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등 5명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 32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 제정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공공디자인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연수구 공공디자인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관 심의나 그런 관계는 시의회 이제 경관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어갖고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는 디자인이 들어있지 않은 곳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시비가, 보조가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이고 그런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받았고 이 조례가 되면 이제 순수한 구비로 이제.  
박현주 위원  세울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사항을 지금 이번 조례에 넣은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이 공공디자인 조례가 되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체가 되거나 또 심의위원회에다가 저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근데 조금 뭐 아주 안 느려진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보통 시에서도 지금 매달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많을 거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저희가 심의 대상이 공공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5억원을 초과하면 다 맡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각매체 같은 경우는 1억원 초과 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1억원 초과 시, 5억원 초과 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이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연수구가 경관이 또 아름다운 도시로서 이제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시경관에 신경을 쓴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는 이런 도시경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공모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랑 설문조사는 다른 부분인 거죠, 아니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일단은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사업을 할 때 주민 공모도 있을 거고 또 일반 진짜 전문가들한테 받는 공모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실제로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일반 인도를 깔거나 지형물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몇 개 안을 갖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채택하는 방안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1개 안이 되든 2개 안이 되든 또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설문조사도 포함을 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더 받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필요하다면.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위원회 위원 수를 보니까 15명 이내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 8명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전체적으로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밑에 8명으로 한 저기는 뭐냐 하면 15명이 전원 다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도 있을 거고 간판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분야가 보통 한 8개 분야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8명 정도의 위원장이 선정하는 15명 중 8명을 선정해갖고 안건별로 할 때마다 8명을 선정하는 저기로 해갖고 조례가.  
○부위원장 박민협  과장님께서 분야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건축, 도시설계, 공간환경, 산업, 시각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분야가 9개 분야로 나눠 있는데 파주시는 보니까 당연직이 6명에 위촉직이 거의 24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구와 예산 규모는 자첸 다르긴 하지만 이게 저희 조례도 살펴보니까 소위원회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전문 분야를.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일단은 그 부분은요.  일단 시에서 시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경관 60명으로 구성된 시 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외가 되는 거고 시에서 대상 사업으로 안 된 구비로만 하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규모가 작은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다음에 시에서 또 하는 건 그대로 하고 구에서 하는 구비로 하는 그런 것.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 관내에 공공시설물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제안 이유를 설명하실 때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이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시 조례는 2022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전면 개정해서 저희한테 2022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시달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법제처 자문을 통하고 관계기관 자문을 통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조금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법률이 2016년 2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금년 3월에 최종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2022년도에 인천에서 이런 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연수구에서도 보면 2020년 6월 20일 도시계획과에서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왜 이게 지금 상정돼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 컨설팅 저기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가장 저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각 구ㆍ군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4개 구 정도에 이게 조례가 지금 있는데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 경관 사업이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요?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올리게 돼서 조금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 나름대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을 적극행정을 펴 나가시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본다면 제2조에 정의 부분이 있잖아요.  정의 부분이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례에 담기는 정의는 우리가 법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때 조례의 정의에다가 그야말로 정의를 해놓고 이걸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이 단어는 제19조에 제2항에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담아놨는데 이 조례가 안고 있는 단어는 공공기관보다는 공공디자인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만 강조된 것은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2년 4월에 법제처의 컨설팅 자문을 받았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 내용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그런 저기로 해갖고 정의를 해놨었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안으로 법제처에서 제시한 안으로 고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예들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향후에 개정이 된다면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등 이것도 좀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에는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서 지역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지자체에 가져오게 되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5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칭을 쓰는 게 법률에서는 그냥 나라를 통칭하다 보니까 지역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면밀히 표현이 되려면 진흥 계획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물론 지역계획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조례 형식을 맞춘다면 진흥 계획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옳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법조 제5조” 이렇게 돼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물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벗어나선 안 되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걸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다 연계한 내용만 삽입했다고 이 계획안이 수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이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조 제6조제3항에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표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크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각 법조항들을 인용해서 지금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준들로 따진다면 법조 제6조제3항의 내용도 인용해서 여기 삽입되어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저기를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또 제7조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해가지고 제1항에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에 정한 사항을 각호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 설치된 진흥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하게 돼 있고 후에 조문에서는 인원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문이 빠져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먼저 명시되고 나서 이후 문들이 기술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7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법 지금 조례 조항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조금 위원님들이나 저기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이것뿐만 아니고 문제점이 돌출될 게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소소한 문제들은 좀 질문을 피하고요.  끝으로 제11조 아까 이제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데 지자체들의 위원회 인원들은 대개 25명 이런 정도의 내외로 구성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분야, 9개 분야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위원회 회의가 어떨 때는 A 전문 분야의 위원들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 그런 표현이 빠지다 보니까 되게 이게 생뚱맞은 표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천시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이제 60명으로 한 4배수 정도로 풀인력을 확보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위원회 할 때 마다 위원장이 15명 이내로 그 분야에 맞게끔 위원을 선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5명, 3배까지는 못 해도 한 2배로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회별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8명 이상으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구나 그런 부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서 질문 이상으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이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고 당연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또는 전에 이게 작년에 이제 입법 예고됐던 그것을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보완해서 개정이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특히 연수구나 국제도시 송도에서는 좀 더 요구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 지는데요.  이게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특히 이제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을 때 늘 이렇게 좀 걱정,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단순하게 설치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시 단위보다 좀 더 축소돼서 구비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확장성이 넓거든요.  좀 전에 어디서 봐도 단순하게 설치물을 벗어나서 심지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6조에 보면 주민참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늘 어떤 언론에 이슈 될 때 보면 어떤 설치물이 설치되고 나서 그 이후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정말 그냥 이게 뭐냐 심지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만드는 건 관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누리는 사람은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주민 의견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항에 보면 늘 이렇게 조례상은 이런 것 같긴 한데요.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구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는 굉장히 수정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게 단서조항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간다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의 규모나 그런 건건이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아예 그런 거를 저기...  
윤혜영 위원  그렇다고 잠시만요.  그렇지만 이 공공디자인 매번 아주 잦은 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떤 이슈, 상징적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안에 담아야 되는 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다채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단순하게 우리가 선발한 어떤 위원회의 의견으로 가는 거보다는 한번쯤은 이런 자리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나갈수록 좀 더 이런 얘기들이 수렴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위원님 의견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거하고는 논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 까는 경우에도 송도신도시에서 가끔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취향이 다 달라요, 개개인이.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누구나 빨간색을 깔아달라, 누구나 파란...  
윤혜영 위원  그런 아주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덩그러니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 부분에 설치, 여기 보면 첫 번째 항이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거 설치하겠다 공고하면 끝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거는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수렴을 하는 과정을 많이 노출을 하시고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게 늘 제가 위원회라는 게 위원이 되고 위원회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런 항목을 보면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 늘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정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야에 좀 다르겠지만.  특히 근데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분야는 기존의 위원회랑은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더 젊어야 될 것이고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연령대라든가 어떤 직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확장성 있게 넓히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거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지금 시 경관디자인이나 그쪽 디자인 쪽도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연령층이 젊으신 축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기존 저희 연수구 안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금 그렇게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12조에 소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위원회가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이해되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소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의 의견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아한 그리고 혹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은 방금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위원회가 효율성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여기 보면 5명 이상 8명 이내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효율성의 목적으로 이거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내부에 어떤 결정이 되고 나면 뭔가 시급을 다투거나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항목을 정의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간판디자인 사업이나 그런 저기에도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흔히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원회를 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런 저기를 위해서 참석한 위원 중에서 5명에서 8명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갖고.  
윤혜영 위원  그 5명에서 8명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위원회에서 설치를.  
윤혜영 위원  위원회 자체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거기서 5명을 선출하는 거죠, 위원장이.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작은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요.  그리고 아까도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약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을 해서 그렇게 좀 많이 고려가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급하게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개 구인가 5개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벌써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는 늦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윤혜영 위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늦었고 시간이 많았지만 준비는 부실했다고 느껴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아니요.  이게 각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까지 다 받고 또 관련 조례에 대한 타 시도, 군에 대한 조례까지 다 본, 참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21조가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자체적인 구 자체 안의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인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를 제가 이해를 해봤을 때 동별 상징물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방향인데 이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만약에 이런 공모라는 거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조화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리고자 하는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도시경관은 아름답고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가 시행이 되면요.  지금 제7조제2항에 관련된 것도 공공공간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나는 지역별 좀 특성에 맞게끔 방금 윤혜영 위원님도 잠깐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 얘기했지만 원도심은 원도심에 맞게 신도시는 국제도시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아마 조례가 시작되면 지금 우리 연수구청에서도 좌측으로 가다 보면 구둣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그거 공공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디자인도 아름답게 도시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보면 일률적으로 막 전국에 똑같이 하잖아요.  연수구의 특색에 맞게끔, 이왕 하는 거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연수구의 어떤 특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님 말씀에 맞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산에 같은 데 보면 간이화장실도 있으면 했던 거 그대로 말고 우리 연수구의 특성 어떻게라도 특성을 한번 찾아서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되고.  아까 위원님들도 보니까 이 분야의 학식과 덕망 또 디자인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의견을 좀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형서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질의시간에 나온 얘기들을 잠깐 정리하고 토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정리를 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 본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수정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여기서 수정해나간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는 검토 시간도 필요해서 여의치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자구수정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내용 자체는 원안 가결을 해 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등 5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 모든 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상위법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통합놀이터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목적에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상위법에 놀이터라는 규정이 이렇게 일단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렇다면 저희 목적을 담은 상황인데 이게 연수구에서만큼은 이 놀이터가 어린이에 규정되지 않고 이렇게 좀 확대되었음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꼭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혜영 위원  정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놀이터가 사실은 어르신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터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통합놀이터에 어린이가 갈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표현상의 어폐가 있는데 그렇게 같이 간 사람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과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민협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형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명예구민증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민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구정 발전 기여에 공로가 있는 내외구민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제정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도록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 조례에서 조항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에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 1호 서식에는 추천서의 서식만 있어서 공적조서 서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4항, 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 및 취소 결정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구 본청과 의회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내용은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약간 수직적인 관계로 저희가 판단해서 “의회에 알려야 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제2항의 별표서식 명예구민증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한글과 영어의 병행 표기가 원칙임을 고려할 때 서식상 영어 문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6조제3항에 기념패 및 기념품을 기념품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의 규범성 및 예산 수반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7조제1항 제5호에서 다른 조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의 문구를 타 조례, 그러니까 저희 구에 있는 타 조례와 같이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줄 수 있다.”고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제2항 “숙박 제공 등 각종 편의 지원 문구”의 경우 국내외 내빈의 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본청 기획예산과에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 초청 여비로 숙박시설 등을 내빈에게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편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명예구민증 수여인데요.  우리 연수구민들의 권리라 해야 되나요?  명예구민증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연수구민과의 권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명예구민증을 지금 받게 되는 분들에게 혜택 아니면 지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글쎄요, 구민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민이용시설을 각종 조례에 따라서 개별 조항이 있습니다.  각종 조례에서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각종 조례에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저희 구민 같은 경우는.  또는 주차장 감면, 이거는 주차장 감면조항에서 저희가 예비군, 명예예비군인가?  아, 명예 뭐라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개별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 일반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타 시도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명예구민증을 하면서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구 구민의 날 이런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초청 대상이 저희 다 전체 구민이 되지만 이런 명예 구민들도 그러니까 따로 하면 저희가 또 별도로 초청대상자로 편입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은 의원  제가 처음에 발의할 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포커스로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시 이런 인사분들보다는 송도에 재외동포청이 들어오고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조금 기여를 크게 하신 분 아니면 외국대학 이런 데도 이제 저희랑 송도 내에서 계속 커뮤니티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명예구민증을 주면서 정말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연수구 문화시설이나 문화재 뭐 시설관람료 면제 받을 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명예로서 나도 외국인이지만 연수구의 하나로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했다는 명예로운 거를 주기 위한 게 조금 더 목적이 많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글로벌 대학이나 그쪽에서 근무하는 GCF나 이런 쪽에 외국인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명예구민증을 받으려는 그 의도와 그다음 제가 몇 조에서 봤는데 명예구민에게 숙소나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몇 조죠?  죄송합니다.  제7조인가요?  거기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장치라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타 시도 조례나 서울시 쪽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내외빈 그러니까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기 때문에 숙박 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나 이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제 그런 먼 거리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일례로 구민의.  명예구민이라는 거는 구민의 초청을 제일 크게 보는데요.  그때 초청을 했을 때 그분이 오신다 하면 최소한의 명예구민에 대한 이런 예우 차원에서 이런 숙박 제공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래서 국내는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은 없어서 포괄적으로 각종 편의를, 그러니까 “숙박 제공 등 각종 편의 지원”의 문구를 그래서 “각종 편의 지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숙박 제공이라 하면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저희가 내국인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지금 자구수정이 있군요.  수정에 대한 안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궁금한 사항인데 사실 인천시민에게는 도서의 배 이용료가 50% 감면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명예구민, 방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타깃이라고 해야 되나 그 대상을 봤을 때 지금 일단 수여대상자 추천을 보면 구청장, 의회의장, 기관단체의장 그리고 개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외국계 그런 말씀하신 타깃으로 본다면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파이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한 부분을 한정해 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조건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이를테면 이런 개인의 구민이 30명 이상 뭔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구민들의 의견만으로 그런 외국인들이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수여대상자 추천은 오로지 국내만을 바라보고 있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게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청장 의견으로 제시한 것 중에 별표서식이 영어 문구가 필요해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연수구만 해도 오히려 좀 더 필요한 언어는 러시아어일 수도 있고 영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게 또 통한다는 그것도 사실은 협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구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국가적인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 말, 정리를 하자면 언어적인 부분도 의견 더 풀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약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무슨 언어, 무슨 언어가 아니라 등,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혹시 의원님 얘기를 말씀 조금 들어보고 싶네요.  
이형은 의원  저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었을 때 이게 자꾸 국내에도 그게 포커스가 같은 것 같아서 저도,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에 태백시나 삼척시에 계신 분이 연수구 명예구민증 가져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인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말씀하셨던 영어는 사실 영어의 느낌을 줬던 것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공용어라서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부분은 완화할 수 있을지는 과장님이랑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조례 지금 이형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명예구민증 제6조제4항을 보시면 “구민증은 명예 그,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한글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국가 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고 서식 부분 먼저 건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명예구민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에 있는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를 봐도 프로야구나 K리그만 봐도 팬들께서 용병이라고 하죠?  스포츠 스타들한테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 귀화시키자냐느니 명예시민으로 임명해 주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예구민증 조례를 보고 바로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꼭 인천에서 생활하는 그런 외국인 선수들이 주로 송도에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구민증을 수여를 하고 하면 구 홍보 효과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신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구에서 선제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이게 원래 목적 취지가 그런 취지가 담아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할 부분이고요.  
○위원장대리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구 홍보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잠시중지)

   (11시 51분 다시시작)

○위원장대리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제7조제2항에 보면 “숙박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숙박 제공”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약간 기존에 초청여비와 중복 같은 거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종 편의 지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숙박 제공”을 “편의시설 제공”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성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해병전우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민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한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재난 복구 및 구호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병전우회 지원을 위한 상위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해병전우회 단체만의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관내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이 지금 해병전우회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엔.  
박현주 위원  최근 5년 동안엔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박현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교통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애를 썼던 것 같은데 보조금이 없었군요.  근데 보조금과 중복되는 사례가 우려된다는 과장님 말씀 있었는데요.  그럼 다른 단체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 중에 조례가 대부분 있는 건 아니죠?  사회단체들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 7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개별법률이 되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관련 법률이 보통 있는 것만 조례를 근거로 제정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은 없는 상황에서 특별히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현주 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번 새로운 해병전우회조례안이 올라왔네요.  해병전우회가 제가 보기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는 많은 공을 세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해병전우회 관련해서 찾아봤더니 일단 인천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 이렇게 시도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고 논란의 핵심은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아니어도 지원은 가능한 방법은 있고, 그리고 봉사의 조직이 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오히려 이런 조례가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이게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성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성민 의원  윤혜영 위원님과 그리고 박현주 위원님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검토를 드렸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연수구 해병전우회가 우리 지역사회 연수구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옥련동에 상륙작전기념관이 있고 지금 다가오는 9월 15일에도 시에서도 완전 굉장히 크게 상륙작전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를 통해서 해병전우회, 연수구 해병전우회가 전승행사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윤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구에서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인천 자치구 중에서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시 조례도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준용하여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방향을 다르게 결론을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약간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잠시중지)

(12시 12분 다시시작)

○위원장대리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9월 5일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 자료 목록을 점검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