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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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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04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예결위원회)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위원장 박민협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세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네 번째, 기획경제국, 다섯 번째, 복지환경국, 여섯 번째, 도시교통국, 일곱 번째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한 해 동안 의원들의 협심을 위해서 노력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140쪽, 의원 수첩 제작이 1천만원이 감액됐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의원 수청 제작을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도 신규로도 제작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반기 의회, 하반기 의회로 변경해서 제작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도 7월에 제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단 전액 삭감하고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났습니다. 
박현주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세웠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네. 
박현주 위원  그다음 출장여비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지금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항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출장여비는 저희가 당초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원래 출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대부분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주로 많았고요.  그리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솔직히 다들 출장을 가긴 가는데 여비를 대부분 직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 2㎞ 이내는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출장여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 출장여비에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 차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게 주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출장을 나가게 되면 배차받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주로 개인용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출장여비가 굳이 안 달아도 돼서 안 달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저희 의회를 위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네,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연수청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 프로그램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도서관학교나 장기 교육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도서관학교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엔데믹 되는 게 올 7월부터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도서관학교 운영이 대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이다 보니까 다수가 보육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도서관학교 신청하는 부분들이 좀 저조해서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 대비 그렇게 크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미신청으로 지금 많이 된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요즘 아이들 책맹이라고 해서 교육 관련해서 나라에서도 독서교육에 힘을 쓰고자 하는 데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잘 하시는 건지?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도서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쪽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내년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 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보면 북페스티벌 개최에서 지금 용역 제안서 심사 수당이나 공모전 심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당초 북페스티벌의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 통해서 입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과 관련해서 조달청 용역심사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쪽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조달수수료의 경우가 집행될 이유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계획은 해놓고 수의계약도 따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당초에는 총괄로 해서 저희가 조달 입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달 입찰 의뢰를 안 해서 이런 수당 지급이 안  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공모전 심사 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독서 취약계층을 보니까요.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는 지금 진행이 되는데 택배료 부분 쪽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뭐 신청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무료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청 부분들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고,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택배서비스 예산이 약간 줄은 부분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인력개발센터에서.  그분들이 딜리버리로 해서 직접 택배료로 지급을 안 하고 이분들께서 직접 배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독서 취약계층이라면 어느 계층을 지칭하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크게는 지금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장애우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홍보는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쪽으로 주로 하시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 안내 홍보지, 주로 이용하는 건 홍보소통실에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연수소식지에도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연수소식지도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지만 그렇게 가져가진 않아요, 남아 있는 때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보조 인력 쪽에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쪽이 도서관마다 많이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정규직보다 보조 인력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원활동가로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인데 저희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모집을 해도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모집에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또 특히나 기간제, 저희가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 차이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자원활동가 모집에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보건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 사항이 많이 감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것은 공무직이 1명 있는데 올해 퇴직을 합니다, 정년이 돼서.  원래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퇴직하니까 올해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알고 세웠는데 이 퇴직금은 내년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2024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은 2024년도에 세워야 하는 건데 지금 미리 세웠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그래서 올해는 지출을 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고. 
박현주 위원  업무 착오 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해서 지금 대다수 많은 금액이 삭감을 했거든요.  감염병 대응에서도 그렇고 이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28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예, 그 뒤쪽으로 해서 예방접종 지원에 많이 감액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예방접종 지원 같은 경우는 로타바이러스가 3월 6일에 국가 예방접종에 편입되면서 그때까지 쓴 1억 8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올해 4급으로 하향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은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하고, 코로나에 대한 접종비가 줄어든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네. 
박현주 위원  네,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의료소모품도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3,500만원.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 된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기정액이 지금 9천만원인데 5,5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정리를 하는 상황인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8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쓰여 있는 건 보건소에서 하는 전체 금액에 대한 반환금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네, 2022년 사업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반납금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질청에서 백신을 현물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의료기관에 나가는데 그 백신을 다시 환급을 받아서 그래서 한 1,060개 정도 반품받아서 그 금액을 이제 반납하는 거 그걸 합친 금액입니다. 
박현주 위원  다시오.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지요.  독감백신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보건소로 저희가 이제 백신 현물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반품을 받습니다, 남은 거에 대해서. 
박현주 위원  각 병원에서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네. 
박현주 위원  위탁해서 각 병원에서 반품을 받아서 그걸 다시.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다시 환급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그런 조치라는 얘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보건행정과인데요.  272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제가 작년에도 문의드린 것 같은데 올해 대상들이 혹시 더 축소되거나 사업 규모가 줄었나 그런 게 있을까요?  차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것은 시에서 지금 한 24% 정도 변경내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삭감을...  
윤혜영 위원  변경내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변경내시가 그러니까 620만원씩 삭감을 하라는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괄로 그냥?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윤혜영 위원  이유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는 거지요, 대상이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미리 저희가 정리하는 것처럼 시에서도 어떤 정리 개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에서 내려오면 일단 따라야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이건 매칭이라서요. 
윤혜영 위원  좀 아쉽네요.  저희는 계속 실적이 줄어가는 추세였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래도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시작하기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실적이 없다가 저희 구는 올해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실적이 제일 높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구의 실적이 가장 높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군·구 평가에도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미 목표달성을 했고요. 
윤혜영 위원  아, 목표 달성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셨다, 그죠.  혹시 이게 실적이 전체적으로 반응이 좀 덜한 이유 중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가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 예상 범위 안에서 보장 범위를 늘려주면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연수구는 잘했기에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하는 항목들이 실제로 5학년한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을 좀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 사업이 어떤 의미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국가에서 그동안 국비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왔던 게 이제 시비로 전액 내려주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전환 사업이다.  그런데 279쪽을 보면 치매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공공후견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최종내용을 보면 후견활동비지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치매노인이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서 후견인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후견인제도로 해서 피후견인 발굴을 1명 했고,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발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복지센터나 복지관 이런 노인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참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행사 있을 때 공공후견 리플랫 같은 것 배부하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 발굴됐으면 후견인제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래서 최종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후견심판청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예산에 지불이 안 되고 내년 예산으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 쪽으로 변경해서 올해 필요한 홍보물품비나 리플랫 제작을 해놓고 내년 예산으로 후견인제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1명에 대한 차후 관리에 대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관이 된 상태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네, 내년 예산으로.  
윤혜영 위원  명칭이 어마어마하네요.  후견심판청구비, 이렇게 까지 나름의 제도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왜냐면. 
윤혜영 위원  악용 사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윤혜영 위원  최종 후견인이 확정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어쨌든 한 분은 선정됐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는 발굴 사업을 할 겁니다. 
윤혜영 위원  최종 저희가 어느 정도 발굴을 해야겠다는 이런 어떤 목표치 같은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건 없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저희 센터가 굉장히 나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도에도 있고, 거점별로 있으면 이런 사업이 일단 정해져 있으니 발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좀 더 봐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혹시 지역보장협의체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노인 관련된 그런 데도 다 관련이 있지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냥 듣기로는 어려운 부분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 같진 않거든요.  주위에서 뭔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대부분은 보호자가 없는 치매어르신인 경우 그런 본인 의사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 후견인이 도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관리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후견심판청구나 이런 제도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처음이니까 정말 심도 깊게 하시겠지만 처음 결실을 잘 내주셔야, 진행이 잘 돼야 다른 어떤 발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들이 드네요.  많이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자료 321쪽인데요.  수술실 안전관리 이거 제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하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14개소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사업으로 해당 병원들은 완료가 되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형 난임시술비가 있고,  우리가 해오던 난임시술비가 있고 이게 지금 한꺼번에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 정리가 잘 안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28쪽, 33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 사업이 있고, 인천형 난임시술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제가 신규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올 7월부터 인천형 난임시술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중위소득 180%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소득이 상한선이 넘쳐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은 인천형 난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이런 대상자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합본에 대한, 특히 소득제한이 풀렸다는 걸 잘 모르고 계셔서 굉장히 좋아하는 진짜 반기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사실 홍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IPTV는 물론이고 저희가 지역신문 이런 데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난임시술하는 병원에서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자가 있으면 안내를 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그게 본인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안내를 합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했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중복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미 하다 지치신 분들은 내가 추가로 해당이 되는지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셔서 이런 걸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대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든 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네,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하시는 지역신문이나 IPTV는 실제로 대상자들의 어떤 접점이 잘 없어요.  지금 홍보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중장년층 이상들이 많이 보시는 것들이고 실제로 이 대상자들은 다른 경로로 뭔가를 많이 찾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셔서 물론 병원에서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주실 때 과랑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세부자료 338쪽,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제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지금이 또 난방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한 기관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지금 초기에 난방비가 오르면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그 예산이 종료가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3월 31일까지 해서 내려온 부분 분납인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냉방비가 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걸 남겼다가 또 쓸 수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내려온 건 상승분을 감안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부터 또 해당하는 건 곧 시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걸 물어보는 젊은 층들이 있었어요.  다른 타 구에는 얼마가 지원되는데 우리 구는 얼마냐고 했는데 제가 확인이 잘 안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과 보건소에서 한 해 동안 재정 운영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수구가 교육도시로써 굉장히 어떤 독서에도 관심이 구민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 콘텐츠들이 많이 좀 짧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숏폼 콘텐츠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거의 대세다시피, 점점 짧아지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질수록 독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구민들에 사업 이름 중에서도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산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취지가 있는 그런 사업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하셨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문화도시 표방하고 책 읽는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는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북페스티벌 같은 걸 새롭게 단장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한번 의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도서 리프레시 프로젝트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그려나가는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고 그리고 구민들과의 가장 공원 내에서 접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찾고, 도서에 대한 것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문화행사나 그다음에 계절별로 특색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다양하고 풍성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민들께서 아마 독서에 쉽게 접근하고 책 읽는데 편안한 어떤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관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직영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당초에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게 뭐 잘못되거나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 어떤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들이 격차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마 직영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다양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초쯤 되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올해가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이라 할 수 있는 원년이라 할 만큼 행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에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시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송도정책과 301쪽, 지금 불용 처리된 게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1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요.  1억 6천만원을 세웠던 이유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 10월 12일 자로 송도관리단으로 이전하면서 송도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1억 6천만원 정도 세웠고요.  제한경쟁으로 들어온 업체가 워낙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바람에 부득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밑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관련해서 4,500만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공동주택지원금의 경우는 저희가 14개 단지에서 지금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고요.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공사업체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공사업체에 대해서 아파트 내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부득이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자체 포기하고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패널티가 부여되고요.  향후에도 이번에 선택됐다가 사업을 포기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음 연도에 따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점수가 감점돼서 순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소통실 피영미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쪽, 우리가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 제작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불용이 거의 다 처리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아카이브 제작 사업비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고요.  연수구의 주요 시설물이나 자연경관, 명소, 행사 추진 했던 사진들을 촬영해서 보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한번 제작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연수구에 시설물이 큰 변화된 시설물은 없고, 이런 사진들은 저희가 자체 내부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저희 누리집이나 클라우드에 게시하면 될 것 같아서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그 전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이런 검토가 바람직하지만 이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 일몰되는 사업이라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정리 추경이 있어서 그때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항들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1차 추경 때는 로비 LED 관련해서 안 됐지만 2차 추경에 세워줘서 지금 1억원을 추가로 해서 5억원짜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주말 이용해서 지금 다 설치가 완성됐고요.  그래서 12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12월 7일에 이번 주에 의원님들도 모실 겁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점등식하고 함께 송죽원 LED전광판 점등식을 오후 5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13쪽, 기본적으로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국내여비 2분의 1이 다 지금 감액돼서 집행됐습니다.  매년 우리가 봤을 때 예산만큼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동일한 출장비가 세워지고 정리 추경에 삭감되는 이런 예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과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홍보실도 2분의 1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새롭게 예산을 잡을 때는 한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사실은 출장을 좀 덜 나간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홀짝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장을 나갈 때 같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맞춰서 잘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홍보실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잘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충분히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저도 홍보소통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81쪽,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를 방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와 구정홍보게시판 22개소, 구정홍보사진게시판 26개소 전 부분을 모두가 지금 예산안에 태우신 것 같아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반복적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이렇게 3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설명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아카이브 사업제작비는 별도 또 다른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아카이브 사업비만 불용 된 거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사실 아카이브라는 게 연수구에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사진들을 축적하는 이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정홍보게시판이라든지 사진 게시판 이런 걸로 대체하시고 또 누리집에 아마 열린구청장실 현장스케치 파트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맞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네, 사진 아카이브 제작 사업비가 사실은 대부분이 전문가가 사진을 활용하고, 편집하고, 그런 인건비와 나머지 도록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진을 저희가 내부 공무원 중에 사진 촬영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촬영해서 저희 내부 클라우드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런데 지금 아예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아카이브라는 명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태 연말까지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고, 사업 추진 하실 때 조금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고 또 구민들께 알리고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더 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사진들은 다 최신 사진들이잖아요.  또 살펴보니까 민선 5기까지가 가장 과거예요.  사실 그 전 사진들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용량 문제도 있다 보니까 최근 사진만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앞으로는 이 아카이브 사업을 아예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대부분이 인건비성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기존에 하는 것으로 좀 더 보완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대체하겠습니다.  일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검토하실 때 낭비 없도록 충분히 검토 진행해 주시고, 또 제가 예결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존 야외 홍보게시판에서 너무 치적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런 건 주의를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연수구 사진 아카이브 제작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몰이라고 하니까요. 
   그 밑에 수어통역자 수당이나 연수뉴스 제작, 아나운서 수당하고, 뒤쪽 전문강사 밑 진행강사 수당을 보니까 거의 다 예산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자 수당의 경우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대단위 사업 때 수어통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수뉴스 제작할 때도 수어통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연수뉴스 제작 아나운서 수당의 경우도 연수뉴스 제작이라든지 청 내 청렴생방송 그리고 다른 인터뷰 부분 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연수뉴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전문강사 진행자 수당도?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이동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콘텐츠 제작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수당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문 진행자 대신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라디오스타 구민분들로 출연해서 인건비가 적게 나간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 당시 연수TV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하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제가 알기로 작년에 편성할 때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연수뉴스라는 게 사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사후에 내보내는 방식이라 사실은 시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폐지하고 연수TV 유튜브 채널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부서마다 1년 계획안이 워낙 행사가 다 이렇게 계획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예산편성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네. 
김영임 위원  저는 송도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관련해서 식중독 비상근무자 급량비, 위생지도 야간점검 급량비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건 인원 축소인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저희 직원 1명이 병가 들어가는 바람에 인원이 축소돼서 부득이.  ○ 김영임 위원  위생지도는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임 위원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시설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 공원 및 녹지유지 관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게 지금 1억 5천만원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 송도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 일부는 이제 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18억원 정도 위탁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이제 인건비나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각종 공공요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1억 6천만원 돼서 금번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매년 위탁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공단에서 추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 삭감할 건 삭감해서 정리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 공공요금에서 조금 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김영임 위원  꽤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7쪽, 송도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를 볼 건데요.  이게 우리 구 예산이 1억 2,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송도 1-5, 7공구까지 자동집하시설 총 7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 약 10% 이상이 인상됐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때 부족분 2억 5,400만원을 반영해서 편성이 했는데요.  자동집하시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조정 결정된 바에 따르면 운영비에서 50 대 50 경제청에서 50%, 우리 연수구에서 50% 이렇게 재원 분담은 기준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당시에 시에서는 추경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으로 2억 5,400만원을 먼저 구비로 해놓고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을 시에서 하고 있어서 그 2회 추경에서 50%인 1억 2,700만원 만큼 구비는 삭감하고 시 경제청에서 1억 2,700만원을 태우는 그러니까 2억 5,400만원에서 변동 없이 그 안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전거도로 정비 부분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도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두 곳을 정비 공사를 하고 그다음도 횡단도 9곳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정해진 구역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남은 금액은 다른 데 정비하는 데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꼭 그건 아니고요.  남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되고.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전에 민원 한번 들어와서 부탁드린 적 있었는데, 자전거도로.  그걸로는 안 됐던 부분인지, 그걸로 부족한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네, 그 비용으로 안 되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수시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민원 해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조명 정비도 같은 맥락으로 낙찰차액으로 보면 될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평소에 과가 달라서 궁금한 사항과 함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 149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이 사업이 백지화되고 기존에 전체 시비 30% 결정된 금액이 98억원이었습니다.  98억원에서 기존에 저희에게 교부된 게 54억원이고 앞으로 나머지 추가 시비로 배정될게 남은 잔액인데 지금 여기에 올린 27억 5천만원은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예산만 편성됐지 아직 저희한테 교부되지 않은 숫자라서 이건 이번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기존에 저희가 시비로 받았던 54억원은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사업인 연수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시비 30%인 43억원을 보조 협의가 끝나서 받을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구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세워놓은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내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수체육센터에 대해서. 
박현주 위원  이것은 계속비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로 되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153쪽, 사무관리비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번 개최된 것 같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청원은 저희가 접수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감사실장 노은호  이것은 저희가 7만 9천원 정도 지출한 것은 신규위원들 위촉장하고 현수막 제작한 건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은 960만원이고 
○감사실장 노은호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20만원을 남긴 이유는 청원이 저희가 한 달에 2회 정도 개최가 될 거라고 예측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20만원을 남겨 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청원은 지금까지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건은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심의회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박현주 위원  내년에 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내년은 조금 삭감을 해서 저희가 720만원인가로 세워놓긴 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번 보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공통 적으로 청원이 생각보다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건수가 거의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보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울러 2023년에서도 심의가 없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다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여기서만 뵐 수 있는 분들에게 궁금증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인데요.  혹시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땅에 대한 터파기, 땅 고르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계획한 대로, 공정대로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해 주고 계시지만 특히 지금부터는 좀 더 현장을 잘 살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더 엄격한 눈으로 현장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공건축물건립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149쪽,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건립계획을 세우면 그 건립에 대한 용도나 기능이나 전반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타탕성과. 
윤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 비전전략실에서 하는 건축물 사업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회가 수요가 발생할 시에 개최를 하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 수요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공공건축물건립 계획에 따라서. 
윤혜영 위원  저희가 건립계획이 국제도서관, 연수청소년 수련관 있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이미 다 거친 상태고요.  올해는 이제 보훈회관 설계공모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설계에 대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윤혜영 위원  초기 단계에 한 번만 위원회가 소집되면 끝나는 부분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요.  그것도 설계단계에 좀 더 수요가 있어서 심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개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만일 수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설계 초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거 지금 남은 예산은 이번 달에 2회 정도 개최를.. 
윤혜영 위원  그 2회는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니요.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윤혜영 위원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 있지요.  올해 뭐가 됐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도서관 그리고 이건 이미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언제 개최를 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집행된 건 뭐가 개최됐는지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청원제도, 제안제도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제도들이 잘, 다 각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을 텐데 명칭만 봐서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옴부즈만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만은 저희가 고충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조사해 주는 게 더 믿음직스러우니까 옴부즈만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조사해 줄 수 있는 조사관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조사해 줄 수 있는. 
○감사실장 노은호  공무원이 아닌 분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대부분은 5급 이상 출신으로 법조계나 변호사, 세무사 이런 곳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은 했고요.  세 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옴부즈만 사무실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쪽을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가게 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대부분은 감사실로 직접 오시는 경우 내지는 저희가 옴부즈만 관련해서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거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 홈페이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만 민원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접수는 되고요.  한해 그쪽으로 접수되는 건은 악 50여 건이 되지만.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건 50여건 정도 되고, 감사실을 통해 옴부즈만으로 가는 건 몇 건 정도 돼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쪽으로 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토탈 100건이 채 안 되는 거다, 그죠? 
○감사실장 노은호  거의 50여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저희가 1차 민원으로 다른 부서로 가야 하는 것들은 이송을 하거나. 
윤혜영 위원  그런 판단은 저희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런 판단은.  그렇게 깊이까지 옴부즈만 분들이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부서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에 답변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송을 하고요.  내지는 경찰서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들도 각각 처리하고, 저희가 조사해야 하는 것만은 올해 건수로 보자면 한 6건 정도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건수 50건 중에 옴부즈만 통한 건 6건 정도?  굉장히 애매한 제도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데 이게 처음 만든 계기가 민원행정과에서 허가를... 
윤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너무 많이 걸러지는 건 아닙니까?  50건에서 6건이면 굉장히 작은 수인데. 
○감사실장 노은호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혜영 위원  그렇게 처리가 완결이 되는 부분들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완결이 될만한 것들인 거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그 6건에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시는 거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6건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었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아,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입니다.  이게 저희가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 중 한 명이라도 결원이 되면 저희가 어쨌든 다른 분을 또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임시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작년 5월부터 운영했고요.  그런데 뭐 타 시도, 인천시에 있는 몇 개 구만 보더라도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건수 보다 사실 깊이가 필요할 거 같긴 해요.  실제로 혹시 이제 감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이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 해도 설명을 듣지만 명확하게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는 와 닿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작년에 초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실장 노은호  그때도 윤혜영 위원님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홍보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물론 연수한마당에는 매월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항시 하고 있고, 분기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채널이 자생 단체 회의자료나...  
윤혜영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만 홍보되어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어떤 고민도 하고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데 설명을 듣지만 명확하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접했을 때 얼마나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기왕 있는 제도는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주민 눈높이게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그래서 공동주택 커뮤니티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 쪽으로도 , 감사실 쪽으로도 민원을 넣으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저희 쪽으로 민원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7일 이내에 답변을 하거나 대부분 이렇게 기간이 짧게 답변을 하게 되는데, 옴부즈만을 이용해서 할 경우는 답변 기간도 물론 길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들어오는 민원 내용들을 저희 감사실이나 기관에서 답변하는 내용들 외에 더 이상 좋은 답변이 나갈 수 없는 그런 민원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어쩌면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윤혜영 위원  결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제도다, 그죠?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런데 이게 민원여권과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숙제 같은 거네요.  정말 애매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는 감사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런 숙제를 멋지게 잘 해내셨네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애써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실장님께 한 가지만, 구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핵심적인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인천시도 이번에 세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구 재정 상황도 상당히 녹록지 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저희가 건립계획부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재원이거든요.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인천시 내에 어떤 구와 비교해도 우리 연수구만큼 이렇게 시비나 그런 보조금을 확보한 그런 구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외부 보조금, 특교금, 특교세 이런 모든 제도적 절차를 다 활용해서 저희가 건립 사업에 재정에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네, 자신 있게 말씀 주신만큼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좀 구민들께 한번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시비 변동사항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항 중에서 뒤늦게 명시이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사실 국ㆍ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수정안이 올라온 사례를 찾아보니까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좀 행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실수가 다시 안 나오도록,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이 느슨해졌더라는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가 또 굉장히 아까도 비전전략실장님께서 저희가, 연수구가 인천시 내에서 어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에서 느슨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나 시스템적으로 예산 요구할 때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누락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수기로도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6쪽인데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은 커넬워크 한 곳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윤혜영 위원  향후 계획이 완료가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거의 골목형상점가 쪽은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거의 한 90% 이상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윤혜영 위원  당초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당초에 금년에 목표가 커넬워크는 작년에 지정했고, 금년에 청학동하고, 선학동 그다음에 연수동 그다음에 동춘동.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일단 지금 작년에 커넬워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됐어요.  올해에는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올해 이 골목형상점가는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골목형상점가는 이게 뭐 지정을 저희가 구에서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사업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또 다른 또 상생 구역이나, 상가의 상생 구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이 한 가지로 집중이 되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  
윤혜영 위원  온누리상품권. 실제로 지금 예산도 아주 미비하고 그나마도 지금 절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네요?  그죠?  실제로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는 뭐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것은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회의 수당입니다. 
윤혜영 위원  위원회. 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누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 게, 한 거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지정할 때 지정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윤혜영 위원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한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죠.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상점가에서 이 골목형상점이 지정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뭔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많은 요구도 하셨었고, 뭔가 진행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 한 거 말곤 작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죠?  결국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윤혜영 위원  시 사업이라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 자체가. 
윤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의 주도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4조원이나 태워 놨습니다.  
윤혜영 위원  4조원을 태웠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4조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재원인데요.  예전에 골목형상점가 쪽에 예산이 한 1조 5천억원 밖에 안 됐는데.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지정될 골목형상점가와 함께 그 예산이 같이 내년에 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국가재정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카드가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책사업으로 나라의 사업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어떤 실무를 우리가 할 때 이걸 만들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뭔가는 진행이 되려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지금 지정되고 1년 동안 운영위원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그런데 내년에 또 지금 지정을 서너 군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완성되고 나면 지정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차별을 계획하시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윤혜영 위원  조금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이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해서 일반상가하고 차별되게 골목형상점가에 특혜를 주는, 지자체 특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게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셨습니까?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윤혜영 위원  왜냐면 이런 상가연합회 그분들은 이게 지정과 동시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분명히 하시거든요.  왜냐면 없던 걸 만들어서 우리가 기념식도 엄청 크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의원님까지 오셔서 엄청 크게 기사도 나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윤혜영 위원  이게 참 아쉽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4조원이나 되는 돈 자체가 그걸 전국에 저희 지자체가 한 233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n분의 1로 나누면 예산 자체가 한 178억원 정도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올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00억원이 넘지요.  이게 지금 연수구에서 저희가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안 되면 저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가 없지요, 가맹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맹점이 되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윤혜영 위원  이런 얘기들을 일단 저도, 저는 사실 사전에 그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정되신 분들과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많으시고요.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직접 소통을 하셔서 향후 온누리상품권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지자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소상공인들에게 저기 어떤 혜택이 돌아갈 때는 첫 번째는 조금 영세하거나 장사가 안 돼서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공공재원을 갖다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윤혜영 위원  그런 게 감안돼서 지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건 지정하기 전에 얘기가 나눠져야 할 부분이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이게 이 지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자체가 면적이 맞으면 된다는 것이지 커넬워크가 절대 연수동에 있는 원도심 상가들보다 더 못하거나 영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단지 면적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뿐인데.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깊이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소통을, 소통의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거보다는, 저도 물론 이제 상황에 맞게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저도 얘기를 나눠야 되지만 당사자분들이 기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갭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곧 중앙정부에.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앙정부 데이터를 커넬워크가 지금 지정된 지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년 됐는데 1년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거기가 한 125개 정도 상가가 있습니다. 이 125개 상가가 있는데. 
윤혜영 위원  그게 다 확보가 됐습니까, 1년 동안?  온누리 그 가맹점이 기존에 없던 게 그 1년 동안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년 동안 지금 그래서 그 온누리상품권을 담당하는 중앙벤처 기업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아직 회신은 안 왔는데. 
윤혜영 위원  언제 공문을 보내셨는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한 보름 정도 됐지요. 
윤혜영 위원  보름 정도?  그전에는 왜 미리 좀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공문 내용이 커넬워크가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이 125개 생기고 난 다음에 커넬워크에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카드 결제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0억원 정도 되는 돈들이 연수구로 유입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윤혜영 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효과가 분명히 한 200억원이나 되는 돈이 골목형상점가를 통해서 연수구로 유입된다는 거. 
윤혜영 위원  저 그때 말씀 듣고 저도 온누리 그거 앱도 다운 받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해 봤는데 조금 저도 막힌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신이 오면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질의 사항 많이 남으셨습니까? 
윤혜영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요.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자료와 보조자료를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보통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연말에 꼭 편성해 줘야 되는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은 행안부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이 저희가 예측, 행안부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요.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인센티브 평가금이 한 6억 8천만원 정도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고, 다만 이제 나머지는 두 가지 포함해서 한 17억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약 한 10명 정도의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감비가 한 5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 등을 해서 저희가 6억원 정도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측이 불허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희가 퇴직자 급여법에 보면 보통 전년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6월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부족분을 최소 적립금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예산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계상해서 이런 부분을 좀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산편성에 맞게 해놓고 불요불급한 것들을 증감하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적립금 전액을 다시 추경, 그것도 지금 정리 추경에 있어서 증액을 한다는 건 부담감이 상당히 크네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공감이 돼서 내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예, 성과금도 그렇고 이거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적립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명시이월 상황도 충분히 기간도 있었고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그런 예산이나 집행이나 이런 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런 것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161쪽에 지금 예비비가 한 128억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128억원이 나온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2023년 집행 결과에 대한 128억원이 나온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산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체 예산총액의 1%를 넘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한 79억원 정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서 1% 금액 범위 내에서 맞췄고 다만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경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이걸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세출 수요가 있다면 다른 세출 수요에 녹여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128억원이라는 예비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타이트하게 업무를 잘 꾸려 나간 거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너무 과다 계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측을 잘 못 했거나 한 거에 대한 예비비라면 이것도 저희들이 좀 다음 2024년 세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업무에 있어서도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전체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예산 총액 중에서 10개 군·구를 본다고 하면 저희 연수구가 불용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해 연도 세입은 최대한 당해 연도의 세출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경제지원과에 165쪽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8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가 불용이 됐거든요?  국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업인 안전보험료 이것은 농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정책보험료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현재 관내 한 1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잔액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집행잔액인데 집행을 안 한 거로, 국비는 아예 사용 안 한 거로 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165쪽에 저희 사업명세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농업 안전보험료 이거는 국비 이건 직접 교부한 겁니다. 
박현주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직접 교부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국비를 이쪽에 그...  국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국비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집행한 거라서 지금 이걸 삭감하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아, 국가에서 직접.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나머지 남아 있는 구비만 저희가 12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12월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먼저 다 저기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마지막에 12월에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NH농협생명에서 보험 든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12월에 한번에 집행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예측 수요는 다 맞게 되어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요.  178쪽에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 매입 분납금이.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박현주 위원  일자리정책과, 178쪽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재무회계과. 
박현주 위원  아, 재무회계과네요.  죄송합니다.  178쪽에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 매입 분납금이 많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반납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73억원을 기존에 편성을 한 건 여기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가 1차 부지가 있고 2차 부지가 있는데요.  1차 부지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있고, 2차 부지는 이제 12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금 사정을 보고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3월하고 4월에 납부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납부를 해서 이자가 감액이 됐는데 이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박현주 위원  6억 3,900만원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이자 산정되는 게 이제 남은 원금에다가 잔여 일수로 곱하기 해서 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6억 3천만원이나요?  예, 이거는 일단 알았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저희가 서면으로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여성아동과. 
윤혜영 위원  여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기획경제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일자리정책과 잠시만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청년자리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 성과보고회를 했었는데요.  혹시 중요한 토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특별히 마감하는 토의를 하는 거고, 어떤 주제를 특별히 정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본인들이 올해 마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3기는 활동이 끝이 난 거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윤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모집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내년에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저희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1년 정도. 
윤혜영 위원  1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윤혜영 위원  그러면 모집되고 발대식이 보통 한 4월에 이루어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서 내년에 좀 일찍 하려고. 
윤혜영 위원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서 저희가 일찍 좀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이야기들이 좀 수렴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다른 분과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아쉬워 하는 게 모임이 너무 없었다는 그게 실제로 만난 횟수가 어떤 분과는 4, 5번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긴 했지만.  실제로 얼굴 보고 만나는 횟수는 한 4번 정도 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 때나 와서 만나면 되거든요.  자리도 만들어 놨겠다, 근데. 
윤혜영 위원  그게 이제 나름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 있냐의 문제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걸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야, 그러니까 하는 게 저희 이제 관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역량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왕 공간을 만들었으니 그 공간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도 바랍니다.  언제든지 와서 활용하라고. 
윤혜영 위원  근데 “언제든지 와도 돼.” 하고 던져놓기에는 아직도 이분들이 약간, 그래서 제가 자꾸 연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좀 “아, 이제 할 만해.” 할 때 그만두게 되는 이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근데 저희가 1년 연임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었던 분들은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자기 분과를 우리 만나자 해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 열정도 알아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너무, 제가 너무 괴롭혀 드려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보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접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생각, 이게. 이분들이 만남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 어떤 동력도 필요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정말 좋은 강좌를 지속적으로 열어주신다든지.  구심점이 있어야 이분들이 오시거든요.  자발성이 생기기까지의 그 동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할이 끝나서 해산한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끈을 좀 던져주시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3기는 자리가 우선은 뭐 만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9월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전까지는 비대면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카페에서 만나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9월 이후로는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날에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있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죠.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일도 있고. 
윤혜영 위원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하나 동력을 심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흥행했던 그런 강좌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런 건 사실 조금 예산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내년에 좀 많이 그런 걸 하려고. 
윤혜영 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흥행만 목적으로 두시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번에 명사 특강 같은 아니면 면접특강 이런 것들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윤혜영 위원  기대 이상으로 이분들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다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그 자부심이 계속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때 그 애정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국장님과 우리 청년 네트워크 간의 소통의 자리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날 깜짝 놀랐거든요. 국장님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우리 정작 청년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인사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처음 뵙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처음은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그니까 그 어색한 자리를 뭔가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는 뭔가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 많이 접촉을 해서 관계를 좀 더 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 연수구에서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간에 정말 우리 연수구에서 보기 힘든 청년들이 계속 드나드는 그런 정말 에너지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좀 이렇게 내년에는 정말 청년 자리 만들었더니 거기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 이용을 한다는 이런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67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혹시 태양열 에너지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중에서 규모가 약간 큰 이게 3㎾짜리 태양광을 4층짜리 빌라 같은 경우에 빌라 지붕에 옥상에 설치하거나 이런 게 주택지원 사업이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 사업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몇 군데가 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이 예산 자체가. 
윤혜영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게 국비가 우선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공사하는 건 작년에, 작년 연초에 전국에서 주택지원 사업 또 미니태양광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이 3개 사업을 산자부에서 한꺼번에 전국에 다 신청 받아서 이걸 전국에 어떤 지자체 경주나 이런 데서 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보통 한 신청 가구의 한 50% 정도밖에는 선정이 안 되고요.  
윤혜영 위원  신청한다고 100%가 되는 게 아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국비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 대비 이거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건 다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윤혜영 위원  여기에는 삭감이 있는데 아닌가요?  167쪽에 보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아시다시피 국비가 이게 작년에 융복합 지원 사업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태양광 사업하고 태양열 사업하고 같이 융합해서 이렇게 신청 받는 건데 이 사업이 작년에, 금년에 저희가 선정이 될 때 가구가 한 전체 다 합쳐서 한 44가구. 
윤혜영 위원  아니, 방금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가구들이 다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산이 4천만원 중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건 국비가 지금 더 이상 추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그. 
윤혜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방금 답변을 주실 때 원하는 가구들이 국비의 한정 때문에 다 혜택을 못 받는다, 다 선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국비가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더 이상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어떤 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 예산이 절반밖에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뭐 국비가 지금 집행이... 
윤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 저희가 세웠던 본예산에 비해 국비 자체가 그냥 절반으로 내려온 부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윤혜영 위원  향후 내년에도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내년에는 이제 융복합 지원 사업이 매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이게 국비를 많이 쓸 수 있었으면 금년에는 적게 쓰고 또 내년에는 많이 쓰고 전국이 이렇게 한 순번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아쉽네요.  아예 저희가 수요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애당초 계획했던 거에 준하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도 이게 신재생 쪽은 저희가 치중을 해야, 힘을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선정 자체가 저희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되어야지만 국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만.  이제 예산 부서가, 예산 과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 정말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상황이 국가 뭐 내외적으로 내년도도 쉽지 않으면,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림 운영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뭔가 시급성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잠시중지)

(14시 1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있어요.  출산보육과, 부모급여수당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금 나온 것들 설명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분이 연말에 재원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와 얘길 했고, 그런데 이 변경내시가 11월 22, 23일날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정리추경 이후에 이 부분이 통보가 와서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가내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라올 때 가내시가 와서 불가피하게 올렸는데,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부의 예산전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확보한 사항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가내시를 11월 22일날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추경에 담지 못했고 해서 별도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걸 언제 하게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번에 인건비 12월. 
박현주 위원  12월에 인건비를.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12월에 저희가 이걸 반영하지 못하면 20개소 190명 보육교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 12월에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12월로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거였다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부모급여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부모급여사항도 저희가 4억원, 올릴 때 4억원 정도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내년도에 11월 말이나 12월에 신청하신 분들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초에 줄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도 반영해서 4억이 더 내려와서 이 부분을 올려 주시면 12월에 다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경정에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들, 또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서 질의를 했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시기적으로.  행정이 혹시 느슨해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아동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떤 상황일 때 개최가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는 보통 양성평등기금이 저희가 있습니다.  기금결산이라든지 올해까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할 때 자문 이런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늘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다루는 위원회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기금은 매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기정액을 세울 때 계획되었던 것을 올해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양성평등위원회는 연 2회 올해 개최를 했고요.  위원회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회운영 부분에 대해서라면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그 밑에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산책자나 이런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가장 첫 페이지에 이런 평가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저는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늘 궁금했었는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계획서에 하는 건 사전점검표의 형식인데요.  특정한 성의 정책이, 정책을 시행할 때 특정한 성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자가점검표입니다.  
윤혜영 위원  예, 그런 목적으로 하는 점검표인데, 그게 지금 각 국별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계획수립할 때 정책에 대한 거를 자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윤혜영 위원  자체점검이라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계획수립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제마다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윤혜영 위원  시스템이 있다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이 정책이 성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가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개선의견이라든지 권고사항을.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2023년 동안 그런 사안이 단 한 건도 없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성별영향평가대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건 정도는 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100건이 있었다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기본적으로 자치법규정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성별영향평가 대상이고요. 
윤혜영 위원  그 100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게 됐을 때 그거를 부서에서 개선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기도 하고 불수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진행중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처음에 이게 궁금했던 이유가 자체점검을 한다는 게 좀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 체크하는 자체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체점검은 계획서 수립할 때 앞장에, 그건 자체점검이고.  그거와 별개로 법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면서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의 내용이 점검표에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에 등록하는 게 좀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국이나 담당자한테 여쭤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듣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각 국별로 그런 사업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중요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서로가 뭔가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고 어떤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윤혜영 위원  그건 오로지 시스템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전문가가 진단하게 됩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의견을 제시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법령상에 어쩔 수 없이 되어있다든지, 정부에 의해서 홍보물이 내려와서 바꿀 수 없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수용합니다. 
윤혜영 위원  수용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서류상에 수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앞에 이런 거에 어떤 지적을 받아서 체크를 해서 수정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기재가 되게 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개선요구를 하게 되면, 시스템상 개선요구를 하게 되면 부서에다가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지막에 개선결과를 받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개선결과를 받은 것까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매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몇 국에 여쭤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한 두 건 정도만, 100건이라고 하시니까.  가장 최근 자료로 나온 게 있다면 두 건 정도만 사례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점검을 하시는 담당자한테 이런 교육적인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취지는, 물론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아닌 분도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런 점검리스트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과 함께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에 전체 사업을 할 수 없고요.  그중에 특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담당자 컨설팅교육도 하고 전문가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올해도 지금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몇 번 여쭤봤을 때 단 한번도 그걸 인지하고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가능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233쪽입니다.  여성아동과예요.  자립준비형 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하고 위탁가정에. 
윤혜영 위원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육시설도 해당이 되겠고요.  청소년쉼터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위탁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예전에는 만 18세가 되면 자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만 2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 올해 저희가 해당되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올해 같은 경우 2명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종료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래서 한 아이당 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저희의 보호 둘레에서는 없게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호종료 후에 5년간은 자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요.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연계되는 시스템은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함께센터에 내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전은 다 한 상태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이전은 마친 상태고요.  3개의 시설들이 입주를 했고 내일 개관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내일 꼭 가서 그 상황을 잘 보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259쪽 음식문화 시범거리축제운영 4천만원 감액된 거 있거든요.  이 사항 좀 알려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음식문화특화거리 오송도송축제 예산 4천만원 감액하는 건인데요.  본래 2023년도에 오송도송축제를 개최하고자 1회 추경에 4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사업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다보니 민간 주도하에 축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과 기회로 이끌어가고자 했으나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개최를 취소하는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원래 기정은 8천인데, 4천은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항이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거는 오십시영.  선학동에 오십시영 4천만원, 송도에 오송도송 4천만원 해서, 오십시영은 행사를 추진을 했고, 오송도송은 미개최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선학동 오십시영이고요.  오송도송이 구송도인데요.  이거 지금 개최하는 쪽에서 미개최로 해서 반납이 된 거거든요.  이거 내년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이런 부분 추경에서 진행했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경진행한 걸.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1회 추경에 진행했었던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미개최해서 지금 다시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추진한 것도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해갖고 미개최를 하게됐다는 건...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쪼그, 환경보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항인지 잘 몰라서,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2021년도에 미세먼지불법배출원 예방감시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받았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한 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한 거 국비를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사무실 임차료하고 자동차 임차료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를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차를 사용해갖고, 사무실도 저희가 임차를 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이 비용들을 반납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절감한 양만큼의 금액을 갖다 1원 내지 1.2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 포인트제를 남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탄소포인트제 반납은 2022년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남은 금액이 있는데 반납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했어야만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전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액을 재무과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각 과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금을 저희 과에다... 
박현주 위원  시기를 조금 놓치셨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제때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저희들이 반납한다고 해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끊어서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럼 아까 설명한 2021년도에 있었던 미세먼지, 이것도 지금에서야 그 고지서가 나온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2021년도 것도 지금해서 집행을 이번에 한 거고요.  이걸 증액해서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 쓰지 않은 거는 국고보조금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을 했나요, 아니면 연수구 재정에 넣었나요?  미사용한 게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연수구 재정으로 들어와 있다가 이자까지 다 같이 반납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들어온 것을 2021년에 집행했던 거하고 2022년에 집행했던 것을 올해 넣게 되네요.  구 재정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 이 과에서 이걸 처리한다.  그 얘기시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청소행정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5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소 대형감량기보급 시범사업.  성립전으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시가 우선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소 중에 학교집단급식소가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감량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학교 측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요. 
윤혜영 위원  몇 군데가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지금 신청한 데는 18개교가 신청을 해서 1개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 포스코고등학교랑 대건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구는 2개만.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윤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립전이 세워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11월 17일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24일에 학교 측으로 교부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 설치는 돈을 받았으니까 곧 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윤혜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연수구에 2개 학교 포함해서 4개 학교가 설치가 되는데요.  송도고등학교랑 신송고등학교가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세워질 사업일까요?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아무래도.  시에서 음식물류 감량을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청소행정과네요.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송도동 대형감량기 설치 확대사업이 이월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경제청으로부터 저희가 시범사업 음식물류 대형감량기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은 송도동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1-5공구, 7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집하시설이 노후화된 아파트 측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 단지에 10대를 설치해서 올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15억 정도 되는 새로운 설치비를 저희한테 올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시범하는 운영하는 감량기기가 인천광역수사대에 기기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접수가 됐나봐요.  그래서 당초 1월에 접수가 돼서 수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저희가 봐야 안정되게 그 후에 확대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윤혜영 위원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발견되는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그 부분이 타 민원에 의해 강력수사대에 수사권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은 8월에 종결이 됐는데요.  혐의없음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종결이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종결은 됐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어떤 충족이라든가 시장상황이 제품군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시장상황이 안정이 되는 걸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시범운영한 결과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주민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앞으로 확대추진을 하려면 상당히 물량이 점진적으로 할 때 393대 물량이 앞으로, 왜냐하면 자동집하시설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후가 될수록 저희가 점진적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염두했을 때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온 결과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나중에 구에 재정부담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경제청하고 일단 우선 운영비에 대한 부담 부분을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상임위를 떠나서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향후 진행된 상황이랑 방금 종결돼서 나온 결과들이랑 그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저희가 내년도 본격 가동하기 전에 시 협의나 경제청 협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도 같이 자료 공유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전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내용들을 접하게 돼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저희도 이번에 발굴된 거예요.  실무선에서 시범운영결과를 보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윤혜영 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에 설치된 부분들은, 물론 규모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특별히 발견되는 문제나 이런 거는 없나요?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윤혜영 위원  근데 사업명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들어가는 기계에 대한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기계가 3종류예요.  발효, 건조기능만 있는 거, 그다음에 건조기능만 되는거, 액상발효만 되는 거 해서 학교에 음식물 배출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액상발효 쪽으로 많이들 들어가고 있어요.
윤혜영 위원  그것도 학교냐, 일반 주택가냐에 따라서 조금 선택의 방향이 틀린가 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장단점이 각기 다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거 조금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광역수사대에 수사접수 됐다는 내용, 무혐의는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거 무슨 내용으로 수사가 접수가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RFID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계량을 해야 돼요.  각 세대가 자기가 배출할 때의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를 받아야 되는데, 계량법에 의해 내부적으로 형식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형식승인은 저희가 구입, 구매한 업체의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나사 같은 걸 다른 나사를 썼거나 했을 때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변경승인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는 타업체가 강력수사대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부적합하다 이런 사유로 낸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런데 협의없음으로 종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8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또 폐기물감량 및 홍보활동 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음식물 대형감량기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경제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학교급식소에 들어가는 대형감량기 보급시범사업은 학교급식,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거주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가 직접 대형감량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 시 예산으로 보급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송도동에 자동집하시설은 저희가 경제청에 시설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럼 이 폐기물감량비용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학교 쪽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은 시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아니요, 음식물 대형감량기가 학교 집단급식소는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직접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대형감량기가 원도심에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송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원도심에 들어가는 시설은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동에 자동집하 시설에 들어가는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청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듯이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음식물 불법행위 단속 관련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홍보활동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이건 음식물폐기물 관련된 사업비중에 시에서 직접 학교급식소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단투기는 별도로 무단투기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박민협  그건 따로 금액이 들어가는 홍보활동은 뭐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거는 일단 홍보활동보다는 저희가 감량기사업을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나 빌라를 위주로 해서 RFID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쓰레기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RFID 종량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설치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민협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딱 봤을 때는 명확히 뭔가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보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께도 사업관련은 아니고 국 이름이 변경될 예정이잖아요.  복지환경국에서 교통국으로.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교통국이라는 게 잘 와 닿지는 않거든요.  뭔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런 업무들이 추진이 되어 나가겠지만, 그래서 변경되는 그런 국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내년부터는 변경이 되게 될 텐데.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 청소행정하고 위생, 환경업무가 타 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생은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넘어갈 것 같고 청소하고 환경은 도시국으로 바뀔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는 교통행정하고, 그다음에 차량민원과 이 2개 과가 저희 국으로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통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통복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또 워낙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잘 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교통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사회보장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인데요.  이게 그 틀니본인부담금,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구비를 추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시비와 구비지원사업과 구비지원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구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윤혜영 위원  잠깐, 시비로 진행되는 게 있고 구비로 진행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총 저희가 해당되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74억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혜택이 몇 분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한 사람당 두 개씩.  한 개도 가능하고 두 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틀니지원사업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되나보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자기 의료급여 부분에서 우리가 의료진료행위를 하면 본인부담금이 생기잖아요.  그 본인부담금 중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중에 또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 그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100%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되는 거고, 전제조건은 의료급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복잡하네요.  혹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액이 발생한 게 혹시 미처, 저는 약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대상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보전해 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올해 사업에서 본인이 몰라서 혹은 어떤 상황적으로 안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다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가능하고요.  틀니 같은 경우는 한 대에 7만원 정도.   7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평생에 2대인데, 한 본인부담금이 통상 평균적으로 14만원 정도 나옵니다, 청구서 들어온 거 보면.  왜냐면 의료급여를 받아도 수혜급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되지 않는, 별도의 특수 시공이 필요한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업이 나눠서 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니, 임플란트가 같이 되어 있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지만 같은 항목에 구분자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가지고.  이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제가 이거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차액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만 9개 통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오다가 5개 통장은 작년에 종료가 돼서.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먼저, 제가 한번.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는 거는 대상이 다 틀린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절대 중복은 안 될 테고, 여기 각자 해당되는 원투, 내일키움통장 이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 구분되어 있는 그런 통장이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별하게 차액이 많은 거는 저희 관내에는 이런 대상자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지자가 58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유지자는 통장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윤혜영 위원  몇 년 약정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3년 정도죠.  그래서 통장별로 한 사람이 10만원을 적립을 하면 저희가 10만원을 넣어주는 통장이 있고요.  또 10만원을 적립했을 때 또 30만원을 넣어주는, 통장별로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윤혜영 위원  그 10만원은 1회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별로.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매월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월.  그래서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천만원정도 1440만원 정도 목돈을 가지고 형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창업도 하고 또 별도 취업에 따른 전문기술도 익히기도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업인데, 특별하게 희망저축계좌 1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차액이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발생한다기보다는 사업이 종료돼서... 법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의 시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는데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3년 정도인데, 5개 통장은 2022년도로 종료가 돼서 가입자에 한해서 3년 동안 유지를 하는 부분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럴 까요?  왜 그 3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받은 혜택을 다 못 썼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못 쓴게 아니고요.  일단은 근로를 해야 됩니다.  자활근로를 참여하고. 
윤혜영 위원  일반 근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도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과 또 어떤 타법에서 말하는 청년기준이 다르잖아요.  청년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다르듯이, 저희는 19세부터 39세 중에 저소득층도 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이렇게 세분화돼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복잡하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추경 이걸 준비를 하면서 ‘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게 오지 않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정말 설명을 들어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거 정도는 미리 서류를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제가 더 준비하는 게 맞았는데 이 시간에 계속 이걸 설명 듣는 건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질의할 수 있는 사전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동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동곡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이고요.  지금 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단계에 있고 시설물까지 설치해서 내년 봄에 완공할 건데요.  공사 철거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땅 속에 묻혀있는 폐기물들이 초과가 돼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렇게히 폐기물하고 철거가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3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체육센터로 바꾸면서 폐자재 나오는 걸로 공사도 지연됐지만 예산도 많이 수반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총사업비도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총사업비도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땅속에 묻혀있는 걸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무튼 나머지 사업도 잘 수행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340쪽 어반가든.  구민활동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건 어떤 사업이 전개되지 못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으로 여비하고 식비 지원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내부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 금액을 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약간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서 금번에는 자원봉사개념으로 자원봉사시간하고 실적을 인정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내년 정도에 실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금년도는 불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설명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339쪽에 선학동 주민참여사업이 몇 개나 올라왔었나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선학동에 로고젝터하고 지난 해 이월돼서 가고 있는 포토존 설치하는 거.  그리고 녹지 꽃길 조성하는 거 3개 선학동에 주민참여예산 서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랬는데 두 건만 예산수반해서 사업이 진행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니요, 다 완료가 됐고요.  선학동 사업은 지난 해 이월돼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3건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장현희 위원  예, 특히 우리 연수구는 공원, 녹지가 인천시에서 제일 넓고 또 제가 봐도 너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은 다 연수구를 위해서 하지만, 구석구석 갈 때마다 정말 참 자랑스럽구나.  이번에 마지막 선학동 별빛공원도 마무리는 좀 덜 된 것 같은데, 아직 더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별빛공원 이번에 새로 생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잔디광장하고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장미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이고.  그래서 월미공원 사업소에서...  
장현희 위원  아, 거긴 시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거기까지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정말 아름답게 잘 해놨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42쪽에 봉재산 황톳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봉재산 황톳길이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2016년도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아직 한 50%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니요, 봉재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과년도에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5천을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입로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맨발걷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타 지역은 겨울철 대비해서 비닐하우스라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임시적인 대처방법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황톳길 구간에 캐노피 비가림 시설들을 설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발을 씻는 세족시설들이 구조적으로 불편했었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턱을 넘어가야 되고 앉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동계 걷기에 예비적인 건 전혀 준비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동계에는 딱히 뭐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조금 이용하시는 부분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민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과장님이 직접 받아보신 건 없나보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희는 다니면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아무튼 공원녹지가 정말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지만 실질적인 건강의 길로 들어선 상태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돼 있다치지만, 있는 길을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면서 건강 챙기는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지금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급량비가 많이 남으셨거든요.  이게 뭐 야간단속 근무자들이 축소된 경우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야간단속근무는 보통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간을 주로 단속을 많이 했고요.  야간단속은 그에 반해서 좀 적은 실적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급량비가 조금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과년도미불용지 등 보상이 있는데요.  토지나 감정 경계측량비 같은 게 거의 다 보전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손실보상을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과년도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되고 공사까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신청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상황을 보고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영임 위원  완료가 다 된 상태인데도 신청들을 안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보상이 안 됐고 토지주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요.  통상 과년도에 평균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나간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몰랐을 경우에는 구에서 통보를 해 주시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도 있던건 아닐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과거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토지주도 그런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건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0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에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수당이 지금 회의가 미개최되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김영임 위원  왜 안 열려요?  
○건설과장 장덕진  안건이라는 것이 위원장의 발의라든가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특별히 안건이 없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덕진  보통은 저희가 카카오T 같은 경우 공유자전거를 처음에 저희가 협약하면서 그때도 주요안건이 생겨서 운영회가 개최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건이 없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용역비가 거의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설명좀 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는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올해는 행정대집행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불용처리액으로 해서.  예비비로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진아  행정대집행을 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적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이것도 좀 적게, 재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잡았던 거고요.  매년 상황이 발생되면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때는 추경을 좀 해서 하면 되는 사항 같고요.  그 밑에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는 저희가 화재에 취약한 지역 시설로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들 위주로 3층 이상 화재시에 완강기를 설치해 줘가지고 피난이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8세대 저희가 설치지원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대상자는 몇 곳인데요. 
○건축과장 박진아  당초에는 넉넉하게 20세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홍보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세대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여기는 홍보는 어떻게 해 주셨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동사무소에다가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인터넷시스템에 홍보도 했고요.  
김영임 위원  그럼 주민센터를 이용을 했으면 다가구나 빌라촌 이런 쪽일 텐데, 그럼 통장님들 리플렛을 드리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예.  저희가 당초에 해봤는데도 신청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중에는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각각 취약한 부분 찾아다니시면서 발굴해 주십사 부탁도 드렸고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포스터가 빌라 같은 경우는 부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를 잘 알고 계시는 통장님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 다음 도시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현지조사의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연수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인해서 실시를 안 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이거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예비안전진단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한 단지당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올해는 2개 단지만 신청했고 원래 추가로 신청하려고 한 인양, 우주, 태경, 승기마을이 노후도시특별정비법 때문에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세운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경관시설 효율적 관리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운영수당이 조금 반 정도, 5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공공조형물 추진한 곳이 어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올해 1건을 했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옹암사거리에 구 행정구역 경계 부분에 저희 연수구 홍보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회의가 이건이 올라올 때마다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에 공원 화장실 관련돼서 질의드릴 텐데요.  공원화장실 몇 개소에 시설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47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 편성이 되고 관리를.
김영임 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밑에 물놀이장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름철 수질관리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여기도 여름철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던 거를 금년도에 수경시설들을 운영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물놀이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물놀이장이 한 40여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분수라든가 바닥분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20개소거든요.  그래서 20개소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릴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짧게 하시는 거면 더 하셔도 됩니다. 
김영임 위원  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소독이 있어요.  이 소독은 모래소독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바닥이 모래인 부분하고 또 고무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둘 다 하고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고온에 의해서 그걸 소독을 하고 우레는 계속 뒤집기를 통해서 자외선 자연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약품을 쓰는 건 아니고요.  고온살균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중금속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기생충 알 유무까지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추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앞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한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 스마트시설유지관리비 346페이지에 보니까 전부다 불용처리됐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스마트 관련해서 위원회를 올해 열지 못 했습니다.  안건심의도 없었고 또 위원회 목적자체가 어떤 개발현황이든지 어떤 현황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안건이 필요한데, 우리 연수구가 행정자체가 스마트 기술을 설치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보니까 굳이 안건이 없어서 올해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 쭉 들어봤는데, 도시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인만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놨지만, 안건이 없어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모로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안건으로 인해서 하지만, 안건을 만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각 과에 보니까 도시국이 거의 다 수당에 관련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적용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토지정보과장님, 옆에 보면 347페이지에 보니까 거의 100%가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 인건비를 먼저 만들어놨다가 다 불용처리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우리 부서에 빅데이터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이 작년 5월에 사직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작년, 올해 계속 채용공고를 했는데 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부분이라든지 디지털부분이 민간수요가 많다보니까 우리 관에 빅데이터 요원 자체가 채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에 대해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과 자체가 우리가 국내 여비 관련해가지고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감액하는 집행하는 잔액을 보였어요.  그런데 매년 올해 예산만큼 지출이 되었는데도 매년 동일하게 출장 여비고 그대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24년도에는 여비 관련해서 계속 3년치도 그대로 해서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불용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보현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과년도 미불용지 등 보상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제안을 하나드려볼까 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부위원장 정보현  작년 예산액 편성된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를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불용됐던 적이 없었나요?  매년 다 지급이 됐었나요, 보상이? 
○건설과장 장덕진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통 세우고요.  평균적인 금액을 세운 거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가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100% 다 불용처리된 적은 처음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고 다 불용처리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필요할 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태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신청이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경우가 거의 다 해당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연수구 구정 운영할 때 돈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못 쓴 돈을 연말에 와서 다 털어내는 게 사실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추경의 의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 보니까 정비사업관리 관련해서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및 정비사업 자문단 운영, 이게 아예 지금 72.5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의 수요가 엄청난데 이만큼의 큰 금액이 다 불용처리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벽산빌리지하고 태광, 대진, 정광아파트 두 곳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4천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번에 재건축 추가 안전진단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인양, 우주, 태경, 승기마을이 이번에 신청을 한다고 하다가 보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세운 예산을 다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주민들께서 보류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죠.  신청을 하려다가 보류하신 거죠.  
○부위원장 정보현  왜 못 하셨죠?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안전진단비용을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인 신청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얼마 정도 보통 감액이 되죠?  법이 통과되면.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법이 통과되면 안전진단을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아, 지금 그래서 주민들께서 철회를 하신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예, 신청을 하려다가 보류를 하신 사항이죠.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이 재건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가 알기로 국토위에 통과하고 이것도 법안소위 통과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향후 계획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려진 게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저희는 노후계획특별도시법이 제정이 되면 택지조성 후 사업완료 20년 경과되고 100만㎡ 이상인 택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는 연수택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재건축하는 데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자문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그래도 30년 이상된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다보니까 노후특별도시법과 상관없는 곳에서는 재건축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께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중간에 철회를 하시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예산낭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주민들의 염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행정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올해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해서 설치된 위원회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본 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 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고, 안건이 없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활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건가요?  지금 2년 연속 계속 감액이 된 건데, 추경 때.  
○건설과장 장덕진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홍보라든가 기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들 확충하는 문제로 저희가 안건을 올릴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내년에는 이게 열릴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수구 자전거보험 가입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 연수구민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상받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건이 넘고요.  9,200만원의 보험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10월 말 현재 160건 이상 접수됐고 4,600만원 정도 보험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형은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장덕진  2013년에 시작할 때는 보험금이 1억이 넘었고요.  그때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초창기에는.
이형은 위원  왜 그러면 점점 줄어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2013년부터 있었는지는 몰랐고 저도 재작년쯤에 알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갈수록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안전의식이 높아진 걸까요, 사고가 줄어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기반 인프라가 잘 조성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준 것도 있고, 선진국의 경우를 저희가 보더라도 자전거 이용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일수록 자전거 보험에 대한 보험금도 사실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지자체 중에 자전거 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강화, 옹진 빼고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가입된 보험이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장덕진  그래서 그 홍보를 위해서 내년에는 특히나 학교, 그다음에 아파트, 각 공동주택, 심지어는 각급 병원까지 저희가 전단지 또는 플래카드, 포스트 그런 걸 이용해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도 보험을 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아쉽고 아깝잖아요.  홍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빅데이터 전문요원 관련해서 이게 채용이 안 돼서 감액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390만원 지출되는 건 어떻게 잡혀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빅데이터 요원의 성과급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도 공석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현재 공석상태입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는 빅데이터 요원이 어떤 업무들을 하죠, 구에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분석과 또 데이터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거의 뭐 1년 정도 공석인 상황인거죠?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1년 반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1년 반 공석인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상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체에서는 데이터 업무가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더가 많이 내려 오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도맡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채용이 어려운 까닭이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아니면 임금이 동종업계 대비 너무 현저하게 낮은 건 아닌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공무원으로 7급 상당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민간수요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에까지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수요에 대한 페이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페이가 너무 차이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 공석은 앞으로 어떻게 메꿔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빅데이터 요원 자체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 여건이고요.  일단 뭐 지금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격요건을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화해가지고 실무경험 3년을 두다 보니까 그게 좀 걸림돌이 돼 가지고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런 걸 완화해서라도, 1년 반 공백은 너무 큰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래서 최대한 완화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구도 발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다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렌트차량등록유치장려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설 명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교육 부재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렌트차량 등록상사업비를 최초 받아서 워크숍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워크숍 일정이 좀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현재 저희가 부각되는 피엠이라고 공유형 킥보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부서차원에서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을 저희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쪽으로 금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럼 원래 워크숍 비용이었던 게 목이 바뀐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원래 워크숍을 저희가 하반기에 갈 예정이긴했는데 부서 직원들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이형은 위원  그런데 등록유치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장려금이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렌트차량에 대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수. 
이형은 위원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정비 관련된 게 조금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보니까 지금 법률유동광고물 정비가 감액이 됐는데, 고정광고물 정비는 크게 감액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급량비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비가 조금 남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형은 위원  그럼 대부분 거의 다 낙찰 차액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도시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 있잖아요.  단속 용역을 주시는데요.  주로 불법행위가 어떤 걸로 나타나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공원에서는 공원 내에서 시설물을 훼손한다든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갈등관계.  그리고 산자락 주변에 불법으로 경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이런 게 주 업무입니다.  
김영임 위원  요즘은 취사 그런 건 없네요.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은 취사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계도가 잘됐네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 때 지적사항을 경제지원과에서 했던 거라서 조금 연장선상이에요.  이것은 공원녹지과 부서이기도 하고.  제가 원도심에 반려견 놀이터가 없다고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5분 발언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대학공원에서 조성한다는 소리를 경제지원과 통해서 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그렇게 왜 저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해 주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 그랬나요.  사전에 소통을 못 한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임 위원  예,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대학공원은 저희가 반려동물놀이터가 10만㎡ 이상의 공원에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혜윰공원처럼 공원의 종류를 바꿔야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지금 원도심 쪽에서는 10만㎡ 이상의 공원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제한적이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학공원이거든요. 
김영임 위원  그럼 대학공원이 시유지잖아요.  제가 알기론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10만㎡ 넘습니다.  10만 몇 ㎡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그러면 거기 이제 주민설명회도 거쳐야되는 상황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저희가 구비 확보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1구 1펫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마다 1개 놀이터 이상씩은 확보를 하려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혜윰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1펫 공원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다 연수구에 주기 어려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공원도 분명히 구비사업뿐만 아니라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주민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에도 반려동물 관련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저에게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시의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랬으면 조금 더 협조가 더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하고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영킥보드 관련해서는 무슨 교육을 시키시나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청각이랑 찾아가는 강사풀이 있어서 풀을 활용해서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공유형 킥보드에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저희 보건소 직원도 엄청 골절이 크게 나가지고 지금 병가중이셨는데, 아까 잠깐 뵀는데 몸 많이 안 좋더라고요.  관련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어반가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마찰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개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월부터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교육적으로 하는 것은 3월부터 11월 중순 이정도 되면 운영이 마무리 되고요.  사실 마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이고 또 큰 금액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비하고 식비를 지급해 주는 건데,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간혹 여비 때문에 간혹 그걸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뭔가 우리가 여비를 받거나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자원봉사개념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해서. 
김영임 위원  처음부터 그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올 초에 나오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그게 중반 정도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보상을 받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마찰 때문에 갈등 그런 게 있어서 자원봉사로 돌린다고 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하신 비용이 있으실 텐데 거기는 집행을 아예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업무가 이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죠.  그런데 여전히 도시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질의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옹암지하차도 아이러브연수 설치한 거 얘기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박민협  이거 언제 설치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어?  이미 설치가 됐던데요, 지하차도입구에.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입구에만 되어 있고, 그건 입구에 추가로 한 거고 사거리 일부분 교통선 부분에 하나가 더, 지금 기초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거 문학경기장 인근에 선학동 경계 부분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거기도 한 군데 있고 문학터널 입구도 하나 있고요. 
○위원장 박민협  그거 몇 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할 때마다 부서가 틀려갖고. 
○위원장 박민협  대략 몇 년도...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2015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민협  거의 10년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봤는데 디자인이 이번에 지하차도에 설치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설치되던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거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저희가 그거는 디자인 심의를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민협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한 거 여기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박민협  이거 심의위원회 거쳐서 설치된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박민협  물론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10년 전에 설치된 거에 비해서 전혀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거든요.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송도와 연수구에서 약간 디자인 면에서, 물론 누가 취향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 것 같아서.  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솔직하게 있거든요.  이거 디자인 공모라도 받아보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여러 개 안을 갖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시 디자인단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색상부터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거는 아마 옹암지하차도 벽채에다 그냥 간단하게 해 놓는 사항이고.  지금 선학동 같은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건 공식적으로 세워지지가 않은 상태니까요. 
○위원장 박민협  설치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것보다는 잘 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제가 상임위 때도 각 과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피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이용수단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과에,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사실 학부모님들 정말 난리도 아니시거든요.  차라리 없애달라는 얘기도 많고.  과장님들도 솔직히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인 탑승 문제도 그렇고, 헬맷착용이라든지 그런 안전장비.  불법주차문제, 여기저기 점자블록 위에 주차되고.  전혀 그런 것들이 강력조치를 행안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지자체에서 한다고 크게 개선될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찾아보니까 거치대도 여기저기 업체에서도 설치하고 저희 구에서도 설치하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수구에서 공유킥보드 아예 퇴출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 참 선진행정으로 항상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최초로 불법현수막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행안부에서 집행정지신청한 것도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연수구 정말 막강 행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공유킥보드도 선진행정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라는 것은 압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미래형 교통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규도 지키지 않고 음주운전하고 역주행하고 2인이 타고 미성년자들이 타고 하는 게 대체 어떤 미래형인지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부서가 함께 이런 부분들 협조해 주셔서 킥보드로부터 안전한 연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피엠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유자전거하고 공유킥보드가 있는데 공유자전거는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킥보드는 분명한 거는 헬맷도 써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타면, 제가 타면 불법이 되는데 불법을 공무원이 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퇴출에 대해서도 프랑스가 그렇게 교통선진국인데도 퇴출하는 거 보면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송도 같은 데는 평지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미성년자 타는 거는 제 눈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송도 같은 데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교통 좋은 도시에서 킥보드가 아예 없다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까지도 퍼지는 상황인데,  하여튼간 좋으신 의견이시고.  아까 플래카드도 얘기했지만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시랑 또 맞추는 게 있었지만 저희가 피엠도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 시랑 발맞추고 있는데 시랑 사항을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감사합니다.  거의 뭐 불법적으로 탑승하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다 미성년자들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잠시중지)

(15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여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들이 거의 2분의 1, 3분의 1이 다 남아서 지금 매년 올해 예산만큼 지출돼 가고 있는데 우리 매년 동일한 출장여비를 세우고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산 항상 보면 3년째 계속 보면 지금 3년째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가 거의 2분의 1, 3분의 1씩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정리 추경 때 똑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 김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왜 불용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2022년도에는 부산에서 실시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개최하는 곳에서 취소가 된 상황이라서 전체 다 삭감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저기 2023년도에는 개최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나중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불용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적인 효율적인 집행한 잔액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상된 여러 가지 예산금액을 절약한 거라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용액은 효율적인 그런 재정 운영의 결과이기 때문에 장려할 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외에도 어쨌든 불용은 우리가 당초에 의도하는 사업과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나타나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추경에 정리 추경에 이렇게 뭐 해서 불용 처리가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 재정, 우리가 이제 거의 소위 계상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불용 처리가 지금 됐거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됐을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금액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래서 액수가 큰 부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어쨌든 관련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거기서 저기 개최하려는 지역에서 미개최한다고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언제 시점이 언제였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개최됐고 올해는 저희가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보통 11월 정도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아, 11월에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부위원장 정보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었어야 되네요.  근데 또 의문인 점은 사업명에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꼼꼼히 읽어봐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견학하는 편성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사업명에 ‘등’이 붙어 있나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참가 및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박람회 말고도 또 무언가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많이 하고요.  참가 및 견학을 하고 이 박람회 견학을 가기도 하지만 참가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거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대규모 전국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쓰는 비용으로 하느라고 등을 붙였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행정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1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70.51%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단체 사업 지원인데요.  저희가 법정운영단체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에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단체의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당시에 신청을 안 하신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해서 지원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 않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조금 신청을 하다 보면 워낙 100만원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 금액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보태미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써서 그 시스템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태미시스템으로 신청 및 교부, 정산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미숙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1차 공모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2차에 공모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에는 단체가 한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잘 들어왔는데 올해만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은 보조금 지원단체는 보통 본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최종적인 금액에 대한 조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가나 사업내용 중복사항에 대해서 거른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전에는 7개 단체를 지원을 했다면 올해 2023년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사업비 보조는 2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 공모로 끝내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에다가 안내도 하고 다하는 데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일단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3쪽,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지금 감액 사유를 보니까 노조집행부 공석 때문에 지금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노조가 기존에는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노조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를 꾸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노조는 현재 살아 있지만 집행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섭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폐지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다시 오픈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집행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지금 아무도 집행부를 맡으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우리가 필수로 이 집행부를 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법규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거는 아니고 직원들끼리 노조를 운영을 하면서 자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로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지금 집행부 공석이 된 시점이 언제죠?  
○총무과장 이주영  올해부터 공석으로 그 전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명맥은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렵게 이렇게 집행부가.  
○부위원장 정보현  올초부터 지금 공석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그럼에도 지금 끝까지 끌고 와서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잘 반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야외음악단 무대 도장공사가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입니다.  저희가 3,400만원을 구비로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 이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시비 확보해서 구비를 아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칭찬해 드려야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예산 확보에 앞장서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씨름단이 언제 없어졌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내년 1월 1일자로 카누 종목이랑 시랑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저기 씨름 연습장 거기 예산을 반영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건 아닙니다.  
장현희 위원  시설장 유지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불용 잔액이고요.  일단은 씨름단이 시로 가더라도 연습장은 서로 교환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프로선수들이 아닌 그냥 일반.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연수구씨름단이 시 체육회로 가지만 연습장은 당분간은 서로 이제 용담공원에서 시 체육회 씨름단이 운영하고 저희는 카누경기장을 또 그렇게 서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장현희 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걸 보수를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유지보수비는 시 체육회에서 내년부터는 부담을 할 겁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유지비를 그대로 전액 불용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6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사용하고 2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남은 거는 지금 그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 잔액으로요.  
   그다음에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연수구에 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국보가 있고 지역문화재도 있는데 국보나 보물은 가천박물관에 있고요.  나머지는.  
장현희 위원  매장문화재는 어디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매장문화재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장현희 위원  어디 있는 걸 시로 지정됐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동춘묘역 영일정씨묘 말씀.  
장현희 위원  문화재가 아,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예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매장문화재는 문학산에도 있고 매장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유지비입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이게 저기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동춘문화재가 지금 확정돼, 지금 시에서는 확정을 한 상태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걸로 해서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재판에 계류 중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은 소송을 했고요.  비대위가 패소를 했습니다.  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비대위에서 항소 중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일단 한번은 패소를 한 걸로 저도 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비대위에서 취소소송을 냈고요.  문화재 취소소송을 냈고 그게 재판 했는데 인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비대위가 취소소송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거기 사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오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저기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진행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과는 따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쪽에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구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구민상 거기 참석수당에는 지금 60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인데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근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구민상이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같이 이렇게 그 내용에 축제추진위원회 이 협약에 의해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일부 녹여들어서요.  이거는 평가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민상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0명 그러니까 7명에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7명으로 했는데 내부 공무원과 그다음에 이제 의회의원들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인한테는 2명만 그 민간인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참석수당은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지금 지급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당연직이라고 지정된 거는 부위원장님하고요.  그러니까 구의원님들도 두분은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구민상에 관련돼서 같이 협의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주영  아니, 구민상 심의위원회는 열었고요.  
김영임 위원  제안서도 같이.  
○총무과장 이주영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생활체육 강좌 강사 보상금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강사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근데 불용액 처리가 1,1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 기간이 있을 텐데요.  강사료 횟수에 맞춰서 나오지 않아요?  예산 편성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잔액이 남은 사유가 저희가 15개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사료 단가를 4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수의 동이 강사료가 각 동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으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3만원이었는데 지금 4만원으로 인상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4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올해부터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래갖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임 위원  강사료가 조금 저조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괜찮긴 한데 그러면 사업 진행을 그러면 횟수가 줄어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가 강사료를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동에서.  
김영임 위원  했는데 집행은 다 된 거예요?  횟수는 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동에서 3만원으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 동에서.  그럼 소급은 또 안 되겠네요?  소급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체육회 내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전국 4위를 차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거를 다른 데 활용하시려고 안 쓰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번에 결정이 나갖고.  
김영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씨름단 장비유지비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려서 그건 대충 알았고요.  씨름단 운영을 할 때 지금 2억원가량이 이게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선수계약금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내년에 대한 거를 올해 보통 계약해가지고 올해 편성을 하는데 1월 1일자로 카누랑 씨름이랑 교환하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금이 전액 감액됐는데요.  최근에 모집한다는 거 봤는데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창단을 좀 더 빨리 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지출하려고 했는데 창단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좀 잔액이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번에 모집하는 거는 내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내년 활동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 연습은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집이 끝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올해까지는 끝났고 내년에 다시 추가 모집을 할 겁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 운영학습관 임대료가 증액됐는데 이게 이 부분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은 IGC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습관 임대료를 연말에 계약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된다는 거는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내년도 임대료를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 동안의 임대료가 됩니다.  
이형은 위원  한 해 동안 거를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올해 12월 26일부터 임대료 기간이 들어가고요.  내년 12월 25일까지 이렇게 1년간 계약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근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증액을 3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은 늘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구 재정에 어떤 예산의...  
이형은 위원  아,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이형은 위원  원래 항상 이 정도로 그러면 원래 나갔었던 금액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에 평생교육협의회 등 운영 관련돼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항 운영 이 종류 지금 네트워크 활성화의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감액인데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어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가 현재 9개 도시가 있는데요.  같이 평생학습에 전념하고 있는 학습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평생학습도시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지출하던 사업을 올해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GNLC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 역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이 역량 강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예, 그렇군요.  다 거기서 지원 사업을 했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료는 설명하셨고 저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기록물 폐기처리비와 운영수당이 거의 다 지금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업을 아예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지금 기록물 폐기 같은 경우는 저기 기록연구사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기록연구사가 3월경에 휴직을 하는 상황이라서 연수구에 딱 1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을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기를 못 하다 보니까 폐기처리비가 지금.  
김영임 위원  그럼 기록연구사 3월에 지금 휴직 상태면 지금 채용은 안 된 상태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지금은, 내년 다시 3월에 복직을 할 예정이라서요.  
김영임 위원  아, 복직을 하셔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그때까지는 내년에 다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그렇군요.  
   그 밑에 보면요.  주민등록 운영을 보시면 우리가 등본 같은 거 가족관계 서류에 관련돼서는 발급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주민등록증 발급비 말씀?  
김영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컴퓨터상 민원24를 통해서 저희 자체에서 저희가 스스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이 주민등록증은 민원24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김영임 위원  증이 아니고 등본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여기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말씀하시는?  
김영임 위원  등본도 포함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아니요.  이거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겁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등본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예.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문체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83쪽에 보니까 송도역사 복원 시설비가 15억 9,800만원을 언제 증액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3차에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역사 사업을 저희가 구비랑 시비랑 그렇게 확보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구비 중에 시비를 더 확보, 9,60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시설설계비 9,6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비 또한 특교금으로 해서 15억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3차에 이거 올려놓고 지금 명시이월을 한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장현희 위원  근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할 걸 3차에 올리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진행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 때 세워서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걸 보니까 확보한 건 아까도 지금 확보를 해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확보한 건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추경에 올려놓은 걸 또다시 명시이월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씨름단이 그러면 그만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바꾼 건가요, 목을?  지금 카누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종목을 바꿨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은 저희가 송도 연수구가 수변도 가지고 있고 저희 연수구에는 씨름보다는 카누가 더 맞다고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카누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카누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카누가 씨름보다 더 저희 연수구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시랑 교류를 추진했고 시에서도 동의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물론 씨름이 엘리트종목은 아니고 또 생활체육 종목인데 카누로 목 변경해서 그 뒤 잡음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특별히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고용승계를 다 하고 조건부로, 고용승계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없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민속씨름으로 해서 그래도 가끔은 잘하지는 못했어도 씨름, 연수구씨름단이 TV에 보면 나올 때 또 그래도 나름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연수구 이름하고 운동했을 때.  근데 카누는 지금 어떻게 입단한 저기들이 성적이 좋은 우수 성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카누도 우리나라 대표로 나갔었고요.  작년에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게 실적이 좋은 선수들을 확보를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장현희 위원  어쨌든 많은 고심 끝에 했으리라고 보이는 종목, 대표 어떤 상징적인 씨름단하고 그다음에 또 상징적인 우리 저기 체육 육성을 할 때는 그만한 고심을 했겠지만 많은 저는 많은 소리는 듣진 않았지만 그 소리를 또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카누 우리 대표선수단 육성해서 하여튼 연수구를 빛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3,600만원 감액된 사항 있잖아요?  이게 인원 추계가 잘못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소집 해제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집행 잔액입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 인당 중식비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7천원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7천원 책정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위원장 박민협  저희 연수구 직원들 중식비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8천원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렇죠?  저희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금액 맞춰줄 수 있는 부분 맞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저희가 이제 올 2023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7천원을 책정을 했고요.  이게 10개 시군구 중에 지금 현재 8천원을 책정한 구가 2개 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 내년에도 재정여건상 조금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도 7천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2개 구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본 거에 의하면 인천에서도 3개, 강화군까지 포함하면 3개 지자체가 8천원으로 이제 내년도에 책정이 됐어요.  어느 구라고 말씀, 강화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 포함해서도 사실 타구에 비해서도 연수구가 재정적으로 물론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 정도 못 챙겨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요즘 물가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만 이렇게 중식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도 아니고 직원들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7천원으로 뭐 8천원도 지금 밖에 나가서 한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7천원으로는 참 이게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직원들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 조금 잘 신경 써주시길 또 내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잠시중지)

(16시 3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회 시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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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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