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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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지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4-10 | 조회수 | 336 | |
○ 입법예고 기간 : 2020. 04. 10. ~ 04. 17. ○ 발의의원 : 장해윤의원등3명의원 (장해윤, 이인자, 유상균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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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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