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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
작성자 연수구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14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지난 11. 21.(화)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계획은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며 특히,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을 추진해야하는 대기업 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확실한 명분없는 인천경제청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계획 전면 반대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수 의원은 “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인근 지역인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지정·운영 중인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개발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과된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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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반대 결의문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03년 인천 송도·청라·영종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세계적 대학 및 외국기업의 유치 등 활발한 투자 수요가 있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개발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실적 대비 주거개발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중이며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신도시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인근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토지 제공 및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지속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에서 밝히는 명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해당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일부분으로 송도유원지 및 부영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 개발부지를 포함,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역 주민의 공익이 아닌 특정기업의 이윤을 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를 주는 인천경제청의 정책에 지역 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서 밝히고 있는 명분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종·청라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우선일 것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인천경제청의 원래의 기능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주민 및 기업간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계획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하나, 옥련, 동춘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진행한 비민주적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을 강력 반대한다.

 

하나, 송도유원지 인근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은 지역주민과 해당기업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1. 11. 21.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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