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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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00-10-27 | 조회수 | 2110 |
우리 의회 최병철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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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br> <br> ★ 연수구의회 공고 제52호 <br> <br> 1. 조례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br> 개정조례안 <br> 2. 개정취지 <br> 행정사무감사및조사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br>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br>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명확하게 세 <br> 분화하여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br> 3. 주요내용 <br>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br>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br> 과태료 부과를 본회의 결의로 구청장에게 부과를 요구 <br>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신설 <br> 4. 제출의견 <br>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br> 2000년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서면이나 인터넷 <br> 또는 전화로(☎ 810-7505)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5. 개정조례안 <br>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br> 같이 개정한다. <br> 제9조제4항중 "의장의 통보로 구청장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br> 부과할 수 있다" 를 "본회의 결의로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br>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r> ⑤제4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br> 『별표』를『별표1』로 하고,『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r> 부 칙 <br>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r> <br> 별표2 <br> <br> 과태료 부과기준 <br> <br> -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 <br> . 1회 출석요구에 미통보 출석거부 . 100만원∼150만원이하 <br> . 2회 출석요구에 미통보 출석거부 . 150만원∼250만원이하 <br> . 3회 출석요구에 미통보 출석거부 . 300만원∼500만원이하 <br> . 1회 출석요구에 불출석 사유를 통보 <br> 하였으나 의회가 인정하지 아니할때 . 100만원∼150만원이하 <br> . 2회 출석요구에 불출석 사유를 통보 <br> 하였으나 의회가 인정하지 아니할때 . 150만원∼250만원이하 <br> . 3회 출석요구에 불출석 사유를 통보 <br> 하였으나 의회가 인정하지 아니할때 . 350만원∼400만원이하 <br> . 1회 출석에 증언거부 . 200만원∼300만원이하 <br> . 1회거부,2회출석에 증언거부 . 300만원∼400만원이하 <br> . 2회거부,3회출석에 증언거부 . 400만원∼5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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