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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지오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299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05. ~ 10. 12.
 ○ 발의의원 : 최대성의원등4명의원
(김성해, 기형서, 최대성, 이은수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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