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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54회제1차본회의

신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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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현주
박현주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옥련2, 연수1, 청학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40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수구 일부가 포함되어 연수구와 동춘동, 청학동 일부와 선학동 일부에 해당하는 약 600만㎡ 이상의 범위로 계획된 연수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수지구는 1980년대 1기 신도시가 계획될 당시에 함께 계획된 인천에서 가장 큰 택지지구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민 모두의 기쁨도 잠시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옥련동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단지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련동의 경우 연수택지지구가 계획될 당시 지리적 요인과 여러 가지 행정적 요인으로 함께 조성된 택지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주민들께서는 우리 지역만이 특별법 혜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매우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 발표에서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면적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명시에 따라서 연수구 원도심 자체가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발효된 사항이 아니며 적용대상과 주요 내용 등이 개괄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것이므로 옥련동 등 일부 지역이 빠졌다거나 소외되었다는 속단과 예단은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의회와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직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특별법에 옥련동을 비롯한 원도심 전체를 포함하여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로 인천시와 국토부의 건의와 협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지난 3월 13일 국민의힘 정승연 당협위원장과 원도심 주민 대표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구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인 GTX-B 노선의 추가 정차역 신설과 원도심 전체에 신도시특별법을 적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연수지구 재건축 완화 추진 시에는 원도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수구와 인천시가 제안을 한다면 국토부는 그 실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연수구 원도심 뉴마스터플랜에 맞춰 더 이상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다양한 창구로 소통하며 인천시와 함께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40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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