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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31회 제1차 본회의

의정활동과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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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유상균
유상균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구민과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연수구민의 의지를 모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함께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법제처로 부터 국회 정갑윤 의원실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소지 조례 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는 경기도가 1,977건, 서울시가 1,353건, 전남 1,240건 등 도합 1만 2,814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조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금번 회기에 발의된 바로 연수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도 위에 언급된 위법적인 조례들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께서 발의한 윤리강령 조례 제8조제3호는 법률에 위임 없이 징계 등의 벌칙을 받게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공단체의 범위에 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 지방자치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제정행위에 해당되는 조례이고,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공공단체의 재산 양수인이나 관리인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이 금지조항을 어기면 징계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공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면 이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 등의 벌칙을 받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조항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써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태 의원의 발의된 조례에서 법률에 위임 없이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 규정 없이 벌칙을 정하는 조례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 무효의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로써 공공단체의 범위에 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윤리강령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공공단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공공단체의 범위 안에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창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법률제정의 권한을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조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김정태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제8조제3호에 의하면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된 조례가 운영비, 사업비 등에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참정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써 위헌 조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수구에서 보조금 및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 약 3,440여개의 관리인 지위에 있는 연수구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인천에서 길 하나 건너 이웃 구에서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불법이 되는, 또한 처벌받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위헌과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구의원들이 오히려 위헌과 불법의 우려가 있는 조례를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도록 방관하고 위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본 의원이 이 상황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유신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2020년도 대한민국 연수구의회에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만행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저 유상균은 연수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발의하였습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 끝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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