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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312

조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9.02.27~3.4

- 발의의원 : 기형서의원등 6명의원
(기형서,최숙경,이은수,김성해,장해윤,김정태의원)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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