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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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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說)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 겨울 채비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차분히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총 13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오늘 개정안을 보니까 연수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횡단보도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거리나 이런 교차로 횡단보도에 접하는 모든 경계선에 보통 5m 이내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지정 구역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한 몇 군데나 늘어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조례안에 담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2020년도에 횡단보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설치는 횡단보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40개소를.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걸 다수가 다니는, 민원이 많은 곳에 횡단보도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아직 몇 군데 하겠다는 계획은 안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내년에 40군데는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최숙경 위원  기존에 40군데는 되어 있고 또?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횡단보도 자체에 일단 금연 구역으로 인천시에서 지정한 거고요.  연수구에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연수구가 내년에 그걸 40개를 우선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금연 구역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점차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가 추가되는 게 횡단보도 5m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횡단보도하고 도보 경계선으로부터 5m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금연 구역이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부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건 지금...  
이형은 위원  저는 그것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스쿨존이나 이런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 곳은 아니고 대신 학교,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출입문으로 50m까지는 금연 구역입니다. 
이형은 위원  길긴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분명히 횡단보도 쪽에서 금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조금 설치하게 되신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기다리면서 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형은 위원  제가 너무 취지가 좋은데 5m의 구간이 여기서부터 어디가 5m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보도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걸어가는 그곳도, 또 양면에서 5m로 들어가면 횡단보도 자체도 해당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 연수구에 사람이 유독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횡단보도 같은 곳 있잖아요.  보도블록에 여기서부터 금연 존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피는 사람들만 안 피는 게 아니고 연수구가 이렇게 금연 존을 지정했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상징물의 효과적인 관리 도모를 하고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제2조(정의)를 보니까요.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정의라는 게?  여기 보니까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구목, 구조, 구화를 말한다.」 이건 이렇게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규정하는 걸 우리가 정의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상징물의 종류)가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의가 여기에서 보면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상징물로 대상이 규정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심벌마크부터 구화까지를 상징물로 규정하는 것을 정의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같은 종류로 해서 똑같이 나와 있어서 정의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제4조(구기)를 볼게요.  구기는 사실은 본청과 구 산하기관에 연중 게양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기 게양에 관한 사항과 또 2항에 보니까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구민 전체가 아닐 때도 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것은 저희가 우리 연수구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문구 자체가 애매하게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아서, 구기는 구 주관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문구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3항에 보니까 「구기의 제자가,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이 자체도 조금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준용은 그대로 쫓아서 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이걸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사용승인을 해주는 건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항에 보니까 상징물 사용에 대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무상으로 상징물을 쓰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저희가 현재는. 
최숙경 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의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민법에서도 보면 선량한 풍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등이 사실 국민의 눈높이게 맞고, 언어생활에 밀접하게 시대에 맞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는 일반적, 추상적 용어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민법에서도 ‘선량한 풍속’이라는 의미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런 우리 조례는 구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조례인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 의도하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조례 전체를 보면 제5조에서 제9조까지 다 ‘등’ 쓰여 있어요.  조 제목에 ‘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어떤 복수의 개념으로 해서 ‘등’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조례에 소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설명할 수 없고, 잘못 쓰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어쨌든 조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할 때 ‘등’이라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목 자체에 다 ‘등’을 붙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조례심사에 조례 규정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의 형식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좀 더 심도있게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가 필요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9분 잠시중지)

(10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이 수정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숙경 위원  본 조례안은 연수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정해서 대내외적으로 연수구민의 공동의식을 함양하고 대외적으로 연수구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를 법 체계적인 그런 향상을 위해서는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해서 수정하였고, 또 수정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본 안건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기구설치를 하는데 지금 민선 8기 2년 차에 행정기구설치가 몇 번째로 변화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22년도에 1번, 올해 3월에 소폭으로 했고요.  
최숙경 위원  또 지금 3번째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데 좀 너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기업도 이렇게 자주 개편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정부 차원에서는 부서가 정해면 크게 부처가 정해지면 크게 바뀌진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생활밀착형 수요가 많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일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수구에 있는 현안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의 조직개편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수구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희가 건강 부분이나 환경, 자연친화도시, 아니면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하게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전에 얘기 나왔었는데 복지, 교통이 같이 묶인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국에서 보면 늘 전부터 환경하고 공원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승기천만 해도 승기천과 관련해서 환경보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적인 측면은 한 국으로 총괄적으로 묶어서 정리하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이형은 위원  사실상 그것 때문에 얘네가 떨어져 나가서 여기 들어간 느낌인 거네요?  포함될 곳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을 5개까지 신설할 수 있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는데 이게 원래 합쳐져 있던 게 이분화되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이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연수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도 건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체육청소년과를, 지금 행정의 수요가 어떤 좀 병이 걸리거나 아프면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체육적인 부분은 미리 관리하고, 그다음에 치매적인 부분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가 따로 신설되는,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신설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건 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복지교통국이 약간 걸리거든요?  복지랑 교통이 같이 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교통이 자치행정국에 가든지 도시관리국에 가는 게 맞지 복지국에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형은 위원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시나 이런 곳처럼 복지 전문부서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국에 다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 기획경제국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지원과가 경제산업과로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걸 한 부분만 떨어뜨려서 생각할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함박마을이라든지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의 문제 중에 주요한 문제가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딱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원과하고 일자리 부분하고 같이 합쳐져야 하는 그런 시너지...  
이형은 위원  일자리정책과가 거기 흡수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흡수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지면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이형은 위원  청년정책도 여기 있는데 거기 경제산업에 묶이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뭐 이렇게 해 봤다가 안 되니까 다시 풀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사회통합에 대한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함박마을과 관련된 선주민과 이주민 뿐만 아니라 연수구가 외국인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문화적인 통합조정기구 이런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상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경제산업과가 이번에 2개 부서가 합쳐지면서 그런 부분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또 이쪽으로 왔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토지정보과는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세수가 감소 되기 때문에 재산세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같이. 
이형은 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직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해주셨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은 사실 직원들도 업무적인 혼란이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 업무계획을 세우고, 연간 업무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전부 차질이 예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조직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는 잦은 조직개편이 일정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연수구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수요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은 줄고, 어떤 부분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수구에서 크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선주민과 이주민, 그다음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재 기존에 있는 체제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추후에 정원조례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정원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각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양대 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양성 소통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를 자치행정과에 기능을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문제가 또 양 주최 간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제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이런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복지교통국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가 아예 없어지고 경제산업과로 흡수통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경제지원과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또 일자리정책과가 여기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지원과가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더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인원의 배부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인력보강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우리 모든 부서가 다 인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긴 엄청 더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한 부서만 이렇게 크게 가는 것도 참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원래 청년정책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전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경제산업과에서 담당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는 시나 아니면 이런 곳처럼 국의 내용 허용 범위를 연수구는 5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개를 가지고 전체 과를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게 좀 저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도시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지 이걸 시나 아니면 상급 단체처럼 복지국, 교통국, 환경국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자치행정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신설 되었는데 이게 청소년이라는 업무가 여성아동과에서 기존에 담당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업무가 이관되는 거에 더해서 지금 청소년 부분에 대한 체육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정보현 위원  굳이 체육기능을 강화하는 이유는 아까 답변하실 때 연수체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니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현재 교육 부서도 자치행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 단위로 봐 주지 말고 국으로 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쪽으로 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런 내부적인 기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가 되게 많은데 굳이 체육과 묶은 이유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내에는 교육지원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복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에 남는 게 맞는데 복지 업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시책들이 복지 업무 외에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부분을 복지국에서 이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시너지 역할을 기대하고 기능도 보강하고자 자치행정국에 옮기는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과 말씀하셨는데요.  두 개의 과가 어느 한 과로 흡수되는 건 아니고요.  크게 같이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 업무가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청소년팀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무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유사성이 이쪽이 훨씬 높다고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민선 8기에서 약간 체육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부서 명칭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 TF팀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들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동료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복지교통국의 업무분장을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복지 쪽하고, 교통복지라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업무 자체가 조금 너무 과를 나누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1개가 남아져서 복지교통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생뚱맞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랑 일자리정책과가 통합되는 거라고 그런데 업무가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는 이런 사항에 축소가 됐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데 업무량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업무가 많이 축소됐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일자리 사업들이 축소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일자리 쪽에서는 사회적기업지원에 관한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고요.  경제과 같은 건 이음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나 이런 기존에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이 축소된 건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 사실은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보면 어마어마하게 현 인원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의아스럽게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통합해서, 어쨌든 통합을 하더라도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인원의 경우는 저희가 정원 규칙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 문제가 굉장히, 경제 분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인원은 뒤쪽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경제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이런 통합에 의해서 뭐 업무량도 많이 축소됐다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확인해서 할 테니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에 업무분장 보니까 19번 토지구역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도 있고, 기획경제국에 보니까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로 다른 건가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정보과가 기획경제국으로 오는데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서로 다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혹시 사무분장표 40번 토지관리는 토지정보과.  
최숙경 위원  도시관리국 19번에 토지구획정리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토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기구 개편이 너무 잦다 보니까 같은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도 송도 지역구를 둔 구의원의 역할이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 보면 한계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송도관리단을 계속 증원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2본부장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한계를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송도관리단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좀 흡수통일하든가 좀 기구조정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게 개정안을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처럼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저도 이걸 받아보면서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그게 많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또 다시 질의하기가 뭐해서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야 하는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 58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14명이 감축이 되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정안을 보니까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잖아요.  권한을 보건소장이 받았다가 다시 이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는 이런 사항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추진부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재산관리팀 송윤정 팀장입니다. 
   비전전략실 이성원 실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김정민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오영근 팀장입니다. 
   총무과 청사관리팀 권재현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 신민철 팀장입니다.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두 번째 송도청사 부지 매입하는 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송도청사 부지는 앞으로 11공구가 개발이 되고, 연수구 인구가 50만명 이상으로 돌파될 것으로 예상하여서 송도 내 주민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송도에 별관 건립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28년도에 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지금 내년도에 청사를 5개년도 분납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28년 이후에 토지 매입하려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내년도에 5개년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28년도에 취득을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기준금액은 67억원인데 이게 5년 분납을 하게 되면 이자를 저희가 코픽스로 3.8%를 적용해서 74억원 예상합니다. 
최숙경 위원  74억원이요?  그 옆에 보니까 송도관리단 임시청사도 건립하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송도관리단 임시청사는 현재 미추홀타워 17층에 임시청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비좁고, 민원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현재 여름하고 겨울에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열악해서 임시청사를 건립해서 나중에 송도 별관이 건립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디다 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 송도동 158-1번지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건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임시청사 건립비는 저희가 지금 19억 7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계속, 참 걱정이 진짜 많네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현재 청사 미추홀타워 17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비가 한 달에 1,200만원이고, 그에 따라서 관리비도 9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산정했을 때 임대해서 8년으로 생각했을 때 쓰기보다는 지금 건립해서 쓰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임시청사 건립하고 나서 나중에 송도 별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만들어 놓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데 한 2-3년 정도 생각을 하면 32년도에는 별관이 건립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필요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반 시설은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너무 잘되어 있는데 이런 걸 자꾸만 해서 만들면 이런 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걸 잘 지켜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 조례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네요. 
○세무1과장 권영선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바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명확한 것 같은데 현실화 시킨 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  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세무1과장 권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금고 은행하고 또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구금고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적립식 예금은 0.2% 우대, 수수료 면제, 환전 우대 이런 게 있고요.  또 연수구 공영주차장 감면을 해줍니다,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민간위탁 노상용 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연수청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1년간 경감해 주시고요.  구에서 실시하게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고요.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제5조(우대 및 지원) 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거네요. 
○세무1과장 권영선  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제목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 월세, 임대료, 월세는 우리가 임차한 사람 집을 빌린 사람을 얘기하고, 임대료는 집주인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보조하겠다는 건지 제목 자체가 상충 되는 애매모호한 이런 조례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경비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임대료와 월세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라고 해서 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료 보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주거용 부동산에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나와 있어서 저희는 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임대료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남에게 빌려준 건물이나 물건의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함으로 이는 건물이나 물건 주인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임차료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을 의미해서 빌린 사람 중심의 단어로써 임차료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료와 월세는 중복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임차료와 임대료를 따로 놓고 본다면 임차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을 빌린 사람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내는 비용을 임차료라고 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받는 비용을 임대료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 조례 제명이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사전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료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임대료 보조 전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법령에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으로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이런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이 잘 나타나게,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월세,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명이 조례의 전체적인 대표성으로 보기가 어렵고, (목적)을 보면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원내용)도 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이외에 다른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마음대로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도 그렇고, 또 (지원대상 발굴)도 월세 지원 대상의 발굴이라고 볼 수 없는 표현이 나타났고, 제명이나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목적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제명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필요한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인천시에서는 연수구가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례로 해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임대료 보조”에 대한 의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명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도 똑같이 임대료 보조 내지는 임대료 지원이라고 사실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과장님, 미안하지만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치법규에 시스템에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망신입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진짜 하나하나 잘 따져서 이런 지금 현행법에 제도와 같이 해서 월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하나하나 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제명만 놓고 보자면 ‘임대료’ 하나만 놓고 본다면 집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임대료 보조’의 사전적인 의미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목적이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한 것도 표현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조례의 체계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최숙경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안 제6조에 월세 지원 신청 및 결정도 나와 있긴 한데요.  3항을 보면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 후에 지원금이 언제, 또 누구에게, 잠시만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없어서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지침을 12월까지는, 저희도 세부지침을 정해놨고요.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서 12월 말까지는 구청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원방식, 그리고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를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이나 내용에 좀 심사숙고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임대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약간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를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서 조례의 내용은 주거복지에 대한 사항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도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인지, 월세를 위한 조례인지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조례 제명을 월세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제명을 정했고요.  책무는 구청장이 저소득층에 주거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 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꼽아서 따로 제시를 한 건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책무를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들이 거의 비슷하게 맥락이 가는 것 같은 데 과장님, 비용추계서 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비용추계서 보셨어요?  2번 추계의 전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라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이런 조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저희 연수구에는 별도로 없고 인천시 조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요.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연수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연수구의회에 부의안건으로 보내진 서류입니다.  그런데 신중히 정확히 짚어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제가 이번에는 좀 누락 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요.  다음에는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더 세밀하게 정확한 근거를 두셔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조금 부실했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느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에 관한 건 사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인 것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 조례 제목부터 목적, 지원내용 등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내용이 통일성이 없어 용어에 있어서 상충적이고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의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 자체를 보류하고 다시 제5차 회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1시 4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오늘은 보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8일 복지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재심사할 예정이며, 재심사 시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지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이 5년마다 하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5년 동안 연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띄어쓰기나 용어 같은 게 제23조를 보니까 회계법도 바뀌면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보니까 명칭이나 변경 사유를 보니까 정식 명칭 및 약칭이 바뀌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약칭이 변경되었고요.  23조의 경우는 재무회계규칙이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대부분 보면 과장님,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이걸 ‘구 금고’라고 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길게 안 하고 ‘구금고’라는 약칭으로 해서 하는데 여긴 바뀐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 전에 저희가 ‘구금고’라고 되어 있던 것을 전체 명칭을 다 쓰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걸 ‘구금고’로 한다고 명칭이 약칭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의외로 다시 풀어서 쓰는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다 바꿀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검토를 받아서 ‘구금고’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로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약칭으로 했잖아요.  변경하는 이유가 다들 지금 추세인지 뭐가 내려와서 바뀌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라고 과거에는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건 아니고 개정에 들어갈 때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대부분 조례에 보면 약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면 ‘구’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바꾸는 추세인가 봐요.  어쨌든 당연히 5년이 되면 사회복지기금 설치에 관한 존속기간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전에 저희가 복지수당이 원래는 월 5만원씩 지급되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배우자 복지수당은 조례가 있긴 했지만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고요.  내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비는 올라왔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해서 50%가 내려오는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50%가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줄어든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명칭이 국가보훈처장에서 교육보훈부장관으로 변경했고, 지금 제4조에 보니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조례에는 담고 있었지만 그동안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하지 못했고요.  내년부터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비 50% 보조를 받아서 1인당 월 5만원씩 배우자 복지수당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현행에 지급 조건하고 지급 시기가 나와요.  지급 조건을 보니까 규정 정비 들어가는데 어쨌든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했는데 우리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이제 3개월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종전에는 인천광역시에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지 3개월 이상이 되어야지 최소 지급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개정해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지급한다는 걸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주의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신청주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현재도 신청주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리고 저희가 인천보훈지청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매월 받습니다.  받은 명단을 토대로 저희가 각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연령이 도달한 달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뀌는 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청주의가 아니라, 어쨌든 신청은 해야 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신청은 하셔야 되고요.  신청을 늦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급 연령이 도달했으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최숙경 위원  소급해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지나서 5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보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보현 의원님과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시의 적절히 정보현 의원님이 조례를 잘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활히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교육청, 장애인시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같은 이런 유관기관과 협약 잘하시고 구축해서 조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셨으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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