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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지오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1-08 조회수 269
○ 조례안명 :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8. ~ 11. 17.
○ 발의의원 : 조민경의원등 3명의원
(조민경, 기형서, 최숙경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폐지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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