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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397
조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8.09.04~ 09.09.(5일간)

- 발의의원 :이강구의원 외 5인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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