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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54회제1차본회의

옥련동 벽산빌리지 주변 단독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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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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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의원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련동 벽산빌리지 주민 236세대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이나 감사결과 이행 여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1년 9월 감사원의 연수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며 개탄스러운 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서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 1만 평방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 평방미터 미만으로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이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를 제한하는 목적은 사적인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계획법 해설집에 따르면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신청권에 대하여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하나의 개발행위인데도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허가권자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여부 등을 통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과 경위, 토지사용 승낙관계, 사업 및 공사계획 관련 법령상 필지를 분할할 실익,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연수구는 이와 같이 토지소유주가 동일한데 하나의 필지를 분할한 후 건축주 명의를 달리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것으로 이는 하나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옥련동 개발행위허가가 업무처리 시 관련법령과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법령 해설집 등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하였다면 옥련동 벽산빌리지 236세대주민들이 눈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존경하는 이재호구청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선7기 전 청장님의 재임시절에 허가한 것이라고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행정행위는 그 행위가 단순 실수이건 착오이건 고의이건 상관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연수구민들이 입게 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1천여명이 되는 연수구 공직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빌리지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구의 행정력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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