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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429
조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8.04.06~ 04.13.(7일간)

- 발의의원 :이강구의원 외 4인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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