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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지오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34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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