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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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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01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10시 33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59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감사실과 비전전략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 치매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후견활동비 예산비 지원이 지출이 없는 건지, 대상자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후견인제도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피후견인 발굴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후견심판청구를 진행 중인데요.  올해는 그 예산 자체가 소요되지 않게 돼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돌려서 지금 사업운영비로 해서 이걸 리플랫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송도건강생활증진센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 만성질환 관리보조 간호사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차별임금보전금도 있는데 이건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뭘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교육을 이번에 실시를 안 했어요. 
김영임 위원  왜 안 하셨는데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교육을 실시 안 해서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하달되는 건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예. 
김영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예. 
김영임 위원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1년에 한 번씩 보통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안 하니까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유로 이번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공문으로 내려왔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공문은 안 내려오고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김영임 위원  공문을 하달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공문이 올 텐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이걸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거에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 좀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왔는지 봤으면 좋겠네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272쪽, 골밀도측정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기정액 대비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골밀도측정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유지보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송도생활건강센터장님, 차별임금보전금도 전액 삭감 요구했다던데 그건 뭐예요?  289쪽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차별임금보전금 예산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 치매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후견인 활동지원비 예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번에 피후견인 1명이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종 선정이 되었고 후견심판청구가 진행 중인데 올해는 예산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서 그 예산을 내년에 이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사용하고요.  올해는 이걸 그냥 반납하느니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품이나 리플랫 제작으로 저희가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 삭감된 건 내년으로 변경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이걸 세울 거니까요.  내년에는 공공후견인 관련된 활동비 지원과 상해보험료를 내년에 또 세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부위원장 장현희  다행히 대상자가 1명 생겼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쪽,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예산이 40% 삭감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철기  로타가 올 3월 6일 자로 국가 예방접종에 지정돼서 그래서 이제 3월까지 썼던 것 빼고 나머지 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돼서 삭감된 거지요.  그러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23년 3월 6일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는데, 왜 3회 추경에서 하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철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리 추경에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2회 때도 삭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정리 추경까지 미룰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송도건강생활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 만성질환 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보조 역량교육과 차별보전금을 전액 삭감했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무역량교육이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차별임금보전금액은 예산 금액을 계산한 결과 잔액이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이런 저긴 안 할 예정인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그게 저는 연중행사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거기서 미개최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비전전략실 149쪽, 우리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연수체육센터로 변경되면서 시비 보조금이 27억 5,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연수체육문화센터 변경 후에 시비 지원 30%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문서로 결정문이 나온 게 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 아직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지금 시의회에서 상임위 통과됐고, 예결위 앞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24년도 본예산에 시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시비 5억 2천만원. 
최숙경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쨌든 그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게 우리가 시비 30% 협의가 돼서 설계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최숙경 위원  내년도 관련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49쪽, 출장여비 감액 사유인데요.  절반이 감액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현 위원  매년 올해만큼 지출이 됐던 사항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공통점인데 출장여비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산출 방식은 인원수 대비 단가로 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전전략실의 경우 공사 현장이 있다 보니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원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2㎞ 이내면 출장여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관내 공사 현장인 청학동, 송도 쪽도 보면 정확히 ㎞를 정해서 2㎞ 미만이면 출장여비를 신청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항상 이렇게 큰 금액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인원수대로 해서 그냥 출장단가를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전 부서가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동일한 출장여비 세우시고 이렇게 매번 정리 추경 때 절반 이상을 삭감하시는데 이게 예산 운영상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규정상 그럴 수 밖에 없다 하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제가 저희만 따로 예산을 내년도에 적게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옴부즈만 운영 사항인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지출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옴부즈만 위원이 사임 등으로 결원 시 추가 선임을 하기 위해 저희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요.  결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갈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정보현 위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결원이 발생할 시에 새로운 추천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장 노은호  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때만 개최가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항상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가 또 추가 선임이 되지 않으면 매번 삭감을 하시겠네요, 앞으로도? 
○감사실장 노은호  예, 내년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런 부분을 방지할 방안이 없을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저희가 옴부즈만을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제는 대부분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3명이고 1명이 결원이 되거나 하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추천위원회를 언제 결원될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해마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민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도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또 위원회에 중복 선임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도 부서에서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비전전략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공 건축 관련 자문 수당이 있는데요.  기존 대비해서 한 60% 이상 195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회의는 몇 회 하셨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회의는 지금 보훈회관 설계 공모 관련해서 1번 했고, 앞으로 2번 정도 올해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을 지금 정리 추경 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회의가 1년에 4번 정도 잡혀 있지 않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정기적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합니다. 
김영임 위원  불용액이 꽤 남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청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청원이 들어온 게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청원 신청이 없었으니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올해 아무것도 없으면 예산책정 할 때도 조금 심도있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원심의회가 청원이 들어와야지만 사실 운영을 할 수 있는 심의회이긴 한에 이게 저희가 예산을 120만원 남긴 건 12월에도 혹시나 청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남겨 놓긴 했는데요.  사실상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상황을 보고 그리고 추경에 금방 반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27쪽, 건설 산업안전관리 부분이 30%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 일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물량이라 하면?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보훈회관이 이번에 설계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훈회관의 경우는 설계 공모를 하면 설계에 대한 설계 안전보건 대장이 구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련관 같은 경우 착공을 하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안전보건 대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물량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물량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형은 위원  보훈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두 부분이 내년으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재산 등록 업무 운영 부분이 금융조회 수수료가 적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친족에 대해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정보제공 미동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부로 미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혼인신고나 이런 게 시기상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정보제공 미동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형은 위원  타당한 이유로 미동의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금융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했다는 내용을, 안내문을 그분들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형은 위원  발송하는 비용인 건가요?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비전전략실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49쪽, 국내여비가 2분의 1이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매년 올해만큼 지출이 되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작년도 10월에 생긴 부서다 보니까 1년 치 지출 현황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올해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상 내가 볼 때는 정리 추경 때 삭감할 정도의 예산이 안 되어 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게 직원 인원수 대로 출장여비가 편성 기준이 각 부서가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올해 절반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세웠더라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걸 토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이나 예산 마지막에 할 때 보면 이걸 근거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절반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왜 똑같이 했냐는 얘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여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방향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을 하는 부서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여비 남은 예산이나 이런 걸 전체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여비에 대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감사 출장여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 대비 이것도 3분의 2 정도가 남았단 말이지요.  이건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당초 잡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추경에 정리할 정도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감사활동 지원에 있는 감사조사 출장여비도 그렇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는 출장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년 전부터 내역을 한번 보니까 계속 추경 때 정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전전략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세워야 된다고 그동안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에 내년에는 상반기 이후에 바로 추경에서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두 부서장님들께서는 경비가 몇 천만원, 몇 억원이 아닌 작은 돈도 사실은 이걸 추계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그 내용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수구에 예산 총괄 부서잖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부서에서 출장여비를 2분에 1 내지는 3분에 2가 불용 처리되고 또 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올해랑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도 전체적인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사업성 여비의 경우는 출장비를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운영 경비상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걸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택시는 총무과에 23년도에 5천만원 편성을 했고 정리 추경에는 3,500만원을 삭감했어요.  24년도도 2,500만원 편성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좀 의아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현장에 여비가 남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현장에 많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과거 보다 요즘은 여러 가지 영상회의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내부 시스템으로 많이 움직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별 출장여비는 3년 전이나 또 2년 전이나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업무방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많이 기획예산실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수당에서 보니까 64%가 불용 처리됐어요.  예산 168만원에서 6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불용 처리됐는데 위원회 당초 개최 계획은 몇 회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당초에 저희가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에 지금 이번 달에 원래는 상가 별로 선학동 상가가 신청하면 선학동 상가에 대해서 위원회 열어서 지정을 하고, 또 연수동 상가가 신청하면 연수동 상가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상인회 전체적으로 현재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송도동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날 일시에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걸 각각 상권별로 나눠서 위원회를 열지 않고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 이번 달에 열어서 5개 상권 모두 지정하다 보니까 수당이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 이번에 12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통폐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4회를 하신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적게 개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 미개최는 조금 아닌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불용 처리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권별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최숙경 위원  4회를 하게끔 했는데 1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유념하셔서 절감 차원은 좋은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5억 4,800만원이 불용 처리 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당초에 2023년도는 이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됐고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예상액을 남겨 놓고 나머지만 불용 처리 하고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이월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23년도 것은 집행된 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173쪽을 보면 인천형 있잖아요.  시비 지원금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찬가지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월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불용 되는 부분은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거고 남은 예산액은 이건 내년도 것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회계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학동에 AG 경기장 잔여 부지 매입분담금 6억 3,90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건, 23년도 분담금을 내고 남은 지출 잔액입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저희가 분담금을 1차 부지하고 2차 부지가 있는데 1차 부지는 납부기한이 6월 말이고, 2차 부지는 12월 말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금이 허용된 범위에서 그걸 3월하고 4월로 앞당겨서 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최숙경 위원  선학경기장 잔여 부지는 10년 분납으로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원금과 이자가 얼마로 알고 있는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올해 예산은 73억원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남은 금액에서 붙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보다 좀 감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이해했고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등을 발송 요금으로 해서 전액 처리하는 거 같은데 다 불용 처리됐거든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연계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했습니다.  모바일은 행안부에서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한 겁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  전액은 아니고요.  운영비 중에서 일부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당초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을 때 일반적일 때보면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은 안 하고 전액 불용 처리 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편성부터 해서 사업의 가능 여부를 제대로 잘 검토하시길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전반적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 저도 앞선에 감사실이랑 비전전략실 추경 심사를 할 때 언급을 드렸는데 출장여비 관련해서 좀 많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출장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업무용 택시 제도도 생겼고,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2㎞ 범위에서 출장 나가는 건 여비가 지급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95쪽,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 송도 역전시장 아치형 조형물 설치비 이게 지금 4,450만원 정도가 거의 명시이월 되는 것 같아요.  사유가 그런데 옆에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역전시장에 아치형 조형물 설치하는 건 전통시장 입구에 대형 시장 지주 간판을 세우는 예산인데요.  상반기에 지금까지 한 3차례, 4차례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간판을 디자인을 맡겨 봤는데 업체에서 3-4차례 갖고 온 디자인이 역전시장의 전통이나 특색을 디자인에 담아서 갖고 오지 못하고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표시를 못하겠다고 판단되었고요.  그걸 3-4차례 계속 요구했는데 갖고 올 때마다 저희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걸 지금 4,400만원은 시설비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게 없어서 내년에는 500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실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싶고요.  그래서 이월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한번 이걸 심어놓고 나면 철거도 못하는 건데 조금 시간을 두고 디자인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진행 안 되다 결국은 정리 추경에 이월되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디자인이 3차례 맡겼는데 마땅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별로길래 디자인이,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디자인 전문업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맡긴 업체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디자인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고 시설비로만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공사하는 업체다 보니까 원래 디자인은 상당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지적재산권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주 간판을 세우고 나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 예산 원래 5,660만원 세운 거에 지금 집행된 한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디자인 2-3차례 하면서 소요된 예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이걸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현재 집행된 돈은 없고요.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집행된 예산 같고. 
정보현 위원  그러면 2-3차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뭐 낭비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현재는 없고요.  원래 이게 간판이 디자인이 선정되고 나면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저희가 2차례 정도 요청했다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너무 질이 낮다 그래서 다시 보류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보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디자인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디자인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은 맡길 때 그냥 공사업체 말고 꼼꼼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한 번에 제대로 나오는 게 우리 구민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데 그런 부분도 시간도 동일 하고 아깝잖아요.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기 보다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명심하고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거든요.  시장 자부담이 있는데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약간 불만을 내세워서 저희만 고집할 수 없고, 그다음에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은 상당히 지적 재산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상인분들과도 계속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치간판을 조성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캔슬, 캔슬 하니까 저희가... 
정보현 위원  충분히 말씀 잘 수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실 때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160쪽,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6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하는 사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주된 사유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연금 적립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계상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연말에 인센티브 대상 금액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연말쯤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 경비에다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시설공단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일부 줄어듦으로 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더하고 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억원 이상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이 증액되는 만큼 운영도 잘 돼야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중에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 있어요.  3,500만원 돈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데 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비든 구비든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요.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작년에 12월에 참가기업 모집을 했고 금년 1월에 업체 선정을 했는데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3개 업체가 유럽에 2곳, 일본, 태국, 미국 4곳 해서 13개 업체가 해외전시회를 한다고 신청했고, 1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보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구비뿐만 아니라 시청도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시비도 요청하는 거거든요.  보통 테크노파크에서 13개 업체 정도 예산은 인천 시비로 다 충당이 되니까 더 많이 신청해서 시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구비도 태워서 같이 참가하는데 13개 업체가 인천 시비로도 충분해서 저희 예산은 절감하고 인천 시비로만 충당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여기 본인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가 여기 자부담 비율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17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이랑 홍보비를 전액 삭감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참석 수당 삭감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회의를 할 일이 없어서 위원회 수당을 다 삭감하는 거고요. 
김영임 위원  직영해서 간담회를 안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직영을 하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 어떤 사업을 맡길 때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하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김영임 위원  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임 위원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지요. 
김영임 위원  우리 연수구는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대로 사회적경제지원은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사업도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비 말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동영상 제작으로 대신 했습니다.  책자 보다 동영상 제작이 낫다고 해서 구비는 절감을 하고 그 비용으로 동영상 제작해서 저희 IPTV 같은 경우 그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183쪽,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비 전액을 불용 처리됐는데, 올해 성실납세자가 없었나요? 
○세무1과장 권영선  올해는 저희가 조례는 있었는데 감사패를 준 게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올해는 없어요?  내년에도 없어요? 
○세무1과장 권영선  내년에는 우리가 또 올해 조례 만들었으니까 나오게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구정현안 제작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구정현안을 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종전에는 연 1회 연말 기준으로 구정현안을 책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정현안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아예 PDF 파일로 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자 제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전자정부 구현에서 행정 전산구입비 3,791만 2천원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그건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입찰잔액이지요?  구매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액이 2억 6,600만원 지출잔액을 삭감하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연수이음 캐시백 예산인데요.  저희가 보통 작년에 연수이음 결제액이 한 8천억원 정도 됐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680억원 정도 연수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10월까지 4,670억원만 연수이음카드를 사용했고 이걸 월 평균으로 따지면 487억원 그러니까 작년 2022년보다 30% 정도 사용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작년보다 30% 줄은 건 저희가 삭감을 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 보면 가맹점도 줄고 가입자도 줄어간다는 얘기지요, 혜택이 줄어드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맹점하고 가입자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분들이 인천이음이나 연수이음을 사용하는 결제액이 30% 이상 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도 당초 예산보다 2분의 1이 삭감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하는데 올해 연수구에 공모사업에 지원한 기업이 1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업이 없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마을기업 갖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관심도가 있는 분야인데 의도적인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까다롭거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그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재정지원만 하는 거지 선정 자체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회적기업도 좀 줄어들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사회적기업도 현재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지정이나 인증이나 그런 건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뭐 더 늘리고 싶어도 홍보만 할 뿐이지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불경기 때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오히려 마을기업에 소수의 혜택이라도 갔으면 하는데 많이 아쉬움을 느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에서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하고 개인정보 저장데이터 암호프로그램은 관련 예산이 전혀 지출되어 있지 않아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 부분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구축되는데 전자압류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사실 불투명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무2과장 이영미  내년에는 시스템을 보고 연계가 가능하면 내년 예산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런데 시스템 부분은 행안부에서 외주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예측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등 발송요금 전액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인 국세와 연계되다 보니까 우편발송 요금은 국세청에서 부담을 했고, 행안부에서 모바일 발송요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결정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세무2과장 이영미  당초에는 지자체로 해서 안분하여 청구한다고 했는데요.  국세청하고 행안부에서 부담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먼저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추경 때 잡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사용처가 있으면 세출로 녹여서 예산에 계상됐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형은 위원  예비비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고 넣어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이형은 위원  근데 이게 말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요.  왜냐면 거의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재해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처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일반예비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예산안을 넘길 때는 일반예비비로 하고 혹시 의회에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재해재난예비비로.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라고 해 놓으면 보시는 분들이 이것에 딴지를 걸거나 할까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놨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뭔가 재해, 재난 발생 시 우리가 쓸 거라고 하니까 구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재해나 재난을 겪을 때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말 바꾸기 아닌가요, 일반예비비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예비비를 2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굳이 둔 게 일반예비비로 안 두고 이렇게 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형은 위원  전국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서요.  여기에 두고 그냥 예비비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세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이형은 위원  정말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기금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를 쓰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먼저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경합을 하게 되면 기금을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일반적으로... 
이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게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행안부에 이런 예산편성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시를 통해서 건의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정말 재해재난 목적인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이랑 어선원 직불제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은 한 분이, 어선원 직불제 사업은 여덟분이 신청하셨네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사업이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해양수산청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소규모어가는 어선을 갖고 있는 선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어선원은 선주가 아니고 선원에 대해서 선주도 120만원, 선원도 120만원씩. 
이형은 위원  그런데 항목만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게 어쨌든 신청하려고 하면 해양수산청에 어선 어업 경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이형은 위원  혹시 저희 이번에 관내에서 신청한 업체랑 신청자 어떤 업체에서 신청했는지 알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네 주민은 8명 옥련동 주민이 배가 한 척 있어서. 
이형은 위원  저희 몇 척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6척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 한 척은 배는 남동구에서 선적하고 있고, 살기는 연수구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덟 분 선원에 대해서는 명단이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신청 안 하신 선주 분들은 지원 자격이 따로 있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일단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 어업활동을 해야 하고, 종합소득이 어업 외에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에 한 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년 5월에 신청받은 겁니다.  12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성 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규사업이니까 중앙에서 매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신청도 금년 5월에 받은 겁니다.  지금 선정돼서 12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국비가 소진됐다고 하는데 국비가 소진됐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신청을 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있나요?  167쪽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의 경우 국비가 50%, 시비가 12.5%, 구비가 12.5%, 자부담이 25% 부위원장 정보현가 되는데요.  작년에 14가구가 선정됐고, 금년에 6가구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증감 사유를 제가 보니까 국비 소진으로 인한 사업물량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소진 됐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애초에, 저희 구비는 있는데 국비가 소진됐다는 건 중앙에서 지원을 못한다는 뜻인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국비가 소진됐다기 보다는 주택지원 사업도 신청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게 선정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저희가 6개 가구만 선정됐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개 가구만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국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이형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세부사업을 보니까 증감 사유에 국비 소진으로 인한 사업물량 감소라고 쓰여 있어서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방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시비, 구비 대응만큼 해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국비가 소진된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형은 위원  국비를 다 쓰니까 우리가 매칭 할 수 있는 돈이 남은 거잖아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에 6개만 선정한 게 아니고 신청은 많았지만 그중에 또 기준에 따라서 그게 20가구를 선정했으면 저희가 지방비를 20가구에 대해서 태웠을 텐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가구만 선정됐기 때문에 그만큼만 지방비는 줄어든 겁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하는 사항이 인천이 그러니까 광역에서 하겠다고 바뀐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에요.  인천시에서도 인천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사업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시범으로 몇 곳 골라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 전체다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컨설팅을 저희가 해주는데 각 군·구에 주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은 우선 안 쓰고 거기서 지정되는 분으로 저희가 하면, 그분한테 받으면 저희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 먼저 쓰고 만약에 저희가 부족하면 우리 예산으로 또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쓰고 이렇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것은 일회성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에요.  보통 6-10회 정도 가능합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만 19세부터 34세, 그리고 35세랑 그 이후로 나뉘잖아요.  이게 19-34세만 국비가 같이 매칭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35세부터는 시비만 매칭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이형은 위원  이것은 기간이 따로 언제까지다 라는 건?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것은 원래 국비 사업은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시 사업으로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코로나 때 나왔던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작년부터 만들어진.  
이형은 위원  그 이후로 청년들이 힘들다고 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저희 세부사업 보니까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에 한 팀이 중도 포기 했다는데 이 사항이 어떤 되는 사항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7년 미만 창업자 2명을 국비 사업 매칭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중 한 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창업을.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간 사업화 지원금이 감액되는 사항이고요. 
이형은 위원  이제까지 보조 받았던 금액을 그러면 뱉은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고요.  아예 그분한테 사업화 지원금이 가질 않았습니다.  교육만 받으셨어요. 
이형은 위원  교육만 받고 끝난 거예요?  이거 원래 지원할 때 중도 포기하면 뭐 이런 조건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중도 포기하게 되면 사업화 지원금 반납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제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그런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지금이 정리 추경인데 보면 송도역전시장 지주 간판도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이월되는 게 안타까워서요.  송도 역전시장 회원들하고 만나보면 이런 얘기가 달라서요.  지금 1차에서 3차 디자인 있잖아요.  그 내역이나 우리가 디자인 받은 거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위원회도 통합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는데 골목형상점가가 올해 안에 5개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게끔 오늘 안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송도 역전 아치가 4,400만원인데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시비와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더 멋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에서 2번이나 보류가 된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500만원 증액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 대비하면 500만원이라는 게 결코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날이 갈수록 그게 몇 년째 방치 해 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대한 빨리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한 3차례 정도로 온 디자인을 실제로 보시면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상인회 쪽도 그 정도로 흡족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 디자인비를 별도로 하나 세워서 전문 기관에 맡겨서 디자인이 나오면 현재 하는 업체가 공사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동네에 불이 조금만 들어와도 동네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500만원 증액 얘기하셨는데 500만원 증액해봤자 표시도 안 날 것 같고요.  어쨌든 2번 보류된 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 우리 위원장님이 서류 제출 요구했듯이 그걸 저희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하는데 국비 소진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 됐고 또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에서는 인천시와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급조건에 따라서 추진됐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50% 감액됐어요.  그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신청을 할 때 아시다시피 주택지원 사업이 있고,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고,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3가지가 있거든요, 같은 태양광이라도.  그런데 보면 이 중에서 융복합지원 사업이 그것도 태양광인데요.  융복합지원 사업에서 2년 단위로 한 해는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다음 해에 공사를 하고, 전국 지자체가 2년 단위로 한 해는 신청받고 선정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매 2년 단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의 경우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용복합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가구를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중앙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게 반만 선정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지요. 
최숙경 위원  선정이 덜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선정이 국가에서 그렇게... 
최숙경 위원  국가 자체에서 선정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통 국가에서 보면 매년 선정이 되는 게 한 50%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고요, 신청 가구의.  그 50% 중에서도 또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선정된 물량이 적은 겁니다. 
최숙경 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에 50% 밖에 안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을 또 예산을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불용 처리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글쎄 이 부분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 국비 같은 경우는 보통 지자체 전체 다 경주 같은 곳에 모여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발표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예산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변경내시 내려왔다고 하는데 행안부 마을기업 심사 결과 반영에 따른 보조금이 감액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려온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최숙경 위원  그런데 쓸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 어쨌든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하신 분이,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감액이 50%나 돼서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뭐 이거 관련해서 지원을 안 하다, 이건 조금 그래서 불용 처리하는 건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마을기업들이 규모 있게 해서 신청을 잘하고 그러면 선정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게 몇 곳이나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현재 9개 마을기업이 있고요.  이분들은 다 1차로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9개 마을기업 중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돈이 나오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마을기업 육성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각 과에 하나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 출장여비의 70%가 넘게 불용 처리하고, 출장을 안 간, 출장을 안 가서 다 삭감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부서별로 부서원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 된 부분인데요.  출장은 갔지만 출장 거리 제한이나 출장 시간 제한 때문에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불용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반해서 제가 어쨌든 당초에 예산 추계를 현실에 맞지 않게 잡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랑 같은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혹시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저희 부서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제가 보니까 여기 3년간 결산 금액을 확인하고, 또 결산 금액보다 조금 많이 편성한 것이 이해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만 매년 70% 이상 남겨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 부분은 좀 전 부서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70%가 계속 남아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벌써 3년 동안 계속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전 부서에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쪽,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사무비가 5,896만 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수기 임대료나 안마의자 임대료 또 경로당 임차료 이게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왜 저기 많이 돈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현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162개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신규로 개소할 수 있는 경로당을 예정을 잡아서 168개소를 예산을 계상을 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게 조정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임차료가 어쨌든 이게 이제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임차료가 적어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걸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개소 수하고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늘어날 순 있겠죠,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최숙경 위원  당연히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2023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이 여러 가지로 해서 감소가 됐긴 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이걸 잘못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저희가 일단 신규로 개소할 수 있는 예상 경로당 수를 넣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숙경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1-2개 밖에 안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절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깎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임차료 관련해서 지금 임대료는 1년 주기로 해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월에 이게 임대료가 책정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쨌든 삭감된 내역에서 보면 많은 임대료나 이런 게 차감된 거는 너무 잘한 일이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 거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그리고 임차료 계약 부분에 대한 잔액보다는 저희가 청로경로당이 이사를 하면서 새로 신축을 위해서 일반 잠시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200만원을 월세 임대료로 산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저렴한 지역으로 가서 그 부분에 차액이 큰 걸로 봅니다. 
최숙경 위원  맞아요.  지금 보니까 경로당 임차료 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217쪽, 발달장애인 시비 추가로 해서 주간 활동에 대한 예산이 지금 7,559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추경이나 결산에 널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 결산액도 1억 1,5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다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33명이요?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쪽, 상단을 보니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할 때 계획이 없었나 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번 개최를 했는데 서면 심의로 하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의결심의 안건이 없이 유관기관에 사업 보고 형식이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 안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조례 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기회는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2번 했습니다.  조례상 2번 이기 때문에요. 
최숙경 위원  한 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면을 원칙으로 하면 여러 가지 좀 서면에 의해서 좀 경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2회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2번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경감을 한 거네요, 이거는.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청소행정과장님 225쪽,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소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범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총 4개 학교고요.  올해 연도에는 2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포스코고등학교와 대건고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보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표시된 거 보니까 이미 다 설치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11월 17일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24일에 내려드렸습니다, 학교 측으로. 
최숙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것은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들한테 교부금을 내려주는 형식이라서 원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런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라서요.  지금 시 정책이 쓰레기 감량 정책을 하는 단계여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니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하고요.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할게요. 
   환경보전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노후 된 대기 방지시설 교체 사업이 9천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돼 가지고 명시이월하는데 이게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로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소규모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인천시에서 결정을 올여름 한 8월경인가 지침이 8월 넘어서 그 지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은 돼 있습니다.  신청은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였었거든요.  어쨌든 민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도 내에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일 텐데 명시이월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전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2월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쪽,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설치 예산을 조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입찰차액인가요, 잔액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낙찰차액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몇 군데랑 어디 어디를 설치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올해는 23개소에 32대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5대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주요 민원, 저희가 접하는 민원 취약지역들이 많아서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위치에 따라서 고정형이 필요한 데는 고정형 CCTV 28대랑 그다음에 회전 각도를 더 봐야 하는 곳은 회전용을 또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주로 원도심에 많이 집중 되어 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원도심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아무래도 저희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치의 도움을 요청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로고젝터를, 어느 지역은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심리적인 약간 그런 장치 압박이라면 압박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질서를 지켜달라는 어떤 환경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현 위원  예산 쓰는데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CCTV 있어도 그냥 막 버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또 이 CCTV에서 검거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특별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대책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청학동 제가 민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직원분들과도 많이 상의를 했었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존에 제가 나갔던 민원 현장은 전봇대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 쓰레기가 기댈 수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부서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정보현 위원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 여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정화조 청소비를 지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원래 지금 하수도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청소하시지 않으셨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 공중화장실은 아암도 공중화장실인데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기때문에 정화조를 치울 일이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다 난방비라든지 정화조 청소비용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언제 폐쇄됐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죄송합니다.  날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 연초에 폐쇄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연초에 폐쇄됐는데 12월에 정리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일찍 정리를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보현 위원  앞으로 그런 초반에 일어나는 것들은 빨리빨리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 통합사례 관리사 퇴직금이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요.  이게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가 사례관리 사업으로 5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퇴직적립금이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놨다가 당해 연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유에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퇴직자가 없어서, 물론 퇴직자가 12월 말일 자로 발생을 하긴 하지만 내년도 1월이나 2월 초까지 지급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김영임 위원  매년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혹시 모르는 퇴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2천여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요.  처리된 이유가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상이 1명입니다.  이 예산 금액이 1명에 대한 예산 금액인데 이거를 받던 분이 작년까지 받던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신청이 계속 없다가 중간에 신청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에서 약간의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여기는 경로당 회장님들 아니면 총무님들이 이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에 맞지 않게끔 예산이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개소 수를 예상을 해서 당초에 계상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불용액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을 하시는 건 맞는데 중간에 관두시고 새로 뽑는 데까지 공백기가 발생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3쪽, 정부 양곡 할인지원 사업 패키지가 있는데요.  성립전으로 이미 사용한 곳이 보는데 언제 국비가 교부되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경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10월 말경에요.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7쪽, 송도동 대형감량기 설치 확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금 하셨는데 협의가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경제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보다는 협의가 좀 더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도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요.  협의하는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대 계획을 이제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주문이 기획예산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원래 이게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저희가 올해 연도 자동집하시설을 시범지구로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달로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업체가 약간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1월에.  그래서 그 부분이 8월에 종결이 돼서 “혐의없음”으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상황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 결과를 하다 보니까 주민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이걸 확대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감량기를 사용해야 되는 유지비나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좀 더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이끌어서 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내실 있게 하려는 사항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설치비만 지금 자유구역청에서 설치비만 대는 거고 지금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비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일단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음식물 감량화를 시 정책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과정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걸 저희가 회의 석상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 다음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시 매칭도 하고, 구도 하고, 지금 자유구역청만 조금 빠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협의를 아주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 저소득 틀니, 노인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1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건 틀니 지원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하는 사업과 구 자체적으로 전액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비 보조 사업과 구비 자체 사업과 통틀어서 예산을 감안 했어도 1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구비만 1천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구비만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04쪽, 자활근로 구 직접 수행하는 예산이 8천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직접 사업과 그 사업은 자활근로가 구 직접 사업하고 민간 위탁하는 사업 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직접 사업에 예산이 여유가 있고, 아니면 위탁 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지금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상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직접 사업에 줄어든 사업은 또 민간위탁이 수요가 많으면 수요 배치 인력이 많은 쪽이 인건비성 위탁 경비를 더 센터 쪽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보니까 자활근로 대상자도 내년에 좀 더 증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2쪽,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2천만원 증액이 요구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슨 사유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지원 사업이 기준일이 2022년 6월 19일까지 사망한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년입니다.  그 3년까지 기간에 이 금액을 유지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더 추가로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현재 신청자는 모두 지원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자 중에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그런데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이 일단은 불인정이 됐고, 그 외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새롭게 신청을 했어도 3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올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올해는 34명에 대해서 지출이 다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명이 지원 못했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인정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유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보통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로 인한 직접 사인을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나 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이게 사망할 경우에 유가족한테 1인당 1천만원까지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군요. 
   그다음에 장기요양 CCTV 설치지원 사업에서 3,438만 2천원을 삭감 요구한 것은 낙찰차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는 저희가 전체 계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자부담 20%를 전제로 지출을 한 사안이고요.  지출하고 사업이 남은, 잔량이 남은 사항을 반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몇 개나 설치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대상은 총 33개소고요.  저희 신청은 23개소가 들어와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직도 더 이게 늘어나겠네요, 어찌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 법령이 개정이 돼서 CCTV는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자부담 100%를 통해서 올해까지 설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나만, 우리 또 의도적인 건 아닌데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겠죠?  214쪽, 경로당 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부위원장 장현희  214쪽에 경로당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는 해충방역서비스 용역 계약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경로당 운영비 계속 같은 맥락인데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개소를 예상해서 책정한 부분이 감액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28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현황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상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2가구에 6명이 청소년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대충 지원해 주는 저기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생계비라는 건 나가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28쪽,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초소양 교육 있죠?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인가요, 아니면 얘기는 들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이라는 것이 대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당초에는 대면 교육을 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강의료를 한 68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을 모아서 이것만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가 사실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성도 떨어지고 있어서, 홍보소통실에서 외국인대상 한국문화라든지 법질서 관련 홍보동영상을 한 8편을 제작을 했고요.  또 인천시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안내문 같은 것들이 배부된 게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인지원기관에 왔을 때 같이 홍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안내책자 예산 5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교육 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내년 사업을 그렇게 꼼꼼히 더 챙겼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사업성을 미리 챙겨서 이런 저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출산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쪽, 공동형 시설개선비 국공립어린이집 자재비 12월 정리 추경 예산에 편성됐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동주택형 관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동 최종 확정이 하반기에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관리동으로 전환되면 시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전액 시비로 주는 건데 그 부분 3천만원이 시에서 확인된 보고를 보고 시에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올해 안에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3천만원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거는 저희가 그쪽 이제 공동주택에 교부 할 예정인데 그쪽에서는 올해 사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 올해라는 건 며칠 남지 않은 거라 무리가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는 얘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사전에 와서 브리핑을 해줘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청소행정과, 하나만 청소과 해도 되나?  255쪽에 과장님,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1억 3,8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위에 보면 저희가 목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퇴직금 정산하고 퇴직금이 그 밑에 연금부담금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옮겨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도로환경공무관 중에 질병이 갑자기 생겨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이 좀 기간 수에 맞추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신규채용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그 부분은, 예.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는 하지 않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번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하고 이분 명퇴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이번에 채용은 완료됐습니다, 27일 자로.  11월 27일 자로 공고해서 다 됐고요.  이제 12월 1일부터, 아니,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보니까 우리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수당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65%가 불용 처리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고요.  그 회의 개최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 수당 같은 거 이거를 그러면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하셨나 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서면 회의로 하게 됐을 때 위원회 수당을 안건이 있을 때 한 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편성된 것보다 덜 나갔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2회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신규 위촉을 예상하고 위촉장이나 또 제작비용을 편성했는데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 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추가로 위촉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해놨는데요.  위원 수에 미달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255쪽, 밑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있어서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공공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안 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양성평등주간에 명사 특강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성인지 데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대면 교육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 나머지는 사이버교육을 이수 했기 때문에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29쪽 먼저 볼게요.  정부에서 우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가끔 언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리용품이 없어서 생리할 때는 학교를 못 가는 청소년이 있다고 얘기가 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알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저소득 여성·청소년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현재 837명이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 3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충분히 주민에게 알려서 대상자 발굴도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이 없는지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228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기초교육 양성 운영하는 사업 있잖아요.  전액 삭감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안,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행정감사 때 들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대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참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해서 공인중개업소나 그리고 외국인지원기관,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배부할 계획이고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쓰레기 임시적환장 상수도관 연결에 따라 수도안전설비공사 3,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선행적인 공정되는 이런 지연되는 사항인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임시적환장에 저희 도로환경공무관들이 현장에서 거기서 업무를 하시는데요.  화장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저희가 설치를 해주면서 수도관을 연결해 주는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면 청소차 수도 물 공급을 여기 청사 어린이집 있는 별관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있어서 저희가 물 공급을 적환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도관 연결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분이 지연됐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부수도사업소가 내년 3월 정도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공문이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 중지 기간일 텐데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 해서 보니까 내년 3월에 해서 지금 본 예산이 1년 동안 완료되지 않고 명시이월 된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미리미리 챙겨서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그쪽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별도의 공문이 온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에요.  상수도 부담금 900만원은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내부공사 일정으로 지연된다고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거든요.  1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걸 또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길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예. 
최숙경 위원  송도동에 대형감량기 설치 확대 사업이 인천자유구역청 내에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지금 중분위에서 대형감량기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개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기물관리법에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는 경제청에서 중분위 결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분위 결정에서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경제청에서 설치비 부담을 중분위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적시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부분도 좀 앞으로 확대되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을 새로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발굴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감량기 설치 확대 사업의 경우는 2023년도에 본예산 시비 100% 사업이었잖아요.  1년간 진행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지금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셨는데 우리 위생정책과장님만 지금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음식문화특화거리 오송도송 이번에 사업 이게 4천만원 불용 처리된 부분에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현재 202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추경에 그걸 해서 내년에?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를 실시를 해서, 설문 조사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하여간 이런 게 지금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사실은 우리 위생정책과를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당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있죠?  1차 추경 때 했던 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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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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