 조절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이번에 승진하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 연수구의회 의원을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는 최숙경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7일 윤혜영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박정수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8명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7일 한성민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1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2022년 10월 18일자로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신용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최숙경, 장현희, 박정수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 보신 사고 영상은 지난달 창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역주행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또 지난해는 인천 계양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택시와 충돌하여 결국은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동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헬멧이나 인명보호장구라든지 미착용 시에는 의무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거나 도로신호체계나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분석 사고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간 3년간 연수구 관내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1-3건, 지난해에는 7건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보이는 절대적인 사고 건수는 적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단순히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에 수거 요청을 하거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 거치대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당 사업이 단순 신고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라고 하나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수구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점은 앞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도로신호체계나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연수구에서는 중앙에서 정해지는 법과 제도에 따라가는 수동적이고 규제적인 행정보다는 연수구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촉진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구의원 최숙경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스토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교제를 거부한 여성과 어머니, 여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2년도 9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동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스토킹에 의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의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하는 사람을 이르는 스토커 대부분 인격 장애에 있습니다.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면서 또한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률적 대책으로 1990년도 반스토킹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제정된 미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 스토커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계속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에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무기를 통해 협박을 가할 경우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119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 4,509건 3.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 접수는 총 1만 6,571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 건수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초단체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 시행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사업을 할 때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넣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경찰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여 지자체의 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지역 사회 전체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 지원 관련 시설이나 법률,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편용대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연수구에서만큼은 비극적인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을 지역구로 둔 장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 쓰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지난 2020년 3월 연수구 동춘동 177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한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한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관련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견상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지정한 인천시와 문화재 소재 지역인 연수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동안의 문화재 지정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그토록 강조해온 소통과 섬김의 행정의 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조례 제5조제4항에는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경우 30일간 지정 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30일간의 지정 예고는 단순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춘묘역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가 인접해 있어 문화재 지정 후에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고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시하는 것 외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그 흔한 공청회, 간담회 등의 개최 등의 아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외견상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본인과 관련된 어떤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파악하고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지정 예고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없음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를 본 의원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춘묘역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재 구역 외곽 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 지역이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 되므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었을 것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구역 인근 주민들조차 문화재 지정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9개월이 지난 경과 후 연수구에서 건축 행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야 비로소 문화재 지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연수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요청 검토의견서를 인천시에 전달하였고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청원을 시의회에 청원하였습니다. 연수구는 인천시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등한 자치단체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수구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위축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에 섬김행정의 자세로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옥련1동, 동춘1ㆍ2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열린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의 꿈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및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의 흉물 골칫거리가 된 대표 미개발지역인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유원지 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유원지는 1937년 7월 개장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 국가 지정 관광지로 발표되면서 1970-199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2년 폐쇄된 송도유원지는 우리나라 1호 유원지임과 동시에 수도권 유일한 인근 해수욕장으로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2천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던 곳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송도유원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관광명소였던 송도유원지는 중고차 수출단지로 바뀌면서 환경오염과 지역상권은 무너지고 과거의 명성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무형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곳은 자본의 논리로 수많은 개발 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언제 현실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묵묵히 참아주신 지역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옥련동 지역주민, 더 나아가 39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담아 과거 추진되었던 개발 계획과의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특히 타 구와 다르게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란 격차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 선거마다 후보자들이 여러 공약으로 도시균형발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현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간의 격차 해소는 15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송도유원지 개발 시작이 격차 해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노후지역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고 원도심의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등 여러 현상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송도유원지 내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 역무선 인근 대부지에 중고차 전용 수출단지 스마트워터밸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지만 응모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8기가 시작한 이후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지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위로가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연수구 옥련동은 약 30여 년간 변변한 도시개발시설이 없었으며 유원지에 대한 막연하고 엉터리 개발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주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해 주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공감해 주시어 최근 발표된 공공행정 문화복합시설의 결과물이 잘 맺어지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일정에도 차질 없이 이어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송도유원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우리 구가 인천시의 의견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중개자, 제안자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시간 초과-마이크꺼짐)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제25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최숙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윤혜영 의원님과 김영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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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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