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수구의회, 주민 동의 없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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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수구의회 | 작성일 | 2024-06-18 | 조회수 | 1058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18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형서 의원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인근에 주거 밀집지를 두고 있어 환경 피해와 교통 혼잡,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주차장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수구의원들이 모두 나선 것”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문체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통과된 결의안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주민 수용성 없이 추진되어 송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송도 주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반대하고 있다. 연수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인천 연수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인천시장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시급하고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도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대해 반대함을 밝힌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계획 단계 때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주차장은 주거 밀집지와 7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매연·소음과 같은 각종 환경 피해와 교통 혼잡,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3곳이 인접해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 걱정스럽다.
이러한 우려로 화물차 주차장 인근의 주거지는 화물차 진입 및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되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화물차 주차장이 운영된다면 잦은 화물차 통행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인근에 거주하는 5만여 명의 송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해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부지 용도에도 맞지 않는 화물차 주차장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송도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사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과 소통 없이 조성한 화물차 주차장 계획을 수정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 판결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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