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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406
○ 조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9. 05.31.~06.05)
○ 발의의원 : 최대성의원등5명의원
  (최대성,조민경,기형서,김정태,최숙경의원)

○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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