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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작성자 이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370
조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9.01.11~1.18

- 발의의원 : 조민경의원외 4인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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