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수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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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구의회 | 작성일 | 2024-07-15 | 조회수 | 701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박현주)는 지난 1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성민 의원은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라며“하지만 현재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보통세의 20%로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등 확대되는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엔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시와 달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 중이며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시행 중에 있다”며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안정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통과된 건의안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각 군·구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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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이후 2022년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자치구의 경제적 자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의 복지수요 증가와 인천광역시의 초저출산 지원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의 확대는 군·구의 분담금 마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군·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용 및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체 사업의 추진 여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시민 간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시와 달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렇다고 인천광역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결산 기준 광역시 재정자립도·자주도 1위의 양호한 재정여건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자치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41만 연수구민의 뜻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안정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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