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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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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09월 08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장현희, 정보현, 최숙경 의원)
  3. 1.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9.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18.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8.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31.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 30.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장현희, 정보현, 최숙경 의원)
  3. 1.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8.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현희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연수구청장제출)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19.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0. 18.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25.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6.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7.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8.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2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30.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3인의 의원 발의)
  31.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 30.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9월 5일 기획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윤혜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박민협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현희, 정보현, 최숙경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장현희, 정보현, 최숙경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 1, 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장현희 의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대중체육시설 중 연수구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60대 이상 노년층을 상대로 한 체육활동 중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은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골프와 유사하며, 동시에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는 잔디위에서 부담없이 걸을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이 없으며, 저렴한 이용료와 간단한 장비사용으로 인하여 대중화를 이끄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인천에는 5개의 파크골프장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파크골프장과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파크골프장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과 가까운 선학파크골프장은 인천 의 수도권 거주자들이 몰려와 시설 내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입장을 위해 장시간 대기가 이어지며 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연수구 파크골프인원도 천여명이 넘어 1분도 못 되어 입장료가 매진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주변 대기시간 완화 및 이용객들의 분산을 위해 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퍼팅연습장 조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퍼팅연습장 조성은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 것이며, 둘째, 연수구 파크골프장은 잔디보호라는 명분으로 12월 말이면 휴장을 하게 되어 파크골프인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먼 지방으로 라운딩을 가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들의 동계연습장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 승기천을 우리 남동구로부터 관리권을 받아온 우리 연수구는 승기천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생겼으며, 또한 선학경기장 주변 부지의 관리까지 우리 구 행정관할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 구가 잘 살린다면 선학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의 요람으로 승기천은 생태하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인프라시설은 필수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인식에 자리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학파크골프장 주변 유휴부지 퍼팅연습장 조성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 구축과 실질적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갑자기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애타는 순간 병원도 데려가주고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보육시설이 이용 불가능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병원진료를 동행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지원신청 및 소득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서비스에 가입해 놓는다고 해도 하루 전까지 미리 예약을 해야 돌보미 배정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당일에 병원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활용하기 어려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영유아돌봄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알지만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본 응답자는 1.8%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수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아이돌봄 누적이용 339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수는 11가구로 3.2%에 불과하며, 2023년 현재까지 이용가구도 17가구로 서비스 이용률과 접근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표방하는 우리 구에서는 정작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원활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돌봄을 신청한 가구에 시의적절하게 연계되고 있는지, 서비스는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2022년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며 병상돌봄과 병원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광주 동구, 경북 및 대구, 울산 등에서 특화형 사업으로 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용차량으로 돌봄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해 병원진료를 도와주고 귀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아동돌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 3천억원을 투입해 23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지침이나 계획이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나 시의 사업을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정착을 고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돌보정책들은 돌봄수요에 반응하기보다는 정부의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차원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까지 포괄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정책기조가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연수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광역의회인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에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연수구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의 이념적 가치를 떠나 오직 40만 연수구민만을 생각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 조례의 가치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비롯해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수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총 5,620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은 2,026명, 경증장애인은 3,284명 추산되며 그중 가임기 여성장애인은 400여명입니다.  이 수치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소수중에 소수이며, 동시에 가장 소외 받는 주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악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빨리 혼인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온 국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등 여성만이 겪어야 하는 특수성을 더해 장애라는 특수성마저 더해진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성평등의 가치보다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 장애인의료센터 지정·운영, 가정폭력상담·운영,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장애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전용 산부인과 지정·운영, 출산양육 가사도우미,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등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선례가 있는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지만 저는 먼저 우리 구에 여성장애인들의 필요한 욕구조사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사업, 임신과 출산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욕구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였습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고용창출, 문화예술지원, 건강자립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 네트워크단체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조례의 취지대로 빛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청장님의 의지가 필수입니다.  연수구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가 꿈을 이루고 있는 연수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사랑, 그리고 격려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해 주신 우리 장현희 의원님, 파크골프장에 대한 더 확대 그리고 더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감사합니다.  저도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우리 선학동 별빛공원 역시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다 계획을 하고 가던 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그린벨트고 또 현재 조성계획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것이 안 된다는 불가처분을 받은 겁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남측 수로, 남측 수로도 좀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협의를 보던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면 공원시설물은 20%를 넘을 수 없다는 도시계획.  그 내용에 지금 막혀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다가 뭐 늦게 붐이 일어난 이런 운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이 아주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이렇게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학동에 큰 대규모 구민운동장을 가지려고 하는 내용 역시 사실은 그곳에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잘 못 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곳에서도 파크골프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보현 의원께서 장애... 아니, 아니.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1억 6,1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저도 역으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말씀대로 긴급히 보호를,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글쎄 아이가 긴급으로다가 그렇게 아픈데 아이가 아픈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돌보미에게 맡긴다?  아이의 보육에 있어서는 따뜻한 엄마의 품,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상태 이런 걸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되면야 좋겠지만서도 보다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앞으로 저희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5분 발언이 아닌 뭐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안하고 수시로 대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서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아쉽다면 그렇다면 구정질문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방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31억 6,100만원을 쓰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다.  저도 어느 날 손녀딸이 아픈데 저희도 아이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 병원을 데리고 가려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가려고 하는데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땠는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참 난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 하는 걸 저도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 아이의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이라든지 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좀 관심을 가져라는 말씀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례 뭐 저한테 감사하다고 아까 표현하시는데, 감사할 것 아닙니다.  그거 누더기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다가, 그냥 한건 한건이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찾고 또 그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위가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13.3%의 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이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에 먼저, 필요에 의한 걸 먼저 마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어차피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제가 의원님들께 이거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조례 하나 발의하고 “아, 한 건.”  이거는 아닙니다.  조례는 엄격히 얘기하면 법입니다, 법.  근데 지금 발의해놓은 법에서 사장되어 있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조례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민선 8기 연수구의회가 어떤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새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어디서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구청장은 줘야 된다.  참, 이게 지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신중히 만들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그래서 던지면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결재를 안 하시지만 집행부는 결재를 하면서 그 책임을 함께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앞으로 재고 좀 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민이 행복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의원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좀 했으면 합니다.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 청장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좋은데, 조례의 질을 따진다든지 5분 발언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하시는 건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비록 부족한 면은 의원들 스스로가 채워나가면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은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지, 구청장님께서 의원들의 자질이나 뭐 조례의 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좀 회의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의장 편용대  알겠습니다.  근데 청장님의 말씀 중에 청장님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부탁을 드린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 그거는 의원님들 전부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요구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좀 많습니다.  의원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편용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 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기능을 통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8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와 연수문화재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현희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편용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5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8.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18항,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및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은 내용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열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3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2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월 31일에 심사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역출신 인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30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혜영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6일, 7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윤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0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가 갖춰야 될 예의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 변치않고 서로가 협조하면서 같이 동행했으면 굉장히 좋은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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