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상회의록


5분자유발언

제251회제1차본회의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 보신 사고 영상은 지난달 창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역주행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또 지난해는 인천 계양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택시와 충돌하여 결국은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동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헬멧이나 인명보호장구라든지 미착용 시에는 의무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거나 도로신호체계나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분석 사고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간 3년간 연수구 관내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1-3건, 지난해에는 7건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보이는 절대적인 사고 건수는 적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단순히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에 수거 요청을 하거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 거치대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당 사업이 단순 신고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라고 하나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수구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점은 앞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도로신호체계나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연수구에서는 중앙에서 정해지는 법과 제도에 따라가는 수동적이고 규제적인 행정보다는 연수구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촉진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